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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헌탁 작성일13-06-24 11:01 조회3,3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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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2002년까지 동국대학교에서 공부하다
지금은 미국 University of Illiniois에서 Sport Management를
공부하고 있는 이헌탁입니다
얼마전 스포츠 기사를 검색하다 스포츠 법률에 관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나 미국 메이저리그에는 웨이버 공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권리 포기’라는 뜻으로 구단이 선수와의 계약을 계약 기간 중 해지할 때 밟는 절차로 그 어떤 팀이라도 선수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 선수가 맺은 계약조건 그대로 웨이버 공시된 선수를 영입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경우 구단이 선수를 방출했을 경우 영입 구단에 나서지 않아 자유계약이 된 선수는 그 어떤팀과도 계약 할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는데,우리나라 KBO(한국 야구 위원회) 규약에는 웨이버 공시 기간인 7일동안 그 선수를 영입할 팀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그 선수는 그 당해년도에는 그 어떤팀과도 계약을 맺을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를 실패한 계약이라고 치면 그 과실은 구단에게 있고 그리고 그 실패한 계약에 관한 책임은 구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KBO 규정은 오로지 선수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거 같습니다 민법상의 과실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인거 같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리면서 질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교수님...
저는 2002년까지 동국대학교에서 공부하다
지금은 미국 University of Illiniois에서 Sport Management를
공부하고 있는 이헌탁입니다
얼마전 스포츠 기사를 검색하다 스포츠 법률에 관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나 미국 메이저리그에는 웨이버 공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권리 포기’라는 뜻으로 구단이 선수와의 계약을 계약 기간 중 해지할 때 밟는 절차로 그 어떤 팀이라도 선수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 선수가 맺은 계약조건 그대로 웨이버 공시된 선수를 영입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경우 구단이 선수를 방출했을 경우 영입 구단에 나서지 않아 자유계약이 된 선수는 그 어떤팀과도 계약 할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는데,우리나라 KBO(한국 야구 위원회) 규약에는 웨이버 공시 기간인 7일동안 그 선수를 영입할 팀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그 선수는 그 당해년도에는 그 어떤팀과도 계약을 맺을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를 실패한 계약이라고 치면 그 과실은 구단에게 있고 그리고 그 실패한 계약에 관한 책임은 구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KBO 규정은 오로지 선수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거 같습니다 민법상의 과실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인거 같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리면서 질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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