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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기를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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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정 작성일13-06-23 21:56 조회4,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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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4학년 김윤정입니다..^^*

강의가 끝난지금 법제사 강의를 떠올리면 비디오시청으로 알게된 분경금지법이
제일먼저 떠오릅니다.
그이유는 아마도 조선시대의 사회를 지금의 사회에 비기지 않을 만큼의 공무원 부폐가 많을 꺼라 생각했었던 저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던것 같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조선시대에 분경을 금지하는 공무원인사청탁의 가능성에대한 인식 그 자체를 처벌하겠다는 제도가 있었음에 놀랐습니다.

또, 요즘 우리사회의 경제는 어려운데, 조세제도의 개정등 잦은 법률개정으로 사회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법률개정을 담당하는 국회는 그런 국민의 생활은 뒤로한체 이론적인 법체계만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조선시대에는 어떤 법률이든 그 시행과 개정시에 먼저 국민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어떠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더라도 국민의 생활이 어려우면 그 시행시기를 뒤로 미루기도 했다는 내용이 있던 자료는 선조의 생각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더욱굳건 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전 수도이전 위헌결정에서 경국대전이 거론되어 이제 우리사회가 그동안 등한시 하던 경국대전에 대한 법학적 접근이 시도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같았으면 위헌결정문에 있는 경국대전 문구를 봐도 아.그렇구나..그정도의 생각으로 그쳤을 텐데... 때마침 법제사 강의를 수강해 좀더 깊은 생각을 할수 있는것 같아 기뻤습니다..

생각의 변화를 할수 있게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두서없는 글 이만 하겠습니다..
감기조심하시구요..
참.. 교수님 사은회 안오셔서 섭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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