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족법관련 공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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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정치학 작성일13-06-24 10:02 조회6,2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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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중앙일보 디지털국회에서 석재규(mrinkjet)님의 게시물을
인용한 것임
법무부 가족법관련 공시에 대한 의견
-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가족법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이번 법무부 신분등록에 관한 입법 예고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밝히고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민법은 절차상에 하자가 많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의 부당한 절차와 일방적 입법예고는 고사하더라도 이번 개정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일부 단체와 정부간 손발이 맞아 일방적인 진행을 하고 강행 하려하는 것은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분공시는 국민 개개인의 일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임을 감안 할 때 예고와 함께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각계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가져야 함에도 그간 마련된 공청회로 갈음하려는 것은 형식적으로 명분을 갖추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 합니다.
아직 호주제 존폐에 대한 논의가 헌재와 국회의 통과가 있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호주제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여성단체가 언론에 거짓정보로 흘려 논 '호주제는 일제잔재'가 전부일 정도로 가족법 개정에 따른 제반적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 할 뿐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제폐지측이 그 동안 보여 왔던 행태들은 뚜렷한 대안 없이 폐지에만 몰두하는 위선적 모습을 보였으며 법무부 마저 폐지 반대의 목소리를 단 한군데라도 수용하는 모습은 커녕 이들이 그 동안 중구난방으로 남발했던 내용을 주 내용으로 다루고 뒤치닥 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2004년, 2005년 법사위 공청회 등에서 나타난 법무부 및 대법원의 입법 자세는 우선 폐지부터 종용하고 있는 등 호주제폐지를 기정사실화 하는 어처구니 없는 공청회 내용에서 잘 나타나 있어 계획적으로 동조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대안을 대신 마련하는 등 마치 정부가 여성단체의 대표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은 중립적 위치를 고수해야 할 정부 기관인 법무부나 대법원이 대단히 중요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고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시민단체로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목적별공부연대는 호주제폐지쪽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어 형평상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반대쪽의 의견은 전혀 개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절차상 부당한 방법이며 국민의 알 권리와 의견표명의 권리를 모두 침해하는 불법적 절차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무는 없고 권리의 확대만 추종하고 있는 개정민법은 가족해체를 조장만 할 뿐입니다.
우리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가족해체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족에 대한 개념이 실종되어 가기 때문이며 가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물론이요 이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부에서 범람하는 동거문화, 출산기피, 죄의식 없는 난자매매, 무분별한 낙태, 문란한 성생활등 새로운 새테에서의 이기주의, 무질서, 방종 등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는 해악들은 원하지 않게 전체사회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방임에 가까운 자유와 권리의 끝없는 확장을 허용하여 얻는 댓가로 전체사회가 주저 않는 결과를 초래케 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가치가 아닐 수 없고 기본적 시민의식인 윤리와 도덕이 실종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법질서가 바로 잡혀도, 아무리 개인의 인권이 바로 세워져도, 아무리 평등한 세상이 온다 해도 이런 기본적 질서가 없는 사회는 사상누각에 불과 하다 할 것이고 家를 해체하고 극단의 개인과 개인의 충돌만을 국가가 제어 하겠다는 발상은 국가가 가족의 구성자체를, 가족을 인정치 않겠다 하는 것을 넘어 가족을 포기하겠다 선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조에 편승한 일부 여성들의 권력정치화에 제물이 된 우리 가족법은 다시 재 개정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들이 주장하여 새로히 반영하고자 히는 법과 공시 개정 내용에는 동거 및 동성 가족까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서구의 여성해방론자들이 추구해 왔던 과정과 거의 일치하며
그 결과는 본격적으로 가족을 해체하는 일 뿐 아니라 동거와 동성관계를 도덕적으로 결혼관계와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는 자라나는 후세대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는 매우 위태롭고 불안정한 법개정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사회 저변에 광범위한 부도덕한 환경을 정부가 앞장서 조성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젊은 냠녀는 굳이 결혼 하여 법적인 제제를 받는 것 보다 편하게 결혼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살다 헤어질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 질 것이며 유럽과 같이 사생아 출산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젊은 저소득여성들은 가난과 소외의 굴레를 반복하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런 사실은 이 폐지론자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 서구 유럽사회의 가족정책을 자주 드는 데서도 알 수 있으며 이는 그들과 같은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에 다름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합의가 생략된 호주제폐지는 결국 문화파괴에 다름없습니다.
문화에 관한 우리 헌법 제 9조를 보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국가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호주제폐지로 정부는 이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며 심각한 문화 말살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호주제도는 삼국시대 이래 부계계승으로 가계승을 하는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민법은 이러한 전승방법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혁명적 발상이며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뒤엎는 사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제도 자체는 나라마다의 사람들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삶의 모습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들도 담겨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일부의 특정단체나 특정사조에 인기 영합하여 바람몰이 하듯 편법적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더구나 국민 모두가 이 가족법 개정내용과 새로운 공시제도의 내용 전반에 전혀 아는바 없이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개편작업을 벌이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에 다름 없습니다.
손가락이 아퍼 손가락만 치료 해도 될 것을 팔을 잘라내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는 벌이고 있는 정부는 일부 여성단체들과의 정치적 야합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번 가족법폐지에 대해 지금이라도 이 실상을 낱낱히 고백하고 밝혀 백배 사죄하고 법의 제반 내용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가족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이번 가족법폐지는 마땅히 철회 되어 현행 민법은 즉각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행 호적대로라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여 일부 불편함을 초래케 하는 일부 조항이나 특별법으로 입법하여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개정민법은 내용에 상호모순과 사회적 규범에 반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개정은 선택적인 사항에 그쳐야 합니다. 이미 현재판결도 있고 국회의결을 거친 마당에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민법 개정 과정은 처음부터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진행 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 여성단체의 입장을 거드는 등 전체 입법과정에 치명적인 흠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정민법 내용에도 많은 모순과 심각한 하자가 있어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 현행 가제도에서 '호주'를 기준하여 가족를 편성 했다 하여 '호주'는 전근대적 억압자라 하고 가족을 통솔하는 자'로 규정하고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하여 폐지했는데 새로운 민법 하에서는 '배우자'를 중심으로 가족을 편성하는 일일텐데 그렇다면 그것은 생계를 같이하는 나이든 부모까지를 포함하는 가족을 '배우자' 밑에 두어 구속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며 '호주'일 때는 구속이고 '배우자'일 때는 구속이 아니라 하는 것이야 말로 견강부회요 아전인수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방법이 완성되려면 가족을 철저히 해체하여 가족공동 호적을 파기하고 개인기록부만 존재케 해야 하는데 '가족'이 존속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 합니다.
2. 부부합의하에 결정 하도록 하는 개정민법의 성씨 결정 방식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합리적인 방식 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또한 우리의 성씨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는 데서 출발하는 것인데 성씨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씨족 전체의 산물이므로 개인 맘대로 변경을 허락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씨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새로히 창씨를 하여 이해 관계인의 피해가 없도록 하거나 친족회에 이 변경 사항을 알리고 허가를 얻어 혼란이 없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정부가 누차 강조 했던 종중 및 족보의 온전한 보존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라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종중 및 족보 해체를 노골적으로 시도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고 여기에 관련한 천문학적 자산을 결국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파악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정민법의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부부합의하에 결정하는 성씨 결정은 즉각 삭제 해야 합니다.
3. 폐지론자들은 이혼자, 혼외자, 이재혼 자녀의 성씨 문제와 호적문제를 쟁점으로 현 호적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비난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정민법의 내용에는 부부합의로 성씨 결정토록 하여 한 가족 안에도 여러 성씨가 존립케 될 수 있어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동기간, 형제자매간 성씨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등의 원천적으로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계부의 성을 쓰길 원하는 쪽에서는 반길 일이 되겠지만 그 반대편에 서게 되는 자녀나 동기는 그 박탈감 또한 못지 않게 크다 할 것인데 이런 문제점과 괴리를 안고 있는 개정민법은 온당치 못하고 부모들의 개인적 권리와 의사로 진행되는 이,재혼으로 인해 그 자녀들은 현실적으로 싫든 좋든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할 때 자녀의 복지 관점에서 이를 개정한다 함은 자녀들을 이용한 어른들의 도덕적 수치심을 가리려는 허울좋은 포장에 불과 하다 할 것이고 2항과 맞물려 근친의 위험도를 더욱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친양자제도에 있어 (민법 제908조의 3(친양자의 입양의 효력)의 제1항, 제2항))의 전제는 친부모 관계의 포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타인에게 입양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삽입하고 있는 바 자녀를 물건 매도하듯 건넬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어 정말로 위험한 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입법은 수경사 사건에 보듯이 날로 험해지는 사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에 알려서 합의해도 해야 할 것인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5. 또한 친생추정을 부인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여성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말 패륜적인 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가 夫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처가 부와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것이지, 자기의 친생부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 이것은 친생부인의 소의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의 당사자 적격이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제도신설은 우리 사회의 믿음, 사회적 규범을 크게 벗어나는 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부양상속분 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부양을 한 사람에게 부양상속분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은 자식들 모두의 일이지 이 제도는 자칫 특정인에게 한정되어 부모를 모시는 일에 물질적인 것만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잘못 운영될 시 돈으로만 부모를 모시려는 경향이 강해 질것이라는 우려와 우리 전래의 '효'문화에 정면 배치되는 일일 뿐 아니라 부모를 모심에 자녀들의 정신적인 봉양의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인데 이러한 입법은 물질적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비난과 함께 부모를 사육하려 한다는 말에 더 적당하고 가깝다 할 것입니다.
7. 호주제폐지 측은 현행 호주제도는 다양한 가족을 표현 못한다 했는데 이는 우리 가족제도의 구성을 전혀 이해 못하는 데서 오는 몰이해적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호폐측이 제시했던 한부모 가족은 호적등본에 살아있기만 하면 가족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미혼모 가족도 분가를 하면 호주가 되고(민법 788조) 호주가 되면 가정을 갖게 되며 아이 역시 아버지가 없으니 당연히 미혼모의 성과 본을 물려받고 미혼모의 호적에 입적 되어(민법 781조2항) 가족임을 표시하고 있고, 재혼가정 역시 호적 신고가 안 되는 것처럼 호폐측이 호도 했지만 이 역시 호주의 거가동의 조항(민법 제784조)으로는 재혼녀가 데리고 온 자녀까지 계부의 호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일인일적제로 가게 될 경우 이들은 가족공동의 호적을 상실하게 되어 독립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더 심각한 가족분해 현상이 와도 올 텐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해가며 다양한 가족을 표현 못했다고 하는지, 그 '다양한 가족'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정부는 밝혀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가족을 표현 못하는 것은 일인일적제이지 현행 호주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8. 그리고 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란 기존 전통가족과 유리되어 나타나는 별개의 개념을 갖고 있는 가족의 형태인지 아니면 기존 가족의 단순한 분리 형태인지 아직 논의 된 바 없으며 또한 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서구화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의 형태인지도 구분이 없으며 이런 가족의 형태가 일인일적제(개인별기록부) 아니면 안 되는 가족의 형태인지는 아직도 학계에서 조차도 불명확한 개념으로 일반인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도 연구 된 바 없는데 이것을 서구 가정의 전형적 모델로 기정 사실화 하여 단편적인 페미니즘 시각으로만 우리 가족제도를 해석하여 비판하고 그 결과로 새로운 법 개정을 기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편협한 결정 방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재개정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최근 법무부의 안을 보면 이러한 모순과 하자가 나오자 정부는 급조하여 기존의 호적등본과 같은 '호주'만을 삭제한 공동호적을 만들어 정부만 알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는 일인일적제 형식의 출력 양식만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막대한 국가적 혈세를 낭비해가며 아무런 문제 해결도 못하면서 우리의 성본 문화 해체와 기존의 가족을 해체해가면서 왜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벌이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애초에 표방한 '다양한 가족의 보호'는 한낮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존의 가족개념 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입법적 조치에 공감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호적과 같은 국민 개개인에 끼치는 신분 공시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정서와 생각을 담은 편의, 행정 효율성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지금과 같은 방법이라면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물론 오히려 국민의 불편만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백해무익한 입법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 다수가 이러한 입법 내용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정부가 강행 강제하게 된다면 그 실효성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저항감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입법이 얼마나 잘못된 상식에 벗어난 절차와 시각으로 이루어 졌는지 입증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바 이번 개정은 마땅히 다시 재개정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법폐지는 분명 매우 잘못된 방향에서의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절차상 정의를 현저히 침해하여 민의를 대변하기는 커녕 계획적으로 국민을 속이거나 관심 없이 방치에 가까운 이러한 입법절차는 정당한 민법의 개정절차가 아닙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위헌결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서 그 내용과 평가와 국민의 합의를 거쳐서 가족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며, 국민생활의 기본질서인 호주와 가족법 제도가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함부로 재단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http://cafe.daum.net/krolp
인용한 것임
법무부 가족법관련 공시에 대한 의견
-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가족법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이번 법무부 신분등록에 관한 입법 예고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밝히고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민법은 절차상에 하자가 많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의 부당한 절차와 일방적 입법예고는 고사하더라도 이번 개정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일부 단체와 정부간 손발이 맞아 일방적인 진행을 하고 강행 하려하는 것은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분공시는 국민 개개인의 일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임을 감안 할 때 예고와 함께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각계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가져야 함에도 그간 마련된 공청회로 갈음하려는 것은 형식적으로 명분을 갖추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 합니다.
아직 호주제 존폐에 대한 논의가 헌재와 국회의 통과가 있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호주제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여성단체가 언론에 거짓정보로 흘려 논 '호주제는 일제잔재'가 전부일 정도로 가족법 개정에 따른 제반적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 할 뿐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제폐지측이 그 동안 보여 왔던 행태들은 뚜렷한 대안 없이 폐지에만 몰두하는 위선적 모습을 보였으며 법무부 마저 폐지 반대의 목소리를 단 한군데라도 수용하는 모습은 커녕 이들이 그 동안 중구난방으로 남발했던 내용을 주 내용으로 다루고 뒤치닥 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2004년, 2005년 법사위 공청회 등에서 나타난 법무부 및 대법원의 입법 자세는 우선 폐지부터 종용하고 있는 등 호주제폐지를 기정사실화 하는 어처구니 없는 공청회 내용에서 잘 나타나 있어 계획적으로 동조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대안을 대신 마련하는 등 마치 정부가 여성단체의 대표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은 중립적 위치를 고수해야 할 정부 기관인 법무부나 대법원이 대단히 중요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고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시민단체로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목적별공부연대는 호주제폐지쪽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어 형평상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반대쪽의 의견은 전혀 개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절차상 부당한 방법이며 국민의 알 권리와 의견표명의 권리를 모두 침해하는 불법적 절차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무는 없고 권리의 확대만 추종하고 있는 개정민법은 가족해체를 조장만 할 뿐입니다.
우리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가족해체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족에 대한 개념이 실종되어 가기 때문이며 가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물론이요 이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부에서 범람하는 동거문화, 출산기피, 죄의식 없는 난자매매, 무분별한 낙태, 문란한 성생활등 새로운 새테에서의 이기주의, 무질서, 방종 등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는 해악들은 원하지 않게 전체사회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방임에 가까운 자유와 권리의 끝없는 확장을 허용하여 얻는 댓가로 전체사회가 주저 않는 결과를 초래케 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가치가 아닐 수 없고 기본적 시민의식인 윤리와 도덕이 실종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법질서가 바로 잡혀도, 아무리 개인의 인권이 바로 세워져도, 아무리 평등한 세상이 온다 해도 이런 기본적 질서가 없는 사회는 사상누각에 불과 하다 할 것이고 家를 해체하고 극단의 개인과 개인의 충돌만을 국가가 제어 하겠다는 발상은 국가가 가족의 구성자체를, 가족을 인정치 않겠다 하는 것을 넘어 가족을 포기하겠다 선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조에 편승한 일부 여성들의 권력정치화에 제물이 된 우리 가족법은 다시 재 개정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들이 주장하여 새로히 반영하고자 히는 법과 공시 개정 내용에는 동거 및 동성 가족까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서구의 여성해방론자들이 추구해 왔던 과정과 거의 일치하며
그 결과는 본격적으로 가족을 해체하는 일 뿐 아니라 동거와 동성관계를 도덕적으로 결혼관계와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는 자라나는 후세대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는 매우 위태롭고 불안정한 법개정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사회 저변에 광범위한 부도덕한 환경을 정부가 앞장서 조성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젊은 냠녀는 굳이 결혼 하여 법적인 제제를 받는 것 보다 편하게 결혼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살다 헤어질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 질 것이며 유럽과 같이 사생아 출산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젊은 저소득여성들은 가난과 소외의 굴레를 반복하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런 사실은 이 폐지론자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 서구 유럽사회의 가족정책을 자주 드는 데서도 알 수 있으며 이는 그들과 같은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에 다름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합의가 생략된 호주제폐지는 결국 문화파괴에 다름없습니다.
문화에 관한 우리 헌법 제 9조를 보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국가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호주제폐지로 정부는 이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며 심각한 문화 말살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호주제도는 삼국시대 이래 부계계승으로 가계승을 하는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민법은 이러한 전승방법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혁명적 발상이며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뒤엎는 사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제도 자체는 나라마다의 사람들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삶의 모습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들도 담겨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일부의 특정단체나 특정사조에 인기 영합하여 바람몰이 하듯 편법적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더구나 국민 모두가 이 가족법 개정내용과 새로운 공시제도의 내용 전반에 전혀 아는바 없이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개편작업을 벌이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에 다름 없습니다.
손가락이 아퍼 손가락만 치료 해도 될 것을 팔을 잘라내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는 벌이고 있는 정부는 일부 여성단체들과의 정치적 야합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번 가족법폐지에 대해 지금이라도 이 실상을 낱낱히 고백하고 밝혀 백배 사죄하고 법의 제반 내용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가족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이번 가족법폐지는 마땅히 철회 되어 현행 민법은 즉각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행 호적대로라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여 일부 불편함을 초래케 하는 일부 조항이나 특별법으로 입법하여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개정민법은 내용에 상호모순과 사회적 규범에 반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개정은 선택적인 사항에 그쳐야 합니다. 이미 현재판결도 있고 국회의결을 거친 마당에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민법 개정 과정은 처음부터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진행 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 여성단체의 입장을 거드는 등 전체 입법과정에 치명적인 흠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정민법 내용에도 많은 모순과 심각한 하자가 있어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 현행 가제도에서 '호주'를 기준하여 가족를 편성 했다 하여 '호주'는 전근대적 억압자라 하고 가족을 통솔하는 자'로 규정하고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하여 폐지했는데 새로운 민법 하에서는 '배우자'를 중심으로 가족을 편성하는 일일텐데 그렇다면 그것은 생계를 같이하는 나이든 부모까지를 포함하는 가족을 '배우자' 밑에 두어 구속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며 '호주'일 때는 구속이고 '배우자'일 때는 구속이 아니라 하는 것이야 말로 견강부회요 아전인수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방법이 완성되려면 가족을 철저히 해체하여 가족공동 호적을 파기하고 개인기록부만 존재케 해야 하는데 '가족'이 존속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 합니다.
2. 부부합의하에 결정 하도록 하는 개정민법의 성씨 결정 방식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합리적인 방식 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또한 우리의 성씨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는 데서 출발하는 것인데 성씨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씨족 전체의 산물이므로 개인 맘대로 변경을 허락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씨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새로히 창씨를 하여 이해 관계인의 피해가 없도록 하거나 친족회에 이 변경 사항을 알리고 허가를 얻어 혼란이 없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정부가 누차 강조 했던 종중 및 족보의 온전한 보존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라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종중 및 족보 해체를 노골적으로 시도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고 여기에 관련한 천문학적 자산을 결국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파악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정민법의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부부합의하에 결정하는 성씨 결정은 즉각 삭제 해야 합니다.
3. 폐지론자들은 이혼자, 혼외자, 이재혼 자녀의 성씨 문제와 호적문제를 쟁점으로 현 호적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비난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정민법의 내용에는 부부합의로 성씨 결정토록 하여 한 가족 안에도 여러 성씨가 존립케 될 수 있어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동기간, 형제자매간 성씨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등의 원천적으로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계부의 성을 쓰길 원하는 쪽에서는 반길 일이 되겠지만 그 반대편에 서게 되는 자녀나 동기는 그 박탈감 또한 못지 않게 크다 할 것인데 이런 문제점과 괴리를 안고 있는 개정민법은 온당치 못하고 부모들의 개인적 권리와 의사로 진행되는 이,재혼으로 인해 그 자녀들은 현실적으로 싫든 좋든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할 때 자녀의 복지 관점에서 이를 개정한다 함은 자녀들을 이용한 어른들의 도덕적 수치심을 가리려는 허울좋은 포장에 불과 하다 할 것이고 2항과 맞물려 근친의 위험도를 더욱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친양자제도에 있어 (민법 제908조의 3(친양자의 입양의 효력)의 제1항, 제2항))의 전제는 친부모 관계의 포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타인에게 입양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삽입하고 있는 바 자녀를 물건 매도하듯 건넬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어 정말로 위험한 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입법은 수경사 사건에 보듯이 날로 험해지는 사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에 알려서 합의해도 해야 할 것인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5. 또한 친생추정을 부인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여성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말 패륜적인 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가 夫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처가 부와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것이지, 자기의 친생부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 이것은 친생부인의 소의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의 당사자 적격이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제도신설은 우리 사회의 믿음, 사회적 규범을 크게 벗어나는 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부양상속분 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부양을 한 사람에게 부양상속분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은 자식들 모두의 일이지 이 제도는 자칫 특정인에게 한정되어 부모를 모시는 일에 물질적인 것만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잘못 운영될 시 돈으로만 부모를 모시려는 경향이 강해 질것이라는 우려와 우리 전래의 '효'문화에 정면 배치되는 일일 뿐 아니라 부모를 모심에 자녀들의 정신적인 봉양의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인데 이러한 입법은 물질적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비난과 함께 부모를 사육하려 한다는 말에 더 적당하고 가깝다 할 것입니다.
7. 호주제폐지 측은 현행 호주제도는 다양한 가족을 표현 못한다 했는데 이는 우리 가족제도의 구성을 전혀 이해 못하는 데서 오는 몰이해적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호폐측이 제시했던 한부모 가족은 호적등본에 살아있기만 하면 가족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미혼모 가족도 분가를 하면 호주가 되고(민법 788조) 호주가 되면 가정을 갖게 되며 아이 역시 아버지가 없으니 당연히 미혼모의 성과 본을 물려받고 미혼모의 호적에 입적 되어(민법 781조2항) 가족임을 표시하고 있고, 재혼가정 역시 호적 신고가 안 되는 것처럼 호폐측이 호도 했지만 이 역시 호주의 거가동의 조항(민법 제784조)으로는 재혼녀가 데리고 온 자녀까지 계부의 호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일인일적제로 가게 될 경우 이들은 가족공동의 호적을 상실하게 되어 독립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더 심각한 가족분해 현상이 와도 올 텐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해가며 다양한 가족을 표현 못했다고 하는지, 그 '다양한 가족'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정부는 밝혀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가족을 표현 못하는 것은 일인일적제이지 현행 호주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8. 그리고 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란 기존 전통가족과 유리되어 나타나는 별개의 개념을 갖고 있는 가족의 형태인지 아니면 기존 가족의 단순한 분리 형태인지 아직 논의 된 바 없으며 또한 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서구화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의 형태인지도 구분이 없으며 이런 가족의 형태가 일인일적제(개인별기록부) 아니면 안 되는 가족의 형태인지는 아직도 학계에서 조차도 불명확한 개념으로 일반인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도 연구 된 바 없는데 이것을 서구 가정의 전형적 모델로 기정 사실화 하여 단편적인 페미니즘 시각으로만 우리 가족제도를 해석하여 비판하고 그 결과로 새로운 법 개정을 기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편협한 결정 방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재개정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최근 법무부의 안을 보면 이러한 모순과 하자가 나오자 정부는 급조하여 기존의 호적등본과 같은 '호주'만을 삭제한 공동호적을 만들어 정부만 알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는 일인일적제 형식의 출력 양식만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막대한 국가적 혈세를 낭비해가며 아무런 문제 해결도 못하면서 우리의 성본 문화 해체와 기존의 가족을 해체해가면서 왜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벌이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애초에 표방한 '다양한 가족의 보호'는 한낮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존의 가족개념 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입법적 조치에 공감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호적과 같은 국민 개개인에 끼치는 신분 공시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정서와 생각을 담은 편의, 행정 효율성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지금과 같은 방법이라면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물론 오히려 국민의 불편만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백해무익한 입법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 다수가 이러한 입법 내용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정부가 강행 강제하게 된다면 그 실효성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저항감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입법이 얼마나 잘못된 상식에 벗어난 절차와 시각으로 이루어 졌는지 입증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바 이번 개정은 마땅히 다시 재개정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법폐지는 분명 매우 잘못된 방향에서의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절차상 정의를 현저히 침해하여 민의를 대변하기는 커녕 계획적으로 국민을 속이거나 관심 없이 방치에 가까운 이러한 입법절차는 정당한 민법의 개정절차가 아닙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위헌결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서 그 내용과 평가와 국민의 합의를 거쳐서 가족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며, 국민생활의 기본질서인 호주와 가족법 제도가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함부로 재단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http://cafe.daum.net/kro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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