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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정치학연구회 작성일13-06-21 13:30 조회6,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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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捕廳謄錄(奎15145), 捕盜廳(朝鮮)編.
1.8冊 筆寫本 38×31cm(大小不同).

1775년(英祖 51) 6월부터 1.884년(高宗 21) 11월 사이의 左捕盜廳의 謄錄이다. 현재
1.8책이 남아 있으나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다. 포도청 소속관원의 인사문제 등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고유업무인 捕盜 및 각종 犯禁者의 치죄와 邪學罪人, 推鞫前의 謀逆罪鉤
竅 등등의 사항이 사건에 따라 날짜순으로 실려 있다. 捕盜廳은 左捕盜廳(左邊廳)과
右捕盜廳(右邊廳)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좌포도청은 中部 貞善坊 把子橋東北(現 團
成社 자리)에 위치하여 서울의 東部·南部·中部와 京畿左道를 그 관할구역으로 하였
고 우포도청은 西部 瑞麟洞 惠政橋南(現 광화문우체국 자리)에 위치하여 서울의 西部
·北部와 京畿右道를 그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포도청은 15세기말부터 나타난 도둑을
다스리는 관아라 할 수 있다. 그전에는 주로 義禁府·漢城府 등의 소관이던 업무가 따
로 독립하여 포도청 관할로 된 것인 바, 成宗대부터 「捕盜事目」등이 마련되면서 權
設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中宗代를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정착·정비되었으며, 明宗代에
林巨正의 亂을 절정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火賊 등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그 기능·제
도가 더욱 확대되고 다듬어졌다고 하겠다. 中宗때의 職制와 이책에 수록된 시기의 직
제를 견주어 보면 다음과 같다. 中宗 36년 11월에 포도청의 직제를 재정비할 때는 捕
盜大將 좌우 각1인, 捕盜軍官 좌우 각 10인, 捕盜部將 각 3인, 捕盜軍士 각 50인(곧 9
7인으로 증원됨)으로 정해졌다. 高宗朝의 직제를 《六典條例》에서 살펴보면 捕盜大將
좌우 각 1원, 從事官 좌우 각 3원, 部將좌우 각 4인, 兼祿部將 좌 31인, 우 32인, 無
料部將 좌 27인, 우 26인, 加設部將 좌우 각 6인이며, 吏隷는 書員 좌우 각 4인, 使令
각 3인, 軍士 각 64인으로 되어 있다. 捕盜廳의 주임무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捕盜
·禁盜에 있었는데 禁火까지도 관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都城內外 및 宮城內外의 (書
夜)行巡과 警守所·坐更所등을 운영하였다. 포도청에서 금하는 禁條는 위의 捕盜·禁
盜외에도 《六典條例》에 의하면, 御寶僞造, 印信僞造, 僞科, 僞札, 防納, 穀物和沙和
水, 私屠疊屠, 私鑄錢, 巫女雜技, 西北人人物, 招引邪學, 후酒, 都賈物貨操縱, 彼人交
易唐物, 誨淫和奸, 騙取人財, 坊民非法 等이다. 현재 규강각에 전해지는 것은《右捕廳
謄錄》<奎15144> 30책, 《左右捕廳謄錄》<奎15143> 2책과 본서 1.8책이 있을 뿐이다.
내용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에 대한 該司의 草記, 포도청의 啓目, 관계관의 上
疏, 관계관청의 甘結·關子, 각 죄인의 供草·結案, 그 죄인에 대한 최종처리 지시인
傳·備忘記 등과 포도청에 관한 節目, 소속관원의 薦望 및 久勸成冊, 포도대장의 隨幸
에 따른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사건은 대체로 該司의 草記, 供草, 結
案, 포도청의 啓目, 傳, 治罪·發配와 地方官의 보고 등의 순으로 처리되었다. 책별
수록년대는 다음과 같다. 제1책:1775년(英祖 51) 6월∼동년 윤 10월. 御寶僞造·圖署
僞造件, 五部와 郊外 結幕 및 座更所의 壯丁直宿에 대한 甘結. 제2책:1.807년(純祖 7)
1월∼1.808년 3월. 城中失火時禁盜無事報告, 武科試所禁亂, 平安道 璿源錄 冒錄件, 昏
夜闖入宮闕者治罪件, 平安道 璿源譜略 潛賣 및 各姓族譜變幻賣買罪人件. 제3책:1.81.8년
(純祖 1.8) 3월∼1.819년 6월. 明陵禁內設火巢採銀事, 付榜僧件. 제4책:1.820년 2월∼1.82
4년 3월. 逃타罪人追捕에 관한 것, 鄕曲에서 作黨하여 夭言으로 平民을 眩惑한 자들에
관한 것, 宮家의 私物을 偸窈당한 것. 제5책:1.843년(憲宗 9) 3월∼1.844년 8월. 闕內闖
入者, 義禁府 摘奸牌 분실사건, 山陵右物擔軍 募軍 호송, 徐光近 등 下軌圖謀事. 제6
책:.1844년 8월∼.1.845년 12월. 徐光近 등에 연루된 자들의 供案, 放火犯, 소나무장작
금지령, 凶書罪人件. 제7책:1.8.50년(哲宗 1) 12월 20일에 下敎에 따라 毓祥宮 등에 待
令軍官의 定送을 포도대장이 지시한 것. 제8책:1.851년(哲宗 2) 9월∼동 10월. 黃海首
長淵人 高成旭이 고발한 謀逆件에 대한 25차에 걸친啓目. 제9책:1853년(哲宗4) 10월∼
.1.855년 8월. 奎章閣에서 朝報축과 書冊을 偸窈한 件, 中部人 申錫範의 發告事件, 路上
行刺罪人件, 전라도 琴聖玉 등의 掛書·投書사건, 擧士軍 募軍에 관한 사항(轝士廳甘
結). 제10책:1.855년 8월∼1.861년 1월 宮闕闖入者件, 院隷 등의 成群作拏事, 各江三亥
酒禁傳令, 社稷神主欄入漢件, 閭巷의 賊黨을 限朔譏捉하도록한 것, 軍物을 偸窈하여
暗賣한 사건, 募役軍의 內人 겁간미수 事件. 제11책:1.861년 3월∼1.862년 11월. 告變人
李載斗件, 潛商(蔘)·潛屠에 관한 건. 제12책:1.862년(哲宗 13) 11월∼1.865년(高宗 2)
4월. 印信僞造犯, 墓所放火犯, 捕盜廳官制釐正, 新定節目, 明火賊에 대한 대책. 제13
책:.1865년 6월∼1.866년 4월 佛人 主敎 등 기독교 신자에 대한 件, 洋人所捉軍官 등의
論功行賞. 제14책:1.866년 4월∼1.869년 10월. 邪學罪人에 관한 사항, 異樣船潛通罪人.
제15책:1.866년 11월∼1.869년 9월. 私鑄事, 李致祥掛書事, 각 鎭營에 즙盜 전관부서를
설치하여 잡범을 다스리게 한 것, 使令·軍官의 朔料에 관한 節目, 加資帖僞造罪人件,
金炳立發告事件. 제16책 :.1.869년 9월∼1.871년 12월. 中宮殿 등에서 衣服등을 偸窈한
것, 邪學罪人, 內侍府書員이 啓字를 僞造하여 官祿을 偸食한 것. 제17책:1.877년 10월
∼1.880년 5월 전라도 해안지방에서의 倭와 연결된 변란계획에 대한 發告件, 毓祥宮失
火事, 祠宇神主賊漢件. 제1.8책:1.881년 4월∼1.884년 11월. 光熙門外僧徒設齋事, 忠州人
田萬根告變件, 泮人作拏本廳事, 東廟銀器偸窈事, 私鑄件.《右捕廳謄錄》등과 더불어 1
9세기의 포도청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본자료이다.


http://kyujanggak.snu.ac.kr/BA/SGP-086-010371.htm

http://podochung.histopia.net/



右捕廳謄錄(奎15144), 捕盜廳(朝鮮)編.
30冊 筆寫本 38×32cm(大小不同).

右捕廳에서 1.807년(純祖7) 1월부터 1.882년(高宗 19) 사이의 該廳所管 제반사무에 관
한 기록들을 모은 책이다. 수록된 사항들은 포도청 관원의 인사에서부터, 고유업무인
緝盜 및 각종범죄자의 刑曹移送 또는 推鞫前까지의 鉤핵에 관한 것들이다. 위 수록기
간중 1.808년∼1.839년 사이를 포함한 30여년분은 없다. 右捕廳은 서울의 西部 瑞麟洞
惠政橋南에 위치하여, 서울의 西部·北部와 京畿右道를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수록된
내용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에 대한 該司의 草記, 포도청의 啓目, 關係
官의 上疏, 관계관청과의 甘結·關子, 각죄인의 供草·跋辭·結案, 그 죄인에 대한 처
리지시인 傳·備忘記 등과 포도청 官員(大將·從事官·兼從事官·軍官·部將·加設部
將 등)의 人事事項과 久勤成冊·實職成冊 및 王의 幸行時에 포도대장이 例로서 隨行하
는 데 따른 權察者의 擇定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사전은 대체
로 草記·供草·結案, 啓目, 傳, 治罪·發配와 該地方官의 보고 등 순으로 처리되어졌
다. 포도청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幸行時隨駕에 관한 사항 및 城中失火時禁盜無事를
보고한 것 외에 주요내용을 책자에 따라 수록년대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
책:.807년1월∼1.808년 6월. 付榜罪人 宋國仁 等事, 捕盜廳印信新造, 軍號頒布時 捕校
下參에 따른 포도대장 교체, 璿源譜圖出發賣罪人, 推鞫時 禁府羅將輩가 官令을 칭탁하
여 捕校를 유인하여 구타한 일, 捕盜廳官의 額數, 巡運字內, 出使, 譏察, 守直, 留直,
祿寞 및 雇立, 禁條 등에 관한 규정(1.808. 윤 5). 제2책:.1.839년(憲宗 5) 12월∼.1.841년
4월. 邪學罪人, 景慕宮樂器偸失事, 僞造紅牌·馬牌罪人, 南草賣買에 관한 것. 제3책:1
843년3월∼1.844년 4월. 曜金門 난入事, 全羅道 泰仁縣居 李萬瑞의 誣告件, 都摠府의
摘奸牌를 도둑맞은 일, 藥房銀鼎愉竊件, 科場作奸罪人. 제4책:1.844년 4월∼1.845년 6월
. 山淸縣 掛書罪人 金裕璿件, 御寶를 僞造하여 僞帖을 만든 件, 徐光近의 告變, 衝火
賊, 鐵物偸竊犯. 제5책 :1.845년 6월∼1.847년(憲宗 13) 4월. 申澤의 兇言書入事, 受祿
軍官의 과 및 加出軍官 名單, 松禁·牛禁伸飭, 六矣廛及筵稟草記定式外 各廛亂廛名色
一切嚴禁에 관한 것, 尙州居 朴興秀의 書納告變, 黃海道에서의 金大健 등 체포에 관한
것, 御寶및 啓字 僞造犯, 狐變做出罪人. 제6책 :1.851년(哲宗 2) 2월∼1.853년 5월. 纛
島事件(捕校가 범인을 체포해가던 중 留幕에서 수백명의 纛島居民에게 탈취당한 일을
중심으로 한 것들), 毓祥宮의 島銃·屛風 愉竊件, 科場作奸, 紅牌·加資帖 僞造, 路上
刺殺强盜(水口門外)件, 稅穀防納犯, 廣興倉失火事件. 제7책 (1.851년 9월)·제8책 (1.85
1년 10월):「辛亥海西嶽事」 上·下, 高成旭의 發告로 蔡喜載·金應道·奇德祐·柳喜
均등이 處刑된 건에 대한 捕盜廳의 啓目들. 제9책:1.853년 10월∼1.854년 9월. 申錫範의
發告件(金守禎·洪英瑾 등), 完營에서 押上한 投書兇變罪人 先釣竅取招件. 제10책:1.85
3년 6월∼.1.856년 2월. 私屠·三亥酒 禁令伸飭, 居士舍黨輩 단속, 奎章閣樓下庫에 있던
朝報軸을 愉竊하여 市中에 轉賣한 것, 防納譏察軍官 및 各江加設軍官에 관한 사항. 제
11책:1.856년 2월∼1.858년 6월. 仁陵遷奉에 관한 사항, 巫女의 火變做出件, 衝火賊, 後
園·毓祥宮 난入漢. 제12책:1.858년 5월∼.1.859년 8월. 社난欄入偸竊漢, 永渡橋 刺殺强
盜件, 坡州의 匿名書件, 神主賊. 제13책:1.859년 2월∼1.860년 윤3월. 僞帖罪人(御寶僞
造, 居住地 照會), 明火賊, 泮村强盜件. 제14책:1.860년 5월∼1.860년 10월. 女人이 칼
을 지니고 深夜에 前捕將家에 突入하여 行悖한 일, 西闕의 木手가 떼를 지어 좌우포도
청에서 시위한 일, 彰義門掛書件, 內弓房偸竊件. 제15책:1.860년 10월∼1.861년 12월.
防納罪人, 明火賊, 保寧獄事(1.861.1), 直赴帖僞造罪人, 開城潛蔘罪人. 제16책:1.861년
12월∼1.862년 8월. 湖西(新昌·溫陽 등지 )火賊, 議政府銀印賊, 昭寧園祭器偸竊件, 路
上殺人犯, 告變件(金順性), 討捕使 設置에 관한 것. 제17책:1.862년 8월∼1.863년(哲宗
14) 9월. 潛蔘罪人, 罪人誤捉事(金順性의 子 福龍으로 오인), 徽慶園 遷奉에 관한 사
항, 南壇 홍살문 失火件, 紅牌見失件. 제1.8책 :1.863년 9월∼1.864년(高宗 1) 6월. 畓洞
墓所作變件, 亂言告變(金橘→張基衡), 安仲達이 秘訣을 새긴 돌을 光化門 공사장에 暗
埋하여(風水說을 이용) 脫役하려 한 일, 都賈禁斷, 哲宗喪에 관한 사항, 各廛失火時
鍾閣이 불타 鼓로 代行한 것, 各宮待令祿과永減件. 제19책:1.864년 6월∼1.864년 11월.
仁川潛蔘件, 慶熙宮 月廊 鐵物 偸竊件, 石室火賊, 新定節目(捕校·軍官 등). 제20책:1
864년 11월∼1.865년 9월. 右室火賊, 鑄錢을 假稱하여 印信을 僞造한 件, 晋州의 進上
靑魚 등 被奪事, 景福宮重建時 願納錢文, 纂輯廳所送成冊(捕盜大將의 隨駕·參鞫 등의
임무, 從事官의 담당사무규정·祿·額數, 8牌의 伏處, 部將·軍官에 관한규정, 緝捕,
禁條 등 포도청에 관한 제반규정이 상세히 실려 있음(제1책에 수록된 것과 비교·참조
필요). 제21책:1.865년 9월∼1.866년 4월. 南鍾三·張敬一(佛人) 등을 비롯한 천주교도
탄압(邪學罪人 처형)건, 所捉軍官 論賞, 僞造秘記罪人(洪吉裕). 제22책:1.866년 4월∼1
867년 3월. 江華島 異樣船과 潛通한 罪人件, 開城潛蔘件, 南鍾三·張敬一 등과 관련된
천주교도 탄압 건. 제23책:1.867년 3월∼1.868년 4월. 私鑄錢, 李士善 등 海島 私鑄當百
錢 未成件, 南延君墓 被掘에 관한 사항, 邪學罪人. 제24책:1.868년 6월∼1.869년 8월.
三軍府應行單子, 交通唐船犯, 內人房偸竊(物目), 黃載斗가 鄭德基 등을 發告한 件, 金
炳立이 沈弘澤을 發告한 건(위 두건은 秘記를 이용한 謀叛을 發告한 것임). 제25책:1.8
71년 7월∼1.874년 3월. 李轍根 등 上納色吏刺殺事, 太敬瑨 등 僞造啓字·內侍祿牌, 李
弼濟島嶺謀逆件(1.871.8), 海州咀呪事. 제26책:1.872년 11월∼1.875년 7월. 僞科, 捕盜軍
官이 傳漏軍을 歐打한 일, 別監들이 班家에서 作拏한 일, 邪學禁斷. 제27책:1.877년 12
월∼1.879년 1월. 洋人 李復明을 잡아 淸으로 回送한 일(洋人物件出給記 및 洋人邪學冊
眞諺謄本燒火記 등), 哲宗妃喪에 관한 사항, 王大妃殿의 賊漢. 제28책:1.878년 7월∼1.8
79년 6월. 黨賊 申俊伊 등에 관한 것, 火藥私貿. 제29책:1.879년 윤3월∼1.880년 10월.
公州에서 잡은 佛 敎士 崔元乭(위뜨르)을 淸으로 還送한 일(洋人崔元乭物件還出給記
등), 負商神主賊. 제30책:1.880년 12월∼1.882년 12월. 新設衙門節目, 統理機務衙門追節
目, 九月山 山賊金守連獄事, 光熙門外 淨土僧祈禱事, 紅蔘潛賣, 告變(李豊來). 《左捕
廳謄錄》<奎15144>과 함께 朝鮮 19세기의 捕盜廳에 관한 기본사료이며, 緝盜過程 등을
통해 당시 사회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포도청에 관한 설명은 《左捕廳謄
錄》<奎15145>의 해제 참조 p.213]·

홍문관 부제학 유여림(兪汝霖)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살피건대 올해의 가뭄은 근고(近古)에 없던 일입니다.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 내지(內地)에서 외방(外方)까지 강렬한 뙤약볕이 계속되어, 온 나라가 근심하고 허둥대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하(殿下)께서도 측신(側身)하고 수성(修省)하고 피전(避殿)하고 감선(減膳)하시며, 온갖 귀신에게 두루 제사를 지냈는데도 아직 비가 내릴 기미가 없습니다. 하늘의 경고(警告)가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재앙은 모두 인사(人事)가 잘못된 때문입니다. 진실로 한 가지 연유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형정(刑政)이 잘못되면 화기(和氣)를 감상(感傷)시킴이 더욱 빠른 것입니다.
감옥에 원통을 품고도 말할 데 없는 사람이 어찌 몇 십 몇 백 명뿐이겠습니까? 사람을 죽여 재물을 탈취하고 다리 밑에 시체를 버리고서도 교묘하게 법망을 벗어납니다. 도망한 종을 추적하여 잡은 사람이 도리어 참혹한 화를 당하여 한 번에 세 사람씩이나 죽었습니다. 법을 굽혀 악(惡)을 부리므로 원통하게 여기는 기운이 화기를 침해합니다. 도성에서도 이러니, 먼 외방(外方)과 변방에서 통분한 마음을 안고 원통하고 억울하게 여기며 여러해를 귀양살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또한 어찌 적겠습니까? 서정(庶政)의 결함과 소민(小民)들의 병폐 때문에 천심(天心)을 어기어 재변을 부르게 된 까닭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봉장(封章)을 진달하여 그 이유를 열거하여, 반성하시면서 위로 하늘을 감동시키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신람(宸覽)하시고선 심상하게 여기시어, 실답게 수성(修省)한다는 실지를 듣지 못한 채 한갓 말단적인 일인 비를 비는 것만 부지런히 하시니, 이것이 어찌 재변을 완화시키는 도리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더욱 각심하고 자책하여 성실(誠實)을 다하기를 힘쓰시고, 신하들을 연방(延訪)하고 초야의 선비들에게도 물어 재해(災害)가 생긴 까닭을 알아서 재변을 해소할 방도를 강구하소서. 또한 원통한 옥사(獄事)를 처리하고 폐단 있는 정사를 제거하여, 중화(中和)의 공효를 이루신다면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요사이 마침 일이 있어서 오래도록 경연(經筵)을 정지하여 현명한 사대부들을 접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상하의 실정이 막힌 듯하니, 내일은 경연을 열어 재변이 일게 된 까닭을 묻겠다. 백성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심한 가뭄으로 적지(赤地)가 천 리나 된데다가 황충(蝗蟲)마저 발생하여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내가 항시 우려하고 있다. 어찌 잠시라도 근심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화기를 손상시키기로는 형옥(刑獄)같은 것이 없기에 내가 원통한 옥사를 지체시키지 말도록 특별히 명했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을 죽여 재물을 탈취하고서 시체를 다리 밑에 버린다는 것과, 도망한 종을 추적하여 잡다가 도리어 참혹한 화를 당하게 되어 한 번에 세 사람씩이나 죽었다니, 이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어느 일을 가리킨 것인지 모르겠기에 묻는다.”
하매, 홍문관이 회계(回啓)하기를,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름은 어리금(於里金)이다.】 이 청밀(淸蜜) 파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이름은 계동(戒同)이다.】 을 자기 집에 유숙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 장사는 청밀을 팔아 무명을 샀고 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의 물건을 빼앗으려고 계책을 세워 장사하러 간다는 것을 고의로 하루를 더 묵게 해 놓고, 대문 밖으로 유인하여 함께 산 속으로 가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날이 저물녘에 이르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트집잡아 돌로 치고 칼로 목을 찔러 구학(溝壑)에다 버렸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생기가 있어 다시 살아났고, 기어서 돌아와 포도장(捕盜將)에게 고하니, 포도청에서 잡아다가 형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조가 도리어 무고(誣告)라 하여 형장 심문한다고 으르면서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그 사람은 두려워하여 도망해 버리자, 형조에서는 원고(元告)가 없는 사건을 공사(公事)로 만들기가 곤란하다 하여, 그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었답니다. 이 일은 허실(虛實)을 알 수 없지만, 외간(外間)에 전파된 것이기에 차자에 기록했습니다.
또 한 번에 세 사람이 죽었다는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서지(徐沚)이다.】 이 자기 종이 도망하여 어느 사족(士族) 부녀(婦女)의 집에 거처하고 있으므로 포도장에게 고발, 추적하여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족 부녀의 집에서 ‘계품(啓)하지 않고 함부로 사족의 집을 수색했다.’고 형조에 정고(呈告)하니, 형조가 공사(公事)를 만들어 그쪽 세 사람【서지쪽의 사람들이다.】 의 죄를 다스렸는데 형장으로 인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진위(眞僞)도 역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들은, 원통하고 억울한 점이 있어 화기를 감상(感傷)시키게 될까 싶었기에, 아울러 차자에 써 넣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번의 그 두 가지 일을 다시 물은 것은 형옥(刑獄)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으로, 만일 형조가 잘못 공사를 만들었다면 추찰(推察)시키려고 물은 것이다. ‘한 번에 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곧 임보(任保)와 나만세(羅萬世) 등 포도 부장(捕盜部將)이 군사의 종을 추심(推尋)하여 잡을 적에 도둑맞았다고 핑계하면서 사족의 집을 수색했으므로 형조가 형장 심문하기를 계청(啓請)했고 형장 심문 횟수가 많지 않았는데도 죽은 것이다. 지난 겨울이 매우 추웠으므로 동상(凍傷)에 걸려 죽었는가 싶은데, 가령 동상에 걸려 죽었다면 어찌 형옥을 돌보았다 할 수 있겠는가?
청밀 장사의 일은 지극히 놀랐다. 죽이려고 꾀한 사실이 그처럼 분명하니, 형조가 끝까지 따졌어야 하는데도 도리어 그 사람에게 무고한다 하면서 처결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형조를 추찰(推察)하도록 하라. 요사이 듣건대 황제(皇帝)의 칙서(勅書)에 ‘한 지아비 한 지어미의 원통함으로 6월에 서리가 내리는 법이니, 백성을 어린 아이처럼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이로 보면 형옥을 구휼하는 일은 더욱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의 일들이 한결같이 그 지경에 이르렀으니, 화기(和氣)를 감상시키게 된 것이 이 때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뢴 뜻은 알았다.”
하고, 이어 전교하였다.
“임보와 나만세 등은, 그때 검시(檢屍)한 공사(公事) 및 추고(推考)한 공사를 내가 친히 보고 알았었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는다.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일은 지극히 놀라운 일이니, 즉시 형조로 하여금 조사해서 아뢰게 하라.”


【원전】 17 집 119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과학-천기(天氣) / *상업-상인(商人) / *과학-생물(生物)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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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기 죄인의 심문, 포도, 순라 등을 담당하였던 포도청의 설치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속대전>>에 "左右兩廳 原典後創設"이라고 하여 좌우포도청이 원전, 즉 <<경국대전>>이 만들어진 이후에 창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성종 초에 포도청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최근의 연구성과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에 의하면 문종 때부터 포도전담관을 설치하자는 논의와 성종 초에 박중선을 포도주장으로 조한신과 홍이로를 포도장으로 삼은 기록이 있으며, 1481년(성종 12)에 포도사목(포도하는 여러 규정)을 제정하여 서울과 경기를 좌우로 나누고 2명의 포도장을 두었다고 합니다. 실제 '포도청'으로 나타나는 기록은 1540년(중종 35) 의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데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 대개 성종 12년의 포도사목이 만들어진 이후 포도청이 설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상식, <포도청의 설치에 대한 고찰>(<<역사학연구7, 1977)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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