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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면 곤장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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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정치학 작성일13-06-23 22:13 조회6,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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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면 곤장 10대

조선시대 관리들은 해가 긴 봄, 여름에는 하루 12시간, 해가 짧은 가을, 겨울에는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 요즘과 비교해도 근무 시간이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일요일도 없었고 일년에 휴일로 쉬는 날이 20일도 안 되던 당시이다 보니 관리들의 결근이 잦았습니다.

성종 13년(1482) 1월 4일 왕은 결근하는 관리들에 대해 신하들과 의논했습니다. 성종 실록을 봅시다.


김승경이 아뢰었다.
"국법에 해가 길 때에는 관리가 묘시에 출근해 유시에 퇴근하며, 해가 짧을 때에는 진시에 출근해 신시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관리들을 조사해 보니,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 매 10대로 다스리니, 죄를 부과함이 지나치게 가볍기 대문입니다. 청컨대 다른 법을 세우소서."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신하들에게 물으니 이조판서 노사신이 대답했다.
"비록 다른 법을 세우지 않더라도 이미 관리의 잘못을 관리 명부에 적어둔 장부가 있으니, 결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파직시키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임금이 말했다.
"법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노라."


결근하면 매가 열 대이고, 자주 결근하면 파면이라는 것입니다. 무단 결근에 매를 10대 치는 것은 명나라의 법률인 '대명률'에 따른 것입니다. 대명률에 따르면 아무 이유 없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관리는 하루에 태형 10대로 논해 단죄하고, 늦게 출근한 사람과 일찍 마치고 돌아간 관리는 태형 50대로 논해 단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종 13년(1431) 3월 15일 왕이 지각과 조퇴가 결근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된 점을 비합리적이라 하여 고치도록 지시했으나 법이 바뀌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엄한 벌칙이 있었는데도 관리들의 근무 기강 문란은 조선 시대 내내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국무회의에 늦게 도착하는 장관들, 국회개회선언이 있어도 로비에서 서성이는
국회의원들, 동료의원이 발언하는데 낮잠자고 골프치는 국회의원들에게
세종로에서 곤장 10대를 매우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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