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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제사 수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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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오훈 작성일13-06-23 21:45 조회4,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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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은 모두가 서양에서 계수해 온 것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법이 없었나? 그렇지 않다.

한국법제사를 배우기 전에는,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등이 있었으나 이러한 법이 있어도 실제에 있어서는 왕의 전단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 졌다고 여겼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었다. 조선은 엄연한 법치국가였고, 이러한 법도 아주 뛰어
났다. 근대헌법의 핵심이라 할 수있는 인권보장사항을 근대헌법의 시초라 할 수있는 1776년의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1787년의 미국 연방헌법보다 300여년이나
앞선 시기에 인권보장사항을 명문화 하였고, 현대헌법의 중핵이라 할 수있는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현대헌법의 시초라 할 수있는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보다 400여년이나 앞선 시기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했다.

우리는 이처럼 뛰어난 법사상이 담긴 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법사상이 단절되자, 서양의 법제를 베껴오기 바빴다. 

그러나 어느 한 노교수님의 노력으로 우리의 법사상이 사장되지 않고 다시금 빛
을 보게 되었다. 이렇듯 훌륭한 법사상이 있음을 알게된 이상 보편적이면서 독창적인 우리만의 법제도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법학도인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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