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고영준군 보게나---탐구력과 응용력이 좋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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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24 10:28 조회3,4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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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준군 ^^
하나를 가르켜 주면 응용을 해서 두개를 물으니 탐구력과 응용력이
좋다네.이렇게 응용능력과 탐구력을 발전시키면 자네들은 법학의
다양한 지식을 빠르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믿네
다만,교과서등이나 의문이 나면 강의시간에서 질문하지 못한경우는
요즈음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고 싶고 알고싶은 검색어를 찍어서
앤터를 쳐보면
자네들이 원하는 용어나 질문이나 답변이 엄청나게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오므로 참으로 자네들은 참으로 공부하기 쉽다네.^^
즉 가정교사가 인터넷상의 어마어마하게 많이 포진하고 있는셈이네
때문에 자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도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많이 있어서 대충 요약해서 답변해 보겠네.^^
우리가 민법에서 법률행위라고하는 것은 민법상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시를 말하는데,특징은 원칙적으로 무효 취소가 되는 의사표시만 아니면 표시한 데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듯이
그러나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해도 의사표시된데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법률의 규정(법조문)에 의해서 권리의무가 발생.변경.소멸되는 경우로서
법률적 행위 내지는 준법률행위의 종류는 3가지로 나누는데
⑴의사의 통지:각종의 최고나 거절을 말한다. 예컨대 계약을 취소하느냐에 대하여 확답을 재촉하거나 채무의 이 행을 구하거나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이며,
⑵ 관념의 통지:일정한 사실의 통지이다. 예컨대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라든가 채무의 승인, 채권양도의 통지 등과 같은 것이며
⑶감정의 표시:이혼원인이 있어도 당사자의 일방 이 용서한 때에는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용서가 감정표시가 그 예에 해당하듯이...
이런 의미가 행정법상의 행정행위에서도 행정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나 법규정을 민법과 같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누는데 그 차이점은
행정행위의 내용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느냐 또는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의 발현을 요소로 하느냐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누어진다네
행정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의사표시를 하면,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한다면,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당해 행정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개입없이
오직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발생하는 행정행위로서
그 종류는 확인.통지.공증.수리가 있다네.
예를들어 출생신고하면 접수공무원은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그냥 당연히 접수하게되어있고. 신고한양식을 바탕으로 법에따라 .출생된효과가생기므로.. 법에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한다는뜻이라네
그러므로
중앙선거관리원장이 甲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확인절차를 거치는것은
공증[公證]행위에 해당하며,법률상 공적 증거력(證據力)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권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로서.
문서작성의 권한이 있는 국가나 공동단체의 기관이 작성한 공증문서(公證文書)를 통하여 행해진다네. 그리고 그 예로서는 민법상에서는 부동산등기,
공법상의 행정해위로서는 선거인 명부등록, 각종 증명서 발행 등이 공증행위에 해당하며, 효과의사(效果意思)의 표시가 아니고 인식의 표시로써 공증된 부분은 증명력(證明力)을 발휘하지만, 반증(反證)에 의해 전복되는 것이 원칙이라네
이렇게 민법총칙의 법률행위의 용어가 행정법상에서 원용되는 셈이라네.그래서 민법총칙의 이론이 중요하다네.
대충 이해가 되겠지...^^
앞으로는 일단 인터넷속의 지식도 활용하며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네
그럼 더욱 열심히 하게나
김재문
하나를 가르켜 주면 응용을 해서 두개를 물으니 탐구력과 응용력이
좋다네.이렇게 응용능력과 탐구력을 발전시키면 자네들은 법학의
다양한 지식을 빠르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믿네
다만,교과서등이나 의문이 나면 강의시간에서 질문하지 못한경우는
요즈음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고 싶고 알고싶은 검색어를 찍어서
앤터를 쳐보면
자네들이 원하는 용어나 질문이나 답변이 엄청나게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오므로 참으로 자네들은 참으로 공부하기 쉽다네.^^
즉 가정교사가 인터넷상의 어마어마하게 많이 포진하고 있는셈이네
때문에 자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도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많이 있어서 대충 요약해서 답변해 보겠네.^^
우리가 민법에서 법률행위라고하는 것은 민법상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시를 말하는데,특징은 원칙적으로 무효 취소가 되는 의사표시만 아니면 표시한 데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듯이
그러나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해도 의사표시된데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법률의 규정(법조문)에 의해서 권리의무가 발생.변경.소멸되는 경우로서
법률적 행위 내지는 준법률행위의 종류는 3가지로 나누는데
⑴의사의 통지:각종의 최고나 거절을 말한다. 예컨대 계약을 취소하느냐에 대하여 확답을 재촉하거나 채무의 이 행을 구하거나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이며,
⑵ 관념의 통지:일정한 사실의 통지이다. 예컨대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라든가 채무의 승인, 채권양도의 통지 등과 같은 것이며
⑶감정의 표시:이혼원인이 있어도 당사자의 일방 이 용서한 때에는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용서가 감정표시가 그 예에 해당하듯이...
이런 의미가 행정법상의 행정행위에서도 행정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나 법규정을 민법과 같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누는데 그 차이점은
행정행위의 내용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느냐 또는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의 발현을 요소로 하느냐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누어진다네
행정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의사표시를 하면,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한다면,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당해 행정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개입없이
오직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발생하는 행정행위로서
그 종류는 확인.통지.공증.수리가 있다네.
예를들어 출생신고하면 접수공무원은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그냥 당연히 접수하게되어있고. 신고한양식을 바탕으로 법에따라 .출생된효과가생기므로.. 법에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한다는뜻이라네
그러므로
중앙선거관리원장이 甲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확인절차를 거치는것은
공증[公證]행위에 해당하며,법률상 공적 증거력(證據力)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권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로서.
문서작성의 권한이 있는 국가나 공동단체의 기관이 작성한 공증문서(公證文書)를 통하여 행해진다네. 그리고 그 예로서는 민법상에서는 부동산등기,
공법상의 행정해위로서는 선거인 명부등록, 각종 증명서 발행 등이 공증행위에 해당하며, 효과의사(效果意思)의 표시가 아니고 인식의 표시로써 공증된 부분은 증명력(證明力)을 발휘하지만, 반증(反證)에 의해 전복되는 것이 원칙이라네
이렇게 민법총칙의 법률행위의 용어가 행정법상에서 원용되는 셈이라네.그래서 민법총칙의 이론이 중요하다네.
대충 이해가 되겠지...^^
앞으로는 일단 인터넷속의 지식도 활용하며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네
그럼 더욱 열심히 하게나
김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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