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문화사)+법사회학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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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주 작성일13-06-24 10:18 조회3,6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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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법문화사)+법사회학 수강 후기
법정대학 법학과(야) 3학년 20012172 이동주
한국법제사(법문화사)와 법사회학 강의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조선시대는 심각한 신분차별과 잔인한 형벌남용 등을 저질렀던 불평등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왔으나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그러한 생각들이 한번에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신분차별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나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또 정치, 사회에 있어서 백성은 누구나 소중하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법사상속에서 또한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라는 사실이 언제나 따라다녔다는 것을...
여태껏 몰랐던 조선시대의 훌륭한 법체계... 그것은 단지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법률들이 아닌 법조문 하나하나 마다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깃든, 왕을 위한 법이 아닌 나라의 주인 백성을 위한 법체계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일본이나 독일에서 수입해온 법을 조금 다듬어서 그대로 사용하는 법들이 대부분, 아니 모든 법이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500여년전의 우리나라의 전통법에는 지금보다 더 실용적이고 더 훌륭한 법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의 횡령, 비리 등의 범죄와 관련되어서도 조선시대에는 가장 엄중히 다스리는 부분중에 하나였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노비에게도 출산휴가를 주어 하물며 노비라는 천한 신분일지라도 인권을 보장해주며 생명을 소중히 하는 조선시대의 애민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에게도 무더운 여름에 지쳐서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당시 귀하게 여기어지던 얼음도 나누워줬고 또한 무고한 백성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재판을 위한 삼심제도가 존재하였으며 법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증거재판주의, 아들과 딸에게 차별없이 재산을 나누어주는 남녀평등사상등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훌륭한 법들이 100년 200년도 아닌 500여년전에 우리나라의 조상들의 지혜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하나를 시행하려고 해도 백성을 위해 해가 되는 것인지를 몇 십번 몇 백번을 생각하고 또 시행시 백성들이 모두 알도록 공고 하도록하는 노력들... 그러나 현재의 우리 모습을 살펴보면 말로는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서 실질은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법들로 가득하고, 법 시행시 무슨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자각시키지도 않은 채 국민에게 폐단을 주는 법률을 쉽게 통과시키고 정치인들은 시간만 나면 국민들의 위해서 해야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정당싸움에 바쁘고... 한숨만 절로 나올 뿐입니다.
조선왕조 옛 기록에 보면 임금은 백성이 가난하여 굶고 병들고 힘들어 하면 임금도 같이 슬퍼하여 임금의 재산까지 털어 백성을 위해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공직자들은 자신의 잇속차리기에 바빠서 횡령과 비리를 일는 모습을 흔히 기사를 통하여 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조선시대 선조들의 모습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까요?
저는 우리나라 공직자, 정치인 모두 와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반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 권력자들의 위법에는 그 무엇보다 엄중한 벌을 내렸던 조선시대... 지금도 공무원 처벌에 관한 법은 조선의 법을 받들어 엄중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애민사상을 본받아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라고 하였듯이 백성이 왕이나 권력자들의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닌 나라의 주체로써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실천해야 함이 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런 훌륭한 법을 두고 왜 다른나라의 법을 수입해 와서 마치 외국의 법이 가장 체계적이고 위대한것 마냥 추켜세우고 우리나라 법학자들은 독일로 유학을 갔다오지 않으면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전통법을 연구한다면 고지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가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우리전통법의 위대함을 밝혀내는데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수님과 같이 오직 한길만을 걸어오시며 황폐한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훌륭한 전통법을 알리고저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가지않는 꺼려하는 길을 외로이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에도 교수님같은 분들이 많다면 선진국을 뛰어넘은 훌륭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 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법의 발전은 수입해 들여오는 외국의 무분별한 법들이 아닌 우리나라 조선의 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통령, 정치인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우리 조상의 훌륭한 법체계를 알리고 더 나아가 세계에 나아가 지혜롭게 법이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수업은 저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셨고 또한 전통법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저도 우리 전통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작은 노력이나마 주위 사람들에게 전통법의 위대함을 알리고 싶습니다.
깨달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수업시간 마다 들어가는 수많은 학생에게 나누어 주신 프린트물들속의 조상들의 자랑스럽고 소중한 지식과 정보는 오늘의 우리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열강하시던 교수님의 모습이 졸업후에도 늙어서 까지도 기억속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한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정대학 법학과(야) 3학년 20012172 이동주
한국법제사(법문화사)와 법사회학 강의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조선시대는 심각한 신분차별과 잔인한 형벌남용 등을 저질렀던 불평등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왔으나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그러한 생각들이 한번에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신분차별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나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또 정치, 사회에 있어서 백성은 누구나 소중하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법사상속에서 또한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라는 사실이 언제나 따라다녔다는 것을...
여태껏 몰랐던 조선시대의 훌륭한 법체계... 그것은 단지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법률들이 아닌 법조문 하나하나 마다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깃든, 왕을 위한 법이 아닌 나라의 주인 백성을 위한 법체계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일본이나 독일에서 수입해온 법을 조금 다듬어서 그대로 사용하는 법들이 대부분, 아니 모든 법이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500여년전의 우리나라의 전통법에는 지금보다 더 실용적이고 더 훌륭한 법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의 횡령, 비리 등의 범죄와 관련되어서도 조선시대에는 가장 엄중히 다스리는 부분중에 하나였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노비에게도 출산휴가를 주어 하물며 노비라는 천한 신분일지라도 인권을 보장해주며 생명을 소중히 하는 조선시대의 애민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에게도 무더운 여름에 지쳐서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당시 귀하게 여기어지던 얼음도 나누워줬고 또한 무고한 백성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재판을 위한 삼심제도가 존재하였으며 법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증거재판주의, 아들과 딸에게 차별없이 재산을 나누어주는 남녀평등사상등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훌륭한 법들이 100년 200년도 아닌 500여년전에 우리나라의 조상들의 지혜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하나를 시행하려고 해도 백성을 위해 해가 되는 것인지를 몇 십번 몇 백번을 생각하고 또 시행시 백성들이 모두 알도록 공고 하도록하는 노력들... 그러나 현재의 우리 모습을 살펴보면 말로는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서 실질은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법들로 가득하고, 법 시행시 무슨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자각시키지도 않은 채 국민에게 폐단을 주는 법률을 쉽게 통과시키고 정치인들은 시간만 나면 국민들의 위해서 해야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정당싸움에 바쁘고... 한숨만 절로 나올 뿐입니다.
조선왕조 옛 기록에 보면 임금은 백성이 가난하여 굶고 병들고 힘들어 하면 임금도 같이 슬퍼하여 임금의 재산까지 털어 백성을 위해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공직자들은 자신의 잇속차리기에 바빠서 횡령과 비리를 일는 모습을 흔히 기사를 통하여 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조선시대 선조들의 모습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까요?
저는 우리나라 공직자, 정치인 모두 와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반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 권력자들의 위법에는 그 무엇보다 엄중한 벌을 내렸던 조선시대... 지금도 공무원 처벌에 관한 법은 조선의 법을 받들어 엄중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애민사상을 본받아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라고 하였듯이 백성이 왕이나 권력자들의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닌 나라의 주체로써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실천해야 함이 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런 훌륭한 법을 두고 왜 다른나라의 법을 수입해 와서 마치 외국의 법이 가장 체계적이고 위대한것 마냥 추켜세우고 우리나라 법학자들은 독일로 유학을 갔다오지 않으면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전통법을 연구한다면 고지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가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우리전통법의 위대함을 밝혀내는데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수님과 같이 오직 한길만을 걸어오시며 황폐한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훌륭한 전통법을 알리고저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가지않는 꺼려하는 길을 외로이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에도 교수님같은 분들이 많다면 선진국을 뛰어넘은 훌륭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 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법의 발전은 수입해 들여오는 외국의 무분별한 법들이 아닌 우리나라 조선의 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통령, 정치인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우리 조상의 훌륭한 법체계를 알리고 더 나아가 세계에 나아가 지혜롭게 법이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수업은 저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셨고 또한 전통법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저도 우리 전통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작은 노력이나마 주위 사람들에게 전통법의 위대함을 알리고 싶습니다.
깨달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수업시간 마다 들어가는 수많은 학생에게 나누어 주신 프린트물들속의 조상들의 자랑스럽고 소중한 지식과 정보는 오늘의 우리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열강하시던 교수님의 모습이 졸업후에도 늙어서 까지도 기억속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한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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