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문화사 강의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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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선정 작성일13-06-25 12:57 조회3,9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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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3학년 20411936 전선정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듣게 된 동기는 2학년 때로 거슬러갑니다. 처음 교수님의 강의를 접해본 것이 물권법 시간이었는데 그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옛 문서를 가지고 오셔서는 이것이 조선시대에 땅이나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작성하였던 것이라면서 열강을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라구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3학년 2학기 시간표를 짜는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열을 올리시며 설명하셨던 경국대전에 대해들을 수 있는 한국법문화사라는 과목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고. 지금은 벌써 종강을 하게 되었네요.
물권법 수업 때 간간히 들었던 경국대전과 조선시대에 모습에 대해 이 강의에서 더 깊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양손을 무겁게 하였던 조선시대의 법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듣기 전의 저를 포함하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선시대는 신분차별적이며, 법이 있다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았을 법한 왕 전제군주국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님의 연구 자료를 통해 들었던 이 수업에서 조선시대는 민주적 사상인 민본주의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임금과 신하들이 얼마나 백성을 위했으며, 조선시대의 법 이념,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500여년 전 당시에 법을 만들 때의 입법 정신에서 지금의 입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법 하나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천부인권평등사상이 존재하여 모든 인간을 평등하다고 한 실록의 자료는 서양의 천부인권과 비교하여서도 다른 것이 아니며, 시대적으로도 그에 훨씬 앞선 것이라는 점에서 조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 저의 생각이 잘못된 조선시대에 대한 상식이였다는 것을 이 강의를 통해 알게 되었듯이 일반사람들도 조선시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좀 바뀔 수 있으면 좋을 것인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는 법치국가였으며, 민본주의가 숨쉬는 민주적 국가였으며, 전제군주국가속에서도 천부인권사상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만일 일본의 식민지에 있지 않았더라면 법에 있어서도 프랑스와 독일법 못지않은 훌륭한 법이념과 법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세계 어느법과 비교할 수 없을 법 선진국가가 되었을 것이라는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 강의를 통해 박물관이나 가야만 볼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조선의 법전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과, 어느 법대에서나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좋은 강의를 들었다는 것이 뿌듯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쳐질 수 있었던 조선의 법에 대해 연구하시며, 이러한 강의를 개설하고 들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를 듣게 된 동기는 2학년 때로 거슬러갑니다. 처음 교수님의 강의를 접해본 것이 물권법 시간이었는데 그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옛 문서를 가지고 오셔서는 이것이 조선시대에 땅이나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작성하였던 것이라면서 열강을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라구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3학년 2학기 시간표를 짜는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열을 올리시며 설명하셨던 경국대전에 대해들을 수 있는 한국법문화사라는 과목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고. 지금은 벌써 종강을 하게 되었네요.
물권법 수업 때 간간히 들었던 경국대전과 조선시대에 모습에 대해 이 강의에서 더 깊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양손을 무겁게 하였던 조선시대의 법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듣기 전의 저를 포함하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선시대는 신분차별적이며, 법이 있다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았을 법한 왕 전제군주국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님의 연구 자료를 통해 들었던 이 수업에서 조선시대는 민주적 사상인 민본주의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임금과 신하들이 얼마나 백성을 위했으며, 조선시대의 법 이념,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500여년 전 당시에 법을 만들 때의 입법 정신에서 지금의 입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법 하나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천부인권평등사상이 존재하여 모든 인간을 평등하다고 한 실록의 자료는 서양의 천부인권과 비교하여서도 다른 것이 아니며, 시대적으로도 그에 훨씬 앞선 것이라는 점에서 조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 저의 생각이 잘못된 조선시대에 대한 상식이였다는 것을 이 강의를 통해 알게 되었듯이 일반사람들도 조선시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좀 바뀔 수 있으면 좋을 것인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는 법치국가였으며, 민본주의가 숨쉬는 민주적 국가였으며, 전제군주국가속에서도 천부인권사상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만일 일본의 식민지에 있지 않았더라면 법에 있어서도 프랑스와 독일법 못지않은 훌륭한 법이념과 법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세계 어느법과 비교할 수 없을 법 선진국가가 되었을 것이라는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 강의를 통해 박물관이나 가야만 볼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조선의 법전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과, 어느 법대에서나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좋은 강의를 들었다는 것이 뿌듯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쳐질 수 있었던 조선의 법에 대해 연구하시며, 이러한 강의를 개설하고 들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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