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목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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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정치학연구회 작성일13-06-22 19:13 조회6,6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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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목 1 삼정이정절목
필사본. 1책. 34.2×21.8 cm. 조선 후기에는 삼정이 극도로 문란하여 철종 때는 각처에서 민요(民擾)가 일어났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1862년(철종 13) 5월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을 설치하였다. 그때 좌의정으로 있던 조두순(趙斗淳)이 삼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전정 ·군정 ·환정의 순으로 조목을 만든 것이 이 책이다. 절목 끝에는 경기 ·호서 ·호남 ·영남 ·해서 ·관동 ·관북 ·수원 ·광주 ·개성 ·강화로 나누어 전답(田畓)의 결수(結數), 환곡(還穀)의 석수(石數) 등을 밝히고 총합계를 내놓았다. 그 밖에 저류곡질(儲留穀秩)과 상납질(上納秩)의 수량도 기록하였고, 같은 해 윤 8월 11일에 있었던 이정당상입시시연(釐整堂上入侍時筵)의 내용과 거기에 참가한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끝에 별책으로 정원용(鄭元容)의 환정이정절목이 붙어 있다.
절목 2 내각고사절목
목판본이며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각은 규장각의 별칭으로 내용은 작성경위를 밝힌 본문과 절목 34조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에는 당·송나라의 고사와 조선의 구례(舊禮)를 참고하여 각신들 사이에서 시행할 예절과 격례를 분류, 작성한 뒤 왕의 재가를 받았음을 밝혔다.
절목은 숙배(肅拜), 기거(起居), 표직(豹直:관원의 숙직), 직각(直閣), 대교(待敎), 유고시 대리근무, 고공계목(考功啓目)의 작성, 유사당상(有司堂上), 장무관(掌務官), 일기, 전도(前導), 입직(入直)할 때의 복장, 상견의(相見儀), 포폄좌차(褒貶座次), 공회(公會)시 검서관의 배알, 신제례(新祭禮), 양로피마(讓老避馬), 선생예우, 시원임좌차(時原任座次)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숙배와 기거는 송나라 때의 용도각학사(龍圖閣學士)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표직은 홍문관의 예까지 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절목은 중국의 예까지 상세히 살펴보면서 모범적인 관원의 근무 규정으로 제정하였음을 보여준다.
절목 3 관서수취절목
필사본. 3책. 규장각 도서. 원명은 《관서각진호렴급대계축이정절목(關西各鎭戶斂給代癸丑釐正節目)》이다. 본래 4책이었으나, 1책은 남아 있지 않다. 내용은 비변사에서 평안감사에게 내린 관문(關文), 평안감사가 올린 보고문서, 이정총례(釐正摠例), 이정절목(釐正節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된 진에서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해 가호를 대상으로 하여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백성의 부담이 커지자, 1793년 정월 비변사에서 평안도 소속 각 진에서 민호를 대상으로 거두던 여러 가지 명목의 세금을 면제하고 그 대신 환곡의 모를 재원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때 군관신전(軍官身錢) 군졸번미(軍卒番米)의 경우에는 폐단이 없는 곳은 그대로 시행하고, 화전(火田)에서 거두는 세금은 관청에서 사용하는 경비이므로, 호렴에 해당되지 않으나 세금액수를 일정하게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정절목에서는 각 진별로 지급하는 재정보충원의 내역 및 액수를 기재하였다.
조선 후기 지방재정의 운영내역, 즉 가호를 대상으로 한 수취의 내용, 호의 등급구분방식, 나아가 이 시기 수취체계에서 차지하는 호의 성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절목 4 정자 약회절목
雷龍亭約會節目
-『后山集』에서 발췌-
亭中大節目己悉於約規中凡入此亭者須先講討約規者
此亭紙牌焚香之規非但鄕約己例亦出於滄洲精舍遺意雖非祭禮然春秋行禮之日敬恭奔走肅然若先生之在座者
凡入此須先習拜揖之節無相參差失儀者
講儀己備於約規而臨講時讀法抗聲讀白鹿洞規以始之講畢直月又抗聲讀朱夫子天地之生萬物聖人之應萬事直而己矣一句語以終之者
平居讀書或處事苟有疑悔須置簿記錄臨會時互相諮議者
會集專以讀約講學爲主而或鄕飮禮或鄕射禮或士相見禮或相揖禮間間行之亦無不可者
會日以三月十五日九月十五日爲定者
各里約會以歲首(初三日) 秋夕爲定直約直講或視以文具慢不擧行則方會之日衆相論罰者
約正副正一或有故則互相兼攝者
會時各里直約直講以善惡籍呈于會中爲統同勤懲者
亭中財數於契會日約正副正與各里直約直講必照數勘破無使毫忽 失者
亭有餘財則書冊須先準備以待學者而書冊雖時刻不當出亭門外者
雖非約會時勿許閒漫人 入亭門者
凡此節目直月常常點檢或有犯之者卽爲記過者
정자 내의 큰 節目은 이미 約規 가운데 상세히 적혀 있으니, 무릇 이 정자에 들어오는 이는 모름지기 먼저 約規를 검토할 것.
이 정자의 紙牌와 焚香에 관한 규칙은 鄕約에 이미 예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滄洲精舍의 남긴 뜻에서 나왔으니 비록 祭禮는 아니지만 그러나 春秋로 行禮할 때에는 공경히 주선하여 先生께서 자리에 계시는 듯 엄숙히 할 것.
무릇 이 정자에 들어오는 이는 먼저 절하고 읍하는 예절을 익혀 서로 어긋나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講論절차는 이미 約規에 갖추어져 있으니 강론에 임할 때는 큰 소리로 白鹿洞規를 읽고서 시작하고, 강론을 마치면 그 달의 당직이 또 큰소리로 朱子의 <天地之生萬物 聖人之應萬事 直而己矣(天地가 만물을 生育하고 聖人이 만사에 대응하는 방법은 正直 뿐이다.)>라는 글귀를 읽고서 마칠 것.
평소 글을 읽거나 혹 일을 처리할 때 참으로 의심나거나 뉘우칠 것이 있으면 모름지기 장부에 기록하여 회의시 서로 의논할 것.
모임을 가질 때는 오로지 約規를 읽고 學問을 강론하는 것으로 주를 삼고, 혹 鄕飮禮 鄕射禮 士相見禮 相揖禮를 간간이 행하는 것도 또한 무방할 것.
모이는 날은 3월 15일, 9월 15일로 정할 것.
각 마을의 모임은 정월(초삼일)과 추석으로 정하고 直約과 直講이 혹 문건만 보이고 태만하여 거행하지 않으면 모임시 여럿이 서로 벌 주기를 논할 것.
約正 副正은 한 사람이 有故時 서로 겸임 할 것.
모임시 각 마을의 直約 直講은 잘잘못을 기록한 장부를 회의에 제출하여 권장하고 징계함을 일률적으로 할 것.
정자 내의 재산은 契會日에 約正 副正이 각 마을의 直約과 더불어 반드시 정확히 대조 간파하여 조금도 유실됨이 없도록 할 것.
정자에 여분의 재산이 있으면 모름지기 먼저 서책을 준비하여 배우는 이들을 대비하고 서책은 비록 잠시라도 정자 문밖을 나가지 않도록 할 것.
비록 약정한 모임시가 아니더라도 잡인이 정자에 난입하지 말도록 할 것.
무릇 이 節目은 그 달의 당직이 항상 점검하여 혹 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잘못을 기록할 것.
절목 5 입마절목
이 碑(비)는 앞面이 吏房鄭建鶴不忘碑(이방정건학불망비),뒤面이 바로 이 立馬節目碑(입마절목비)로 特異(특이)하다.
이 泛魚驛(범어역, 또는 凡於驛(범어역)) 의 立馬節目(입마절목)은 朝鮮時代(조선시대) 교통수단의 하나였던 驛制(역제)에 대해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 귀한 史料(사료)가 되고 있다.
當時(당시)의 驛馬(역마)는 관리들의 문서 전달 등 國家公務(국가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만 쓰도록 엄하게규제하고 있었다. 李朝末(이조말)의 大丘府(대구부)의 4개역이보유하고 있었던 馬匹(마필)은 泛魚驛(범어역, 현 수성구 범어동 매립지 남쪽)이 13匹(필), 琴川驛(금천역, 달성군 하빈면 현내동)이 8匹, 舌化驛(설화역,달성군 화원면 설화동)이 13匹, 幽山驛(유산역, 청도군 각북면)이 10匹, 모두 44匹로 대구∼경산, 대구∼성주, 대구∼청도, 대구∼현풍, 고령 등을 연결하기 때문에 馬匹(마필)의 需給(수급)에서 절대수가 부족한지라 碑文(비문)을 보면 이를 보충하기 위한 악습(情錢(정전) : 커미션)이 암행어사에 적발되었던 사실과 再犯(재범)을 경고하는 내용이 事例別(사례별) 節目(절목)의 형식으로 열거되고 있다.
이 碑(비)는 驛制(역제)가 폐지되자 범어못 남쪽에 있다가 못이 매립되어 大邱女高(대구여고) 부지가 되는 바람에 1970年 9月 현재의 자리로 옮겨 왔다.
碑蓋(비개)는 원래 없고 碑身(비신)은 圭形(규형)의 연청색 화강석으로 높이 110㎝, 가로 36㎝, 두께 15㎝이고 碑趺(비부)는 長方形(장방형) 황백색 화강석으로 높이 20㎝, 가로65㎝, 세로 53㎝이다.
절목 6 재령군 도조수봉절목
載寧郡餘勿坪賭租收捧節目(奎18546), 內藏院(朝鮮)編.
1冊(8張) 筆寫本 40×26.4cm.
1904년(光武 8)에 內藏院에서 同院 소관의 載寧 餘勿坪 (中)賭租收捧에 관하여 마련
한 절목이다. 내용은 節目, 節目規則, 收稅捧數로 되어 있다. 「節目」에서는 內藏院
소관 各郡屯驛賭穀을 檢刷할 목적으로 訓飭을 받들어 載寧餘勿坪에가서 捧稅之節을 詳
細査實한 松禾郡狩의 報告書에 준하여서, 量案을 개정하고 收捧斗升과 제반 應行節目
을 別定規則하여 下送하니 遵行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여기서 內藏院 소관의 「賭租
」는 各宮에 내는 支定외에 內藏院에 내는 것으로 실은 中賭租이며, 1899년부터 內藏
院에서 거두어 들였다. 「節目規則」 10固條의 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00년
賭稅定數 이후의 成川陳荒은 量案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加稅와 査隱濫捧의 폐를 없앨
것, 監官·監考輩의 濫捧의 폐는 앞으로는 내려보낸 本院斗로써 시행하여 없앨 것, 전
일의 一斗米看色之規를 금단하며 1홉이라도 看色討食은 永爲革취할 것, 都監官은 폐지
하고 都監官料 60石內 56石은 捧稅所에 부쳐 비용에 쓰도록 하며 4石은 量案次知都監
料로 定給할 것, 量案都監은 收捧文簿抄出後에 量案을 堅封緊置하여 전과 같은 作奸이
없게 할것, 收捧之場에서 都所主人의 폐단과 악습이 심하니 都所支供 70石중 30石을 1
0곳 主人에 이부하여 監官의 食費를 보충케 할 것, 定式監官 10인과 監考 20명외는 모
두 혁파할 것, 派員·監考등이 節目條規를 어기면 該坪의 民人이 部府에 호소하여 嚴
懲할 것, 斗上濫捧之弊를 엄금할것, 稅租를 받아들이는 10처는 浦 근처에 지정하여 海
路輸送에 편하게 할 것, 「收稅捧數」에는 賭租元額合·實上納額·各項支出·合下租(
實上納 + 各項支出)·實餘在租 등 (左右栗合賭租 6,104石 2斗 2升內, 上納租 5,216石
19斗 3升, 각항지출 12개조 합 846石 17斗, 合下租 6,063石 16斗 3升, 實餘在租 40石
7斗 9升)이 기재되어 있다. 책끝에는 「매년 浦落陳處가 간혹 있으니 收稅는 從實踏檢
하며 實浦實陳處는 除給할 것」이라는 내용의 附記가 있다. 載寧餘勿坪의 中賭租捧上
에 관한 ≪黃海道載寧郡餘勿坪中賭支上納成冊≫<奎18913>, ≪載寧餘勿坪中賭支捧上都
錄≫<奎18545>, ≪載寧餘勿坪經理院中賭租實捧上成冊≫ <奎20885∼20860, 20862∼2086
6> 등이 있어 참고 된다. 또 載寧餘勿坪에 관한 절목으로 ≪載寧堰畓節目≫<奎18288의
2>, ≪載寧堰畓應下改修節目≫<奎18288의 20>, ≪黃海道載寧郡所在堰畓節目≫<奎18288
의 23> 등이 있어 中賭支節目과 비교하여 支定上納을 살필 수 있다.
절목 7 주자소 응행절목
鑄字所應行節目(奎7909), 奎章閣(朝鮮)編.
1冊(24張) 筆寫本 34.4×22.2cm.
1782년(正祖 6) 校書館이 奎章閣에 소속된 뒤 1814년(純祖 14) 7월에 鑄字所의 應行
節目으로 마련한 것이다. 내용은 序와 절목, 각 품목에 대한 내용 등 세 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다. 序에서는 이제까지 절목없이 抛置되면서 所藏書籍, 冊板, 鑄字 및 제반
物種 등이 ?傷·散亂되었는데 이제 절목을 마련하여 시정한다는 내용이다. 應行節目의
주요 내용은 活字의 사용 후 散佚됨이 없도록 할 것, 활자 사용시 책임자를 정하여 出
入을 엄중히 할 것, 守藏하는 諸員의 교체시 주의사항, 각양 冊板의 사용시 都錄에 의
거하여 淆雜되는 폐가 없도록 할 것, 冊字 曝쇄, 책임자의 주의사항과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다. 절목에 이어 각 소장 품목의 在庫·造成年代(細註를 腐傷與否 기재)를 기록
하였다. 「恒式」 항에는 鑄字所의 재정 내역이 적혀 있다. 품목 항목은 活字, 冊板,
鑄字穀, 器用, 癸酉印役時新備器用, 恒式, 內下冊子, 各種紙物實數 등이다.
절목 8 제언절목
우리 나라 최초의 댐 관리 규정 : 조선 현종 3년(1662년)에 댐 시설을신설, 조사ㆍ수리를 관장하는 제언사(堤堰司)를 설치하고 제언절목을 발표하였다.
법정치학 연구회
http://cafe.daum.net/krolp
***** 조선조는 변법자강을 실현하여 시세에 맞게 절목이라는
법제를 통하여 군사 민생 등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백개의 임시관청인 도감을 통해 애민주의, 민본주의, 실용주의
국정을 운영해 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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