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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영준군 방학 멋있게 보내고 또 만나세.그리고 판례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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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24 10:31 조회3,9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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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준군 반갑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 형법과 상치되지 않는다네.

자세히 판례를 살펴보게나^^

그런데 호박이나 채소같은 것은 자주 가서 관리하므로 비록 남의

땅에 심은 거라도 채소등을 심은 사람이 그 채소의 소유권을 갖는것과는 달리

남의 산에 나무를 심은 경우는 한번 식재한 후에 자주 가지 않아도

아니 10년 뒤에 가도 무럭 무럭 잘 자라는 경우도 있으므로

나무를 타인의 산이나 토지에 심는 경우는 심은 나무의 소유권은 산이나

토지의 소유권자가 갖는 다고 설명한걸 기억해 보기 바라네^^

그럼 더욱 의문을 많이 가지며 영준군이 대법원 판례를 뒤져서 이런 판결의

날자와 번호를 확인하고 그 상세한 내용을 찾아서 다른 학우들을 위해

요약하여 이 게시판에도 자세하게 한번 올려주게나^^

그럼 관습법 탐사를 위한 시간이 되면 연락하세나

안녕

김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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