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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일본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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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윤 작성일13-06-24 10:22 조회4,7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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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일본 말이다.

오늘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민법(民法)” 이라는 말은 서양말이 아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 선조 때부터 전통적으로 써왔던 말도 아니며, 그렇다고 우리가 만

든 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 지금 여기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입니다. 우

리가 쓰고 있는 법률용어의 대부분이 알고 보면 일본말이며, 100여년 전부터

일본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가져다 놓은 말입니다. 민법이라는 말은 쯔다 마미

찌라는 19세기 일본의 법학자가 만든 말입니다. “철학(哲學)” 이란 말을 만

들어 놓은 니시 아마네라는 학자와 함께 네델란드로 유학한 인물이지요, 당시

일본에서는 서양문화의 대명사라면 한자로 和蘭(화란) 이라고 쓰고 오란다로

불렀던 네델란드였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서양문물을 거의 네델란드를 통해 받

아들였기 때문에 서양학문을 “란가꾸(蘭學)”라 할 정도였습니다. 쯔다가

“민법” 이라 옮긴 원어는 네델란드 말 Burgerlyk regt입니다. 이것을 훗날

프랑스의 Code Civil의 역어(譯語)로 쓰고부터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민법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것은 독일에서는 Burerliches Recht이며, 프랑스에

서는 Droit Civil입니다. 민법전은 각기 Bur-gerliches Gesetzbuch, Code

Civil라 합니다. 영어로 민법이라는 것은 Civil law인데, 이 말이 영국의 보통

법(common law)에 대하여 로마법, 교회법에 대하여 세속법의 의미를 갖고 있음

을 주목할 일입니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도 민법에 대응하는 라틴어 ius

civile는 세속 로마법을 의미하고 있고, 18세기까지는 이 말이 보통으로 쓰였

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민법을 나타내는 말은 모두가 ius civile의 독어화 내

지는 프랑스어화임이 드러납니다. 

*출처/ 역사속의 민법, 정종휴지음, 교육과학사, 2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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