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문화사 수업을 수강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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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림 작성일13-06-25 12:46 조회4,2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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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즈넉한 어둠 사이로 바람의 날카로운 음성이 스산해지고 따뜻한 안방이 그리
워지는 계절인 겨울이 왔습니다. 근계시하 입동지절에 교수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인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수업을 들을 기회는 2학
년 1학기 때 물권총론 뿐이라서 매학기 수강신청 할 때 교수님의 강의를 신청
해야 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던 찰라에서 이번 3학년 2학기 강좌에 교수님
의 강의가 있다는 것을 보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수강신청을 하였던 것 같습
니다. 예전 물권총론 수업때에도 교수님께서 이따금씩 조선시대의 법문화에 대
해서 여러번 언급을 해주셔서 많이 흥미롭게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
고 이번 한국법문화사 수업을 계기로 교수님께서 하신 조선시대에 관한 법 연
구에 대하여 더욱 더 심도있게 알게 되어서 매우 보람찬 강의였다고 생각합니
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연구를 하셨고 저 또한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한
경국대전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설 때 가장 중요
한 것은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법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선은 갖추어진 법전
에 의해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을 펴 나간 법제 국가였습니다. 고려 때 쓰던 법
령을 대폭 정비하거나 새로 만들어 새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지요. 국가의 기
본 법전을 갖추려고 힘쓴이는 정도전이었다고 보는데요, 개혁파의 대표적 이론
가며 중심 인물인 정도전은 고대 중국의 6전을 토대로 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알맞은 법 조직을 마련하려고 <조선 경국전><경제 문감>등을 펴냈습니다. 그
의 노력으로 나라의 법 조직이 가다듬어 졌으나, 그 후 국가 활동이 활발해지
면서 새로운 법령이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되어서, <조선 경국전><경제 문감>에
이어 조준은 조례를 모은 <경제 육전>을 만들었고, 태종 때에는 이것을 다시
개정 증보하여 <속 육전>을 만들었으며, 세종 때에는 <육전 등록>의 완성을 보
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조 때에 이르러 이미 만들어진 여러 법령과 교령을 종합
하여 항구적인 법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모든 법전을 집대성하는
작업이 시작되어 성종 2년(1470년)에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호·예·병·형·공의 6전으로 구성된(경국대전)은 조선의 국가 조직과 정
치·사회·경제 활동에 대한 기본 법전이며, 그 후 시대가 흐름에 따라 더러
수정 보완되었으나 그 기본적인 뼈대는 바뀌지 않았고, 조선왕조 500년의 기
본 법전으로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조선의 정치 제도의 정비 작업은 일단락 되고, 유교적
인 법치국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여러차례 조선시대의 법문화에 관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
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에 관한 비디오
가 작은 감동이었습니다. ‘분경’이란 벼슬을 얻기 위해 권세있는 집을 드나
드는 소위 엽관운동을 이르는 것으로 당시 3·4촌 이내의 가까운 집은 출입이
허용됐으나 재판을 담당하는 관리의 집은 비록 3·4촌이라 하더라도 문병·조
문 외에는 제한됐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왕의 친·인척 집이나 고위 관리집을
사사로이 드나들다 적발되면 중벌에 처해졌을 뿐만 아니라 관직에 다시 등용되
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분경죄인은 처벌도 엄했다. 인사청탁죄인이 통상 장
(杖) 30~80대인데 비해 분경죄인은 장 100대에 유배 3천리의 중형을 받았습니
다. 저는 특히 “조선시대 분경죄에 대한 이같은 처벌은 ‘부정한 청탁에 앞
서 그런 부정이 가능하다고 믿는 생각을 더욱 경계한 것이 아닌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인사청탁에 관한 죄는 수백년 전 부터 경계를 하고 있
었지만 오늘날의 현실정치에도 조선시대때의 분경보다 더 심한 인사청탁을 하
는 정치인 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씁슬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에서 기초가 되는 민본주의는 어려운 것이 아니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본주의란 왕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백성을 자신들의 자식처럼
사랑하는 정신을 바로갖고, 실제로 그 정신을 실천을 하고 그 실천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 바로 민본주의 입니다. 그래서 역대 조선의
임금들은 백성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마다 자신의 부도덕과 무능으로 인하
여 백성들이 고충을 겪는다고 하여 스스로를 질타하였다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서양에서 수입한 이상적인 형태의 자유민주복지
국가의 정치가나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지도자가 되어서, 권력과 돈
을 더 탐하거나, 국민을 속이는 부정직한 행위를 계속한다거나,권력만 쥐면 정
치가의 이상이 목표가 실현된 것 처럼 행동하거나,정치가 자신들의 개인이익이
나 정당이라는 집단이익을 국민들의 권익보다 더 중요시 한다거나,권력만을 쥐
기위해,국민의 고통과 복지를 외면하거나,방치하는 자세들이 과연 발달된 현대
국가의 헌법을 가진 이상적인 지도자나 정치가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지를 교수
님의 말씀대로 생각해 보아햐 할 것 입니다.
끝으로 이번 학기 제가 수강한 "한국법문화사" 수업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 법과생들이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는 현대법과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고 생활하여온 조선시대때의 법제사를 비교하여 고찰 할 수 있는 기회
가 되었던 강의였습니다. 이제 다음 년도이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기회가 된다
면 교수님의 강의를 다시 한번 더 수강하게 되어서 아직 스스로 많이 부족한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인 경국대전과 그와 관련된 법제사에 대해서 더욱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젊으셨을때 교수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신 고(古)사료들을 수집하셨던 열정과 그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활
동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요즘 추진하고 계시는 외규
장각 도서반환 문제 역시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열정이면 꼭 반환받을 수 있
다고 봅니다. 외규장각 도서는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대가 빼앗아간 명백한
약탈 문화재이며 우리는 그러한 우리 조상들이 남겨주신 문화재를 지켜야하고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는 문화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그러한 의무가 있으니깐요
교수님 이제 교수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교수님의 연구에 대한 열정
은 아직 정년이 몇 십년은 더 남았다고 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건강에 유
의하시고요 또한 교수님의 두발이 되어주고 있는 하얀 자동차는 특히 겨울철
에 교수님의 속을 더욱 썩일 것 같습니다...이제 그 하얀 자동차는 쉴 때가 되
지 않았나하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학기 동안 교수님과 같이 한 "한국법문화사"수업은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
던 조선시대의 법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게 된 강의 였
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교수님!!
학번 : 20112020
성명 : 이상림
워지는 계절인 겨울이 왔습니다. 근계시하 입동지절에 교수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인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수업을 들을 기회는 2학
년 1학기 때 물권총론 뿐이라서 매학기 수강신청 할 때 교수님의 강의를 신청
해야 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던 찰라에서 이번 3학년 2학기 강좌에 교수님
의 강의가 있다는 것을 보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수강신청을 하였던 것 같습
니다. 예전 물권총론 수업때에도 교수님께서 이따금씩 조선시대의 법문화에 대
해서 여러번 언급을 해주셔서 많이 흥미롭게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
고 이번 한국법문화사 수업을 계기로 교수님께서 하신 조선시대에 관한 법 연
구에 대하여 더욱 더 심도있게 알게 되어서 매우 보람찬 강의였다고 생각합니
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연구를 하셨고 저 또한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한
경국대전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설 때 가장 중요
한 것은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법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선은 갖추어진 법전
에 의해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을 펴 나간 법제 국가였습니다. 고려 때 쓰던 법
령을 대폭 정비하거나 새로 만들어 새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지요. 국가의 기
본 법전을 갖추려고 힘쓴이는 정도전이었다고 보는데요, 개혁파의 대표적 이론
가며 중심 인물인 정도전은 고대 중국의 6전을 토대로 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알맞은 법 조직을 마련하려고 <조선 경국전><경제 문감>등을 펴냈습니다. 그
의 노력으로 나라의 법 조직이 가다듬어 졌으나, 그 후 국가 활동이 활발해지
면서 새로운 법령이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되어서, <조선 경국전><경제 문감>에
이어 조준은 조례를 모은 <경제 육전>을 만들었고, 태종 때에는 이것을 다시
개정 증보하여 <속 육전>을 만들었으며, 세종 때에는 <육전 등록>의 완성을 보
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조 때에 이르러 이미 만들어진 여러 법령과 교령을 종합
하여 항구적인 법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모든 법전을 집대성하는
작업이 시작되어 성종 2년(1470년)에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호·예·병·형·공의 6전으로 구성된(경국대전)은 조선의 국가 조직과 정
치·사회·경제 활동에 대한 기본 법전이며, 그 후 시대가 흐름에 따라 더러
수정 보완되었으나 그 기본적인 뼈대는 바뀌지 않았고, 조선왕조 500년의 기
본 법전으로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조선의 정치 제도의 정비 작업은 일단락 되고, 유교적
인 법치국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여러차례 조선시대의 법문화에 관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
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에 관한 비디오
가 작은 감동이었습니다. ‘분경’이란 벼슬을 얻기 위해 권세있는 집을 드나
드는 소위 엽관운동을 이르는 것으로 당시 3·4촌 이내의 가까운 집은 출입이
허용됐으나 재판을 담당하는 관리의 집은 비록 3·4촌이라 하더라도 문병·조
문 외에는 제한됐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왕의 친·인척 집이나 고위 관리집을
사사로이 드나들다 적발되면 중벌에 처해졌을 뿐만 아니라 관직에 다시 등용되
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분경죄인은 처벌도 엄했다. 인사청탁죄인이 통상 장
(杖) 30~80대인데 비해 분경죄인은 장 100대에 유배 3천리의 중형을 받았습니
다. 저는 특히 “조선시대 분경죄에 대한 이같은 처벌은 ‘부정한 청탁에 앞
서 그런 부정이 가능하다고 믿는 생각을 더욱 경계한 것이 아닌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인사청탁에 관한 죄는 수백년 전 부터 경계를 하고 있
었지만 오늘날의 현실정치에도 조선시대때의 분경보다 더 심한 인사청탁을 하
는 정치인 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씁슬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에서 기초가 되는 민본주의는 어려운 것이 아니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본주의란 왕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백성을 자신들의 자식처럼
사랑하는 정신을 바로갖고, 실제로 그 정신을 실천을 하고 그 실천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 바로 민본주의 입니다. 그래서 역대 조선의
임금들은 백성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마다 자신의 부도덕과 무능으로 인하
여 백성들이 고충을 겪는다고 하여 스스로를 질타하였다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서양에서 수입한 이상적인 형태의 자유민주복지
국가의 정치가나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지도자가 되어서, 권력과 돈
을 더 탐하거나, 국민을 속이는 부정직한 행위를 계속한다거나,권력만 쥐면 정
치가의 이상이 목표가 실현된 것 처럼 행동하거나,정치가 자신들의 개인이익이
나 정당이라는 집단이익을 국민들의 권익보다 더 중요시 한다거나,권력만을 쥐
기위해,국민의 고통과 복지를 외면하거나,방치하는 자세들이 과연 발달된 현대
국가의 헌법을 가진 이상적인 지도자나 정치가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지를 교수
님의 말씀대로 생각해 보아햐 할 것 입니다.
끝으로 이번 학기 제가 수강한 "한국법문화사" 수업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 법과생들이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는 현대법과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고 생활하여온 조선시대때의 법제사를 비교하여 고찰 할 수 있는 기회
가 되었던 강의였습니다. 이제 다음 년도이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기회가 된다
면 교수님의 강의를 다시 한번 더 수강하게 되어서 아직 스스로 많이 부족한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인 경국대전과 그와 관련된 법제사에 대해서 더욱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젊으셨을때 교수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신 고(古)사료들을 수집하셨던 열정과 그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활
동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요즘 추진하고 계시는 외규
장각 도서반환 문제 역시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열정이면 꼭 반환받을 수 있
다고 봅니다. 외규장각 도서는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대가 빼앗아간 명백한
약탈 문화재이며 우리는 그러한 우리 조상들이 남겨주신 문화재를 지켜야하고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는 문화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그러한 의무가 있으니깐요
교수님 이제 교수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교수님의 연구에 대한 열정
은 아직 정년이 몇 십년은 더 남았다고 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건강에 유
의하시고요 또한 교수님의 두발이 되어주고 있는 하얀 자동차는 특히 겨울철
에 교수님의 속을 더욱 썩일 것 같습니다...이제 그 하얀 자동차는 쉴 때가 되
지 않았나하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학기 동안 교수님과 같이 한 "한국법문화사"수업은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
던 조선시대의 법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게 된 강의 였
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교수님!!
학번 : 20112020
성명 : 이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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