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최승희 학생 반갑군요^^.인터넷을 찾아서 공부하는 자세가 좋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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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24 09:45 조회4,6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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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희학생 반갑군요^^
아마도 서울법대학부생인것 같군요.
1학년에 벌써 인터넷상을 뒤져서 전통법문화와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리포트를 쓸려는 그 자세가 좋군요
국제화와 한국법연구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학과의
학회지 동국법학에 실었던 글입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조금 가감이 되었을 것 같담니다.
인용시에는 김재문 교수 홈페이지이에서 인용이라고 주석을 붙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군요.
그리고 전통법이 관습법말고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질문을 하였군요.
참 중요한 질문이람니다.
왜냐하면,법이라는 것은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지요.
관습법은 불문법의 형태이지요...
조선왕조의 법과 법문화는 일제시대에 일인들이
강침하여 전통법문화를 깡그리 죽여서 짓밟고 무효화 하였담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수입한 서양수입법을 강제로 36년간 시행해
왔었지요.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우리 전통법문화는 거의 대부분 법 조문으로는
파괴 되어버렸답니다.
우리 조상들의 미풍양속과 아름다운 법의 정신와 이론과 법생활(법문화)을
짓밟아 버렸기에 실정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해방이후로 미 군정이 들어와 미국법이 2년여 전후 생겨났었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36년간 사용해 오던 법을 거의 그대로
편집 짜집기 외국법 번역으로 ,경국대전이하 조선왕조의 헌법전과
모든 실정법은 죽여서 무효화 되고,그 이후에 법을 만들고 고치는
사람들(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도 서양이나 외국법을 무조건 수입
번역.짜집기 편집한 위에 임의로 성문법을 만들어 왔었답니다.
때문에 일제 36년 해방이후 57년 거의 93년 즉 1세기 가까이 전통법을
죽여서 조문을 완전히 폐지시켜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선왕조의 실정법은 단절이 철저히 되었담니다.
동시에 조선왕조의 법률생활도 대부분 파괴되어 예의조선
동방예의지 국가의 법은 사라졌담니다.
그러나 종이위의 법조문은 폐지시켰지만...
조상대대로 자신의 평생이나 수십년동안 배워서 몸에 베인
법률생활(법문화)는 아직도 살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담니다.
그게 관습으로 남아 있지만,
그 관습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관습법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냥 관습으로 남아 있을 뿐이랍니다.
그러므로 최승희 학생이 질문한 내용은 정말 중요한 문제랍니다.
법조문은 없어졌어도 조선왕조의 법조문에 담긴 법의 정신과 법의 이론과
법률 생활은 여전히 남아 있담니다.
예를들면,조선왕조의 헌법전인 경국대전에는 헌법규정과 70여종류의
법의 종류가 들어 있담니다.
요즘음의 우리들은
어제 만든 법도 고치는 정도로, 변화하는 오늘의 현실인데.
조선왕조인 100-600여년 전후에 만들었던 실정법의 조문이 오늘까지
글자 한자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한번 만든 법이
500-600년 ,자손만대로 간다는 자연법칙에 가까운 훌륭한
자랑할 만한 정의로운 자연법의 정의에 맞는 법조문이겠지요...
그런 조문이나 그런 법조문의 이론과 정신만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 경우의
예를 몇가지만 든다면,
재산상속에서 아들딸 구별없이 재산을 고르게 나누어 주는
재산상속상의 남녀평등의 법조문과 법의 정신과 이론,노인복지제도.공정한 재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규정등등...
1485년 1.1에 효력을 발생하는 을사 경국대전속에 여러가지가
들어 있담니다.
경국대전인 조선왕조의 헌법속의 정신과 이론을 소개하면
조선왕조의 민주적인 사상.천부인권사상.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재판의 정신.이론.및
현장행정.예방행정.애민행정.복지행정등등
요즈음 우리가 만들어 쓰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및 이론과
정신이 들어 있담니다.
그리고 경국대전속에 있는 민법조문만 소개해도
권리주체.객체 법률행위.기간 소멸시효및
증여.매매.교환.대차.임대차.고용.위임.화해.물권법의 환퇴(매도담보)는
지금의 민법조문에 의해 관습법(저당권.질권)으로 존재하고 있담니다.
점유권.소유권.공동소유(종중.문중 사중.동중등의 재산)형태와
지상권(관습법상의 지상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에 해당되는
법문화가 있었담니다.그리고 혼인법 .상속법.양자법.등등도 있었지요.
계약이란 명칭과 종류는
조선왕조의 계모임에서 계 장부에서 그 어원과 내용을 살펴볼수 있담니다
그리고 형법.행정법.소송법.상법.등등 다양한 법도 있었담니다.
이런 방법으로 모든 분야의 전통법을 바로 알고 오늘의 국제경쟁력을 높힐
훌륭한 법의 정신과 이론과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서
나는 20수년을 연구하고 있담니다.
다만.법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위해 알맞게 만들어 내고
맞지 않는 것은 빠르게 고쳐야 편리하고 잘살게 되는 것이므로
지나간 시대의 법조문이라도 그 속의 법의 정신과 이론은 오늘날에도
활용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소중한 것이람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자료나 논문들을 읽으면.조선왕조의 온갖
법조문과 법의 정신과 이론을 배워서 오늘의 우리들의 약점이나
고쳐야 할 뒤쳐진 부분을 고칠 지혜를 가질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최승희 학생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동안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게
만든 법의 정신이나 이론이나 법조문을 깡그리,타의에 의해
무효화 시키거나 우리 스스로 한 술 더 뜨서 우리옛법은 죽은것,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잘못된 어리 석은 밥팔아서 똥사먹는
생각들로서 수입법만 가지고 잘살아 보고자 하지만...
우리 환경과 정신과 생활에 알맞는 법을 창출해 내서
국제경쟁력을 기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갈등과 불안과
빈부격차와 부조리와 뇌물과 불법이 판치는 손가락질 받는
나라,주인,법문화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것도 정확히 잘알아서 자랑스런 한국인이 되기를 바람니다.
안녕
김재문
아마도 서울법대학부생인것 같군요.
1학년에 벌써 인터넷상을 뒤져서 전통법문화와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리포트를 쓸려는 그 자세가 좋군요
국제화와 한국법연구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학과의
학회지 동국법학에 실었던 글입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조금 가감이 되었을 것 같담니다.
인용시에는 김재문 교수 홈페이지이에서 인용이라고 주석을 붙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군요.
그리고 전통법이 관습법말고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질문을 하였군요.
참 중요한 질문이람니다.
왜냐하면,법이라는 것은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지요.
관습법은 불문법의 형태이지요...
조선왕조의 법과 법문화는 일제시대에 일인들이
강침하여 전통법문화를 깡그리 죽여서 짓밟고 무효화 하였담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수입한 서양수입법을 강제로 36년간 시행해
왔었지요.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우리 전통법문화는 거의 대부분 법 조문으로는
파괴 되어버렸답니다.
우리 조상들의 미풍양속과 아름다운 법의 정신와 이론과 법생활(법문화)을
짓밟아 버렸기에 실정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해방이후로 미 군정이 들어와 미국법이 2년여 전후 생겨났었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36년간 사용해 오던 법을 거의 그대로
편집 짜집기 외국법 번역으로 ,경국대전이하 조선왕조의 헌법전과
모든 실정법은 죽여서 무효화 되고,그 이후에 법을 만들고 고치는
사람들(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도 서양이나 외국법을 무조건 수입
번역.짜집기 편집한 위에 임의로 성문법을 만들어 왔었답니다.
때문에 일제 36년 해방이후 57년 거의 93년 즉 1세기 가까이 전통법을
죽여서 조문을 완전히 폐지시켜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선왕조의 실정법은 단절이 철저히 되었담니다.
동시에 조선왕조의 법률생활도 대부분 파괴되어 예의조선
동방예의지 국가의 법은 사라졌담니다.
그러나 종이위의 법조문은 폐지시켰지만...
조상대대로 자신의 평생이나 수십년동안 배워서 몸에 베인
법률생활(법문화)는 아직도 살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담니다.
그게 관습으로 남아 있지만,
그 관습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관습법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냥 관습으로 남아 있을 뿐이랍니다.
그러므로 최승희 학생이 질문한 내용은 정말 중요한 문제랍니다.
법조문은 없어졌어도 조선왕조의 법조문에 담긴 법의 정신과 법의 이론과
법률 생활은 여전히 남아 있담니다.
예를들면,조선왕조의 헌법전인 경국대전에는 헌법규정과 70여종류의
법의 종류가 들어 있담니다.
요즘음의 우리들은
어제 만든 법도 고치는 정도로, 변화하는 오늘의 현실인데.
조선왕조인 100-600여년 전후에 만들었던 실정법의 조문이 오늘까지
글자 한자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한번 만든 법이
500-600년 ,자손만대로 간다는 자연법칙에 가까운 훌륭한
자랑할 만한 정의로운 자연법의 정의에 맞는 법조문이겠지요...
그런 조문이나 그런 법조문의 이론과 정신만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 경우의
예를 몇가지만 든다면,
재산상속에서 아들딸 구별없이 재산을 고르게 나누어 주는
재산상속상의 남녀평등의 법조문과 법의 정신과 이론,노인복지제도.공정한 재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규정등등...
1485년 1.1에 효력을 발생하는 을사 경국대전속에 여러가지가
들어 있담니다.
경국대전인 조선왕조의 헌법속의 정신과 이론을 소개하면
조선왕조의 민주적인 사상.천부인권사상.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재판의 정신.이론.및
현장행정.예방행정.애민행정.복지행정등등
요즈음 우리가 만들어 쓰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및 이론과
정신이 들어 있담니다.
그리고 경국대전속에 있는 민법조문만 소개해도
권리주체.객체 법률행위.기간 소멸시효및
증여.매매.교환.대차.임대차.고용.위임.화해.물권법의 환퇴(매도담보)는
지금의 민법조문에 의해 관습법(저당권.질권)으로 존재하고 있담니다.
점유권.소유권.공동소유(종중.문중 사중.동중등의 재산)형태와
지상권(관습법상의 지상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에 해당되는
법문화가 있었담니다.그리고 혼인법 .상속법.양자법.등등도 있었지요.
계약이란 명칭과 종류는
조선왕조의 계모임에서 계 장부에서 그 어원과 내용을 살펴볼수 있담니다
그리고 형법.행정법.소송법.상법.등등 다양한 법도 있었담니다.
이런 방법으로 모든 분야의 전통법을 바로 알고 오늘의 국제경쟁력을 높힐
훌륭한 법의 정신과 이론과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서
나는 20수년을 연구하고 있담니다.
다만.법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위해 알맞게 만들어 내고
맞지 않는 것은 빠르게 고쳐야 편리하고 잘살게 되는 것이므로
지나간 시대의 법조문이라도 그 속의 법의 정신과 이론은 오늘날에도
활용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소중한 것이람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자료나 논문들을 읽으면.조선왕조의 온갖
법조문과 법의 정신과 이론을 배워서 오늘의 우리들의 약점이나
고쳐야 할 뒤쳐진 부분을 고칠 지혜를 가질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최승희 학생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동안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게
만든 법의 정신이나 이론이나 법조문을 깡그리,타의에 의해
무효화 시키거나 우리 스스로 한 술 더 뜨서 우리옛법은 죽은것,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잘못된 어리 석은 밥팔아서 똥사먹는
생각들로서 수입법만 가지고 잘살아 보고자 하지만...
우리 환경과 정신과 생활에 알맞는 법을 창출해 내서
국제경쟁력을 기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갈등과 불안과
빈부격차와 부조리와 뇌물과 불법이 판치는 손가락질 받는
나라,주인,법문화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것도 정확히 잘알아서 자랑스런 한국인이 되기를 바람니다.
안녕
김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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