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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홍창호군 반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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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24 10:33 조회3,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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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호군 반갑네

이제 2학기 개학준비를 하는 중이구먼...

자네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소개를 받았다면

인터넷에서 소개를 누가 한 건지 ...

만약 인터넷사이트를 중개사측에서 올렸거나

중개사가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보았을 경우

중개사가 중개한 것으로 볼수도 있을 것이네만...

공개된 정보라면 굳이 댓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개사가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알게된 경우에 중개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수수료를 내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네.

다만 ,전혀 중개사와 관계없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었다면,굳이 중개사에게 댓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것같다네.

그러나 집주인이 방 거래에 대한 일을 중개사에게 위임해 놓았다고 한다면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자는 의미이므로 만약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내어야 할 것이네.

그리고 중개 수수료가 많지 않을 경우는 중개사에게 도움을 받고

만약 장차 발생할 불편과 불이익이 오는 문제(하자담보)는

중개사가 책임을

지므로 가능하다면, 중개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철저히 다짐 받아서

차후에 발생할

손해(손해배상및 하자담보책임)를 중개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네...

자네가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선택하기 바라네.

그럼 개학이 되면 만나세

김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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