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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황은진 학생 반갑군요^^.답변이 늦어 미안해요...방학 잘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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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24 09:54 조회4,3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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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진학생 반가워요^^

답변이 늦었군요...

변명을 한다면...

사법행정7월호 원고(72회째 연재)를 23일까지 만들어 보내고,

여러분들의 성적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채점하여 정리한다고

6월 27일에야 겨우 학교에 성적물을 제출.공시하였군요...

그래서 그동안 전혀 답변을 못했담니다.

그래서 늦게 보낸 대신 답변을 길게 많이 해 보겠어요^^

물권법총론이 꽤 딱딱하고 법조문 해석의 견해들이 다양한 편인데...

잘 이해를 해서 들어 주고 격려까지 해주니

고맙기도 하고 약간은 부끄럽군요...

그러나 재학생 여러분들의 그렇게 잘 하라는 희망과 기대라고 생각하고

더욱 정성을 다해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어요^^

그리고 은진이 학생이

나의 홈페이지도 방학때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겠다니...

은진학생의 학창생활에 많은 밑그름이 되었으면 한담니다.

그리고 나는 남다른 시각으로 법 해석학이 아닌

한국전통법문화의 체계화로 이론화와 오늘의 우리 현실의 수입법문화와의

비교 연구에도 꽤 오랫동안의 강한 의지로 공부를 해 오고 있는 셈이군요...

그래서 은진이 학생의 생각이나 의지도 분명 남다르게 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현실교육의 문제점중의 가장

안타까운 것의 하나는...

고등학생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고등학교 3년간

밤낮으로 진을 다 빼고,

또 입시과목을 재수. 삼수. 사수까지도 하여 대학에 들어간들

입학시험을 위한  지식은,오늘과 같은 국제경쟁사회에서는

시험공부를 한 학생들의 인생의 목적에 별로 큰 도움이 못되고,

그 지식은 누구나 아는

흔한 지식이나 상식이 되고,

한국이라는 우물안에서만 줄세우는 지식으로 끝나고

그 지식은 지구상의 국제경쟁에 크게 결정으로 크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암기와 요행의 창의력없고 국제경쟁력없는 지식과 인품에 젖게 되어서

결국은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지구상에서 별로 도움이 덜되는

우물안의 상직적인 지식의 암기등에만 진을 다빼어 버리고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아깝게 보내게 되는

안타까운 면도 있답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한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대학에서의 전문지식을

잘 배워서 응용해야 할 시기에는,

선진국 대학생은 하루 평균 9시간을

공부하는데 우리는 하루에 평균 1시간도 못하는 어리석은 교육제도를

여태 가지고 왔었기에

이 나라의 국제경쟁력은 원천적으로 잘 솟아 나기가 어렵답니다.

아마도 이것때문에

법학이라는 학문도

한국의 법학교육도,대학에 들어오면,

사법시험이라는 법률해석으로 잘먹고 잘사는 직업인을 선발하는

시험과목속에서

10종류도 안되는 법조문의 해석과 암기에

전국의  모든 법과생들과 수험생들이  달라붙어서

전국의 거의 모든 법학과 교수들도, 당연히 자신의 연구분야가

수 십년 혹은 거의 법학교수가 된 이후 평생동안...

만약 정년퇴직까지 하는 연구라는 것이 결국

이런 시험과목인 법률의 조문의 해석이나 하고,

답안작성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지식만을 주로 강의하고,

혹은 남의 나라가 그나라 형편에 따라 알맞게, 수도 없이, 만들어 내는

법령등의 극히 몇개를 대충 개괄적인 번역을 통한,

아웃트라인의  소개수준의

연구만을 위주로 평생을 보내게 된다면...

교수들의 법학연구란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과목에 아까운

시간을 다 보내는 것과도 일맥 상통하는 면도 없지도 않을 것 같군요...

만약 10개도 안되는 사법시험과목속의 법률의 조문의 해석만을

법학교수의 평생의 연구목표가 되듯이 글을 쓰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외우게 한들...

그지식들은 결국 7만여종류도 넘는 법령자치법속에

10개도 안되는 기본이 되는 법조문의 번역(의역)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런 연구는  일제36년간 해왔었고,

해방이후 거의 60년 가까이 시행해온 사법시험(사법고시)과목 위주의

실정법 해석학에 그치게 된답니다.

이런 지식을  평생동안  연구한다는 것은,

결국  개미 쳇바퀴 돌듯이,

한정된 우물안의

지식만으로 ,

아니 교과서를 벗어나기 힘든 시험과목인 법조문의 해석의 범위안에서

평생을 보낸 연구로서

변화하는 세계에서 선진국의 법문화에 못지 않는

법치주의 문화를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이나

선진국처럼 잘 살아지는데 법으로 기여하겠다는 것으로

사법시험과목 해석지식으로 선진국과 경쟁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무모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도

같군요...

왜냐하면,

이런 시험과목들의 해석지식만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국제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강하고 잘사는 선진국이 되는데...

선진국 못지 않는 이상적인 법을 만들고 고치고 처리하는 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가의 국제경쟁력이 셈솟듯이

솟아나서,국가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법으로, 법치주의로 잘사는 입법.사법.행정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는

시험과목의 해석수준만으로는 그리 크게 도움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군요...

실정법만도 7만여종도 넘는 법률.명령.조례.규칙이

우리 공동체의 법문화를 이루어

나가는 기둥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법학에는 법의 이론과 정신도 잘 알아야 하는데

특히 한국인의 문화에는 한국인의 전통법문화가 녹아져 있고

이런 분야는 박물관의 물건처럼 여기며,우리의 전통법문화의 자랑스런

이론이나 정신은 짓밟거나 무시하며,

거의 연구를 잘 안하고,무지하면서도

군사정권때에 들어와서는 있던 한국법제사(한국법문화사)과목을

사법시험과목에서 제외해 버리고,

이중 몇가지 법률만을 해석만 남보다 좀더 잘 이해하고 외우고 정리해서

표현한다고 해서,이들 소수에게 법해석의 전문가의 칭호를 주고,

권위를 주고,

명예와 부를 준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빠르게 되고

4,500만의 주인들인 한국인들의 법문화가

선진국의 법문화처럼

부강한 국가 ,대부분이 잘 사는 존경스러운 나라의 주인들이 되는데에는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군요. 

더군다나 우리 현실에 우리의 법문화에 알맞는 한국의 전통법문화는

까막눈이 되어도 자랑스럽고 현명한 처사로만 아는 이런

어리석은 우물안의 개구리들의 시험과목에만 법학의 전부가 있는것

처럼 생각하는 좁은 소견머리들속에서는...

그 뛰어난 인재들을 사법시험을 통해서 선발했지만...

나라의 어려움이나 우리 사회의 일거러진 모습이나

고쳐야 할 부분들의 잘 안고쳐지거나

은밀히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일들이 줄어지지 않는것이

증명하고 있지 않는 지요...

그래서 10종류 전후의 법의 해석만을 잘한 능력만으로

국회가 행정이 국제경쟁력있는 역할을 당연히 할 것이라는

생각은 세상을  외국을 모르는 우물안의 개구리들의 생각이 아닐른지요...

나라의 주인들의 3분의 1 이나 자살이라는 삶을 포기 할려는 생각을

해 보았다는데...

정치가들의 3분의 1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인생을 마감할

자살을 생각해 보았는지...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행정부 공무원들의 3분의 1은

공직자들의 3분의 1은

자살을 생각해 보았겠는지요...

나라의 주인들의 이런 고통을 광범위하게 가져 왔었는데

정작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겠으니 감투와 권력과 먹고 살 것을

일을 할 돈을 주십시요 하였기에

즉시 감투와 먹고 살고 일할 여건과 돈을 주지 않았는지...

그런데  감투만 쓰고 나면

나는 특권을 가진 권력자로 태어났고

나라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은밀한 사리사욕 챙기기 위해

뒷전으로 밀려난다면...

이게 국제경쟁력있는 선진국이 되도록 잘 살게 하겠다는

공직자들의 인재들의 엘리뜨들의 민주주의 국가의 자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지...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은 백성을 임금의 하느님으로 생각하고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사륙신이 율곡선생이 청백리나 선현들이 왜

존경받는지...

말로만 민주주의 라고 하지는 않으셨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백성들의 위해 백성을 자신의 삶보다 먼저

생각하시고 임금에게 대어들고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함을

즐겁게 보람있게 평생동안 애민정신을 실천해 내신 분들이

하늘의 별만큼 많이

계시지 않으셨든지...

오늘의 우리들의 공직자들의 자세는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지...

그 후손인 우리들도

지구상의 온 갖 나라가 다 본따고 시행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의  법은,

우리도 우리 나라와 주인들의 보다 낳은 삶을 위해

주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하늘같이 받들면서  만들어 내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럴려면 결국 우리나라와 주인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면 잘 살 수 있는

우리 현실의 삶에 도움을 주는 좋은 법을

빠르게

정확하게

우리 현실에 알맞게

연구와 현장방문및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 내어야 하고,

고쳐야 하지 않겠는지...

그런 좋은 법을

공정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실현시키는

행정도 철저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리하여 이런 이상적인 법을 어겼다고

나라와 주인들을 강하고 잘살게 하는

현실에 맞는 공정한 해석(재판)을 해서

우리 공동체의 이상인 강한 나라,주인들이 골고루 더욱 잘살게되는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법률상의 법령.자치법상의 정의실현을

잘 해낼수 있겠지요...

법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든지...

아니 비록 나라발전과 주인들의 보다 낳은 삶에 발목을 잡는  법이라도,

그대로 해석하고 실천만 하면 비 민주적이거나

비 합리적이거나

국제경쟁력이 셈 솟는 법문화를 창출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나라발전과 국민경제에 도움이 덜되는

좋지도 않은 법이라도

만들어 놓기만 하면

면도칼처럼 

엄격하게

단지 해석(재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고 잘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는지요...

사람을 낳게되는 그 부모도 미리미리 훌륭하게 잘 교육시켜야 하고

이런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낳아서 잘 가르치고, 기르고

인격을 도야케 하고

국제적인 독창적인 능력을 갖도록 교육시켜서

우리 공동체와 인류에 크게 도움을 주는 홍익인간이 되게 하는

법학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재판이라는 것이 법의 해석으로서

무슨 발목잡는 법이든지...

단지...너는 이법의 해석에 의하면, 위반이다

그러니 이것이 형벌이나 벌금이나 과태료나,손해배상이나 위자료가

얼마를 내라고 지적만 하고 끝난다면...

이는 바로 어떤 인품의 능력과 지식의 인간이 되어야 하는 가 보다는

단지 현재 너는 어떤 인간이다라는 말로만 선언하고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그사람이 잘살게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군요...

또 예를 들면,수 많은 영어책중에 10종류 미만의

영어책의 해석(영작문.영어회화는 무시)에만 뛰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영어권의 국가를 제치고 영어번역만을 통해서

영어권의 선진국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지 않겠는지요...

만약 의사나 한의사들이 자격증만 따는 그 과정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평생을 안주한다면...

그 제한된 국가고시 시험과목속에 없는 온갖 다양한 질병과

새롭게 생기는 많은 질병은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겠는지요...

이런 직업인을 선발하는 시험과목의 지식만으로

한국의 의학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는지요...

그래도 황우석 교수님이나 그 이외에 많은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이

의사 한의사가 되는 자격증시험을 위한 지식이 아닌

교과서에 없는

이 지구상에서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잘사는 지식을 연구하고,

발견하고,

응용하도록 해서

우리나라와의 주인들의 국제경쟁력과

선진국처럼 잘사는 나라와 주인들이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 아니겠는지...

마찬가지로

법학이라는 학문도 지식도

단지 판.검사 변호사되는 자격시험.취직시험의 시험과목의 해석에만

전국의 거의 모든 법과교수들이 평생을 메달리며,

한국인의 정신속에 생활속에 깊숙이 수백년넘게 뿌리깊게 자리 잡은

전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과 그 내용에 무지하고 무시하며, 짓밟고

무지한 것이 대단한 자랑스런 국제경쟁력을 갖는 인재인듯 착각하거나.

그것이 법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으로 이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로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에서

국제경쟁력이 생긴다면...

우리는 법으로 법치주의로 선진국이 되기에는

구구단이나 수학 공식만을 얼마간 외운것으로 컴퓨터나 전자계산기를

뛰어 넘겠다는 만용이나 어리석음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런 해석법학의 지식만을 중심으로 선발하여

법으로 밥먹고 사는 전문직업인들만,

실정법 법해석학의 전문가들만

양산해 내면

이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실정법 해석만으로 법치주의 선진국이 된다는 말과 같지 않겠는지요...

어쩌면,

불가에서 말하는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는 짓과도

다르지 않을 지도 모르겠군요...

사법시험이나 로스쿨로 몇가지의 법의 해석은 그런데로 된다고 칩시다...

7만여종의 생활문화에 무지하거나 무경험한 사람들이

나머지 법과 법의 이론과 법의 정신도 법의 문화의 역사도 다 잘 준비가

되어야만

우리 공동체의 이상적인 잘잘게 된는 법문화를 창달해 낼수가

있지 않겠는지요...

법을 해석만 해서 밥먹고 권위잡는 역할은 그런데로 해결된다고 치고

나머지 입법은 어떻게 할른지...

이것도 그냥 사법시험과목처럼 몇개만 달달해서

대충대충 즉흥적으로 만들고 고치고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가들 300명이나

그 주위의 몇천명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흥정하듯이 ,

탁상입법으로 만들면,

이런 법으로,

한국을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겨내 잘사는 민주적이고

자랑스러운 법치주의문화를 이루어서

빠르게 선진국이 될 수나 있겠는지요...

또한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될른지...

행정고시 과목 몇과목 달달 해석하고 암기해서

평생 내가 그 시험과목에서는 제 몇기의 수재인데...

세상변화와 나라와 주인들의 고통과 삶의 해결은 뒷전이고,

자신의 우물안의 상식적인 그 시험 지식에만 평생을 자만하고,

그 선발시험의 등수에 안주하고...

그래서 자신은 행정에서는 이나라에서

최고라고거나,수재라거나,뛰어난 인재라고만 생각하는데에 안주한다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나라의 환경도 주인들의 삶도

3분의 1이 자살을 생각하는  변화가 왔었는데도

입법은 따라서 이상적으로 변하지 못하고

행정입법이 대략 국회입법(4천종?)의 20(8만여종?)배에

육박할것도 같은데...

즉흥적인 국어사전식의 해석이나

낱말뜻만 상식으로 주워 모아서

대충 대충 눈치로 주먹구구식으로

선진국을 이겨내어야 하는 법령을 규칙을 조례를

비 전문가들이 전문지식이나 연구도 4,500만의 주인들의 삶의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연구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소위 주사입법을 양산해 내고

이것을 금과옥조로 알고 국민들을 때려잡고,

얽어 메면서,

세상의 변화에는 초연한듯 한다면...

만드는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들중에

일부라도 이런 법들이

국민들의 삶의 발목을 잡거나,

나라의 국제경쟁력에 발목을 잡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있을른지요...

취직시험 몇과목의 해석과 암기에 조금 남보다 뛰어 났다고

그 지식으로 평생동안

내가 고시에서 몇등을 했는데...내가 수재인데 라면서

권위의식이나 엘리뜨의식에 주저 앉자 버린다거나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은밀히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면...

선무당이 사람잡을 잡거나,

반 풍수가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속담이

생각나군요...

우리 현실에는

아직도 이런 시험과목의 지식만으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의 나라의 주인인

4,500만이 어려움이나 ,

단점들을,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고치고

선진국이 되고,

오늘의 이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거나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겨내는데는 충분한 지식이나 능력이나

인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동키호테와 같은 무모한 생각과 행동이 아니겠는지요...

법학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이 나라와 주인들을 잘살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의 법치주의의

이상이고 목표인데...

그 법이 더 국제경쟁력있게 만들고 고쳐지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 나라와 주인들을 강하게 하고 잘살게 하는데 도움이

덜되는 쪽으로 시간만 계속 흘러간다면...

결국은 비 민주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비 생산적이고 비국제경쟁적이고

비 합리적이고 비 이상적이라면 ...

어쩌면 나라와 주인들의 발전에 삶에

발목을 잡는 ,

예를들면,공직자들이나 법률전문가들의 밥벌이(철밥통)에나

은밀하게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더 큰 도움이 되고,

국리민복에는 별로 큰 도움이 되기는 커녕,

이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잘못 만들어지고,

잘못 고쳐지고,

잘못 처리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군요...

은진이 학생!

오늘은 새벽에 일찍이 조용한 시골방에서

새소리 벌레소리 빗방울 소리를 들어면서

맑은 정신에

샌님이나 접장 냄세를 풍기를 한국의 법문화에 대해 평소의 생각을

두서없이 장황하게 쓰 보았네요...

하여튼 실정법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만으로는

우리 나라를 우리나라 주인들의 삶을 고통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입법사법행정의

한 축밖에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법학을 역사적으로 이론적사적으로 법의 정신사 적으로도

특히 한국의 법문화를 창당할 려면

한국의 전통법문화의 정수와 장점와 이론과 정신과 그 체계와 내용을

잘 알아야

우리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 시대와 환경에

맞는 이상적인 잘사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법문화를 창조할 수 있고

온고이 지신으로 전통법문화도 정확하게 잘 알고 활용해서

자랑스런 한국의 법문화를 창달해 내어냐 하는

시대적 요청이라 생각이 되어 ,답변을 쓰게 되었군요...

내것이 최고고 돈벌고 감투쓰고 명예와 권력을 쥐면

그만이지 사법시험과목이외에 한국전통법문화는 뭐말라

비틀어진 거냐...라는 무지하고 오만하고 어리석은

견해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

이 글을 통한 한국법문화의 장단점으로

한국의 전통법문화에 무지한 인재들이 이나라의 주인이 되어 감투와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거머쥘려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데

털끗만한 바른 지적으로 알려진다면...

20수년을 한 길로 연구해온 이 센님은

마음속으로 보람을 느끼는 것을 만족할 것이기

때문이람니다.

은진이 학생도

이 센님의 생각을 읽고 평소에 내가 들려주던

내용과 함께 국제경쟁력있는 인재가 되도록

활용해 주기를 바란담니다.

두서 없이 타자를 쳐 내려가며

쓴 글이라,미쳐 다하지 못한 내용은

글 속의 의미도 새겨서 일고 도움이 되기를 바람니다.

방학에 건강하고 시간을 국제경쟁력있는 자랑스런 인재가 되고

삶이 되도록 준비하고 아끼고 활용하기 바람니다.

안녕

청령에서

김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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