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광수군 보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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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24 10:32 조회4,0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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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군 반갑네
자네가 질문한 내용은 공무원인 L씨가 K씨로부터 뇌물을 수시로 받았고
뇌물을 제공한 L씨가 이득을 보지 못하자 K씨에게 준 뇌물금액에
터무니 없는 많은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하였다고 했군...
이 문제는 크게는 형사문제이라네.민법교수가 형사문제까지 다 잘알 수는 없지
만...
간단하게 조언을 해 본다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수뢰죄가 성립하는 반면에 뇌물을 준 사람은 증뢰죄가
성립된다네.그리고 터무니 없는 부당한 많은 요구를하고 응하지 않으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사법기관에 알려서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협박을
했으니...또하나의 범죄인 협박죄도 성립된다네.
민법상으로도 불법한 범죄행위나 이득을 얻기위해 뇌물을 건네준 돈은 뇌물은
불법원인 급여가 되어 준 사람은 안 준다고 소송할 수도 없다네.
그러므로 협박을 하여서라도 준 뇌물을 받을 려고 하는 것이므로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그 금액이 터무니 없이 많은 요구를 하는 것도 나쁜 행동이라네
인간적으로 잘못된 것을 사과하고 끝까지 협박으로 나가든지
자신이 처벌이 되어도 좋다며 막무가내라면 상대방의 잘못도 알려 주어야야
할 것이라네
결국 뇌물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받아도 증거를 남기지 않아야 하는데
증거가 있으면 증거재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될것이라네.
최악의 경우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옷을 벗으면 되지만...
뇌물을 준 사람도 증뢰죄와 협박죄가 성립되므로 이사람의 터무니 없는
행동도 잘한 행동은 아닐것이라네.이런 행동을 자제하게 하기위해서는
협박하는 사람이 준 뇌물의 증거를 찾아보고
협박한 사람의 증뢰죄와 협박에 관한 증거들도 정확하게 미리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할 것 같다네....
어쩔수 없이 응하는체 하면서,그리고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됐음을 사과하면서
그 사람이 협박하는 말들등을 비밀녹음이라도
하여 최후에는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증거자료들이라도
확보해 두어야 할 것같다네.
이익을 바라고 뇌물을 공무원에게 제공한 증뢰행위도
범죄가 되므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는 행위도 범죄가
되니 미리 미리 전화나 음성녹음등 관련 증거들을 치밀하고 은밀하게
꾸준히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
두사람다 잘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되네.
다만 문제해결은 받은 금액만은 돌려줄 때에 차용증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빌려준 돈의 이자까지 계산하여 갚았다는 증거서류와 녹음도 필요할 것이므로
이런 저런 증거들을 일단 확보하기 까지는 인간적으로 받는 금액과 이자만은
주겠다며 ,언제나 빌려준돈이라는 말이 오고가도록 증거를 작성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네.이런 것을 상대방이 알고 역이용하지 않게 조심도 해야 할 것
이라네.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도 끝까지 완강하고 부당한 협박으로만 나온다면
미리 준비해둔 증거라도 있어야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네...
자네가 공개적으로 물은 질문에 답을 안 하기도 어려우므로
잠시 생각난데로 몇자 적은 것을 참고로 보기만 바라네.
그럼 방학을 보람되게 잘 보내고 개학을 하면 다시 만나네
김재문
자네가 질문한 내용은 공무원인 L씨가 K씨로부터 뇌물을 수시로 받았고
뇌물을 제공한 L씨가 이득을 보지 못하자 K씨에게 준 뇌물금액에
터무니 없는 많은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하였다고 했군...
이 문제는 크게는 형사문제이라네.민법교수가 형사문제까지 다 잘알 수는 없지
만...
간단하게 조언을 해 본다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수뢰죄가 성립하는 반면에 뇌물을 준 사람은 증뢰죄가
성립된다네.그리고 터무니 없는 부당한 많은 요구를하고 응하지 않으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사법기관에 알려서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협박을
했으니...또하나의 범죄인 협박죄도 성립된다네.
민법상으로도 불법한 범죄행위나 이득을 얻기위해 뇌물을 건네준 돈은 뇌물은
불법원인 급여가 되어 준 사람은 안 준다고 소송할 수도 없다네.
그러므로 협박을 하여서라도 준 뇌물을 받을 려고 하는 것이므로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그 금액이 터무니 없이 많은 요구를 하는 것도 나쁜 행동이라네
인간적으로 잘못된 것을 사과하고 끝까지 협박으로 나가든지
자신이 처벌이 되어도 좋다며 막무가내라면 상대방의 잘못도 알려 주어야야
할 것이라네
결국 뇌물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받아도 증거를 남기지 않아야 하는데
증거가 있으면 증거재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될것이라네.
최악의 경우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옷을 벗으면 되지만...
뇌물을 준 사람도 증뢰죄와 협박죄가 성립되므로 이사람의 터무니 없는
행동도 잘한 행동은 아닐것이라네.이런 행동을 자제하게 하기위해서는
협박하는 사람이 준 뇌물의 증거를 찾아보고
협박한 사람의 증뢰죄와 협박에 관한 증거들도 정확하게 미리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할 것 같다네....
어쩔수 없이 응하는체 하면서,그리고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됐음을 사과하면서
그 사람이 협박하는 말들등을 비밀녹음이라도
하여 최후에는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증거자료들이라도
확보해 두어야 할 것같다네.
이익을 바라고 뇌물을 공무원에게 제공한 증뢰행위도
범죄가 되므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는 행위도 범죄가
되니 미리 미리 전화나 음성녹음등 관련 증거들을 치밀하고 은밀하게
꾸준히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
두사람다 잘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되네.
다만 문제해결은 받은 금액만은 돌려줄 때에 차용증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빌려준 돈의 이자까지 계산하여 갚았다는 증거서류와 녹음도 필요할 것이므로
이런 저런 증거들을 일단 확보하기 까지는 인간적으로 받는 금액과 이자만은
주겠다며 ,언제나 빌려준돈이라는 말이 오고가도록 증거를 작성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네.이런 것을 상대방이 알고 역이용하지 않게 조심도 해야 할 것
이라네.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도 끝까지 완강하고 부당한 협박으로만 나온다면
미리 준비해둔 증거라도 있어야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네...
자네가 공개적으로 물은 질문에 답을 안 하기도 어려우므로
잠시 생각난데로 몇자 적은 것을 참고로 보기만 바라네.
그럼 방학을 보람되게 잘 보내고 개학을 하면 다시 만나네
김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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