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강의 소감-경기.호남.해서 .관북 영남등 어사 사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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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23 21:39 조회4,6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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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학기 종강이 닥아왔군요...
생각한 만큼 마음껏 강의를 다 하지 못하여 아쉽담니다.
그러나 남다른 지식과 지혜를 알게 된 것 만으로도
더욱 발전하기를 바람니다.
한국법제사가 뭔지 모르는 국민들에게 한국법제사
강의 소감을 통해 널리 조상들의 자랑스런 법문화의 정신과
이론을 널리 알려주기 바람니다.
..................
아래자료는 정조임금 시대의 암행어사 사목임.
경기 어사사목
정조 016 07/10/29(정해) / 비변사에서 올린 제도 어사 사목① >>
비변사에서 제도(諸道)의 어사(御史)가 가지고 갈 사목(事目)을 올리었다. 이에 앞서 임금이 묘당(廟堂)에 명하여 어사에 가합한 사람을 초계(抄啓)하도록 하고, 또한 어극(御極)한 이후에 어사가 가지고 갈 조건(條件)들을 아직 한 번도 첨산(添刪)을 거치지 않았음을 들어, 각도(各道)의 구관(句管) 당상(堂上)에게 명하여 사목을 만들도록 했었는데, 이에 이르러 만들어 올린 것이다.
경기 어사 사목(京畿御史事目)【본도(本道)는 곧 기보(畿輔)의 근본이 되는 땅인데, 땅이 척박하여 민생들이 가난하고 요역(?役)이 번다하다. 이런 데다가 자신만 편하려고 농사 일에 게으르고, 재해와 흉년이 자주 잇달게 되었다. 무릇 고을들의 폐단과 민생들이 병폐를 널리 수집하고 알아보아,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전정(田政)은 국가의 소중한 것인데 망령되이 재(災)와 실(實)을 속이어 가짜로 허복(虛卜)을 만드므로, 흉년이 든 해에 있어서는 표재(俵災)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수령(守令)이 사사로이 쓴 것과 서원(書院)이 빼돌린 것을 별다르게 더 탐색(探索)하고 검찰(檢察)하여 법대로 논죄(論罪)해야 한다.
1. 양호(養戶)·방결(防結)과 제언(提言)의 불법 경작(耕作)은 조가(朝家)의 금법(禁法)이 지극히 준엄하게 되어있는데도, 간사한 무리들이 멋대로 죄과(罪科)에 범하는 짓을 하게 되니, 소소한 것은 준엄하게 감단(勘斷)하여 징려(懲勵)하고 큰 것은 계문(啓聞)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조적법(?캢法)은 본래부터 가벼운 것이 아닌데, 도신(道臣)은 함부로 가분(加分)하는 짓을 하고 수령은 사사로이 범분(犯分)하는 짓을 한다. 심지어는 공(公)을 핑계하여 나이(那移)하는 짓을 하고, 받지 못하여 번작하는 짓을 하게 되고, 또한 더러는 발매(發賣)하여 입본(立本)해 놓고 취리(取利)하는 짓을 하고 허위(虛僞)로 기록하여 마감(磨勘)한 것처럼 속여서 신보(申報)하는 짓을 하여, 간사한 짓을 하는 폐단이 점점 퍼지면서 곡부(穀簿)가 날로 줄어지게 되었다. 염탐(廉探)하여 번열(反閱)할 때에 석(石) 수를 대조하여 계산해 보아, 발현(發現)되는 대로 논계(論啓)하고, 전관(前官)이 범용(犯用)한 것과 색리(色吏)가 포흠(逋欠)진 것을 제때에 적발(摘發)하지 못한 것도 일체로 논죄한다.
1. 감색(感色)이 창고 곡식을 농간하는 짓은 고을마다 모두 그러하여, 부호(富戶)에게는 뇌물을 받고서 환향(換餉)을 감면(減免)해 주고, 허호(虛戶)의 명단(名單)을 만들어 빼돌려 먹고, 적곡(캢穀) 때는 실곡(實穀)을 덧붙여 받고 조곡(?穀) 때는 빈 껍데기를 바꾸어 주는 짓을 하고, 세말(歲末)에 봉납(捧納)을 정지하여 구환향(舊還餉)을 탕감해 줄 때를 만나게 되면 이를 기화(奇貨)로 삼아 간계(奸計)를 부려 부서(簿書)를 호한(互換)하는 짓을 하여, 이향(吏鄕)들만 홀로 이득을 보게 되고 민인(民人)들은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된다. 범과(犯科)한 감색(監色)들을 발견되는 대로 무겁게 감죄(勘罪)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수령은 장문(狀聞)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본도(本道)의 저치미(儲置米)는 원래부터 넉넉하지 못했는데 외람하게 내려 주고서 외람하게 신보(申報)하여 대부분 허위로 기록한 것이 많으니, 만일에 축난 것이 있으면 사목(事目)에 의거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군정(軍政)이 허술함이 요사이와 같은 적이 없다. 민간의 풍습이 점점 완악(頑惡)해지면서 모두가 범분(犯分)할 생각을 하여 군오(軍伍)를 모면하기 도모하기를 마치 수화(水火)를 피하듯이 하여, 교원(校院)에 투속(投屬)한 것이 정식(定式)의 십배(什倍)나 되고, 군보안(軍保案)에 든 것도 대부분 궐액(闕額)이 많은데, 첨황(簽黃)과 백골(白骨)에게 징수하거나 그 이웃에다 책임을 지우고 그 족속에게 침징(侵徵)하게 되니,민생의 폐해가 무엇이 이보다 더하겠는가? 별도로 고찰(考察)을 가하여 발견되는 대로 논죄(論罪)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융기(戎器)는 깃[羽]이 없는 화살이자 타지 않는 약(藥)인 것인데, 창고 안에 쌓아 두고 전연 수리를 하지 않으니 지극히 한심한 일이다. 아울러 상찰(詳察)을 가하여, 무겁게 감죄(勘罪)하여 징려(懲勵)해야 한다.
1. 형구(刑具)는 흠휼(欽恤)하는 전칙(典則)으로, 진실로 형벌을 덜려는 덕의(德意)에서 나온 것이다. 형구가 척도(尺度)에 맞지 않는 것과 수재(守宰)들의 법외(法外) 남용을 각별하게 염찰(廉察)해야 한다.
1. 토호(土豪)들의 무단(武斷)과 활리(猾吏)들의 침어(侵漁)는 진실로 소민(小民)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해가 되고 있다. 각 고을의 토포 교졸(討捕校卒)들이 기형(譏?)을 가장하고 촌리(村里)를 횡행하면서 평민(平民)들을 학해(虐害)하여 사사로이 악형(惡刑)하는 짓을 하고, 심지어는 살해하게 되는 염려가 있으니, 일체로 염탐(廉探)하여 발견되는 대로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
1. 살인 옥사(殺人獄死)는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인데, 더러는 혐오 때문에 고발하는 짓을 하여 체수(滯囚)를 가져오게 되고, 더러는 세력에 눌리어 가리우고 숨기는 짓을 하므로 상명(償命)하게 되지 못하는데, 모두가 화기(和氣)를 간범(干犯)하게 되는 것이니 자세하게 살피어 논계(論啓)해야 한다.
1. 경기(京畿) 역로(驛路)의 사역(使役)은 외방(外方)의 도(道)에 비하여 더욱 빈번하게 되는데, 시들해지고 잔약해짐이 날로 심하여 참(站)이 끊어지는 데가 있게까지 되었다. 이는 오로지 부호(富戶)들이 위전(位田)을 모두 차지해버리고 찰방(察訪)들이 청마(請馬)를 많이 받아 주기 때문이니, 각별히 염탐해서 계문(啓聞)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점막(店幕)이 노곤(路툫)을 세우는 책임을 지고, 관가(官家)에서 담군(擔軍)을 빌려 주는 일은 진실로 경기 민생들의 고질인 병폐가 되어 있으니 각별히 준엄하게 금단해야 한다.
1. 궁방(宮房)의 사쇄관(司刷官)은 특별히 혁파하도록 명했거니와, 각궁(各宮)의 토지(土地)가 있는 자와 군문(軍門)이 둔전(屯田)을 만들어 놓은 곳의 차인(差人)이나 둔장(屯長)이 과외(科外)에 징렴(徵斂)하는 짓을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여 어려우니, 아울러 염찰(廉察)해야 한다.
1. 사옹원 분원(司饔院分院)의 시장(柴場)이 있는 곳에서 원속(院屬)들의 과외(科外)의 외람한 징수와 빙자(憑藉)하여 침학(侵虐)하는 짓이 한이 없게 되니, 각별히 염찰해야 한다.
1. 어세(魚稅)·염세(鹽稅)·선세(船稅)를 변통하였음은 대개 중첩되는 세를 제거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영(營)과 읍(邑)의 무역(貿易) 때에 이서(吏書)들이 주구(誅求)하는 짓을 하여, 만일에 포호(浦戶)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단서(端緖)가 있게 되거든 자세히 물정(物情)을 염탐하여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대소(大小) 사성(使星) 행차 때의 군위(軍威)와 공억(供億)은 절목(節目)에 분명하게 되어있다. 연경(燕京)에 가는 사행(使行)에 있어서는 대솔(帶率)이 매우 많고 복태(卜큕)도 또한 많기에, 열읍(列邑)들이 책응(策應)하느라 드는 비용이 더욱 지탱하여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만일에 정식(定式)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일체로 준엄하게 금단해야 한다.
1. 궁벽한 고을 깊은 산협(山峽) 속에는 반드시 박식(博識)하고 독행(篤行)하는 선비가 있을 것이고, 효열(孝烈)과 절의(節義)가 특이한 사람에 있어서도 마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니, 아울러 염찰(廉察)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생읍(牲邑) 수령(守令)의 잘 다스리지도 못하고 불법(不法)을 저지른 자에 있어서는 범한 죄의 경중에 따라 혹은 봉고(封庫)하고 혹은 서계(書啓)해야 하고, 비록 이향(吏鄕)이 사실(査實)하여 고음(拷音)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만일에 관가(官家)의 답인(踏印)한 문적(文籍)이 없는 것은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치적(治績)이 뛰어나게 특이한 사람에 있어서는 듣게 되거나 보게 되는대로 포계(褒啓)하여 격려하고 권장하는 방도를 하게 되어야 하고, 연로(沿路)의 각 고을에 있어서는 특별한 분부가 있은 것이 아니면 논열(論列)하지 말아야 한다.
1. 도신(道臣)은 체중(體重)한 것이기에 비록 논감(論勘)할 수 없기는 하지마는, 만일 열읍(列邑)에 폐해를 끼치는 행정이 있었거나 막속(幕屬)들이 농간 부리는 일이 있었다면 논열(論列)해서 계문(啓聞)하여, 진제장(賑濟場)을 차릴 때에 조건(條件)에 첨입하게 해야 한다.
1. 흉년에 진제장을 차림은 민생들을 구휼(求恤)하는 큰 국정(國政)인 것인데도, 만일에 수령이 친히 집행하지 않고, 이향(吏鄕)이 오직 멋대로 농간을 부려 굶주리는 사람을 정밀하게 뽑지 않거나 곡식 나누어 주기를 부실하게 하면서, 주진(켵賑)을 핑계 삼아 제멋대로 요리(料理)하여 사람 수를 덧불리거나 진제할 곡식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짓을 한다면, 장오(贓吏) 이외에 죄가 죽임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니 각별히 염탐해야 한다.
1. 조가(朝家)에서 흉년을 구제하고 굶주리는 사람 돌보기를 극력 하지 않는 것이 없어, 신구(新舊) 환향(還餉)을 정퇴(停退) 또는 대봉(代捧)하게 하고, 신공(身貢) 쌀과 베를 견감(줃減) 또는 대전(代錢)으로 받게 하였음은 모두가 특은(特恩)에서 나온 것이다. 방백(方伯)과 수령(守令)인 사람들이 만일에 덕의(德意)를 앙체(仰體)하지 아니하여, 혜택이 그만 둔고(屯膏)에게 돌아가버리고 민생들은 아사(餓死)하게 되는 수가 있게 된다면, 승선(承宣)하여 추목(芻牧)하게 한 뜻이 어디에 있게 되겠는가? 일체로 염찰(廉察)하여 감당(勘斷)해야 하고, 진제하는 황정(荒政)에 마음을 다하여 온 지경이 전부 살게 한 사람에 있어서는 사리대로 논해서 장문(狀聞)하여 포상(褒賞)할 차비가 되게 해야 한다.
1. 어사(御史)는 선문(先文)이 나가는 것 이외에는, 암행(暗行)에 있어서도 원래 군관(軍官) 명색(名色)에 없었는데, 요사이에는 암행 어사도 또한 모두 데리고 간다니 이는 너무도 놀라운 일이다. 각사(各司)의 서리(書吏)를 자신이 가리어 데리고 감은 진실로 조가(朝家)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거니와, 이 이외에도 한잡(閑雜)한 무리들을 다수 데리고 가서 대신 염탐(廉探)하게 하므로, 단지 종적(켢跡)이 비밀하게 되기 어렵기만한 것이 아니라 또한 민간과 고을에 폐해를 끼치게 되는 수가 많다. 이번에 대신이 연석(筵席)에서 아뢴 말에 따라 특별히 준엄하게 금단을 가하도록 명했기에, 만일에 잘못된 풍습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무거운 감단(勘斷)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유념(留念)하며 봉행(奉行)하여 혹시라도 죄과를 범하게 되지 말아야 한다.
1.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말 키우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된다. 요사이에는 목장 관원들이 일을 일답게 보지 아니하여, 축양(畜養)을 살펴보며 점검하는 수가 없고 수초(水草)를 침범하여 일구는 대로 내버려두고 있고, 목자(牧子)는 침어(侵漁)를 견디지 못하게 되고 모빈(牡牝)은 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미 자식(慈息)의 다과(多寡)를 해마다 별단(別單)을 만들도록 명하고, 또한 고적(考績)의 고하(高下)도 이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 것이니, 무릇 목장(牧場)이 있는 고을에 있어서는 별다르게 더 탐색(探索)하고 검찰하여, 부지런한지 게으른지를 고찰해 보고 사실대로 등문(等聞)하여 따로 출척(黜陟)을 시행할 수 있게해야 한다.
1. 산전(山田)과 화전(火田)을 외람하게 징세(徵稅)하는 폐단은 어디나 그렇지 않은 수가 없다. 비총(比總)을 핑계하며 오직 뜻대로 긁어내므로 민생들이 지탱하여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죄과(罪科)를 범한 수령은 비리염민율(非理斂民律)로 시행하라는 것으로 특별히 분부를 내려 정식(定式)하게 된 것이니, 각별히 염탐(廉探)하여 발견되는대로 논계(論啓)해야 한다. 호미로 좁은 데를 일구는 농사는 도랑이나 밭두둑 사이의 극지(隙地)를 개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또한 모두 억지로 세를 받아 해독이 잔약한 민생에게 미치게 되니 이도 또한 일체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1. 요사이에 문관(文官)이나 음관(蔭官)인 원이 금범을 범하여 교자(轎子) 타는 짓 하는 것을, 어사가 잠행(潛行) 때에 각별히 염탐해야 하되, 만일에 범과(犯科)하는 수가 있게 되면 법에 의거하여 논열(論列)해야한다. 이상 4조항의 것은 팔도(八道)에서 다같이 사용해야 한다.】
호서 어사 사목(湖西御史事目)【호서(湖西) 일로(一路)는 상도(上都)와 가장 가까워 기보(畿輔)의 울타리가 되는 곳으로 옛적부터 사대부(士大夫)의 고을이라 했었다 우(右)의 연안(沿岸)은 생선(生鮮)과 벼가 아름답고 좌(左)의 산협(山峽)은 의식(衣食)이 풍족(豊足)하여 또한 민생들의 부요(富饒)한 살림살이의 자본이 되고 있다. 근래(近來)에는 풍속이 점차로 야박해져 시들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니, 질고(疾苦)를 물어보아 폐막(弊幕)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탐오(貪汚)를 징계하고 포악을 제재하는 방도와 잉구(仍舊)하거나 개혁하여 변통해 가는 방도를 고을 마다 자세히 살펴보고서, 도신(道臣)과 수령(守令) 및 사민(士民) 중에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절요(切要)한 시행해야 될 것을 채택(採擇)하여 하나하나 계문(啓聞)해야 한다.
1. 도신(道臣)이 논열(論列)한 것은 단지 그 개략(槪略)만 든 것이니, 법에 어그러진 행정과 기만(欺瞞)을 보게 된 일 및 막속(幕屬)·영속(營屬)들이 빙자(憑藉)하며 폐단 부리는 짓 한 것을 듣게 되는대로 논죄(論罪)해야 한다.
1. 병사(兵使)·수사(水使)가 혹은 창고에 저축을 함부로 흩어버리다가 혹은 민간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다 하고, 군오(軍伍)에게는 뜻대로 부극(쯅克)하고 송정(松政)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포기해 버리는 짓을 하고, 수륙(水陸)의 무기(武器)를 잘 수리해 놓지 않고 영·진(營鎭)의 군액(軍額)을 채워 놓지 않는 짓을 한 자는 하나하나 자세히 검찰해야 한다.
1. 생읍(픆邑)의 수령(守令)의 간계(奸計)를 부려 죄과(罪科)를 범한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답인(踏印)한 문서를 잡아낸 다음에야 비로서 봉고(封庫)해야 하고, 연로(沿路)에 있어서도 특별히 분부가 내린 것이아닐 적에는 혼합(混合)하여 넣어서 서계(書啓)하지 말아야 한다.
1. 수령과 변장(邊將) 중에 치적(治績)과 행사(行事)가 표나게 현저하여 일로(一路)에 최상(最上)이 된 사람은 따로 포장(褒■)을 가하여 격려하고 권장하는 방도를 해야 하거니와 만일에 명예를 바라는 부실한 자는 절대로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1. 본도(本道)의 곡총(穀總)이 점점 축이 나게 되고, 환안(還案)이 더욱 문란하게 되어진 것은 오로지 호향(豪鄕)들의 번작(反作)과 간교한 아전들의 포흠(逋欠)에서 연유한 것인데, 나누어 주는 조곡(?穀)이 균등하게 되지 못하여 이득이 돌아가는 데가 있게 되고 받아들이는 적곡(줃穀)이 정밀하지 못하여 손해를 돌려 받는 데가 있게 된다. 나이(那移)·요판(料販)·단대(單代)·허록(虛錄) 가지가지의 불법(不法)을 한 두 가지로 셀 수 없는데다가, 도신(道臣)이 함부로 가분(加分)을 허락하는 짓과 수령이 사사로이 자기 스스로 가분하는 짓은 더욱 죄과를 범하게 되는 것이니 적발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저치미(儲置米)는 묶은 것을 쓰고 새 것을 저축해야 하는 법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더러는 부패(腐敗)하게 되고, 판매(販賣)하여 입본(立本)하는 폐단이 갈 수록 퍼지어 한갓 헛 문부(文簿)만 끼고 있게 된다. 선(船) 저치미(儲置米)에 있어서는 분류(分留)를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변장(邊將)은 모두 나누어 주기를 이권(利權)으로 삼고 있고, 수사(水使)는 엄폐하여 숨기는 것을 능사(能事)로 여기고 있으니, 염탐(廉探)하여 번열(反閱)하고 자세히 사핵(査탢)하여 논죄해야 한다.
1. 제민창(濟民倉)·공진창(貢津倉)·가흥창(可興倉)에 저축해 놓은 것은 모두 흉년에 이리저리 진제(賑濟)할 때의 수용(需用)을 준비한 것인데, 각 고을에 받아 둔다는 것은 단지 명색(名色)만 가지고 있고, 속절없이 본창(本倉)에다 쌓아 놓아 태반이 손모(損耗)되어, 분류(分留)가 불분명해지고 허실(虛實)이 서로 혼동되고 있으니, 이는 또한 자세하게 검찰해야 한다.
1. 아산(牙山) 조운창(漕運倉)의 세곡(稅穀) 받는 법은 과조(科條)가 매우 엄격게 되어 있는데도, 사격(沙格)은 뇌물(賂物)로 도득(圖得)하게 되고 감색(監色)은 오로지 주구(誅求)를 일삼고 있다. 경창(京倉)에 수납(輸納)할 적에 당하여는 용비(冗費)를 핑계 대고서 곡축(斛縮)이 본창(本倉) 속읍(屬邑) 이외의 연강(沿江)·연해(沿海)에서 임선(賃船)하여 재운(載運)하는 것에서 많이 나오도록 하여, 가지가지로 농간을 부려 도둑질 하느라 고의(故意)로 파선하는 일이 서로 잇달으게 된다. 특별히 분부를 내려 준엄하게 신칙하기를 전후에 거듭거듭 했는데도 태연히 징계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여 폐단이 모두 제거되어지지 못했으니 각별히 자세하게 검찰해야 한다.
1. 쌍수성(雙樹城) 성향(城餉)은 오로지 위급할 때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인데, 호강(豪强)한 부류들이 간사하고 교활한 짓을 하느나 해해마다 반작(反作)하여 절반이 헛 것만 남아있게 되었다. 몇 해 전에 수천 포(包)를 갈라 내어 각 고을에 이송(移送)한 뒤에 비록 곡총(穀總)은 감소되었으면서도 폐단의 근원은 고쳐지지 않았으니 일체로 자세하게 검찰해야 한다.
1. 도내(道內) 각영(各營)의 모곡(耗穀)을 발매(發賣)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값이 비싼 데를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써, 곡부(穀簿)를 안열(按閱)해 보면 연안(沿岸)에는 적고 산협(山峽)에 많은 것도 오로지 이에서 연유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곡(皮穀)을 절미(折米)하여 가져다 쓰고서 적곡(캢穀)을 받을 적에 당하여는 또한 피곡을 민간(民間)에서 작미(作米)함은 이미 고질인 병폐가 되어 있는 것이니 별다르게 더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1. 전정(前政)은 양전(量田)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아전들이 이를 기화(奇貨) 삼아 간교한 짓을 하여 진정(陳田)과 기간(起墾)한 것이 서로 바뀌게 되고 가복(加卜)하는 것이 풍습이 되어버렸다. 재결(災結)을 분표(分俵)해 주어도 아래에 혜택이 미치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읍재(邑宰)가 법을 범하는 짓이 있게 되니 별다르게 가지가지로 준엄하게 사핵(査탢)하여 율(律)대로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
1. 군액(軍額)은 한 번 간책(刊冊)이 나오게 되면서 부터는 마땅히 외람하게 충당하는 폐단이 없어져야 할 것인데, 관속(官屬)들의 보솔(保率)과 정액(定額) 외의 교졸(校卒)은 오히려 사태(沙汰)되지 아니하여, 황구(黃口)와 백골(白骨)에게 징수하느라 족속(族屬) 침해와 이웃을 침해하는 짓을 하게 되었고, 수륙(水陸)의 정조(正操) 때에는 임시로 남을 대신으로 세우게 되고, 노타(櫓?)의 편오(編伍)도 태반이 허위 군액이어서, 군제(軍制)의 문란이 요사이와 같은 적이 없었으니 각별히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또한 군수(軍數)와 호수(戶數)의 다과를 고을마다 비교하여 헤아리고 사세를 참조해 보아, 따로 바로잡아 고칠 방도를 연구하고 사리대로 논하여 앙문(仰聞)해야 한다.
1. 형정(刑政)을 흠휼(欽恤)해야 뜻으로 전칙(典則)을 반포(頒布)했었다. 가쇄(枷鎖)의 경중(輕重)과 신곤(訊棍)의 후박(厚薄)은 모두 식양(式樣)에 맞게 되어 있고, 또한 남형(濫刑)하거나 남살(濫殺)하게 되는 폐단은 없는 것인지? 살인 옥사(殺人獄事)의 검험(檢驗)을 실지대로 하지 못하여 단안(斷案)하기 어렵게 되고, 사송(詞訟)의 입락(立落)을 뇌물에 따라 하여 결단이 잘못 되어지고 있다. 대소(大小)를 막론하고 오래 지체하게 되는 수와 원통하게 되는 수는 모두가 화기(和氣)를 해치고 억울함을 품게 하는 발단이 되어지는 것이니 한결같이 모두 마음 먹고서 사핵(査탢)하여 처결해야 한다.
1. 도량형(度量衡)을 똑 같게 함은 국가의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것이다. 유곡(鍮斛)과 유척(鍮尺)을 팔도(八道)에 반포(頒布)했는데도, 요사이 외방(外方) 고을들이 신칙하여 명령한 대로 받들지 않고 있으니 이는 너무다 농간이 자라나게 되고 폐단이 퍼지게 될 발단이다. 기필코 자세히 검찰하여 이정(釐正)해야 한다.
1. 아권(衙眷)을 과감하게 거느리는 짓, 사랑 받는 여인이 행정을 간섭하는 짓, 교리(敎吏)가 권세 부리는 짓, 쇠고기과 술의 금법(禁法)을 범하는 짓, 호강(豪强)들이 위엄 부리며 제압하여 무단(武斷)하는 짓, 향리(鄕吏)가 양호(養戶)하고 방결(防結)하는 짓은, 모두 금단하는 과조(科條)가 있는 것이니, 아울러 자세하게 검찰하게 하여 가율(加律)해서 처단해야 한다.
1. 산요(山腰)를 금단함은 봉식(封植)하여 나무를 심기 위한 것인데 금법을 무릅쓰고 화전(火田)을 일구므로 산이 점점 민둥해지게 되고, 제언(堤堰)을 수축(修築)함은 저수(貯水)하여 관개(灌漑)하기 위한 것인데 소착(疏鑿)하지 않으므로 간사한 무리들이 방치된 제언을 금법을 범하여 일구게 되는데도, 수재(守宰)인 자들이 당초에 거듭해서 금하지 않음은 너무도 통탄스럽고 놀라운 일이다. 소소한 것은 자의(自意)로 결단하여 징려(懲勵)하고, 큰 것에 있어서는 계문(啓聞)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안면도(安眠島)는 선재(船材)의 봉산(封山)인데도 도끼와 자귀가 날마다 드나들어 도벌(盜伐)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다가, 함부로 일구는 폐단이 있기까지 하여 극도에 달하게 되었다. 아름드리의 목재가 이미 남김없이 다 되어버렸고 파식(播植)하는 규정도 방치하고 거행하지 않았으니, 당초에 거듭 금단하지 않은 수신(帥臣)과 수령은 의당 죄가 있게 되거니와, 도벌한 사람이나 개간한 사람도 또한 당률(當律)이 있으니, 반드시 염탐하고 검찰하여 준엄하게 감단(勘斷)해야 한다.
1. 노비(奴婢)의 신공(身貢)은 쇄관(刷官)을 혁파하고서 비보(比報)하도록 하였고, 궁방(宮房)의 결(結)은 지부(地部)에 돌리어 수봉(收捧)하도록 하였음은 특별히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방도에서 나온 것인데, 전토(田土)가 있는데도 면세(免稅)하는 짓, 아문(衙門)에서 둔전(屯田)을 만드는 짓, 차인(差人)이나 둔감(屯監)들이 멋대로 징구(徵求)하는 짓을 하는 폐단이 반드시 없을 것을 보장하기 어려우니, 널리 채탐(採探)하여 준엄하게 징려(懲勵)를 보이어야 한다.
1. 정배(定配)한 죄인에 있어서는 범한 죄의 경중(輕重)을 막론하고 함부로 배소(配所)를 이탈하는 짓은 본시 금단하는 법이 있는 것인데도, 더러는 비록 도망해 버렸지만 숨기고서 즉시 계문(啓聞)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긴중(緊重)한 관계가 있는 죄인을 준엄하게 방수(防守)하지 않으므로 무상(無常)하게 왔다갔다 하다가 의외의 일이 생기게 되기도 한다. 이는 모두가 수령(守令)의 죄이니 별다르게 염탐하고 검찰해야 한다.
1. 본도(本道)는 사대부(士大夫)의 고을로 본래부터 인재가 배출(輩出)한다는 데이니, 자신을 신칙하고 행실을 닦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또한 효우(孝友)와 의열(義烈)이 특이한 사람도 마땅히 있게 될 것이니, 마음 먹고 채탐(採探)하여 혹은 조정으로 올리기도 하고 혹은 그의 문려(門閭)에다 정표(旌表)해야 한다. 좌도(左道)와 잡술(雜術)로 요망한 말을 하여 대중들을 현혹하는 자에 있어서는 준엄하게 징계를 가하여 다스려야 하고, 향전(鄕戰)의 책임을 다투느라 소란을 야기(惹起)하는 자에 있어서도 또한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
1. 어세(漁稅)·염세(鹽稅)·선세(船稅)를 모두 균역청(均役廳) 소속으로 하였음은 해안(海岸) 민생들의 폐해를 제거해 주기 위한 것인데, 세액(稅額)만 해마다 줄어들게 되고 포호(浦戶)들은 날로 시들어 잔약해지게 되었다. 영·읍(營邑)에서는 법 밖의 무역(貿易)을 하게 되고 이예(吏隸)들은 과조(科條) 밖의 주구(誅求)를 하고 있으므로 폐해의 근원을 자세히 탐구하고 마땅히 변통이 있어야 할 것이니, 자세히 염탐하여 조목조목 열거해서 계문(啓聞)해야 한다.
1. 영장(營將)들이 더러는 기형(譏?)을 일삼아 하지 않아 도둑 잡는 일이 풀리어 있고, 더러는 도둑 잡는다는 핑계로 도리어 평민(平民)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토포(討捕)하는 교졸(校卒)들이 나갈 적에 징색(徵索)하게 하는 자와, 변장(邊將)들이 더러는 능히 방포(防布)는 감해 주면서도 군졸(軍卒)들은 돌보지 않고 더러는 사용(私用)에 급급하여 관곡(官穀)에 손 대는 짓을 하고, 보리(堡吏)와 병교(兵校)가 진(鎭)의 민호(民戶)를 침학(侵虐)하게 하는 자는, 발견하게 되는대로 일체 모두 논죄(論罪)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찰방(察訪)은 오로지 역로(驛路)를 관장하는 것인데, 공물(貢物) 징수 때 폐해를 끼치는 짓을 하여 역리(驛吏)와 역노(驛奴)들이 지탱할 수 없게 되고, 입마(立馬)를 청탁에 따라 하여 노태(駑큓)가 입적(入籍)하게 되니 이는 진실로 죄가 있게 되는 것이거니와, 마호(馬戶)가 미리 복호(復戶)의 위전(位田)을 팔아먹는 것은 역마다 그렇지 않는 데가 없다. 마땅히 징려(懲勵)하는 법을 거행해야 할 것이니 세밀하게 구핵(究탢)하고 자세히 검찰(檢察)하여 고질이 된 폐단을 제거해야 한다.
1. 사성(使星)이 나가게 될 적에는 이미 노문(路文)의 정식(定式)이 있고, 공억(供億)도 상례가 있고 연봉(延逢)도 정해진 것이 있으며, 외람하게 청하는 말을 그대로 잡아 줌은 금단해야 함이 법전(法典)에 분명하게 되어 있으니, 만일에 어기는 수가 있으면 듣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송치(松峙)의 사이 길은 곧 영남(嶺南)으로 가는 빠른 길이다. 영남에의 좁은 길목은 중요한 자리인데 사사로운 길이 나있음은 너무도 방한(防限)하는 방도가 아닌 것이다. 몇 해 전에는 조정에서의 금단이 거듭거듭 엄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는데도 세월이 점점 오래되자 해이(懈弛)되어 염려스러우니 각별히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진제장(賑濟場)을 차릴 때에 조건(條件)에 첨입(添入)하게 해야 한다.
1. 진제하는 행정을 잘하고 잘못하기는 오로지 굶주리는 사람 뽑기를 잘하거나 잘못하기에 달렸다. 빈부(貧富)가 서로 혼동하고 허실(虛實)이 서로 뒤범벅이 된 채 오로지 이향(吏鄕)의 손에 맡겼다가 한갓 곡물(穀物)만 허비하여 널리 원망과 비방을 사게 되는 날에는 실제의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인데도, 흐리멍텅하여 깨닫고서 살피게 되지 못한다면, 진제하는 일을 책임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니, 따라서 즉시 논죄하여 감단해야한다.
1. 곡식 나누어 주기를 정밀하고 착실하게 하지 못하고 죽[粥]을 알맞게 끓이지 못하여 민생들이 자뢰하여 살아나게 될 수가 없어, 주휼(켵恤)한다는 것이 유명 무실(有名無實)하게 되기가 이보다 심할 수 없을 것이다. 곡식도 반드시 몸소 나누고 죽도 반드시 감독해서 먹여야 하고, 노고(勞苦)하기 싫어하여 편한 것만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논죄(論罪)해야 한다.
1. 진제(賑濟)를 핑계로 요판(料販)하는 짓을 하여 이득을 취하고, 굶주리는 인구(人口)를 떠벌리어 곡물(穀物)을 훔치는 짓을 하고, 권분(勸分)이란 명칭(名稱) 아래 민간의 재물을 늑탈(勒奪)하는 짓을 하고, 공곡(公穀)을 갈라 내어 자비(自備)로 돌리는 짓을 하는 자는 범장(犯贓)과 다를 것이 없으니, 별다르게 더 채탐(採探)해야 한다.
1. 거리가 먼 면(面)의 주민들을 사세장 모두 모우기 어려울 것이니, 관문(官門) 중 외창(外倉)같은 데의 사람들이 촘촘하게 사는 데에다 각각 진제창을 차려야 하고, 봄 채소가 나오기 시작한 때에는 넉넉하게 장(醬)을 나누어 주어 맛을 돋우게 해야 할 것이니, 이대로 하도록 각 고을을 준엄하게 신칙해야 한다.
1. 춘분(春分)에 진제장을 차리게 되기 전에, 겨울을 나면서 얼거나 굶주린 민생들이 진대(賑貸)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미 먼저 병이 들어버리게 되면 비록 구제하려고 해도 진실로 방도가 없게 될 것이니, 이러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세전(歲前)에 가장 다급해진 사람을 정밀하게 뽑아내고 간략하게 곡물을 나누어 주어 구제하여 살리는 방도를 해야 한다.
1. 신공(身貢) 미·포(米布)를 견감(줃減) 또는 정퇴(停退)한 것과 신구(新舊) 환향(還餉)을 정퇴 또는 대봉(代捧)하게 하였음은 뛰어나게 특은(特恩)에서 나온 일인데, 환곡(還穀)은 아전들의 포흠(逋欠)으로 돌아가버리는 수가 많고, 미·포는 아전들의 속임수에 녹아져버리기 일쑤이다. 이외의 모든 견면(줃免)해 주고 돌보아 준 황정(荒政)에 있어서도 잘 받들어 거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사핵(査탢)해야 한다.】
【원전】 45 집 40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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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어사사목
정조 016 07/10/29(정해) / 비변사에서 올린 제도 어사 사목② >>
호남 어사 사목(湖南御史事目)【본도(本道)는 인구 수효가 많고 토지가 비옥(肥沃)한 데이다. 갱도(粳稻)와 어염(御鹽)이 아름답고 칠·시(漆쳝)와 죽전(竹箭)의 생리(生利)가 제도(諸道) 중에 제일이기에 갱도 본래부터 국가의 근본(根本)이 되는 땅이라고 해왔다. 근년(近年)이래로는 땅의 생산과 인재(人才)가 점점 예와 같지 않게 되고 고을들의 병폐와 민생들의 피폐가 갈수록 더욱 구료(救療)하기 어렵게 되어 공사(公私)가 모두 고갈되고 여리(閭里)가 날로 시들해지게 되었으니, 무릇 병이 들게 된 근원과 폐해(弊害)가 되어진 단서를 넓직하게 채탐(採探)해 보고 자세하게 강구(講究)하여 조목조목 열거해서 계문(啓聞)해야 한다.
1. 도신(道臣)은 체중(體重)하여 비록 논감(論勘)할 수 없기는 하지마는, 법 밖에 침학(侵虐)하는 짓을 한 행정과, 편비(킈裨)나 이·교(吏校)가 농간을 부려 폐단이 되어진 것을 신칙하여 금단하지 못한것에 이르기까지 듣게 되고 보게 된대로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병사(兵使)와 수사(水使)가 공유(公有) 재물을 내다가 흩어 요판(料販)하는 짓을 하고 군민(軍民)을 침어(侵漁)하여 오로지 부극(쯅克)하는 짓을 일삼아 하고, 송정(松政)을 거듭 금단하지도 못하고 무기(武器)를 신칙하여 수리하지도 못하고 군액(軍額)이 축나 비게 되고 군수(軍需)물자가 썩어서 상하게 된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검찰(檢察)해야 한다.
1. 생읍(픆邑) 수령(守令)이 비리(非理)와 불법(不法)을 저지른 것에 있어서는, 문서에 드러나 잡아낸 것은 혹 봉고(封庫)하기도 하고 염탐하여 사실(査實)해 낸 것은 혹 서계(書啓)하기도 해야 하고, 연로(沿路)에있어서는 특별한 분부가 아닌 이외의 것은 서계(書啓)에 혼입(混入)하지 말아야 한다.
1. 수령·진장(鎭將) 중의 치적(治績)과 행신이 특이한 사람은 듣게 되는대로 포양(褒揚)해서 계문(啓聞)하여 격려하고 권장하는 거리가 되게 하고, 도리에 어그러지게 간예(干譽)하는 짓을 한 자에 있어서는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1. 각 조항(條項)의 곡물(穀物)을 나누어 두게 한 것은 법을 만든 뜻이 매우 중요한 것이니, 도신(道臣)이 멋대로 가분(加分)하도록 한 것과 수령이 사사로이 가분한 것은 모두 발견하는 대로 논죄해야 한다.
1. 환곡(還穀)은 조적(?캢)을 잘못하여 이득이 이향(吏鄕)에게 돌아가게 하고 전수(典守)를 삼가지 아니하여 축이 나는 폐단이 퍼지게 하고, 더러는 나이(那移)하여 요판(料販)하는 짓을 하고 더러는 허위 기록을 하여 번작(反作)하는 짓을 하는데, 곡식 이름이 서로 틀리게 되고 대봉(代捧)을 단대(單代)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 과조(科條)를 범하는 것이니, 이것 저것을 자세히 검찰해야 한다.
1. 저치미(儲置米)를 요사이에는 수령들이 묶은 것은 사용하고 새 것으로 저축해야 하는 법을 준수(遵守)하지 아니하여 썩어서 상하게 되는 수가 많고, 더러는 도리어 농간을 부려 식리(殖利)하는 짓을 하기도 한다. 선저미(船儲米)는 공곡(公穀)으로 조치해 놓은 것인데 분류(分留)가 분명하지 않고 모곡(耗穀)이 축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제민곡(濟民穀)은 곧 흉년을 대비(對備)했다가 이리저리 구제하게 될 때 수용(需用)하는 것인데, 각 고을에 봉류(捧留)한 것의 허실(虛實)이 서로 뒤범벅이 되어 있으니, 더러는 염탐하여 검찰하기도 하고 더러는 번열(反閱)하기도 하여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論罪)해야 한다.
1. 나리포(羅里?)란 것은 탐라(眈羅)의 흉년 구제 때에 오로지 이에 힘입어 되는 것인데, 감영(監營)으로 이부(移付)한 뒤에는 별로 수거(修擧)해 가는 효과는 없고 한갓 감색(監色)의 과(科)만 허비하고 있다. 흩어져 있는 곡식도 점점 부실하게 되어 앞날의 수용(需用) 때에 낭패하기 쉽게 되어 있으니, 또한 자세하게 검찰해야 한다.
1. 재결(災結)의 분표(分俵) 때에 간혹 관리들이 손을 대는 수가 있기에, 간책(刊冊)에 거듭 밝혀 놓았는데도 영(營)과 읍(邑)에서 가정(加定)하는 수가 없지 않고, 결역(結役) 때에 나가는 것을 쌀로 갈라 놓는데도 과외(科外)로 마구 거두는 폐단이 없지 않다. 균역청(均役廳) 사목(事目)에 매우 준엄하게 법을 세워 놓았는데도 더러는 법을 어기고 침어(侵漁)하는 짓을 하여, 공(公)을 위한 수보(修補)를 핑계하기도 하고 민생을 위한 설시(設施)를 핑계하기도 하며 비리(非理)로 민생들에게서 거두는 일이 있으니, 각별히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전정(田政)의 문란도 또한 요사이와 같은 때가 없어 진전(陳田)과 개간(開墾)한 것이 서로 뒤범벅이고 기름진 데와 척박한 데가 구별이 없으므로, 아전들이 이를 기화로 간사한 짓을 하게 되어 민생들이 폐해를 보게 되니, 이러한 폐단은 준엄하게 사핵(査탢)하여 무겁게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된다.
1. 군액(軍額)의 보충은 어찌 방도가 없겠느냐마는, 황구(黃口)와 백골(白骨)을 첨정(簽丁)하여 이웃과 족속이 피해를 받게 되고, 더러는 수군(水軍)과 육군(陸軍)의 조련(操練)에 있어서도 대신을 세우고서 넘어가게 되고, 노타군(櫓?軍)도 유명 무실(有名無實)하다. 군사는 많고 민생은 적은 고을과 민생은 많고 군사는 적은 고을을 자세히 사세를 살펴 보고 따로 바로잡아 갈 방책을 강구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형옥(刑獄)에 있어서는 이미 전칙(典則)을 반포했거니와, 형구(刑具)는 반드시 정식(定式)에 맞게 하고 신곤(訊棍)은 각각 정제(定制)대로 하기를 과연 모두 준행(遵行)하고 있는지? 법 밖의 형벌과 남살(濫殺)하는 일은 모두 화기(和氣)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니, 중수(重囚)로서 오래 지체되어 있는 자와 원통한 옥사(獄事)의 신설(伸雪)하지 못한 자를 착실하게 사핵(査탢)해서 처결하여 억울한 일이 풀어지게 되도록 해야 한다.
1. 도량형(度量衡)이 똑같게 함은 왕정(王政)이 먼저 해야 하는 바인 것이다. 유곡(鍮斛)과 유척(鍮尺)을 각도에 반포하였음은 대개 중외(中外)의 것이 일제(一齊)하게 하려 한 것인데 외방(外方)에서 신칙한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대봉(大棒)을 작게 나누어 놓고 무거운 것은 들여 놓고 가벼운것을 내놓는 폐단이 있으니, 또한 이정(釐正)하고 논죄(論罪)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아권(衙眷)을 외람하게 거느리는 짓, 고을 노비(奴婢)를 몰래 간음하는 짓, 소와 술을 멋대로 도살하고 양조(釀造)하는 짓, 간활(奸猾)한 아전들이 위치를 기화(奇貨) 삼아 침학(侵虐)하는 짓은 모두 금단하는 법조(法條)가 있는 것이니, 일체를 자세하게 검찰해야 한다.
1. 토호(土豪)들이 무단(武斷)하여 억지 짓을 하는 것과 부민(富民)들의 양호(養戶) 및 방결(防結)은 모두가 민생들을 학대하는 짓이다. 산 허리를 침범하여 개간하는 짓과 제언(堤堰)을 몰래 일구는 짓을 수령(守令)인 사람들이 방치하여 불문에 부치는 것을 준엄하게 사핵해서 논감(論勘)해야 한다.
1. 봉산(封山)을 설치하였음은 위로는 황장(黃腸)을 공상(供上)하고 아래로는 선재(船材)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육지(陸地)에서는 변산(邊山) 바다에서는 완도(莞島)가 가장 무성했는데, 도벌이 날로 심해지고 덮어놓고 일구는 일이 점점 퍼지게 되었다. 죽전(竹田)과 율전(栗田)을 사사로이 베어 내는 것도 또한 해당되는 죄가 있으니, 금단하지 않은 수신(帥臣)과 수령을 일체로 염찰(廉察)하여 준엄하게 감단(勘斷)해서 징려(懲勵)해야 한다.
1. 내수사(內需司)의 쇄관(刷官)과 궁방(宮房)의 도장(導掌)이 침어(侵漁)하는 풍습은 진실로 지탱해 가기 어려운 폐단이 되고 있기에 특별히 혁파하도록 명하게 된 것인데, 궁방의 땅이 있는 데와 아문(衙門)이 둔전(屯田)을 만든 곳에서 차인(差人)과 둔감(屯監)이 과외(科外)의 징수(徵收)를 하는 갖가지의 폐단도 또한 염탐하여 검철해야 한다.
1. 본도(本道)의 연해(沿海)에는 도서(島嶼)가 가장 많은데, 군읍(郡邑)을 설치하자는 의논과 관방(關防)을 만들자는 의논이 그전부터 있어 왔으니, 이해와 편리 여부에 있어 자세하게 물정(物情)을 채탐(採探)하고 또한 의견을 붙이어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대소(大小)의 도서들은 목장(牧場)이 아니면 둔장(屯庄)인데, 비록 침학(侵虐)하는 일이 있게 되어도 겹겹으로 바다가 막히어 있어 공소(控訴)할 길이 없기에 민생들이 받는 피해가 육지(陸地)보다도 심하게 되니, 별다르게 염탐하여 발견하게 되는대로 준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1. 팔량치(八良峙)와 황산(荒山)은 본도(本道)의 영애(嶺촰) 중에 제일이기에 성을 쌓자는 의논으로 본래부터 갑론 을박(甲論乙駁)해 왔다. 좌우(左右) 수곤(水쥀)의 선창(船艙)은 만조(滿潮)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는데, 선창을 옮기자는 의논을 또한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형편을 살펴 보기도 하고 채탐(採探)도 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봉수(烽燧)의 군졸(軍卒)이 대오(隊伍)가 모자라고 기계(機械)가 충실하지 못한데도 한결같이 포기하고 있는 자는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해야 한다.
1. 정배(定配)한 죄인들이 함부로 배소(配所)를 이탈(離脫)하는 짓을 한다. 섬과 육지의 여러 곳에는 긴중(緊重)한 관계가 있는 자들을 분산하여 정배해 놓은 것이 많은데 방수(防守)가 엄격하지 않으므로 사인(私人)들과 서로 통하고 있음은 수령과 변장(邊將)의 죄이니, 별다르게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1. 본도(本道)는 인재(人才)가 번성하여 영남(嶺南)에 다음 가는 데이기에, 경학(經學)이 깊고 행신이 독실하고 재주가 많은 박식(博識)인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효열(孝烈)과 절의(節義)도 또한 마땅히 현저하게 특이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아울러 채탐(採探)하여 찾아내야 한다. 본도 사람들은 본래부터 말예(末藝)를 좋아하므로 좌도(左道)와 잡술(雜術)이 민생들의 의지를 고혹(蠱惑)하게 되고, 향전(鄕戰)에 있어서는 또한 열읍(列邑)의 고질인 폐단이 되어있으니 이도 아울러 준엄하게 금단해야 한다.
1. 어세(漁稅)를 새로 청(廳)을 만들어 관장하게 하였음은 대개 해안(海岸) 민생들의 폐해를 제감하기 위한 것인데 포호(浦戶)들이 도리어 시들하여 잔약해지고 있으니, 이는 영(營)과 읍(邑)이 무역(貿易)이 과감해지고 이서(吏胥)들의 주구(誅求)가 심해져, 날로 쭈그려지는 반면 달로 퍼지게 되어서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 모든 병폐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칠산(七山)의 모든 바다는 어전(漁箭)을 가장 많이 설치하는 데인데, 요사이에는 고기 잡이가 적어졌다. 위도(蝟島)와 고군산(古群山)은 가장 왕성하게 배를 세우는 데인데 요사이에는 점점 희소해지고, 그전에 이름 났던 철보(鐵步)가 속절없이 도원(桃源)처럼 가을 해에도 세(稅)가 없게 되었다. 공사(公私)가 다같이 피폐하여 변통이 있어야 하게 되었으니, 자세히 물정(物情)을 살펴 보고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조운창(漕運倉)의 설치는 법을 세운 뜻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사공(沙工)은 청탁으로 된 것이 허다하고 용비(冗費)는 점점 더욱 증가(增加)하게 되었다. 우도(右道) 연해(沿海)의 제읍(題邑)에 있어서는 배를 임대(賃貸)하여 운행하는 사람들이 갖가지의 명색(名色)을 내세워 주구(誅求)하는 짓이 더욱 심해졌다. 고의(故意)로 파선하는 짓이 서로 잇달게 되고 곡(斛)이 축나는 일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분부를 내려 거듭거듭 신칙하기를 지극히 준엄하게 했지마는, 병폐의 근원이 모두 고쳐지기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니 각별히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1. 영장(營將)들이 기형(譏?)을 포기하여 도둑 잡는 일은 하지 않고 도둑 다스리는 핑계로 평민(平民)을 침해하는 짓만 하고 있고, 변장(邊將)들이 군졸을 침어(侵漁)하여 극도로 양·포(粮布)를 감하는 짓을 하고 관곡(官穀)을 도용(盜用)하는 짓을 하여 기록이 허위가 되게한 자들을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역로(驛路)는 이졸(吏卒)들이 모두 적립(赤立)을 면하게 되지 못하고 일기(馹騎)가 거개가 모두 현황(玄黃)이다. 조가(朝家)에서 급복(給復)과 급전(給田)을 넉넉하고 후하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건마는 거개 시들하여 잔약하게 되었다. 찰방(察訪)이 뇌물을 받고서 입마(立馬)하고 역졸(驛卒)들을 침어(侵漁)하는 짓은 모두가 불법이니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사성(使星)이 나갈 적의 군위(軍威)와 공억(供億)은 절목(節目)에 분명하게 되어 있다. 외람하게 청하는 말[騎]을 그대로 잡아 줌은 다같이 법으로 금단하고 있으니, 만일에 법을 어기는 짓이 있으면 일체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진제장(賑濟場)을 차릴 때에 조건(條件)으로 첨입하게 해야 한다.
1. 진제(賑濟)하는 황정(荒政)을 잘하거나 잘못하기는 오로지 굶주리는 가호(家戶)를 뽑기에 달려있는데, 더러는 대강대강 하고 더러는 외람하게 하여 취사(取捨)가 고르지 못하게 된다. 오로지 아전들의 손에 맡기어 민원(民怨)이 있게 되는 자는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곡식을 정밀하게 나누지 못하여 10일 양식이 되게 하지 못하거나 죽을 알맞게 끓이지 못하여 하루의 주림을 구원하게 되지 못하거나 하면, 명색(名色)만 진휼(賑恤)이지 도리어 실효가 없게 되고 말 것이다. 곡식을 나누고 죽을 끓이고 할 적에 편안하게 누워 태만한 짓을 하여 민생들이 동뇌(凍?)하게 만들고, 주진(켵賑)을 핑계삼아 멋대로 요리(料理)하는 짓을 하거나 외람하게 굶주리는 인구 수를 붙이어 순번(巡番) 수를 빼먹는 짓을 하는 자에 있어서는 모두 다 장오(贓汚)에 걸리는 것이니 별다르게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1. 신공(身貢)의 미·포(米布)를 정퇴(停退)하고 견감(줃減)하였음과 신구(新舊)의 환곡(還穀)을 정퇴하거나 대봉(代捧)하게 하였음은 모두가 특은(特恩)에서 나온 것인데, 환곡을 더러는 포흠(逋欠)에 충당하게 되고 더러는 호강(豪强)에게 돌아가게 되거나 하여 민생들은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되고, 미·포를 더러는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훔치게 되고 더러는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거나 하여 혜택이 아래에 닿지 못하게 된다. 모든 견감하여 구휼하는 황정(荒政)을 잘 받들어 거행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검찰해야 한다.
1. 진제(賑濟)의 시작과 진제의 철수는 각각 그 시기가 있고, 순번(巡番)을 배정하여 지급하는 식량도 모두 정해진 수량이 있게 된다. 만일에 세전(歲前)에라도 다급해져 지경 밖으로 유리(流離)하는 사람이 있어 이시기에 맞추어 주휼(켵恤)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에 있어서는, 따로 정밀하게 뽑아 합당하게 헤아려서 구급(救急)하여, 머물면서 살아가게 되도록 해야 한다.
1. 권분(勸分)하는 황정(荒政)은 진실로 뜻이 아름다운 것이나 오직 소원에 따라야 하고 억지로 징발(徵發)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더러는 이를 기화(奇貨)로 요판(料販)하는 짓을 하여 건몰(乾沒) 해버리게되는 수가 허다하니, 자세하게 염탐하여 금단하고 논감(論勘)해야 한다.】
영남 어사 사목(嶺南御史事目)【영남 일로(一路)는 본래부터 사대부(士大夫)의 기북(冀北)이라는 데이니, 독서(讀書)하여 포부(抱負)와 재질이 있는 선비와 무용(武勇)이 또래에 벗어난 사람들을 별다르게 탐색하여 찾아내고, 효열(孝烈)이 특이한 행신이 있는 사람도 또한 채탐(採探)하여 계문(啓門)해야 한다.
1. 본도(本道) 곡부(穀簿)의 문란은 그 가닥이 한 가지 만이 아니다. 나이(那移)와 번작(反作)과 포흠(逋欠)이 곧 허류(虛留)의 근본이 되고 있는데, 흉년인 때의 적곡(캢穀)은 태반이 빈 껍데기이고 대봉(代捧)하는 곡식도 거개 단대(單代)가 많다. 명실(名實)이 혼동되어 한갓 헛 문부(文簿)만 끼고 있으니, 하나하나 번열(反閱)하여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각 조항의 곡물(穀物)을 분류(分留)하도록 하였음은 법을 세운 뜻이 지극히 엄중한 것이다. 제민창(濟民倉)·포항창(浦項倉)은 당초에 설치하게 된 것은 다른 데에 비하여 더욱 중요했던 것이다. 도신(道臣)이 멋대로 가분(加分)을 허락한 것과 수령이 사사로이 함부로 가분한 것들을 다과(多寡)를 막론하고 하나하나 논죄해야 한다.
1. 저치미(儲置米)는 사체가 더욱 자별한 것이니, 따로 번열(反閱)해야 한다.
1. 세 조운창(漕運倉)의 허다한 폐단은 마땅히 모두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전·미(錢米)를 제류(除留)하게 한 것은 법을 만든 뜻이 지극히 엄중한 것이니, 만일에 혹시라도 나이(那移)하거나 허류(虛留)한 폐단이 있었다면, 수령과 도신(道臣)을 발견되는대로 논계해야 한다.
1. 가산 산성(架山山城)의 전·목(錢木) 나이(那移)는 진실로 큰 폐단이다. 조가(朝家)에서 급대(給代)하여 채무(債務)를 막게 하였음은 진실로 병폐를 구료(救療)하기 위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만일에 혹시라도 다시 그전의 습성(習性)을 답습(踏襲)하여 나이(那移)해다가 요리(料理)하는 자가 있으면 발견하게 되는대로 계문(啓聞)해야 한다.
1. 산산창(蒜山倉)의 공염(公鹽)은 법을 세운 뜻이 지극히 엄중한 것인데, 무판(貿販)하게 될 적에 거개 간사한 폐단이 많게 되니, 만일에 영(營)이나 고을에서 과조(科條)를 범한 자가 있으면 발견하는 대로 논죄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전환(錢還)의 입본(立本)은 본시 법으로 금단한 것인데, 통영(統營)의 입본은 가장 연해(沿海) 민생들의 지탱해 가기 어려운 폐단이 되어 있다. 몇 해 전에 도신(道臣)이 장문(狀聞)한 것에 따라 금령(禁令)이 있게 된 것인데, 법을 세운 지 조금 오래되면 해이(懈弛)해지기 쉬운 것이니 별다르게 염탐하여 검찰(檢察)해야 한다.
1. 동래(東來)는 본시 변방의 중요한 땅인데 요사이에는 호시(互市) 때에 대부분 부채(負債)하게 되는 수가 많다. 부산창(釜山倉)의 곡식이 매양 포흠(逋欠) 나게 되는 것이 걱정이니, 세밀하게 염탐하고 적발(摘發)하여 엄중하게 감단해야 한다. 공작목(公作木)에 있어서도 하납(下納)할 때에 외람하게 받느라 끼치게 되는 폐단도 또한 금단해야 한다.
1. 역로(驛路)가 시들해지는 폐해는 본도(本道)가 가장 심하다. 우관(郵官)이 뇌물을 받고서 입마(立馬)하는 짓을 적발하여 논죄해야 하고, 토호(土豪)들이 역답(驛畓)을 사사로이 사는 짓도 사핵(査탢)해내어 통렬(痛烈)하게 금단해야 하고, 대소(大小)의 사행(使行)이 외람하게 인마(人馬)를 잡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대로 계문(啓聞)해야 한다.
1. 균역청 사목(均役廳事目)은 지극히 엄중하게 되어있다. 만일에 혹시라도 조가(朝家)의 금령(禁令)을 어기고서 해안(海岸) 민생들을 침어(侵漁)하는 자가 있거나 혹시라도 여결(餘結)을 숨겨 놓고서 함부로 사용(私用)하고 있다면, 모두가 불법(不法)의 것이니 따라서 즉시 봉고(封庫)해야 한다.
1. 전정(田政)의 급재(給災)는 대개 실효가 있는 혜택이 아래에 닿게 하려는 것이니, 만일에 혹시라도 기경(起耕)한 것을 진전(陳田)으로 하여 외람하게 신보(申報)하고 잉리(剩利)를 취하는 짓은, 공용(公用)과 사용(私用)을 논할 것 없이 즉각 봉고(封庫)해야 하고 결단코 용서하지 않아야 한다.
1. 연해(沿海) 고을 어민(漁民)들의 진상(進上) 때 정채(情債)가 달마다 증가되고 해마다 더해지고 있다. 조가(朝家)에서 신칙하기를 전후에 한 번만이 아니었고, 몇 해 전에는 도신(道臣)이 존감(存減)을 짐작하고 요량하여 책자(冊子)를 만들었었으니, 각 고을들이 과연 잘 준수하고 있는지 별다르게 염탐하여 검찰(檢察)해야 한다.
1. 군정(軍丁)의 폐단은 당면한 지금의 공통된 근심 거리로, 민생은 적고 군사는 많음이 본도(本道)가 더욱 심하다. 첩역(疊役)과 궐액(闕額)에 있어서 황구(黃口)·백골(白骨)의 것을 이웃에서 징수하고 족속에게 침어(侵漁)하는 폐단이 두고두고 있게 되니, 고을마다 염탐하고 검찰하여 발견하게 되는 대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무비(武備)가 허술함이 요사이와 같은 적이 없었다. 군기(軍器)는 녹이 슬어 둔해지고 성지(城地)는 무너진 채 방치되고 전선(戰船)은 썩어서 상처가 나고 봉수(烽燧)는 허술하기만 하니, 한만하게 직무를 거행하지 않는 수령과 신칙하고 살피기에 태만한 영곤(營쥀)들을 하나하나 적발해야 한다. 혹시라도 융정(戎政)에 유의(留意)하여 일신(一新)하게 수거(修擧)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포계(褒啓)해야 한다.
1. 영남 험애(險隘)의 관방(關防)은 융정(戎政)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다. 좌도(左道)의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을 옮기어 설치하자는 의논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갑론 을박(甲論乙駁)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화산(華山)과 울산(蔚山), 기장(機張)과 동래(東萊)에 대해 지세(地勢)의 우열(優劣)과 이영(移營)의 편리 여부를 세밀하게 심찰(審察)해 보고 논열(論列)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상주(尙州)와 송치(松峙) 사이의 길을 막아버렸음은 일찍이 조가(朝家)의 금령으로 한 것인데, 과연 잘 준수(遵守)하고 있는지를 또한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1. 내수사(內需司) 노비(奴婢)의 폐단은 또한 족히 화기(和氣)를 침해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조가(朝家)에서 특별히 추쇄(推刷)하는 규정은 혁파하고 영읍(營邑)에 부여(付與)하여 비총(比總)하게 하는 법을 창정(創定)한 것인데, 수령들이 한만하게 치의(致意)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도로 그전처럼 백징(白徵)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도둑을 잡는 행정은 더욱 홀만히 여길 수 없는 것인데, 기형(譏?)을 빙자하여 소민(小民)들을 침학(侵虐)하는 폐단이 자못 강도(强盜)의 해보다도 심하게 되었다. 각 진영장(鎭營將)의 직무 수행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별다르게 검찰하여 신칙해야 한다.
1. 중대한 옥사(獄事)를 더러는 체수(滯囚)하여 신문(訊問)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고, 큰 송사를 더러는 법을 굽히어 잘못 결단하는 것이 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사핵(査탢)하여 원통과 억울함을 풀어 주어야 하고, 해당 수령은 참작해서 요량하여 논죄해야 한다.
1. 관장(官長)들이 도에 넘치게 형벌하고 과람하게 신장(訊杖)하는 짓은 본시 해당되는 율(律)이 있는 것인데 하물며 이번에 새로 전칙(典則)을 반포한 뒤이겠는가? 형구(刑具)가 혹시 조금이라도 규정에 어그러진다면, 선치(善治)했다 하더라도 용서해 줄 수 없는 일이니, 영곤(營쥀) 읍진(邑鎭)을 막론하고 하나하나 맞추어 보며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계(論啓)해야 한다.
1. 봉산(封山)은 사체가 얼마나 엄중한 것이냐마는, 민생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짓을 하여 점점 민둥해지게 되었다. 수령 자신이 금법을 범하게 되는 것도 또한 반드시 없기를 보장할 수 없으니, 발견하게 되는대로 계문(啓聞)하여 법대로 무겁게 감단해야 한다.
1. 활리(猾吏)들이 소민(小民)을 침학(侵虐)하는 짓과 토호(土豪)들이 향곡(鄕曲)에서 무단(武斷)하는 짓은 모두 다 마땅히 통렬(痛烈)하게 금단해야 하거니와, 유림(儒林)이란 명색(名色)들도 서로가 소란을 야기(惹起)하는 짓을 하여, 당초에 곡직(曲直)을 구분할 만한 것도 없으면서 다같이 향전(鄕戰)을 하는 폐습(弊習)이 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은 준엄하게 징려(懲勵)해야 한다.
1. 정배(定配)한 죄인이 함부로 배소(配所)를 이탈(離脫)하는 짓은 본래부터 법으로 금단하고 있는 것인데, 섬과 육지의 진도(津渡)에 있어서 방수(防守)가 엄격하지 못하다. 더러는 긴중(緊重)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외부 사람들과 서로 통하는 짓을 하는 염려가 있게 되니, 신칙하지 않은 해당 지방관(地方官)을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해야 한다.
1. 수령들이 몰래 읍비(邑婢)를 간음하는 짓과 아권(衙眷)을 외람하게 거느리는 짓은 본래부터 법으로 금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매양 과조(科條)를 범하는 수가 허다하고, 소와 술의 금법도 제멋대로 도살하고 양조(釀造)하게 되니 하나하나 염탐해야 한다.
1. 여리(閭里) 사이의 풍습(風習)을 손상하거나 세속을 망치거나 하는 행동은 진실로 마땅히 자세하게 검찰(檢察)해야 하거니와, 좌도(左道)로 대중을 현혹하는 부류 및 모리(謀利)하여 민생들을 해롭게 만드는 무리와 토호(土豪)로서 양호(養戶)하고 방결(防結)하는 자 및 차인(差人)중 외람한 징수(徵收)로 민생을 침학(侵虐)하는 자는 하나하나 염탐하여 준엄하고 통렬하게 금단해야 한다.
1. 수령(守令)을 봉고(封庫)할 적에는 반드시 발견하여 잡아낸 문적(文蹟)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거론해야 하거니와, 이·노(吏奴)를 형장 신문하여 강제로 다짐[?音]을 받아내는 것에 있어서는 문적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 없다.
1. 수령으로 치적(治績)이 현저한 사람은 또한 등문(登聞)하여, 포상(褒賞)을 내려 격려하고 권장하게 해야 하거니와, 능력을 자랑하여 명예를 사려고 한 행정(行政)에 있어서는 살피지 않아서는 안된다.
1. 위에 열거한 조항(條項) 이외에도 무릇 법 밖에 마구 거두는 민간의 질고(疾苦)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듣게 되거나 보게 되는대로 논계(論啓)해야 한다.
1. 진제장(賑濟場)을 차릴 때에 조건(條件)을 첨입(添入)해야 한다.
1. 진제하는 황정(荒政)이 잘되거나 잘못되기는 오로지 굶주리는 사람을 뽑기에 달려 있다. 더러는 지나치게 대강대강 하다가 마땅히 들어가야 할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 더러는 너무 넓게 하다가 마땅히 들어가지 않아야 할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 오로지 이향(吏鄕)에게 맡기어 오직 그들의 뜻대로 하여 민원(民怨)이 있게 한 자들을 두고두고 염탐하고 검찰하여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굶주리는 사람들이 살게 되기는 오로지 진제(賑濟)하는 곡식이 정결하고 알차기에 달렸는데, 중간에는 더러 강비(糠粃)가 섞인데다가 승두(升斗)도 맞지 않게 되고, 죽[쭺粥]은 전연 알맞게 되지 아니하여 입을 댈만 하게 되지 않는다. 분진(分賑)하게 될 적에 별다르게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1. 무릇 진제장을 차릴 적에 이를 기회로 손을 대는 폐단이 없지 않다. 더러는 노약(老弱)을 장정(壯丁)으로 하거나 여(女)를 남(男)으로 하거나 하고, 허위로 명목(名目)을 불리어 순번(巡番) 수를 빼먹어 버리기도 하고, 더러는 권분(勸分)이라는 핑계로 부민(富民)을 침학(侵虐)하기도 하고, 더러는 생곡(生穀)한다는 핑계로 요판(料販)하여 이득 취하는 짓을 하니, 별다르게 염탐하고 검찰하여 발견하게 되는대로 봉고(封庫)해야 한다.
1. 진제(賑濟) 행정의 부지런함과 태만함을 조목조목 열거해서 논계(論啓)하여, 권장과 징계의 자료가 되게 해야 한다. 혹시 도리에 어그러지는 명예 바라는 짓을 하느라 소를 잡아 밥을 먹이며 더욱더욱 서로 이기기를 힘쓰면, 비록 한 때 송덕하게 될지라도 실지는 계속할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니, 헛 명예를 취신(取信)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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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어사사목
정조 016 07/10/29(정해) / 비변사에서 올린 제도 어사 사목③ >>
해서 어사 사목(海西御史事目)【본도(本道)는 경계(境界)가 왕경(王京)과 밀접하게 가까운데, 관애(關隘)로는 기성(箕城)과 송도(松都)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고 해방(海防)으로는 중국(中國)의 등주(登州)·내주(萊州)와 접하게 된다. 비록 양지(壤地)가 편소(킈小)하다고는 하지마는 진실로 기전(畿甸)의 울타리가 되어진다. 근년(近年) 이래로는 민생들이 곤궁에 지치고 있고 절진(節鎭)이 세월만 보내고 있어 공사(公私)의 갖가지 병폐를 한두 번 셀 수 없게 되었으니, 무릇 고을의 폐해와 민생의 고통에 있어서 바로 잡아야만 하게 된 것들을 모두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환향(還餉)은 사체가 지극히 엄중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감사(監司)는 함부로 표분(俵分)을 더해 주기 허락하고 수령은 몰래 사사로이 분표해 주고, 허위로 기록하며 번작(反作)하고 나이(那移
생각한 만큼 마음껏 강의를 다 하지 못하여 아쉽담니다.
그러나 남다른 지식과 지혜를 알게 된 것 만으로도
더욱 발전하기를 바람니다.
한국법제사가 뭔지 모르는 국민들에게 한국법제사
강의 소감을 통해 널리 조상들의 자랑스런 법문화의 정신과
이론을 널리 알려주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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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자료는 정조임금 시대의 암행어사 사목임.
경기 어사사목
정조 016 07/10/29(정해) / 비변사에서 올린 제도 어사 사목① >>
비변사에서 제도(諸道)의 어사(御史)가 가지고 갈 사목(事目)을 올리었다. 이에 앞서 임금이 묘당(廟堂)에 명하여 어사에 가합한 사람을 초계(抄啓)하도록 하고, 또한 어극(御極)한 이후에 어사가 가지고 갈 조건(條件)들을 아직 한 번도 첨산(添刪)을 거치지 않았음을 들어, 각도(各道)의 구관(句管) 당상(堂上)에게 명하여 사목을 만들도록 했었는데, 이에 이르러 만들어 올린 것이다.
경기 어사 사목(京畿御史事目)【본도(本道)는 곧 기보(畿輔)의 근본이 되는 땅인데, 땅이 척박하여 민생들이 가난하고 요역(?役)이 번다하다. 이런 데다가 자신만 편하려고 농사 일에 게으르고, 재해와 흉년이 자주 잇달게 되었다. 무릇 고을들의 폐단과 민생들이 병폐를 널리 수집하고 알아보아,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전정(田政)은 국가의 소중한 것인데 망령되이 재(災)와 실(實)을 속이어 가짜로 허복(虛卜)을 만드므로, 흉년이 든 해에 있어서는 표재(俵災)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수령(守令)이 사사로이 쓴 것과 서원(書院)이 빼돌린 것을 별다르게 더 탐색(探索)하고 검찰(檢察)하여 법대로 논죄(論罪)해야 한다.
1. 양호(養戶)·방결(防結)과 제언(提言)의 불법 경작(耕作)은 조가(朝家)의 금법(禁法)이 지극히 준엄하게 되어있는데도, 간사한 무리들이 멋대로 죄과(罪科)에 범하는 짓을 하게 되니, 소소한 것은 준엄하게 감단(勘斷)하여 징려(懲勵)하고 큰 것은 계문(啓聞)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조적법(?캢法)은 본래부터 가벼운 것이 아닌데, 도신(道臣)은 함부로 가분(加分)하는 짓을 하고 수령은 사사로이 범분(犯分)하는 짓을 한다. 심지어는 공(公)을 핑계하여 나이(那移)하는 짓을 하고, 받지 못하여 번작하는 짓을 하게 되고, 또한 더러는 발매(發賣)하여 입본(立本)해 놓고 취리(取利)하는 짓을 하고 허위(虛僞)로 기록하여 마감(磨勘)한 것처럼 속여서 신보(申報)하는 짓을 하여, 간사한 짓을 하는 폐단이 점점 퍼지면서 곡부(穀簿)가 날로 줄어지게 되었다. 염탐(廉探)하여 번열(反閱)할 때에 석(石) 수를 대조하여 계산해 보아, 발현(發現)되는 대로 논계(論啓)하고, 전관(前官)이 범용(犯用)한 것과 색리(色吏)가 포흠(逋欠)진 것을 제때에 적발(摘發)하지 못한 것도 일체로 논죄한다.
1. 감색(感色)이 창고 곡식을 농간하는 짓은 고을마다 모두 그러하여, 부호(富戶)에게는 뇌물을 받고서 환향(換餉)을 감면(減免)해 주고, 허호(虛戶)의 명단(名單)을 만들어 빼돌려 먹고, 적곡(캢穀) 때는 실곡(實穀)을 덧붙여 받고 조곡(?穀) 때는 빈 껍데기를 바꾸어 주는 짓을 하고, 세말(歲末)에 봉납(捧納)을 정지하여 구환향(舊還餉)을 탕감해 줄 때를 만나게 되면 이를 기화(奇貨)로 삼아 간계(奸計)를 부려 부서(簿書)를 호한(互換)하는 짓을 하여, 이향(吏鄕)들만 홀로 이득을 보게 되고 민인(民人)들은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된다. 범과(犯科)한 감색(監色)들을 발견되는 대로 무겁게 감죄(勘罪)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수령은 장문(狀聞)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본도(本道)의 저치미(儲置米)는 원래부터 넉넉하지 못했는데 외람하게 내려 주고서 외람하게 신보(申報)하여 대부분 허위로 기록한 것이 많으니, 만일에 축난 것이 있으면 사목(事目)에 의거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군정(軍政)이 허술함이 요사이와 같은 적이 없다. 민간의 풍습이 점점 완악(頑惡)해지면서 모두가 범분(犯分)할 생각을 하여 군오(軍伍)를 모면하기 도모하기를 마치 수화(水火)를 피하듯이 하여, 교원(校院)에 투속(投屬)한 것이 정식(定式)의 십배(什倍)나 되고, 군보안(軍保案)에 든 것도 대부분 궐액(闕額)이 많은데, 첨황(簽黃)과 백골(白骨)에게 징수하거나 그 이웃에다 책임을 지우고 그 족속에게 침징(侵徵)하게 되니,민생의 폐해가 무엇이 이보다 더하겠는가? 별도로 고찰(考察)을 가하여 발견되는 대로 논죄(論罪)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융기(戎器)는 깃[羽]이 없는 화살이자 타지 않는 약(藥)인 것인데, 창고 안에 쌓아 두고 전연 수리를 하지 않으니 지극히 한심한 일이다. 아울러 상찰(詳察)을 가하여, 무겁게 감죄(勘罪)하여 징려(懲勵)해야 한다.
1. 형구(刑具)는 흠휼(欽恤)하는 전칙(典則)으로, 진실로 형벌을 덜려는 덕의(德意)에서 나온 것이다. 형구가 척도(尺度)에 맞지 않는 것과 수재(守宰)들의 법외(法外) 남용을 각별하게 염찰(廉察)해야 한다.
1. 토호(土豪)들의 무단(武斷)과 활리(猾吏)들의 침어(侵漁)는 진실로 소민(小民)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해가 되고 있다. 각 고을의 토포 교졸(討捕校卒)들이 기형(譏?)을 가장하고 촌리(村里)를 횡행하면서 평민(平民)들을 학해(虐害)하여 사사로이 악형(惡刑)하는 짓을 하고, 심지어는 살해하게 되는 염려가 있으니, 일체로 염탐(廉探)하여 발견되는 대로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
1. 살인 옥사(殺人獄死)는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인데, 더러는 혐오 때문에 고발하는 짓을 하여 체수(滯囚)를 가져오게 되고, 더러는 세력에 눌리어 가리우고 숨기는 짓을 하므로 상명(償命)하게 되지 못하는데, 모두가 화기(和氣)를 간범(干犯)하게 되는 것이니 자세하게 살피어 논계(論啓)해야 한다.
1. 경기(京畿) 역로(驛路)의 사역(使役)은 외방(外方)의 도(道)에 비하여 더욱 빈번하게 되는데, 시들해지고 잔약해짐이 날로 심하여 참(站)이 끊어지는 데가 있게까지 되었다. 이는 오로지 부호(富戶)들이 위전(位田)을 모두 차지해버리고 찰방(察訪)들이 청마(請馬)를 많이 받아 주기 때문이니, 각별히 염탐해서 계문(啓聞)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점막(店幕)이 노곤(路툫)을 세우는 책임을 지고, 관가(官家)에서 담군(擔軍)을 빌려 주는 일은 진실로 경기 민생들의 고질인 병폐가 되어 있으니 각별히 준엄하게 금단해야 한다.
1. 궁방(宮房)의 사쇄관(司刷官)은 특별히 혁파하도록 명했거니와, 각궁(各宮)의 토지(土地)가 있는 자와 군문(軍門)이 둔전(屯田)을 만들어 놓은 곳의 차인(差人)이나 둔장(屯長)이 과외(科外)에 징렴(徵斂)하는 짓을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여 어려우니, 아울러 염찰(廉察)해야 한다.
1. 사옹원 분원(司饔院分院)의 시장(柴場)이 있는 곳에서 원속(院屬)들의 과외(科外)의 외람한 징수와 빙자(憑藉)하여 침학(侵虐)하는 짓이 한이 없게 되니, 각별히 염찰해야 한다.
1. 어세(魚稅)·염세(鹽稅)·선세(船稅)를 변통하였음은 대개 중첩되는 세를 제거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영(營)과 읍(邑)의 무역(貿易) 때에 이서(吏書)들이 주구(誅求)하는 짓을 하여, 만일에 포호(浦戶)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단서(端緖)가 있게 되거든 자세히 물정(物情)을 염탐하여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대소(大小) 사성(使星) 행차 때의 군위(軍威)와 공억(供億)은 절목(節目)에 분명하게 되어있다. 연경(燕京)에 가는 사행(使行)에 있어서는 대솔(帶率)이 매우 많고 복태(卜큕)도 또한 많기에, 열읍(列邑)들이 책응(策應)하느라 드는 비용이 더욱 지탱하여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만일에 정식(定式)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일체로 준엄하게 금단해야 한다.
1. 궁벽한 고을 깊은 산협(山峽) 속에는 반드시 박식(博識)하고 독행(篤行)하는 선비가 있을 것이고, 효열(孝烈)과 절의(節義)가 특이한 사람에 있어서도 마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니, 아울러 염찰(廉察)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생읍(牲邑) 수령(守令)의 잘 다스리지도 못하고 불법(不法)을 저지른 자에 있어서는 범한 죄의 경중에 따라 혹은 봉고(封庫)하고 혹은 서계(書啓)해야 하고, 비록 이향(吏鄕)이 사실(査實)하여 고음(拷音)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만일에 관가(官家)의 답인(踏印)한 문적(文籍)이 없는 것은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치적(治績)이 뛰어나게 특이한 사람에 있어서는 듣게 되거나 보게 되는대로 포계(褒啓)하여 격려하고 권장하는 방도를 하게 되어야 하고, 연로(沿路)의 각 고을에 있어서는 특별한 분부가 있은 것이 아니면 논열(論列)하지 말아야 한다.
1. 도신(道臣)은 체중(體重)한 것이기에 비록 논감(論勘)할 수 없기는 하지마는, 만일 열읍(列邑)에 폐해를 끼치는 행정이 있었거나 막속(幕屬)들이 농간 부리는 일이 있었다면 논열(論列)해서 계문(啓聞)하여, 진제장(賑濟場)을 차릴 때에 조건(條件)에 첨입하게 해야 한다.
1. 흉년에 진제장을 차림은 민생들을 구휼(求恤)하는 큰 국정(國政)인 것인데도, 만일에 수령이 친히 집행하지 않고, 이향(吏鄕)이 오직 멋대로 농간을 부려 굶주리는 사람을 정밀하게 뽑지 않거나 곡식 나누어 주기를 부실하게 하면서, 주진(켵賑)을 핑계 삼아 제멋대로 요리(料理)하여 사람 수를 덧불리거나 진제할 곡식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짓을 한다면, 장오(贓吏) 이외에 죄가 죽임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니 각별히 염탐해야 한다.
1. 조가(朝家)에서 흉년을 구제하고 굶주리는 사람 돌보기를 극력 하지 않는 것이 없어, 신구(新舊) 환향(還餉)을 정퇴(停退) 또는 대봉(代捧)하게 하고, 신공(身貢) 쌀과 베를 견감(줃減) 또는 대전(代錢)으로 받게 하였음은 모두가 특은(特恩)에서 나온 것이다. 방백(方伯)과 수령(守令)인 사람들이 만일에 덕의(德意)를 앙체(仰體)하지 아니하여, 혜택이 그만 둔고(屯膏)에게 돌아가버리고 민생들은 아사(餓死)하게 되는 수가 있게 된다면, 승선(承宣)하여 추목(芻牧)하게 한 뜻이 어디에 있게 되겠는가? 일체로 염찰(廉察)하여 감당(勘斷)해야 하고, 진제하는 황정(荒政)에 마음을 다하여 온 지경이 전부 살게 한 사람에 있어서는 사리대로 논해서 장문(狀聞)하여 포상(褒賞)할 차비가 되게 해야 한다.
1. 어사(御史)는 선문(先文)이 나가는 것 이외에는, 암행(暗行)에 있어서도 원래 군관(軍官) 명색(名色)에 없었는데, 요사이에는 암행 어사도 또한 모두 데리고 간다니 이는 너무도 놀라운 일이다. 각사(各司)의 서리(書吏)를 자신이 가리어 데리고 감은 진실로 조가(朝家)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거니와, 이 이외에도 한잡(閑雜)한 무리들을 다수 데리고 가서 대신 염탐(廉探)하게 하므로, 단지 종적(켢跡)이 비밀하게 되기 어렵기만한 것이 아니라 또한 민간과 고을에 폐해를 끼치게 되는 수가 많다. 이번에 대신이 연석(筵席)에서 아뢴 말에 따라 특별히 준엄하게 금단을 가하도록 명했기에, 만일에 잘못된 풍습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무거운 감단(勘斷)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유념(留念)하며 봉행(奉行)하여 혹시라도 죄과를 범하게 되지 말아야 한다.
1.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말 키우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된다. 요사이에는 목장 관원들이 일을 일답게 보지 아니하여, 축양(畜養)을 살펴보며 점검하는 수가 없고 수초(水草)를 침범하여 일구는 대로 내버려두고 있고, 목자(牧子)는 침어(侵漁)를 견디지 못하게 되고 모빈(牡牝)은 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미 자식(慈息)의 다과(多寡)를 해마다 별단(別單)을 만들도록 명하고, 또한 고적(考績)의 고하(高下)도 이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 것이니, 무릇 목장(牧場)이 있는 고을에 있어서는 별다르게 더 탐색(探索)하고 검찰하여, 부지런한지 게으른지를 고찰해 보고 사실대로 등문(等聞)하여 따로 출척(黜陟)을 시행할 수 있게해야 한다.
1. 산전(山田)과 화전(火田)을 외람하게 징세(徵稅)하는 폐단은 어디나 그렇지 않은 수가 없다. 비총(比總)을 핑계하며 오직 뜻대로 긁어내므로 민생들이 지탱하여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죄과(罪科)를 범한 수령은 비리염민율(非理斂民律)로 시행하라는 것으로 특별히 분부를 내려 정식(定式)하게 된 것이니, 각별히 염탐(廉探)하여 발견되는대로 논계(論啓)해야 한다. 호미로 좁은 데를 일구는 농사는 도랑이나 밭두둑 사이의 극지(隙地)를 개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또한 모두 억지로 세를 받아 해독이 잔약한 민생에게 미치게 되니 이도 또한 일체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1. 요사이에 문관(文官)이나 음관(蔭官)인 원이 금범을 범하여 교자(轎子) 타는 짓 하는 것을, 어사가 잠행(潛行) 때에 각별히 염탐해야 하되, 만일에 범과(犯科)하는 수가 있게 되면 법에 의거하여 논열(論列)해야한다. 이상 4조항의 것은 팔도(八道)에서 다같이 사용해야 한다.】
호서 어사 사목(湖西御史事目)【호서(湖西) 일로(一路)는 상도(上都)와 가장 가까워 기보(畿輔)의 울타리가 되는 곳으로 옛적부터 사대부(士大夫)의 고을이라 했었다 우(右)의 연안(沿岸)은 생선(生鮮)과 벼가 아름답고 좌(左)의 산협(山峽)은 의식(衣食)이 풍족(豊足)하여 또한 민생들의 부요(富饒)한 살림살이의 자본이 되고 있다. 근래(近來)에는 풍속이 점차로 야박해져 시들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니, 질고(疾苦)를 물어보아 폐막(弊幕)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탐오(貪汚)를 징계하고 포악을 제재하는 방도와 잉구(仍舊)하거나 개혁하여 변통해 가는 방도를 고을 마다 자세히 살펴보고서, 도신(道臣)과 수령(守令) 및 사민(士民) 중에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절요(切要)한 시행해야 될 것을 채택(採擇)하여 하나하나 계문(啓聞)해야 한다.
1. 도신(道臣)이 논열(論列)한 것은 단지 그 개략(槪略)만 든 것이니, 법에 어그러진 행정과 기만(欺瞞)을 보게 된 일 및 막속(幕屬)·영속(營屬)들이 빙자(憑藉)하며 폐단 부리는 짓 한 것을 듣게 되는대로 논죄(論罪)해야 한다.
1. 병사(兵使)·수사(水使)가 혹은 창고에 저축을 함부로 흩어버리다가 혹은 민간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다 하고, 군오(軍伍)에게는 뜻대로 부극(쯅克)하고 송정(松政)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포기해 버리는 짓을 하고, 수륙(水陸)의 무기(武器)를 잘 수리해 놓지 않고 영·진(營鎭)의 군액(軍額)을 채워 놓지 않는 짓을 한 자는 하나하나 자세히 검찰해야 한다.
1. 생읍(픆邑)의 수령(守令)의 간계(奸計)를 부려 죄과(罪科)를 범한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답인(踏印)한 문서를 잡아낸 다음에야 비로서 봉고(封庫)해야 하고, 연로(沿路)에 있어서도 특별히 분부가 내린 것이아닐 적에는 혼합(混合)하여 넣어서 서계(書啓)하지 말아야 한다.
1. 수령과 변장(邊將) 중에 치적(治績)과 행사(行事)가 표나게 현저하여 일로(一路)에 최상(最上)이 된 사람은 따로 포장(褒■)을 가하여 격려하고 권장하는 방도를 해야 하거니와 만일에 명예를 바라는 부실한 자는 절대로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1. 본도(本道)의 곡총(穀總)이 점점 축이 나게 되고, 환안(還案)이 더욱 문란하게 되어진 것은 오로지 호향(豪鄕)들의 번작(反作)과 간교한 아전들의 포흠(逋欠)에서 연유한 것인데, 나누어 주는 조곡(?穀)이 균등하게 되지 못하여 이득이 돌아가는 데가 있게 되고 받아들이는 적곡(줃穀)이 정밀하지 못하여 손해를 돌려 받는 데가 있게 된다. 나이(那移)·요판(料販)·단대(單代)·허록(虛錄) 가지가지의 불법(不法)을 한 두 가지로 셀 수 없는데다가, 도신(道臣)이 함부로 가분(加分)을 허락하는 짓과 수령이 사사로이 자기 스스로 가분하는 짓은 더욱 죄과를 범하게 되는 것이니 적발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저치미(儲置米)는 묶은 것을 쓰고 새 것을 저축해야 하는 법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더러는 부패(腐敗)하게 되고, 판매(販賣)하여 입본(立本)하는 폐단이 갈 수록 퍼지어 한갓 헛 문부(文簿)만 끼고 있게 된다. 선(船) 저치미(儲置米)에 있어서는 분류(分留)를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변장(邊將)은 모두 나누어 주기를 이권(利權)으로 삼고 있고, 수사(水使)는 엄폐하여 숨기는 것을 능사(能事)로 여기고 있으니, 염탐(廉探)하여 번열(反閱)하고 자세히 사핵(査탢)하여 논죄해야 한다.
1. 제민창(濟民倉)·공진창(貢津倉)·가흥창(可興倉)에 저축해 놓은 것은 모두 흉년에 이리저리 진제(賑濟)할 때의 수용(需用)을 준비한 것인데, 각 고을에 받아 둔다는 것은 단지 명색(名色)만 가지고 있고, 속절없이 본창(本倉)에다 쌓아 놓아 태반이 손모(損耗)되어, 분류(分留)가 불분명해지고 허실(虛實)이 서로 혼동되고 있으니, 이는 또한 자세하게 검찰해야 한다.
1. 아산(牙山) 조운창(漕運倉)의 세곡(稅穀) 받는 법은 과조(科條)가 매우 엄격게 되어 있는데도, 사격(沙格)은 뇌물(賂物)로 도득(圖得)하게 되고 감색(監色)은 오로지 주구(誅求)를 일삼고 있다. 경창(京倉)에 수납(輸納)할 적에 당하여는 용비(冗費)를 핑계 대고서 곡축(斛縮)이 본창(本倉) 속읍(屬邑) 이외의 연강(沿江)·연해(沿海)에서 임선(賃船)하여 재운(載運)하는 것에서 많이 나오도록 하여, 가지가지로 농간을 부려 도둑질 하느라 고의(故意)로 파선하는 일이 서로 잇달으게 된다. 특별히 분부를 내려 준엄하게 신칙하기를 전후에 거듭거듭 했는데도 태연히 징계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여 폐단이 모두 제거되어지지 못했으니 각별히 자세하게 검찰해야 한다.
1. 쌍수성(雙樹城) 성향(城餉)은 오로지 위급할 때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인데, 호강(豪强)한 부류들이 간사하고 교활한 짓을 하느나 해해마다 반작(反作)하여 절반이 헛 것만 남아있게 되었다. 몇 해 전에 수천 포(包)를 갈라 내어 각 고을에 이송(移送)한 뒤에 비록 곡총(穀總)은 감소되었으면서도 폐단의 근원은 고쳐지지 않았으니 일체로 자세하게 검찰해야 한다.
1. 도내(道內) 각영(各營)의 모곡(耗穀)을 발매(發賣)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값이 비싼 데를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써, 곡부(穀簿)를 안열(按閱)해 보면 연안(沿岸)에는 적고 산협(山峽)에 많은 것도 오로지 이에서 연유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곡(皮穀)을 절미(折米)하여 가져다 쓰고서 적곡(캢穀)을 받을 적에 당하여는 또한 피곡을 민간(民間)에서 작미(作米)함은 이미 고질인 병폐가 되어 있는 것이니 별다르게 더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1. 전정(前政)은 양전(量田)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아전들이 이를 기화(奇貨) 삼아 간교한 짓을 하여 진정(陳田)과 기간(起墾)한 것이 서로 바뀌게 되고 가복(加卜)하는 것이 풍습이 되어버렸다. 재결(災結)을 분표(分俵)해 주어도 아래에 혜택이 미치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읍재(邑宰)가 법을 범하는 짓이 있게 되니 별다르게 가지가지로 준엄하게 사핵(査탢)하여 율(律)대로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
1. 군액(軍額)은 한 번 간책(刊冊)이 나오게 되면서 부터는 마땅히 외람하게 충당하는 폐단이 없어져야 할 것인데, 관속(官屬)들의 보솔(保率)과 정액(定額) 외의 교졸(校卒)은 오히려 사태(沙汰)되지 아니하여, 황구(黃口)와 백골(白骨)에게 징수하느라 족속(族屬) 침해와 이웃을 침해하는 짓을 하게 되었고, 수륙(水陸)의 정조(正操) 때에는 임시로 남을 대신으로 세우게 되고, 노타(櫓?)의 편오(編伍)도 태반이 허위 군액이어서, 군제(軍制)의 문란이 요사이와 같은 적이 없었으니 각별히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또한 군수(軍數)와 호수(戶數)의 다과를 고을마다 비교하여 헤아리고 사세를 참조해 보아, 따로 바로잡아 고칠 방도를 연구하고 사리대로 논하여 앙문(仰聞)해야 한다.
1. 형정(刑政)을 흠휼(欽恤)해야 뜻으로 전칙(典則)을 반포(頒布)했었다. 가쇄(枷鎖)의 경중(輕重)과 신곤(訊棍)의 후박(厚薄)은 모두 식양(式樣)에 맞게 되어 있고, 또한 남형(濫刑)하거나 남살(濫殺)하게 되는 폐단은 없는 것인지? 살인 옥사(殺人獄事)의 검험(檢驗)을 실지대로 하지 못하여 단안(斷案)하기 어렵게 되고, 사송(詞訟)의 입락(立落)을 뇌물에 따라 하여 결단이 잘못 되어지고 있다. 대소(大小)를 막론하고 오래 지체하게 되는 수와 원통하게 되는 수는 모두가 화기(和氣)를 해치고 억울함을 품게 하는 발단이 되어지는 것이니 한결같이 모두 마음 먹고서 사핵(査탢)하여 처결해야 한다.
1. 도량형(度量衡)을 똑 같게 함은 국가의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것이다. 유곡(鍮斛)과 유척(鍮尺)을 팔도(八道)에 반포(頒布)했는데도, 요사이 외방(外方) 고을들이 신칙하여 명령한 대로 받들지 않고 있으니 이는 너무다 농간이 자라나게 되고 폐단이 퍼지게 될 발단이다. 기필코 자세히 검찰하여 이정(釐正)해야 한다.
1. 아권(衙眷)을 과감하게 거느리는 짓, 사랑 받는 여인이 행정을 간섭하는 짓, 교리(敎吏)가 권세 부리는 짓, 쇠고기과 술의 금법(禁法)을 범하는 짓, 호강(豪强)들이 위엄 부리며 제압하여 무단(武斷)하는 짓, 향리(鄕吏)가 양호(養戶)하고 방결(防結)하는 짓은, 모두 금단하는 과조(科條)가 있는 것이니, 아울러 자세하게 검찰하게 하여 가율(加律)해서 처단해야 한다.
1. 산요(山腰)를 금단함은 봉식(封植)하여 나무를 심기 위한 것인데 금법을 무릅쓰고 화전(火田)을 일구므로 산이 점점 민둥해지게 되고, 제언(堤堰)을 수축(修築)함은 저수(貯水)하여 관개(灌漑)하기 위한 것인데 소착(疏鑿)하지 않으므로 간사한 무리들이 방치된 제언을 금법을 범하여 일구게 되는데도, 수재(守宰)인 자들이 당초에 거듭해서 금하지 않음은 너무도 통탄스럽고 놀라운 일이다. 소소한 것은 자의(自意)로 결단하여 징려(懲勵)하고, 큰 것에 있어서는 계문(啓聞)하여 논죄(論罪)해야 한다.
1. 안면도(安眠島)는 선재(船材)의 봉산(封山)인데도 도끼와 자귀가 날마다 드나들어 도벌(盜伐)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다가, 함부로 일구는 폐단이 있기까지 하여 극도에 달하게 되었다. 아름드리의 목재가 이미 남김없이 다 되어버렸고 파식(播植)하는 규정도 방치하고 거행하지 않았으니, 당초에 거듭 금단하지 않은 수신(帥臣)과 수령은 의당 죄가 있게 되거니와, 도벌한 사람이나 개간한 사람도 또한 당률(當律)이 있으니, 반드시 염탐하고 검찰하여 준엄하게 감단(勘斷)해야 한다.
1. 노비(奴婢)의 신공(身貢)은 쇄관(刷官)을 혁파하고서 비보(比報)하도록 하였고, 궁방(宮房)의 결(結)은 지부(地部)에 돌리어 수봉(收捧)하도록 하였음은 특별히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방도에서 나온 것인데, 전토(田土)가 있는데도 면세(免稅)하는 짓, 아문(衙門)에서 둔전(屯田)을 만드는 짓, 차인(差人)이나 둔감(屯監)들이 멋대로 징구(徵求)하는 짓을 하는 폐단이 반드시 없을 것을 보장하기 어려우니, 널리 채탐(採探)하여 준엄하게 징려(懲勵)를 보이어야 한다.
1. 정배(定配)한 죄인에 있어서는 범한 죄의 경중(輕重)을 막론하고 함부로 배소(配所)를 이탈하는 짓은 본시 금단하는 법이 있는 것인데도, 더러는 비록 도망해 버렸지만 숨기고서 즉시 계문(啓聞)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긴중(緊重)한 관계가 있는 죄인을 준엄하게 방수(防守)하지 않으므로 무상(無常)하게 왔다갔다 하다가 의외의 일이 생기게 되기도 한다. 이는 모두가 수령(守令)의 죄이니 별다르게 염탐하고 검찰해야 한다.
1. 본도(本道)는 사대부(士大夫)의 고을로 본래부터 인재가 배출(輩出)한다는 데이니, 자신을 신칙하고 행실을 닦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또한 효우(孝友)와 의열(義烈)이 특이한 사람도 마땅히 있게 될 것이니, 마음 먹고 채탐(採探)하여 혹은 조정으로 올리기도 하고 혹은 그의 문려(門閭)에다 정표(旌表)해야 한다. 좌도(左道)와 잡술(雜術)로 요망한 말을 하여 대중들을 현혹하는 자에 있어서는 준엄하게 징계를 가하여 다스려야 하고, 향전(鄕戰)의 책임을 다투느라 소란을 야기(惹起)하는 자에 있어서도 또한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
1. 어세(漁稅)·염세(鹽稅)·선세(船稅)를 모두 균역청(均役廳) 소속으로 하였음은 해안(海岸) 민생들의 폐해를 제거해 주기 위한 것인데, 세액(稅額)만 해마다 줄어들게 되고 포호(浦戶)들은 날로 시들어 잔약해지게 되었다. 영·읍(營邑)에서는 법 밖의 무역(貿易)을 하게 되고 이예(吏隸)들은 과조(科條) 밖의 주구(誅求)를 하고 있으므로 폐해의 근원을 자세히 탐구하고 마땅히 변통이 있어야 할 것이니, 자세히 염탐하여 조목조목 열거해서 계문(啓聞)해야 한다.
1. 영장(營將)들이 더러는 기형(譏?)을 일삼아 하지 않아 도둑 잡는 일이 풀리어 있고, 더러는 도둑 잡는다는 핑계로 도리어 평민(平民)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토포(討捕)하는 교졸(校卒)들이 나갈 적에 징색(徵索)하게 하는 자와, 변장(邊將)들이 더러는 능히 방포(防布)는 감해 주면서도 군졸(軍卒)들은 돌보지 않고 더러는 사용(私用)에 급급하여 관곡(官穀)에 손 대는 짓을 하고, 보리(堡吏)와 병교(兵校)가 진(鎭)의 민호(民戶)를 침학(侵虐)하게 하는 자는, 발견하게 되는대로 일체 모두 논죄(論罪)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찰방(察訪)은 오로지 역로(驛路)를 관장하는 것인데, 공물(貢物) 징수 때 폐해를 끼치는 짓을 하여 역리(驛吏)와 역노(驛奴)들이 지탱할 수 없게 되고, 입마(立馬)를 청탁에 따라 하여 노태(駑큓)가 입적(入籍)하게 되니 이는 진실로 죄가 있게 되는 것이거니와, 마호(馬戶)가 미리 복호(復戶)의 위전(位田)을 팔아먹는 것은 역마다 그렇지 않는 데가 없다. 마땅히 징려(懲勵)하는 법을 거행해야 할 것이니 세밀하게 구핵(究탢)하고 자세히 검찰(檢察)하여 고질이 된 폐단을 제거해야 한다.
1. 사성(使星)이 나가게 될 적에는 이미 노문(路文)의 정식(定式)이 있고, 공억(供億)도 상례가 있고 연봉(延逢)도 정해진 것이 있으며, 외람하게 청하는 말을 그대로 잡아 줌은 금단해야 함이 법전(法典)에 분명하게 되어 있으니, 만일에 어기는 수가 있으면 듣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송치(松峙)의 사이 길은 곧 영남(嶺南)으로 가는 빠른 길이다. 영남에의 좁은 길목은 중요한 자리인데 사사로운 길이 나있음은 너무도 방한(防限)하는 방도가 아닌 것이다. 몇 해 전에는 조정에서의 금단이 거듭거듭 엄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는데도 세월이 점점 오래되자 해이(懈弛)되어 염려스러우니 각별히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진제장(賑濟場)을 차릴 때에 조건(條件)에 첨입(添入)하게 해야 한다.
1. 진제하는 행정을 잘하고 잘못하기는 오로지 굶주리는 사람 뽑기를 잘하거나 잘못하기에 달렸다. 빈부(貧富)가 서로 혼동하고 허실(虛實)이 서로 뒤범벅이 된 채 오로지 이향(吏鄕)의 손에 맡겼다가 한갓 곡물(穀物)만 허비하여 널리 원망과 비방을 사게 되는 날에는 실제의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인데도, 흐리멍텅하여 깨닫고서 살피게 되지 못한다면, 진제하는 일을 책임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니, 따라서 즉시 논죄하여 감단해야한다.
1. 곡식 나누어 주기를 정밀하고 착실하게 하지 못하고 죽[粥]을 알맞게 끓이지 못하여 민생들이 자뢰하여 살아나게 될 수가 없어, 주휼(켵恤)한다는 것이 유명 무실(有名無實)하게 되기가 이보다 심할 수 없을 것이다. 곡식도 반드시 몸소 나누고 죽도 반드시 감독해서 먹여야 하고, 노고(勞苦)하기 싫어하여 편한 것만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논죄(論罪)해야 한다.
1. 진제(賑濟)를 핑계로 요판(料販)하는 짓을 하여 이득을 취하고, 굶주리는 인구(人口)를 떠벌리어 곡물(穀物)을 훔치는 짓을 하고, 권분(勸分)이란 명칭(名稱) 아래 민간의 재물을 늑탈(勒奪)하는 짓을 하고, 공곡(公穀)을 갈라 내어 자비(自備)로 돌리는 짓을 하는 자는 범장(犯贓)과 다를 것이 없으니, 별다르게 더 채탐(採探)해야 한다.
1. 거리가 먼 면(面)의 주민들을 사세장 모두 모우기 어려울 것이니, 관문(官門) 중 외창(外倉)같은 데의 사람들이 촘촘하게 사는 데에다 각각 진제창을 차려야 하고, 봄 채소가 나오기 시작한 때에는 넉넉하게 장(醬)을 나누어 주어 맛을 돋우게 해야 할 것이니, 이대로 하도록 각 고을을 준엄하게 신칙해야 한다.
1. 춘분(春分)에 진제장을 차리게 되기 전에, 겨울을 나면서 얼거나 굶주린 민생들이 진대(賑貸)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미 먼저 병이 들어버리게 되면 비록 구제하려고 해도 진실로 방도가 없게 될 것이니, 이러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세전(歲前)에 가장 다급해진 사람을 정밀하게 뽑아내고 간략하게 곡물을 나누어 주어 구제하여 살리는 방도를 해야 한다.
1. 신공(身貢) 미·포(米布)를 견감(줃減) 또는 정퇴(停退)한 것과 신구(新舊) 환향(還餉)을 정퇴 또는 대봉(代捧)하게 하였음은 뛰어나게 특은(特恩)에서 나온 일인데, 환곡(還穀)은 아전들의 포흠(逋欠)으로 돌아가버리는 수가 많고, 미·포는 아전들의 속임수에 녹아져버리기 일쑤이다. 이외의 모든 견면(줃免)해 주고 돌보아 준 황정(荒政)에 있어서도 잘 받들어 거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사핵(査탢)해야 한다.】
【원전】 45 집 40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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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어사사목
정조 016 07/10/29(정해) / 비변사에서 올린 제도 어사 사목② >>
호남 어사 사목(湖南御史事目)【본도(本道)는 인구 수효가 많고 토지가 비옥(肥沃)한 데이다. 갱도(粳稻)와 어염(御鹽)이 아름답고 칠·시(漆쳝)와 죽전(竹箭)의 생리(生利)가 제도(諸道) 중에 제일이기에 갱도 본래부터 국가의 근본(根本)이 되는 땅이라고 해왔다. 근년(近年)이래로는 땅의 생산과 인재(人才)가 점점 예와 같지 않게 되고 고을들의 병폐와 민생들의 피폐가 갈수록 더욱 구료(救療)하기 어렵게 되어 공사(公私)가 모두 고갈되고 여리(閭里)가 날로 시들해지게 되었으니, 무릇 병이 들게 된 근원과 폐해(弊害)가 되어진 단서를 넓직하게 채탐(採探)해 보고 자세하게 강구(講究)하여 조목조목 열거해서 계문(啓聞)해야 한다.
1. 도신(道臣)은 체중(體重)하여 비록 논감(論勘)할 수 없기는 하지마는, 법 밖에 침학(侵虐)하는 짓을 한 행정과, 편비(킈裨)나 이·교(吏校)가 농간을 부려 폐단이 되어진 것을 신칙하여 금단하지 못한것에 이르기까지 듣게 되고 보게 된대로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병사(兵使)와 수사(水使)가 공유(公有) 재물을 내다가 흩어 요판(料販)하는 짓을 하고 군민(軍民)을 침어(侵漁)하여 오로지 부극(쯅克)하는 짓을 일삼아 하고, 송정(松政)을 거듭 금단하지도 못하고 무기(武器)를 신칙하여 수리하지도 못하고 군액(軍額)이 축나 비게 되고 군수(軍需)물자가 썩어서 상하게 된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검찰(檢察)해야 한다.
1. 생읍(픆邑) 수령(守令)이 비리(非理)와 불법(不法)을 저지른 것에 있어서는, 문서에 드러나 잡아낸 것은 혹 봉고(封庫)하기도 하고 염탐하여 사실(査實)해 낸 것은 혹 서계(書啓)하기도 해야 하고, 연로(沿路)에있어서는 특별한 분부가 아닌 이외의 것은 서계(書啓)에 혼입(混入)하지 말아야 한다.
1. 수령·진장(鎭將) 중의 치적(治績)과 행신이 특이한 사람은 듣게 되는대로 포양(褒揚)해서 계문(啓聞)하여 격려하고 권장하는 거리가 되게 하고, 도리에 어그러지게 간예(干譽)하는 짓을 한 자에 있어서는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1. 각 조항(條項)의 곡물(穀物)을 나누어 두게 한 것은 법을 만든 뜻이 매우 중요한 것이니, 도신(道臣)이 멋대로 가분(加分)하도록 한 것과 수령이 사사로이 가분한 것은 모두 발견하는 대로 논죄해야 한다.
1. 환곡(還穀)은 조적(?캢)을 잘못하여 이득이 이향(吏鄕)에게 돌아가게 하고 전수(典守)를 삼가지 아니하여 축이 나는 폐단이 퍼지게 하고, 더러는 나이(那移)하여 요판(料販)하는 짓을 하고 더러는 허위 기록을 하여 번작(反作)하는 짓을 하는데, 곡식 이름이 서로 틀리게 되고 대봉(代捧)을 단대(單代)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 과조(科條)를 범하는 것이니, 이것 저것을 자세히 검찰해야 한다.
1. 저치미(儲置米)를 요사이에는 수령들이 묶은 것은 사용하고 새 것으로 저축해야 하는 법을 준수(遵守)하지 아니하여 썩어서 상하게 되는 수가 많고, 더러는 도리어 농간을 부려 식리(殖利)하는 짓을 하기도 한다. 선저미(船儲米)는 공곡(公穀)으로 조치해 놓은 것인데 분류(分留)가 분명하지 않고 모곡(耗穀)이 축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제민곡(濟民穀)은 곧 흉년을 대비(對備)했다가 이리저리 구제하게 될 때 수용(需用)하는 것인데, 각 고을에 봉류(捧留)한 것의 허실(虛實)이 서로 뒤범벅이 되어 있으니, 더러는 염탐하여 검찰하기도 하고 더러는 번열(反閱)하기도 하여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論罪)해야 한다.
1. 나리포(羅里?)란 것은 탐라(眈羅)의 흉년 구제 때에 오로지 이에 힘입어 되는 것인데, 감영(監營)으로 이부(移付)한 뒤에는 별로 수거(修擧)해 가는 효과는 없고 한갓 감색(監色)의 과(科)만 허비하고 있다. 흩어져 있는 곡식도 점점 부실하게 되어 앞날의 수용(需用) 때에 낭패하기 쉽게 되어 있으니, 또한 자세하게 검찰해야 한다.
1. 재결(災結)의 분표(分俵) 때에 간혹 관리들이 손을 대는 수가 있기에, 간책(刊冊)에 거듭 밝혀 놓았는데도 영(營)과 읍(邑)에서 가정(加定)하는 수가 없지 않고, 결역(結役) 때에 나가는 것을 쌀로 갈라 놓는데도 과외(科外)로 마구 거두는 폐단이 없지 않다. 균역청(均役廳) 사목(事目)에 매우 준엄하게 법을 세워 놓았는데도 더러는 법을 어기고 침어(侵漁)하는 짓을 하여, 공(公)을 위한 수보(修補)를 핑계하기도 하고 민생을 위한 설시(設施)를 핑계하기도 하며 비리(非理)로 민생들에게서 거두는 일이 있으니, 각별히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전정(田政)의 문란도 또한 요사이와 같은 때가 없어 진전(陳田)과 개간(開墾)한 것이 서로 뒤범벅이고 기름진 데와 척박한 데가 구별이 없으므로, 아전들이 이를 기화로 간사한 짓을 하게 되어 민생들이 폐해를 보게 되니, 이러한 폐단은 준엄하게 사핵(査탢)하여 무겁게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된다.
1. 군액(軍額)의 보충은 어찌 방도가 없겠느냐마는, 황구(黃口)와 백골(白骨)을 첨정(簽丁)하여 이웃과 족속이 피해를 받게 되고, 더러는 수군(水軍)과 육군(陸軍)의 조련(操練)에 있어서도 대신을 세우고서 넘어가게 되고, 노타군(櫓?軍)도 유명 무실(有名無實)하다. 군사는 많고 민생은 적은 고을과 민생은 많고 군사는 적은 고을을 자세히 사세를 살펴 보고 따로 바로잡아 갈 방책을 강구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형옥(刑獄)에 있어서는 이미 전칙(典則)을 반포했거니와, 형구(刑具)는 반드시 정식(定式)에 맞게 하고 신곤(訊棍)은 각각 정제(定制)대로 하기를 과연 모두 준행(遵行)하고 있는지? 법 밖의 형벌과 남살(濫殺)하는 일은 모두 화기(和氣)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니, 중수(重囚)로서 오래 지체되어 있는 자와 원통한 옥사(獄事)의 신설(伸雪)하지 못한 자를 착실하게 사핵(査탢)해서 처결하여 억울한 일이 풀어지게 되도록 해야 한다.
1. 도량형(度量衡)이 똑같게 함은 왕정(王政)이 먼저 해야 하는 바인 것이다. 유곡(鍮斛)과 유척(鍮尺)을 각도에 반포하였음은 대개 중외(中外)의 것이 일제(一齊)하게 하려 한 것인데 외방(外方)에서 신칙한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대봉(大棒)을 작게 나누어 놓고 무거운 것은 들여 놓고 가벼운것을 내놓는 폐단이 있으니, 또한 이정(釐正)하고 논죄(論罪)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아권(衙眷)을 외람하게 거느리는 짓, 고을 노비(奴婢)를 몰래 간음하는 짓, 소와 술을 멋대로 도살하고 양조(釀造)하는 짓, 간활(奸猾)한 아전들이 위치를 기화(奇貨) 삼아 침학(侵虐)하는 짓은 모두 금단하는 법조(法條)가 있는 것이니, 일체를 자세하게 검찰해야 한다.
1. 토호(土豪)들이 무단(武斷)하여 억지 짓을 하는 것과 부민(富民)들의 양호(養戶) 및 방결(防結)은 모두가 민생들을 학대하는 짓이다. 산 허리를 침범하여 개간하는 짓과 제언(堤堰)을 몰래 일구는 짓을 수령(守令)인 사람들이 방치하여 불문에 부치는 것을 준엄하게 사핵해서 논감(論勘)해야 한다.
1. 봉산(封山)을 설치하였음은 위로는 황장(黃腸)을 공상(供上)하고 아래로는 선재(船材)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육지(陸地)에서는 변산(邊山) 바다에서는 완도(莞島)가 가장 무성했는데, 도벌이 날로 심해지고 덮어놓고 일구는 일이 점점 퍼지게 되었다. 죽전(竹田)과 율전(栗田)을 사사로이 베어 내는 것도 또한 해당되는 죄가 있으니, 금단하지 않은 수신(帥臣)과 수령을 일체로 염찰(廉察)하여 준엄하게 감단(勘斷)해서 징려(懲勵)해야 한다.
1. 내수사(內需司)의 쇄관(刷官)과 궁방(宮房)의 도장(導掌)이 침어(侵漁)하는 풍습은 진실로 지탱해 가기 어려운 폐단이 되고 있기에 특별히 혁파하도록 명하게 된 것인데, 궁방의 땅이 있는 데와 아문(衙門)이 둔전(屯田)을 만든 곳에서 차인(差人)과 둔감(屯監)이 과외(科外)의 징수(徵收)를 하는 갖가지의 폐단도 또한 염탐하여 검철해야 한다.
1. 본도(本道)의 연해(沿海)에는 도서(島嶼)가 가장 많은데, 군읍(郡邑)을 설치하자는 의논과 관방(關防)을 만들자는 의논이 그전부터 있어 왔으니, 이해와 편리 여부에 있어 자세하게 물정(物情)을 채탐(採探)하고 또한 의견을 붙이어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대소(大小)의 도서들은 목장(牧場)이 아니면 둔장(屯庄)인데, 비록 침학(侵虐)하는 일이 있게 되어도 겹겹으로 바다가 막히어 있어 공소(控訴)할 길이 없기에 민생들이 받는 피해가 육지(陸地)보다도 심하게 되니, 별다르게 염탐하여 발견하게 되는대로 준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1. 팔량치(八良峙)와 황산(荒山)은 본도(本道)의 영애(嶺촰) 중에 제일이기에 성을 쌓자는 의논으로 본래부터 갑론 을박(甲論乙駁)해 왔다. 좌우(左右) 수곤(水쥀)의 선창(船艙)은 만조(滿潮)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는데, 선창을 옮기자는 의논을 또한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형편을 살펴 보기도 하고 채탐(採探)도 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봉수(烽燧)의 군졸(軍卒)이 대오(隊伍)가 모자라고 기계(機械)가 충실하지 못한데도 한결같이 포기하고 있는 자는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해야 한다.
1. 정배(定配)한 죄인들이 함부로 배소(配所)를 이탈(離脫)하는 짓을 한다. 섬과 육지의 여러 곳에는 긴중(緊重)한 관계가 있는 자들을 분산하여 정배해 놓은 것이 많은데 방수(防守)가 엄격하지 않으므로 사인(私人)들과 서로 통하고 있음은 수령과 변장(邊將)의 죄이니, 별다르게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1. 본도(本道)는 인재(人才)가 번성하여 영남(嶺南)에 다음 가는 데이기에, 경학(經學)이 깊고 행신이 독실하고 재주가 많은 박식(博識)인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효열(孝烈)과 절의(節義)도 또한 마땅히 현저하게 특이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아울러 채탐(採探)하여 찾아내야 한다. 본도 사람들은 본래부터 말예(末藝)를 좋아하므로 좌도(左道)와 잡술(雜術)이 민생들의 의지를 고혹(蠱惑)하게 되고, 향전(鄕戰)에 있어서는 또한 열읍(列邑)의 고질인 폐단이 되어있으니 이도 아울러 준엄하게 금단해야 한다.
1. 어세(漁稅)를 새로 청(廳)을 만들어 관장하게 하였음은 대개 해안(海岸) 민생들의 폐해를 제감하기 위한 것인데 포호(浦戶)들이 도리어 시들하여 잔약해지고 있으니, 이는 영(營)과 읍(邑)이 무역(貿易)이 과감해지고 이서(吏胥)들의 주구(誅求)가 심해져, 날로 쭈그려지는 반면 달로 퍼지게 되어서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 모든 병폐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칠산(七山)의 모든 바다는 어전(漁箭)을 가장 많이 설치하는 데인데, 요사이에는 고기 잡이가 적어졌다. 위도(蝟島)와 고군산(古群山)은 가장 왕성하게 배를 세우는 데인데 요사이에는 점점 희소해지고, 그전에 이름 났던 철보(鐵步)가 속절없이 도원(桃源)처럼 가을 해에도 세(稅)가 없게 되었다. 공사(公私)가 다같이 피폐하여 변통이 있어야 하게 되었으니, 자세히 물정(物情)을 살펴 보고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조운창(漕運倉)의 설치는 법을 세운 뜻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사공(沙工)은 청탁으로 된 것이 허다하고 용비(冗費)는 점점 더욱 증가(增加)하게 되었다. 우도(右道) 연해(沿海)의 제읍(題邑)에 있어서는 배를 임대(賃貸)하여 운행하는 사람들이 갖가지의 명색(名色)을 내세워 주구(誅求)하는 짓이 더욱 심해졌다. 고의(故意)로 파선하는 짓이 서로 잇달게 되고 곡(斛)이 축나는 일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분부를 내려 거듭거듭 신칙하기를 지극히 준엄하게 했지마는, 병폐의 근원이 모두 고쳐지기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니 각별히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1. 영장(營將)들이 기형(譏?)을 포기하여 도둑 잡는 일은 하지 않고 도둑 다스리는 핑계로 평민(平民)을 침해하는 짓만 하고 있고, 변장(邊將)들이 군졸을 침어(侵漁)하여 극도로 양·포(粮布)를 감하는 짓을 하고 관곡(官穀)을 도용(盜用)하는 짓을 하여 기록이 허위가 되게한 자들을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역로(驛路)는 이졸(吏卒)들이 모두 적립(赤立)을 면하게 되지 못하고 일기(馹騎)가 거개가 모두 현황(玄黃)이다. 조가(朝家)에서 급복(給復)과 급전(給田)을 넉넉하고 후하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건마는 거개 시들하여 잔약하게 되었다. 찰방(察訪)이 뇌물을 받고서 입마(立馬)하고 역졸(驛卒)들을 침어(侵漁)하는 짓은 모두가 불법이니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사성(使星)이 나갈 적의 군위(軍威)와 공억(供億)은 절목(節目)에 분명하게 되어 있다. 외람하게 청하는 말[騎]을 그대로 잡아 줌은 다같이 법으로 금단하고 있으니, 만일에 법을 어기는 짓이 있으면 일체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진제장(賑濟場)을 차릴 때에 조건(條件)으로 첨입하게 해야 한다.
1. 진제(賑濟)하는 황정(荒政)을 잘하거나 잘못하기는 오로지 굶주리는 가호(家戶)를 뽑기에 달려있는데, 더러는 대강대강 하고 더러는 외람하게 하여 취사(取捨)가 고르지 못하게 된다. 오로지 아전들의 손에 맡기어 민원(民怨)이 있게 되는 자는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곡식을 정밀하게 나누지 못하여 10일 양식이 되게 하지 못하거나 죽을 알맞게 끓이지 못하여 하루의 주림을 구원하게 되지 못하거나 하면, 명색(名色)만 진휼(賑恤)이지 도리어 실효가 없게 되고 말 것이다. 곡식을 나누고 죽을 끓이고 할 적에 편안하게 누워 태만한 짓을 하여 민생들이 동뇌(凍?)하게 만들고, 주진(켵賑)을 핑계삼아 멋대로 요리(料理)하는 짓을 하거나 외람하게 굶주리는 인구 수를 붙이어 순번(巡番) 수를 빼먹는 짓을 하는 자에 있어서는 모두 다 장오(贓汚)에 걸리는 것이니 별다르게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1. 신공(身貢)의 미·포(米布)를 정퇴(停退)하고 견감(줃減)하였음과 신구(新舊)의 환곡(還穀)을 정퇴하거나 대봉(代捧)하게 하였음은 모두가 특은(特恩)에서 나온 것인데, 환곡을 더러는 포흠(逋欠)에 충당하게 되고 더러는 호강(豪强)에게 돌아가게 되거나 하여 민생들은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되고, 미·포를 더러는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훔치게 되고 더러는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거나 하여 혜택이 아래에 닿지 못하게 된다. 모든 견감하여 구휼하는 황정(荒政)을 잘 받들어 거행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검찰해야 한다.
1. 진제(賑濟)의 시작과 진제의 철수는 각각 그 시기가 있고, 순번(巡番)을 배정하여 지급하는 식량도 모두 정해진 수량이 있게 된다. 만일에 세전(歲前)에라도 다급해져 지경 밖으로 유리(流離)하는 사람이 있어 이시기에 맞추어 주휼(켵恤)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에 있어서는, 따로 정밀하게 뽑아 합당하게 헤아려서 구급(救急)하여, 머물면서 살아가게 되도록 해야 한다.
1. 권분(勸分)하는 황정(荒政)은 진실로 뜻이 아름다운 것이나 오직 소원에 따라야 하고 억지로 징발(徵發)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더러는 이를 기화(奇貨)로 요판(料販)하는 짓을 하여 건몰(乾沒) 해버리게되는 수가 허다하니, 자세하게 염탐하여 금단하고 논감(論勘)해야 한다.】
영남 어사 사목(嶺南御史事目)【영남 일로(一路)는 본래부터 사대부(士大夫)의 기북(冀北)이라는 데이니, 독서(讀書)하여 포부(抱負)와 재질이 있는 선비와 무용(武勇)이 또래에 벗어난 사람들을 별다르게 탐색하여 찾아내고, 효열(孝烈)이 특이한 행신이 있는 사람도 또한 채탐(採探)하여 계문(啓門)해야 한다.
1. 본도(本道) 곡부(穀簿)의 문란은 그 가닥이 한 가지 만이 아니다. 나이(那移)와 번작(反作)과 포흠(逋欠)이 곧 허류(虛留)의 근본이 되고 있는데, 흉년인 때의 적곡(캢穀)은 태반이 빈 껍데기이고 대봉(代捧)하는 곡식도 거개 단대(單代)가 많다. 명실(名實)이 혼동되어 한갓 헛 문부(文簿)만 끼고 있으니, 하나하나 번열(反閱)하여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각 조항의 곡물(穀物)을 분류(分留)하도록 하였음은 법을 세운 뜻이 지극히 엄중한 것이다. 제민창(濟民倉)·포항창(浦項倉)은 당초에 설치하게 된 것은 다른 데에 비하여 더욱 중요했던 것이다. 도신(道臣)이 멋대로 가분(加分)을 허락한 것과 수령이 사사로이 함부로 가분한 것들을 다과(多寡)를 막론하고 하나하나 논죄해야 한다.
1. 저치미(儲置米)는 사체가 더욱 자별한 것이니, 따로 번열(反閱)해야 한다.
1. 세 조운창(漕運倉)의 허다한 폐단은 마땅히 모두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전·미(錢米)를 제류(除留)하게 한 것은 법을 만든 뜻이 지극히 엄중한 것이니, 만일에 혹시라도 나이(那移)하거나 허류(虛留)한 폐단이 있었다면, 수령과 도신(道臣)을 발견되는대로 논계해야 한다.
1. 가산 산성(架山山城)의 전·목(錢木) 나이(那移)는 진실로 큰 폐단이다. 조가(朝家)에서 급대(給代)하여 채무(債務)를 막게 하였음은 진실로 병폐를 구료(救療)하기 위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만일에 혹시라도 다시 그전의 습성(習性)을 답습(踏襲)하여 나이(那移)해다가 요리(料理)하는 자가 있으면 발견하게 되는대로 계문(啓聞)해야 한다.
1. 산산창(蒜山倉)의 공염(公鹽)은 법을 세운 뜻이 지극히 엄중한 것인데, 무판(貿販)하게 될 적에 거개 간사한 폐단이 많게 되니, 만일에 영(營)이나 고을에서 과조(科條)를 범한 자가 있으면 발견하는 대로 논죄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전환(錢還)의 입본(立本)은 본시 법으로 금단한 것인데, 통영(統營)의 입본은 가장 연해(沿海) 민생들의 지탱해 가기 어려운 폐단이 되어 있다. 몇 해 전에 도신(道臣)이 장문(狀聞)한 것에 따라 금령(禁令)이 있게 된 것인데, 법을 세운 지 조금 오래되면 해이(懈弛)해지기 쉬운 것이니 별다르게 염탐하여 검찰(檢察)해야 한다.
1. 동래(東來)는 본시 변방의 중요한 땅인데 요사이에는 호시(互市) 때에 대부분 부채(負債)하게 되는 수가 많다. 부산창(釜山倉)의 곡식이 매양 포흠(逋欠) 나게 되는 것이 걱정이니, 세밀하게 염탐하고 적발(摘發)하여 엄중하게 감단해야 한다. 공작목(公作木)에 있어서도 하납(下納)할 때에 외람하게 받느라 끼치게 되는 폐단도 또한 금단해야 한다.
1. 역로(驛路)가 시들해지는 폐해는 본도(本道)가 가장 심하다. 우관(郵官)이 뇌물을 받고서 입마(立馬)하는 짓을 적발하여 논죄해야 하고, 토호(土豪)들이 역답(驛畓)을 사사로이 사는 짓도 사핵(査탢)해내어 통렬(痛烈)하게 금단해야 하고, 대소(大小)의 사행(使行)이 외람하게 인마(人馬)를 잡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대로 계문(啓聞)해야 한다.
1. 균역청 사목(均役廳事目)은 지극히 엄중하게 되어있다. 만일에 혹시라도 조가(朝家)의 금령(禁令)을 어기고서 해안(海岸) 민생들을 침어(侵漁)하는 자가 있거나 혹시라도 여결(餘結)을 숨겨 놓고서 함부로 사용(私用)하고 있다면, 모두가 불법(不法)의 것이니 따라서 즉시 봉고(封庫)해야 한다.
1. 전정(田政)의 급재(給災)는 대개 실효가 있는 혜택이 아래에 닿게 하려는 것이니, 만일에 혹시라도 기경(起耕)한 것을 진전(陳田)으로 하여 외람하게 신보(申報)하고 잉리(剩利)를 취하는 짓은, 공용(公用)과 사용(私用)을 논할 것 없이 즉각 봉고(封庫)해야 하고 결단코 용서하지 않아야 한다.
1. 연해(沿海) 고을 어민(漁民)들의 진상(進上) 때 정채(情債)가 달마다 증가되고 해마다 더해지고 있다. 조가(朝家)에서 신칙하기를 전후에 한 번만이 아니었고, 몇 해 전에는 도신(道臣)이 존감(存減)을 짐작하고 요량하여 책자(冊子)를 만들었었으니, 각 고을들이 과연 잘 준수하고 있는지 별다르게 염탐하여 검찰(檢察)해야 한다.
1. 군정(軍丁)의 폐단은 당면한 지금의 공통된 근심 거리로, 민생은 적고 군사는 많음이 본도(本道)가 더욱 심하다. 첩역(疊役)과 궐액(闕額)에 있어서 황구(黃口)·백골(白骨)의 것을 이웃에서 징수하고 족속에게 침어(侵漁)하는 폐단이 두고두고 있게 되니, 고을마다 염탐하고 검찰하여 발견하게 되는 대로 논죄하여 감단해야 한다.
1. 무비(武備)가 허술함이 요사이와 같은 적이 없었다. 군기(軍器)는 녹이 슬어 둔해지고 성지(城地)는 무너진 채 방치되고 전선(戰船)은 썩어서 상처가 나고 봉수(烽燧)는 허술하기만 하니, 한만하게 직무를 거행하지 않는 수령과 신칙하고 살피기에 태만한 영곤(營쥀)들을 하나하나 적발해야 한다. 혹시라도 융정(戎政)에 유의(留意)하여 일신(一新)하게 수거(修擧)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포계(褒啓)해야 한다.
1. 영남 험애(險隘)의 관방(關防)은 융정(戎政)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다. 좌도(左道)의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을 옮기어 설치하자는 의논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갑론 을박(甲論乙駁)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화산(華山)과 울산(蔚山), 기장(機張)과 동래(東萊)에 대해 지세(地勢)의 우열(優劣)과 이영(移營)의 편리 여부를 세밀하게 심찰(審察)해 보고 논열(論列)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상주(尙州)와 송치(松峙) 사이의 길을 막아버렸음은 일찍이 조가(朝家)의 금령으로 한 것인데, 과연 잘 준수(遵守)하고 있는지를 또한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1. 내수사(內需司) 노비(奴婢)의 폐단은 또한 족히 화기(和氣)를 침해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조가(朝家)에서 특별히 추쇄(推刷)하는 규정은 혁파하고 영읍(營邑)에 부여(付與)하여 비총(比總)하게 하는 법을 창정(創定)한 것인데, 수령들이 한만하게 치의(致意)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도로 그전처럼 백징(白徵)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도둑을 잡는 행정은 더욱 홀만히 여길 수 없는 것인데, 기형(譏?)을 빙자하여 소민(小民)들을 침학(侵虐)하는 폐단이 자못 강도(强盜)의 해보다도 심하게 되었다. 각 진영장(鎭營將)의 직무 수행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별다르게 검찰하여 신칙해야 한다.
1. 중대한 옥사(獄事)를 더러는 체수(滯囚)하여 신문(訊問)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고, 큰 송사를 더러는 법을 굽히어 잘못 결단하는 것이 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사핵(査탢)하여 원통과 억울함을 풀어 주어야 하고, 해당 수령은 참작해서 요량하여 논죄해야 한다.
1. 관장(官長)들이 도에 넘치게 형벌하고 과람하게 신장(訊杖)하는 짓은 본시 해당되는 율(律)이 있는 것인데 하물며 이번에 새로 전칙(典則)을 반포한 뒤이겠는가? 형구(刑具)가 혹시 조금이라도 규정에 어그러진다면, 선치(善治)했다 하더라도 용서해 줄 수 없는 일이니, 영곤(營쥀) 읍진(邑鎭)을 막론하고 하나하나 맞추어 보며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계(論啓)해야 한다.
1. 봉산(封山)은 사체가 얼마나 엄중한 것이냐마는, 민생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짓을 하여 점점 민둥해지게 되었다. 수령 자신이 금법을 범하게 되는 것도 또한 반드시 없기를 보장할 수 없으니, 발견하게 되는대로 계문(啓聞)하여 법대로 무겁게 감단해야 한다.
1. 활리(猾吏)들이 소민(小民)을 침학(侵虐)하는 짓과 토호(土豪)들이 향곡(鄕曲)에서 무단(武斷)하는 짓은 모두 다 마땅히 통렬(痛烈)하게 금단해야 하거니와, 유림(儒林)이란 명색(名色)들도 서로가 소란을 야기(惹起)하는 짓을 하여, 당초에 곡직(曲直)을 구분할 만한 것도 없으면서 다같이 향전(鄕戰)을 하는 폐습(弊習)이 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은 준엄하게 징려(懲勵)해야 한다.
1. 정배(定配)한 죄인이 함부로 배소(配所)를 이탈(離脫)하는 짓은 본래부터 법으로 금단하고 있는 것인데, 섬과 육지의 진도(津渡)에 있어서 방수(防守)가 엄격하지 못하다. 더러는 긴중(緊重)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외부 사람들과 서로 통하는 짓을 하는 염려가 있게 되니, 신칙하지 않은 해당 지방관(地方官)을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해야 한다.
1. 수령들이 몰래 읍비(邑婢)를 간음하는 짓과 아권(衙眷)을 외람하게 거느리는 짓은 본래부터 법으로 금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매양 과조(科條)를 범하는 수가 허다하고, 소와 술의 금법도 제멋대로 도살하고 양조(釀造)하게 되니 하나하나 염탐해야 한다.
1. 여리(閭里) 사이의 풍습(風習)을 손상하거나 세속을 망치거나 하는 행동은 진실로 마땅히 자세하게 검찰(檢察)해야 하거니와, 좌도(左道)로 대중을 현혹하는 부류 및 모리(謀利)하여 민생들을 해롭게 만드는 무리와 토호(土豪)로서 양호(養戶)하고 방결(防結)하는 자 및 차인(差人)중 외람한 징수(徵收)로 민생을 침학(侵虐)하는 자는 하나하나 염탐하여 준엄하고 통렬하게 금단해야 한다.
1. 수령(守令)을 봉고(封庫)할 적에는 반드시 발견하여 잡아낸 문적(文蹟)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거론해야 하거니와, 이·노(吏奴)를 형장 신문하여 강제로 다짐[?音]을 받아내는 것에 있어서는 문적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 없다.
1. 수령으로 치적(治績)이 현저한 사람은 또한 등문(登聞)하여, 포상(褒賞)을 내려 격려하고 권장하게 해야 하거니와, 능력을 자랑하여 명예를 사려고 한 행정(行政)에 있어서는 살피지 않아서는 안된다.
1. 위에 열거한 조항(條項) 이외에도 무릇 법 밖에 마구 거두는 민간의 질고(疾苦)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듣게 되거나 보게 되는대로 논계(論啓)해야 한다.
1. 진제장(賑濟場)을 차릴 때에 조건(條件)을 첨입(添入)해야 한다.
1. 진제하는 황정(荒政)이 잘되거나 잘못되기는 오로지 굶주리는 사람을 뽑기에 달려 있다. 더러는 지나치게 대강대강 하다가 마땅히 들어가야 할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 더러는 너무 넓게 하다가 마땅히 들어가지 않아야 할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 오로지 이향(吏鄕)에게 맡기어 오직 그들의 뜻대로 하여 민원(民怨)이 있게 한 자들을 두고두고 염탐하고 검찰하여 발견하게 되는대로 논죄하여 감단(勘斷)해야 한다.
1. 굶주리는 사람들이 살게 되기는 오로지 진제(賑濟)하는 곡식이 정결하고 알차기에 달렸는데, 중간에는 더러 강비(糠粃)가 섞인데다가 승두(升斗)도 맞지 않게 되고, 죽[쭺粥]은 전연 알맞게 되지 아니하여 입을 댈만 하게 되지 않는다. 분진(分賑)하게 될 적에 별다르게 염탐하여 검찰해야 한다.
1. 무릇 진제장을 차릴 적에 이를 기회로 손을 대는 폐단이 없지 않다. 더러는 노약(老弱)을 장정(壯丁)으로 하거나 여(女)를 남(男)으로 하거나 하고, 허위로 명목(名目)을 불리어 순번(巡番) 수를 빼먹어 버리기도 하고, 더러는 권분(勸分)이라는 핑계로 부민(富民)을 침학(侵虐)하기도 하고, 더러는 생곡(生穀)한다는 핑계로 요판(料販)하여 이득 취하는 짓을 하니, 별다르게 염탐하고 검찰하여 발견하게 되는대로 봉고(封庫)해야 한다.
1. 진제(賑濟) 행정의 부지런함과 태만함을 조목조목 열거해서 논계(論啓)하여, 권장과 징계의 자료가 되게 해야 한다. 혹시 도리에 어그러지는 명예 바라는 짓을 하느라 소를 잡아 밥을 먹이며 더욱더욱 서로 이기기를 힘쓰면, 비록 한 때 송덕하게 될지라도 실지는 계속할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니, 헛 명예를 취신(取信)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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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어사사목
정조 016 07/10/29(정해) / 비변사에서 올린 제도 어사 사목③ >>
해서 어사 사목(海西御史事目)【본도(本道)는 경계(境界)가 왕경(王京)과 밀접하게 가까운데, 관애(關隘)로는 기성(箕城)과 송도(松都)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고 해방(海防)으로는 중국(中國)의 등주(登州)·내주(萊州)와 접하게 된다. 비록 양지(壤地)가 편소(킈小)하다고는 하지마는 진실로 기전(畿甸)의 울타리가 되어진다. 근년(近年) 이래로는 민생들이 곤궁에 지치고 있고 절진(節鎭)이 세월만 보내고 있어 공사(公私)의 갖가지 병폐를 한두 번 셀 수 없게 되었으니, 무릇 고을의 폐해와 민생의 고통에 있어서 바로 잡아야만 하게 된 것들을 모두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문(啓聞)해야 한다.
1. 환향(還餉)은 사체가 지극히 엄중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감사(監司)는 함부로 표분(俵分)을 더해 주기 허락하고 수령은 몰래 사사로이 분표해 주고, 허위로 기록하며 번작(反作)하고 나이(那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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