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화사와 법사회학 강의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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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요천 작성일13-06-25 12:48 조회3,5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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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교수님의 한국법문화사와 법사회학강좌를 수강하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학기에 교수님의 한국법문화사와 법사회학강좌를 수강했던 법학과 2학년(20212508) 박요천 입니다.
한국 법문화사와 법사회학 강좌는 평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저로써는 무척이나 흥미로운 강좌였습니다. 그랬기에 이 강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사회과학분야에 있어서 이를 보는 시야 또한 한층 더 넓어진 듯하여 매우 뜻 깊고 보람찼던 시간이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인류사회의 무한한 영속을 위해 -어느 누구나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고, 또 그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사회생활에서, 타인의 자유를 해하지 않고, 부당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되지 아니하고 또 침해당하여서는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약속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약속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동체 생활에서는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법 또는 규율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게 되었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반인륜적이고 부당하고,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법 내지 규율도 존재 합니다만, 오늘날에는 다행히도 민주주의사상과 천부인권평등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정립되어 가장 이상적인 인류사회를 이룬 듯싶습니다. 물론 조선왕조 또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중세사회의 성격을 가진 한 국가라고만 생각했으나, 조선왕조 500여년동안의 많은 내용들을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치셨을 때 저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왕조를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지배하고 평민과 노비들은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생활 했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임금과 신하, 관료, 지배층들 또한 백성과 노비를 사랑하고, 기본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여름에 얼음을 죄수들에게 나누어 준 자료를 보았을 때 옥에 갇혀 사는 죄수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뜻 깊은 우리 민족의 뛰어난 공동체의식과 애민사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는 그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11번째, 12번째 가는 경제규모를 갖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식이라든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일부 권력자들의 의식수준은 그에 미치질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보매체를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사회문제들을 접하게 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거나,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의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대표자들, 즉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은 수백억씩 횡령을 하거나, 법을 요리조리 피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 죄를 지어도 그에 마땅하지 않은 집행유예라든지 벌금을 부과하여 그 죄와 비례되는 마땅한 죄 값을 치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에 반해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의 국민들의 경우에는 빵 한조각 훔쳐 먹고, 단 돈 몇푼만을 훔쳐도 교도소를 보내게 하여 자신의 신체를 구속시켜 버리는 이러한 현실을 접할 때마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듯싶습니다. 어떠한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도 국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해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며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 공직자 내지 정치가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국민들이 본받게 되지 않을까 또는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조선왕조의 경우 백성들을 괴롭히고 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패한 공직자들을 엄격히 처벌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 지지 않고 동요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광복 후 짧은 시간 안에 나라를 건국하고 다시 재정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잘살기 위해, 배고파서 죽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외국의 원조를 수없이 받아야만 했고, 외국의 제도를 수용해야 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상적인 서양제도가 우리에게 이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기도 한다는 것을 저희는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값진 경험을 치러가면서 이제서야 깨우치고, 고쳐 나아가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한국법문화사 강의 하실 때 가르치셨던 조선왕조실록과 경국대전을 통한 조선왕조의 백성에 대한 애민사상과 천부인권평등사상, 법 제정 시 임금과 신하들의 입법이론, 형벌과 재판에 있어서 인권존중 등 현 사회에 견주어 보아도 손색이 없을 그러한 우리의 훌륭한 법제도가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늘날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가들이 조상님들의 이러한 훌륭한 정신만이라도 본받아서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천한다면 한결 우리사회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학기동안 이 두 강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 교수님께 깊은 감사 또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교수님의 다른 강의도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전통법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며, 교수님께서 우리 전통법의 연구에 있어 그 선봉에서 진두지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고 매사 하시는 일 다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E=E=E=┌(  ̄∇ ̄)┘ 후다닥!! ................ べ( ノx _x)ノ 철푸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학기에 교수님의 한국법문화사와 법사회학강좌를 수강했던 법학과 2학년(20212508) 박요천 입니다.
한국 법문화사와 법사회학 강좌는 평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저로써는 무척이나 흥미로운 강좌였습니다. 그랬기에 이 강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사회과학분야에 있어서 이를 보는 시야 또한 한층 더 넓어진 듯하여 매우 뜻 깊고 보람찼던 시간이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인류사회의 무한한 영속을 위해 -어느 누구나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고, 또 그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사회생활에서, 타인의 자유를 해하지 않고, 부당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되지 아니하고 또 침해당하여서는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약속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약속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동체 생활에서는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법 또는 규율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게 되었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반인륜적이고 부당하고,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법 내지 규율도 존재 합니다만, 오늘날에는 다행히도 민주주의사상과 천부인권평등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정립되어 가장 이상적인 인류사회를 이룬 듯싶습니다. 물론 조선왕조 또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중세사회의 성격을 가진 한 국가라고만 생각했으나, 조선왕조 500여년동안의 많은 내용들을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치셨을 때 저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왕조를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지배하고 평민과 노비들은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생활 했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임금과 신하, 관료, 지배층들 또한 백성과 노비를 사랑하고, 기본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여름에 얼음을 죄수들에게 나누어 준 자료를 보았을 때 옥에 갇혀 사는 죄수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뜻 깊은 우리 민족의 뛰어난 공동체의식과 애민사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는 그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11번째, 12번째 가는 경제규모를 갖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식이라든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일부 권력자들의 의식수준은 그에 미치질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보매체를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사회문제들을 접하게 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거나,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의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대표자들, 즉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은 수백억씩 횡령을 하거나, 법을 요리조리 피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 죄를 지어도 그에 마땅하지 않은 집행유예라든지 벌금을 부과하여 그 죄와 비례되는 마땅한 죄 값을 치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에 반해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의 국민들의 경우에는 빵 한조각 훔쳐 먹고, 단 돈 몇푼만을 훔쳐도 교도소를 보내게 하여 자신의 신체를 구속시켜 버리는 이러한 현실을 접할 때마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듯싶습니다. 어떠한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도 국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해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며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 공직자 내지 정치가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국민들이 본받게 되지 않을까 또는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조선왕조의 경우 백성들을 괴롭히고 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패한 공직자들을 엄격히 처벌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 지지 않고 동요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광복 후 짧은 시간 안에 나라를 건국하고 다시 재정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잘살기 위해, 배고파서 죽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외국의 원조를 수없이 받아야만 했고, 외국의 제도를 수용해야 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상적인 서양제도가 우리에게 이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기도 한다는 것을 저희는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값진 경험을 치러가면서 이제서야 깨우치고, 고쳐 나아가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한국법문화사 강의 하실 때 가르치셨던 조선왕조실록과 경국대전을 통한 조선왕조의 백성에 대한 애민사상과 천부인권평등사상, 법 제정 시 임금과 신하들의 입법이론, 형벌과 재판에 있어서 인권존중 등 현 사회에 견주어 보아도 손색이 없을 그러한 우리의 훌륭한 법제도가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늘날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가들이 조상님들의 이러한 훌륭한 정신만이라도 본받아서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천한다면 한결 우리사회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학기동안 이 두 강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 교수님께 깊은 감사 또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교수님의 다른 강의도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전통법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며, 교수님께서 우리 전통법의 연구에 있어 그 선봉에서 진두지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고 매사 하시는 일 다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E=E=E=┌(  ̄∇ ̄)┘ 후다닥!! ................ べ( ノx _x)ノ 철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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