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m1

대통령 탄핵과 민주주의의 대표성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23 21:28 조회4,467회 댓글0건

본문

김재문  2004/4/8(목) 현재 : 122회 조회 , Lines : 516줄
아래에 있는 1574번의 글을 보시기 편하도록 다시 복사하여 올림니다.
.................................................................
Re:박찬성군 반갑다네^^.대통령 탄핵과 민주주의의 대표성이란... 

박찬성군 반갑네^^.

처음 대학을 들어와 내 강의를 듣는 1학년 이군요.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는 그 매력은 집을 다 날려도 아깝지 않담니다.

우리 조상들의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정치와 나라살림살이의 기본정신은

백성을 임금의 하늘처럼 생각하며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통해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잘살수 있도록하는 도덕적인 이상국가를

만들려던 조상들이 500여년간의 자랑스런 법치주의 국가의 문화를

만들었담니다.

법을 만들때에도 언제나 당대의 최고의 문장가 석학.전문가들이

주로 임금과 함께 자유로운 토론을 하면서...

비록 과반수가 찬성을 해도 임금은 백성들을 위해 신중하게 취사 선택을

하게 된담니다.

간혹 잘못 결정한 경우는 백성들을 임금의 하늘로 생각하던 훌륭한 정치가

공직자들의 목숨건 건의에 왕명도 철회 된담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입법과 법개정과 국가 중대사의 의논은

500여년간 결국 백성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만들고 고치고 결정하였담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법이라도  백성들이 불편해 하거나 시대가 바뀌면

다시 합리적으로 백성들이 편리하고 잘살도록 법은 다시 고쳤담니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만들어진 14세기 후반(1392년)  뒤로, 600년이 지난 오늘,

조선왕조가 끝나는 19세기이후 (1894년) 부터 약 100여년이 지난 21세기라는

서기 2004년.3월...오늘의 우리들의 상황을 음미해보면...

대부분의 나라의 주인들이 놀라고,상상도 할수없는 일을  4,700만의 국민중의

193명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하여,안으로는 나라의 주인들의 민의를

무시하고,주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밖으로는 외국에 나가있는 교포나 유학생들을 초라하게 만들어 놓았담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무슨 큰 엄청난 범죄를 지어서 탄핵을 받은줄

외국의 메스컴이나 전파나 영상이 나오면 기가 죽으며...

더 비참해 지고 왜소해 지는 것은 외국사람들도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이해할수

없는 사소한 탄핵사유로, 감정적이고 경솔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처사에 대해 실소를 금치못한다는 경우에 교포들과

유학생들도 더욱 기가 죽는담니다.

한국은 외국에서는 일본보다도 기술등이 못하고 중국보다도 약하고,

북한의 핵무기로 시선이 좋치않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 사소한

문제로 대통형의 언행을 문제삼아 한국의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독제자나 큰 국제적인 범죄를 지은것 처럼 ,깨끗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개혁과 변화를 위해 애쓰는 대통령을 쫓아낼려고 경솔하고 감정적으로

처리한 행위에 고소를 금치 못한다고도 전해지고 있담니다.

자랑스런 조선왕조의 백성을 임금의 하늘처럼 여기고 공론을 소중히 하며,

도덕적인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한 500여년의 자랑스런 법치주의 국가의

후예들이...

만약 오늘의 우리들인, 후손들은, 법을 만들고 고치며

나랏일을 할때에도 백성들의 70% 가까이가 반대를 하는데에도 막무가네로

백성들이 찬성한다며 잘못안다거나...알고도 묵살한 결정과 언행이라면...

3,000만명가까운 주권자들이 힘들여 애쓰 만든 거국적인 주권행사인

투표권의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한 결정을,

적어도 주권을 행사하는 주인들의  1,200만명도 넘는 주권자들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고,결정한, 주인들을 주인으로 인정받는, 5년만에 한 번

치루는 가장 소중한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들의 주권행사를...

200명도 안되는 심부럼꾼들이 주인들의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당리당략.사리사욕.불법범죄행위을 호도하기 위한 보복등)을 위해,

신중하지 못하고,충분한 토론과 여론을 존중하지 않고,국회에서 경찰을

동원해서 야당들이 합세하여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감정적으로 결의를

하였다거나 잘못 처리한 면이 없지 않다면...

200명도 안되는 심부럼꾼들의 결정이 3,000만명가까운 나라의 주인인

백성들의 거국적인 가장 중요한 주권행사의 결정을, 국민들에게 의논도

하지않고,누구 때문에 대표자가 되었는데...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런 막강한 비민주적인 헌법상의 대표권이 생겼는지...

대표권한 만을 앞세우고 주권행사의 효과를 무력화 시킨다면...

또한 200명도 안되는 민의의 대변인들이 민의를 배신하고,

대통령을 쫓아 낼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한 대표자들인지...

나라 주인의 70% 가량인 국민들의 여론이 반대를 한다는데에도,

주인의 심부럼꾼이자 주권행사의  수임인인 공직자들이 그 뜻을 받들기는

커녕,나라의 주인인 백성들의 과반수 이상이나 70%가량의 뜻을 무시하고

4,700만의 주인들이 있는 대한민국을... 200명도 안되는 심부럼꾼들이,

주인들의 의사결정의 효과를 정지시키거나,무효화 시키거나,

현실적으로 주인들이 뽑아논 대통령의 할일들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를 하면서

오직 형식적인 종이위의 글자상의 법조문상의 대표성만으로 정당성을

주장한다면...형식적인 법치주의 이론만 강조한다면...

이런 법치주의라는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는 물론이지만...

독재주의 전제주의 국가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는 법이론이랍니다.

200명미만의 국민의 대표들의 결정이...

곧 이런 결정을 반대하는 70%가까운 나라의 주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신한 것이 정당한 민주적인 대표자의

결정이라며...

희희낙낙하고 박수를 치고 합심하여 쾌거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나라의 주인들의 명백한 의사를

실제로는 주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살아있는 나라의 주인들의 과반수가 넘는 의견을 사실상 무시하는,

종이위에 쓰여진  법이라는 글자속의 민주주의 이자,형식적으로만

민주주의의 대표자들의 대표권의 행사이지...

실질적으로는 민의를 무시하는  독재를 한 것과

다르지 않는,나라의 주권행사의 효과를 없애버리는, 쿠테타를 한 것과 같은

결과와 다르지 않는 현상이 생기게 했다면...

종이위의 법조문상으로는 민주주의의 대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적어도 국민들의 과반수가 넘는 주권자의

민의를 묵살하거나 무시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심부럼꾼들의 결정은 국민의 이익이나 의견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행위를 한 결과가 된담니다.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무시된 상황에서 법치주의만을 고집하고 이상적인

원칙이라면...독재주의 국가에서 악법을 만들어 놓고,국민을 억압하는

결정을 하고,강력한 권력으로 법의 준수를 강조하고,법치주의의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백성들을 잘살수 있도록 하는 원리라고

말할수가 있겠는지요...

그러므로 적어도 이런 나라의 주인들이 오랜 고뇌와 국력을 솥아서 뽑아논

대통령을 쫓아낼려는 탄핵과 같은  결정을 하는 경우는,나라의 주인들에게

수시로 물어보고, 의논해 보고,뜻을 받들어서 나라와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중대한 사건이람니다.

즉 심부럼꾼들이 주인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대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람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의 구성원들이...

국민들의 다수가 원하지도 않는 주권행사의 결과를 무효화 시키거나,

결과적으로 빼앗아 버린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면.

이런 결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으로서 ,탄핵할 만큼 자신들이

깨끗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한 처사라면...

또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이면에는,만에 하나라도 200명미만의

대표자들의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한 ,

이들이 4월15일의 자신들의 일자리를 얻기위한

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 숨겨져 있다면...

자신들의 비리.불법.범죄행위등이 알려지자,깨끗하지 못한 치부를

호도하려는 반감에서.. 국민이 뽑아 놓은 대통령을 내 쫓아 낼려는

비민주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면...

여론을 받들어 국민을 대표한다는  진정한 실질적인 대표성은 이미

상실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게 된담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아버린 지금의 상황과 유사한 결과로는

소수의 일인들이 다수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의 뜻에 반하여...

우리나라를 강침하여 주권을 박탈시키고

무력화 시키고,임금을 쫓아내고,조선총독부가 악법을 만들어서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좌지우지한 것과 유사하거나

상통한 결과가 생기게 된담니다.

일제시대의 일본이 만든 악법에 의하면 길가다가도 대한독립만세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부증한 조선인으로 처벌을 받았담니다.

이유는 일본이 만든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며,법을 지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때문이람니다.

결국 여론을 무시한 민선대통령을 쫓아 낼려고 한 탄핵의결은

쿠테타로서 주권행사의 효과를 침해하거나 무효화 시키는 ,대통령을 쫒

아낸 결과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담니다.

다른점은 다만 무력이 동원되지 않은. 국민의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국회

의원들의 비민주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사리사욕이 내포된, 의심을 받는

결정이라는 강한 비판과 여론이 비등한 것만 다를 뿐이지...

결과는 유사하게 된 셈이람니다.

그래서 나라의 주인들의 적지않는 분들은  주권침해를

당한것 같은 배신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담니다.

어느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주권침해에 대한 허탈감에 당황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담니다.특히 해외 교포들의 허탈감과

부끄러움은 외국에서도 탄핵반대 운동이 조직적으로 일어난것으로도

알수가 있담니다.

600년전후부터 적어도 100년 전까지만해도 소위 임금이 있던

조선왕조에서도 백성들의 소수라 해도 이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라의 입법이나 결정의 불합리함에 집단적으로 상소장을 들고 반대를

해도, 조선왕조에서는 임금이나 신하들인 공직자 정치가들이 밤잠을

잘 못자며,하늘을 두려워하며 조심하고 빠르게 민심을 살피고

전국에 암행어사나 어사를 파견하여 백성들에게 억울하고 원통함이 없는지

조사를 하고 어려운 백성들의 살림살이와

여론을 듣고, 임금의 잘못과 공직자들의 잘못을 엄하게 고쳐가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담니다.

조선왕조에도 탄핵제도는 있었지만...

특히 총리같은 중요한 최고위직의 공직자의 탄핵은 원칙적으로

사소한 잘못으로 탄핵을 하지 않았으며...

신중하며,대신(최고 공직자)의  탄핵을 잘 인정하지도 았았답니다.

왜냐하면,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재를 쉽게 내친다면...

그 만큼 국력신장,백성들을 보살필 나라 살림살이에 큰 손실이 오고,

대체할 인재가 드물기 때문이었기도 하였담니다.

하물며,인구도 많고 나라일도 복잡하고,이해관계가 국내외적으로 얽히고

어려운 이 시기에 ,대통령이 밤낮으로 국사를 돌보아도 국제경쟁력을 높히기가

쉽지 않는 이 상황에서,빠르게 개혁과 변화를 하여 나라의 부강함과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거듭나야할 시대상황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식물대통령으로 만들어 없애 버릴려는 깨끗하지

못한 공직자 193명의 민의를 무시한 국회의원들의 결정은...

그리고 조선왕조에서도 재판이나 탄핵이나 각종의 공채시험등에서는

자신이 남을 비난하거나 재판하거나 심사할 정도의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거나,이해관계나 감정이 개입되어 일을 처리할 의심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상피(相避)라는 오늘날의 제척.기피.회피제도와 비슷하게

그 역할에서 물러나야 한담니다.

조선왕조의 조상들이 살던 그 시대이후 600년이나 적어도

100년이 지난 오늘의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심부럼꾼들이 주인인 민의를 무시하거나,배신하여,주권행사의 효과를 무력화

시킨,법제도상으로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 내용이 주인의 뚯에 배반되는 배임행위와

같다면...

그리고 대통령을 쫓아 낼려면...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면,범법자나 범죄의 혐의를 가졌거나 의심을 받거나.반대를 위한 반대와

같이,당파싸움과 같은 집단이기주의의 목적이라면..

이들은 탄핵할 자격이 되지 않았담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남을 처벌한다면...적반하장과 무엇이 다르겠는지...

또한 대표성이 없는 비 빈주적인 극소수인 200명 미만의 심부럼 꾼들의 행위는

경솔하고, 나라의 주권과 권력의 원천인 국민을 배신한 

탄핵결정을 한 결과가 된담니다...

이런 경우 나라의 주인들은 심부럼꾼들의 행위에 대하여 주인으로서 당연히

항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오늘의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람니다.주인들이 심부럼꾼이나, 대표자나,주권행사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배신행위나, 배임행위에 대해,주권자로서 질책을 하고

책임을 묻을 권리가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근본원리람니다.

형법상으로는 주인이 부탁한 일처리를,주인의 뜻에 어긋나게 처리한

배신행위는 해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신의 성실의 기본원리로서...

즉,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자연법의 정의의 다른 표현으로서,

그리고 주인을 뜻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배임(배신)행위를

한 배임죄로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한 법리로

나라의 주인과 대표(국회의원등 선거직 심부럼꾼)와의 사이에는

나라의 주인들의 뜻을 따라서 대신 나라일을 해야할 위임행위관계가

존재한담니다.

때문에 주인들의 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일처리(대통령에 대한 탄핵의결)에

대한,

나라의 주인들의 반대의 의사표시까지도 못하게 한다면

결국은 독제정치나 공포정치와 유사한 결과가 생길수도 있게 된담니다.

배임행위를 한 배신자에게, 주인의 이익을 헤친 수임인인 대표자의 행위가

정당하다면...형법에 배임죄가 왜 존재하겠는지...

배신당한 주인의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임죄가 있담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라의 주인들의 합볍적인 의견이나 의사표현을 제한한다면...

우리역사상 결과적으로는 지난 오랜 군사독제시대로 되돌아 가는 결과와

다르지 않게 될 수도 있담니다.

주권자의 다수의 의사를 묵살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시대의 고금을 통하여

결코 백성들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행위라고 할 수가 없는

독제자나, 남의 나라를 침략한 침략자들의 주권침해행위와 유사한 점이 있기에

우리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밝히고 있담니다.

무슨 법이든지, 무슨 결정권이든지,4,700만명이나 되는 국민들의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200명도 안되는 심부럼꾼들이 대표라는 지위와 권한만을 이용하여

비민주적인 법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주권행사의 효과를 무력화 시키는 결정하더라도

나라의 주인들은 이런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이 맹종해야만 한다면...

만약 200명이 국민의 대표라 하여, 나라를 팔아먹는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가 한 행위라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아니 합법적이라면...일제시대 침략자인 일인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만을 매도한다는 것은 너무 형평에 어긋나며, 이완용만 억울하지

않겠는지...

이완용이도 대표권을 가진 대표로서 한 행위라고 할텐데...

법조문상의 대표라는 자격만으로 국민의 의사나, 여론을 무시해도 대표성이

인정되며 정당한 결정으로 된다면...

나라의 백성들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는 어디에 쓰는 허수아비나

독제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하잘것없는 장식품이 아닐른지...

민주주의는 종이위에 적어 놓는 다고,실현이 되는 이상은 결코 아니고...

실제로 나라의 주인들인 국민의 의사를, 그것도 다수의 여론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순간순간에만 만들어지고,존재하고,유지되는 이상적인

것이람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하면서...실제의  행동으로는 나라의 백성들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무시하고,다수의 여론을 무시하는 독제를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곳에서 민주주의를 찾을수 있을른지...

조선왕조의 백성들은 임금의 하늘이라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라며

민심은 천심이라며,하늘에서 천둥번개 천재지변 이상기후나 그 증후가 생기면

임금까지도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민심을 살피며 자신의 잘못을...

잘못된 법집행이나 원통하고 억울한 재판이 없는지...백성들의 고통을 빠르게

없애주려고,가벼운 범죄자는 석방하며,세금이나 각종의 의무를 감면해 주었으

며...공직자들에게 백성들의 고통을 빠르게 보살피도록 왕명을 내리면서

보살폈담니다...

오늘의 우리가 가진, 수입한 외국의 민주주의 하에서라도...

국민의 다수의 여론과 의견을 무시하거나 반대되는 법안이나 결정을 한

경우라면...결국은 비민주적인,전제적인 독재와 같은 결정이 된담니다.

그래서 국민의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대표가 된것이

아닌지...

일단 대표의 지위를 얻고만 나면,배신해도,대표자들이 똘똘 뭉쳐서

주권자인 주인들이 의사를 여론을 우시해도 정당하거나,합법적이 된다면...

이들을 뽑은 국민들은 허수아비 주인들이 되지 않겠는지...

이런경우 우리는 실제로는 결코 민주주의 국가가 될수가 없으며,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도 될 수가 없게 된담니다.

그래서 이들의 배신행위나 잘못된 입법이나 결정을 다시 재판하는

보조 장치로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해 만들어져 있담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에서는,결국 국회든지...

법원이든지...헌법재판소이든지...어느 곳에서나 민의나 주인들의 다수의

의견이나 여론을 무시한 비 민주적인 결정이나 재판이 나온다면...

모든 권력을 가진 권력의 원천이되는 ,최고의 권력자인...

민주주의의 원리를 배신당한 나라의 주인들은,

주인들의 다수의 의견을 배신한 배신감을  주장할 권리를 당연히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이자 장점이람니다.

다시한번 헌법조문을 보면,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 원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담니다.

600년도 넘는 조선왕조의 초기부터

우리 조상들은 백성은 임금의 하늘(民爲君之天:조물주.하느님?)이라고

500여년간 변하지 않는 민주적인 철학과 정신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봉사를 해 왔기에 청백리가 있었고,충신.열사도 있었는데...

그리고 공직자로 존경도 받았는데...

4,700만명전후의 주인들이 사는 오늘의 우리가, 300명도 안되는 숫자가

과반수니...

3분의 2라는 다수결이라는 종이위의, 글자속의, 법조문상의 대표성의 존재만을

강조할지라도,

결국은 나라의 주인들의 다수의 이익을 위하지 않거나,

주인인 백성들의 과반수가 넘는 여론이나 뜻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짓밟는...

4,700만중의 200명도 안되는 대표자(심부럼꾼)라는 사람들의 단합한 행위가

결국은 주인들의 주권박탈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대통령을 탄핵한 결정속에 사리사욕이나,

감정이나,국익이나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국리민복이 아닌,당리당략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목적이 들어있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가진 나라의 주인인, 백성들인, 국민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민주주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의 원리를

우리는 다시한번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온것 같담니다.

일제시대에 36년간 나라의 주권을 박탈당한 민족의 수난과 민족의 운명이

짓밟혔던 악몽같은 시대와...

민족상잔의 6.25의 참혹한 사건...

이로 인한 남북의 대립과 적대행위와 이산의 아픔...

민족과 국가의 분단상태로 인한 불행...

그리고 4.19 학생혁명(의거)과 5.16 군사혁명.이후의

군사독제.전제의 군사정권의 언론과 집회의 탄압속에서...민주주의를 다시는

군사독제자들과 같은 비전문가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독재자들을 쫓아내는 탄핵제도를...

선량하고 착하고 욕심없는 진솔한 민선 대통령에게 사소한 법조문에

위반된다거나...

그 법률이 급조되고 모순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에도 형식적인 법치주의만을

강조하여,독제자가 아닌 대통령을 쫓아내는데 적용하고 박장대소를

하였다면...

해방이후 무능한 지도자들의, 함량미달의, 대표들의

민의를 배신한,입법이론도 정확하게 강의받거나 전문가에게 배우지도 못한

사이비 입법전문가들이,졸지에, 하루아침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갖은 특권과 입법전문성을 인정받아

못만드는 법이 없을 정도로 다수의 힘으로 졸속 입법과 비리의 연속이었다면...

아니 국제경쟁이 심한 이때에 IMF예방법을 만들지도 못하였고,IMF극복법도

만들지 못하였고,국제경쟁력에 발목잡는 법도 빠르게 고치지도 못하고,

선진국으로 빠르게 진입하는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각종의 법률.명령.

조례.규칙들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만들고 고치지도 못하면서...

국민들이 넌더리를 낼정도로 고개를 돌릴정도로,시골의 할머니들 조차도...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의 훤히 내다보이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메달리는

당파싸움질에 외면해 버린담니다.

이런 심부럼꾼들이, 300명도 못되는

대표라며...자신들의 함량미달의 전문성과 봉사정신과 모자란 능력에...

우물안의 개구리들과 같은 집단이해만을 위해

온갖 특권을 누리며 무능한 역할을 해도 특권을 누리는 자리이며...

4,700만의 주인들의 생각은 뒷전이고,오직 이들 소수가 민의를 무시하고

단합하거나. 오직 법률을 만들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고,

권위를 인정받고,특권을 누린다면...국민의 민심에 목메다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다툼이나 집단적인 당파싸움같은 당리당략이나,,,

자신의 국회의원의 직위유지의 영속만을 위해 ,사리사욕만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싸움박질만 해왔다면....

이제 또 민주주의국가의 주인으로서 고심하여

거국적으로 뽑아논 대통령을 다수의 국민들의 반대여론도 무시하고

대통령을 쫒아낼려는 200명도 안되는 소수의 대표자들의 비 민주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과 이에 불복하는 국민들의 집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있으나 국민이 주권행사로 뽑은 대통령은 없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회상해 본다면...

결코 지금의 우리는 선진국과 같은 자랑스런 잘사는 민주주의 국가는

아닌것 같군요...

말은 헌법상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들의 결정이지만...

나라의 주권의 행사의 효과를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없애버릴려는 결정의

결과는 민의를 무시하는 독제자들의 언행과 발자취를 닮을 수도 있게

된담니다.

그래서 민의를 배신하는 대표자들의 무소불위의 특권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담니다.

사실 대한민국헌법에는 사회적 특권계급은 인정하지 않으며,모든 국민들은

법앞에 평등하며 특권은 인정하지 않는담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만 되면 특권계급으로 오신한다면...

이게 어디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라 할수가 있겠는지...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불체포 특권이니...면책특권을 빼앗아 버리자는

급격한 주장도 나온담니다.

표를 얻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과정이 어떻하였는데...

그 자리가 누구를 위한 자리인데...

나라의 주인들의 80%가 고통을 받고 삶의 희망과 의욕이 저하되고....

자살을 하고 가정이 파괴되는데...공직자들이 헌신적인 봉사를 하지는 않고

자잘한 특권이나 챙기고,고통받고 힘든 주인들의 삶을 외면하고

사리사욕에 목메단다면...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닐른지...

아무리 원하지 않는 변화가 와도, 우리 국민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는 저력과 전통과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낸 자랑스런

조선왕조의 조상들의 후예랍니다.

이 변화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 생각함니다.

박군도 이제 대학생으로서 1학년이 되었으니...

이나라가 진정 다수의 많은 백성들을 위한 ,다수의 백성들의 뜻을 따르고

다수의 백성들의 주권행사가 존중되는 자랑스런, 잘살고, 국제경쟁력이

셈솟는 민주복지국가,경쟁력과 창의력이 셈솟는 부강한 한국

자랑스런 한국인들이 다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기 바람니다.

박찬성군도 필히 백성들의 뜻을 짓밟고 무시하는 공직자들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자랑스런 한국인이 될것을 기대한담니다.

김재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