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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한학기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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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영준 작성일13-06-24 10:31 조회4,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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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한학기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교수님 지난 강의시간에

타인소유의 토지에 제 3자가 식물을 심었을때.

그 식물에게 물도주고 비료도 주고 해서 가꾸어서 열매가 열렸다면

비록 타인소유의 토지에 심었지만 제3자에게 소유권과 점유권이 인정된다고

강의시간에 들은적이 있는것같은데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호박씨를

타인 소유 땅에 뿌려서 호박이 열리면 호박을 따갈수있다고 예까지 들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형법과 민법의 착오인지.

형법에서는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구너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대판 97도3425 이런 판례를 보게되었는데.

형법의 절도죄에서는 타인의 토지상에 심은 동산은 그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되어있는데..

인터넷 여기저기 뒤져보아도 이해가 안되서 교수님께 문의해봅니다~

교수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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