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녀 서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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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정치학연구회 작성일13-06-21 13:24 조회7,4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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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021 10/03/21(무인) / 헌부에서 선·교 양종의 위전을 추쇄하도록 아뢰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전일 호조(戶曹)에서, 선(禪)·교(敎) 양종(兩宗)을 혁파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그 위전(位田)을 추쇄(推刷)하여 국용에 충당할 것을 아뢰었는데, 추쇄하지 말라고 하교하시었습니다. 지금 도승(度僧)을 허가하지 않아 영구히 그 뿌리를 끊었은즉, 양종의 위전은 의당 추쇄하여 속공(屬公)하고, 혁파한 사찰(寺刹)의 위전도 함께 추쇄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였다,
“대저 사람의 사생이 어찌 의약(醫藥)에 관계되겠는가? 그러나 대왕전에 약을 드려 실수한 자는 논핵하여 서리(書吏)에 속하게 함은 원래 전례가 있었다. 왕후에게도 또한 이런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니,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또 의녀(醫女)인 장금(長今)은 호산(護産)하여 공이 있었으니 당연히 큰 상을 받아야 할 것인데, 마침내는 대고(大故)가 있음으로 해서 아직 드러나게 상을 받지 못하였다. 상은 베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형장을 가할 수는 없으므로 명하여 장형(杖刑)을 속바치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 양단(兩端)을 참작하여 죄를 정하는 뜻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원전】 15 집 6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 *신분-중인(中人)
중종 021 10/03/22(기묘) / 대간이 의녀 장금을 정율에 적용하지 않았음을 논핵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의녀인 장금(長今)의 죄는 하종해보다도 심합니다. 산후에 의대(衣)를 개어(改御)하실 때에 계청하여 중지하였으면 어찌 대고에 이르렀겠습니까? 형조가 조율(照律)할 때에 정률(正律)을 적용하지 않고 또 명하여 장형을 속바치게 하니 매우 미편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원전】 15 집 6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중인(中人)
의녀 신비
중종 046 17/09/05(무신) / 대비의 병세가 나아지자 약방들에게 상을 주다
대비전(大妃殿)의 증세가 나아가자, 상이 약방(藥房)들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제조(提調) 김전(金詮)·장순손(張順孫)과 승지 조순(趙舜)에게는 말안장 20부(部)·활 1정(丁)·전죽(箭竹) 1부(部), 의원 하종해(河宗海)에게는 말 한 필과 쌀·콩 각 10석, 김순몽(金順蒙)에게는 말 1필, 의녀 신비(信非)와 장금(長今)에게는 각각 쌀·콩 각 10석씩을 주고, 내관(內官)·반감(飯監)·별감(別監)에게도 모두 하사가 있었다.】 전교하기를,
“요사이 오래 일을 보지 않아 군신(群臣)들을 접하지 못하게 되니 마음에 매우 미안하다. 그러나 자전(慈殿)께서 완전히 쾌차하지 못하시니, 아직 2∼3일을 기다렸다가 경연(經筵)에 나아가겠다.”
하였다.
중종 105 39/10/25(경인) / 의녀와 의원이 왕의 병세에 대하여 말하다
의정부·중추부·육조·한성부의 당상 및 대사헌 정순붕 등이 문안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이날 의녀 장금(長今)이 나와서 말하기를 ‘어제 저녁에 상께서 삼경(三更)에 잠이 들었고, 오경에 또 잠깐 잠이 들었다. 또 소변은 잠시 통했으나 대변이 불통한 지가 이미 3일이나 되었다.’고 했다. 박세거와 홍침이 들어가 진맥하니 왼손의 간신맥(肝腎脈)은 부(浮)하며 긴(緊)하고, 오른손의 맥은 가늘고 느렸다. 다시 약제(藥劑)를 의논하여 오령산(五散)에 마황(麻黃)·방기(防己)·원지(遠地)·빈랑(檳)·회향(茴香)을 첨가하여 다섯 차례 드렸다.
【원전】 19 집 151 면
【분류】 *왕실(王室) / *의약(醫藥) / *신분-천인(賤人)
중종 105 39/10/26(신묘) / 정원이 문안하자 병세에 대하여 답을 내리다
상에게 병환이 있었다. 정원이 문안하고 이어 아뢰기를,
“어제 왕자·부마·내종친 외에는 문안하지 말라고 명하셨으나, 신들은 근밀(近密)한 자리에 있는 까닭에 감히 문안드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내 증세는 대체로 보아 조금 뜸한 듯하나 대변은 아직도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약을 의논하고 있다.”
하였다. 내의원 제조가 문안하니【홍언필이 사사로 내관(內官) 박한종(朴漢宗)에게 묻기를 ‘상의 옥체가 밤사이 어떠하셨는가?’ 하니 한종이 ‘내관도 직접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어제와 비슷한 듯합니다. 다만 상께서 새벽에 잠이 드셨다고 하니, 이로써 보면 약간 덜하신 듯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 증세는 여의가 안다.”【여의 장금의 말이 ‘지난 밤에 오령산을 달여 들였더니 두 번 복용하시고 삼경에 잠이 드셨습니다. 또 소변은 잠깐 통했으나 대변은 전과 같이 통하지 않아 오늘 아침 처음으로 밀정(蜜釘)을 썼습니다.’ 하였다.】
하였다. 정부가 문안하고 이어 아뢰기를,
“어제 문안하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물러갔습니다마는, 마음에 미안하여 감히 문안드립니다.”
하니, 답은 정원에 한 것과 같았다.
【원전】 19 집 151 면
【분류】 *왕실(王室) / *신분-천인(賤人) / *의약(醫藥)
중종 105 39/10/29(갑오) / 상의 병환에 하기가 비로소 통하다
상에게 병환이 있었다. 정원이 문안을 드리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승지 등이 내관 박기(朴杞)에게 묻기를 ‘지난밤에 상의 옥체가 어떠하셨는가?’ 하니 ‘자세히 모르겠으나, 하기(下氣)가 비로소 통했다고도 한다.’ 하였다.】 내의원 제조가 문안하니 알았다고 전교하고, 정부가 문안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으며, 육조·중추부·한성부의 당상들이 문안을 드리자, 문안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아침에 의녀 장금(長今)이 내전으로부터 나와서 말하기를,
“하기가 비로소 통하여 매우 기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였다. 얼마 후에 약방에 전교하기를,
“내가 지금은 하기가 평소와 같고 다만 기운만 약할 뿐이다. 지금 제조 및 의원과 의녀가 모두 왕래하고 있지만, 의원은 입직할 것이 없으며 제조도 각기 해산하여 돌아가라.”
하니, 제조가 회계하였다.
“하기가 평소와 같으시단 말씀을 들으니 신들은 기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갈증이 있으실 때는 생지황(生地黃)을 달여 드셔야지 평소와 같이 냉수를 드셔서는 안 됩니다. 또 각별히 조리하심이 마땅합니다.”
【원전】 19 집 153 면
【분류】 *왕실(王室) / *신분-천인(賤人) / *의약(醫藥)
광해 068 05/07/29(을유) / 장금이 국문을 받으니 나이가 70이 넘기에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다
장금(長今)이란 자는 73세의 여인이었다. 공초에 연루되어 국문을 받았다. 왕이 압슬형을 실시하라고 명하니, 대신이 아뢰기를,
“비단 나이만 70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모습도 수척해서 마치 귀신 모습 같으니 아무래도 국문을 실시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뒤에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하였다.
*** 70세가 넘어 국문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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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전일 호조(戶曹)에서, 선(禪)·교(敎) 양종(兩宗)을 혁파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그 위전(位田)을 추쇄(推刷)하여 국용에 충당할 것을 아뢰었는데, 추쇄하지 말라고 하교하시었습니다. 지금 도승(度僧)을 허가하지 않아 영구히 그 뿌리를 끊었은즉, 양종의 위전은 의당 추쇄하여 속공(屬公)하고, 혁파한 사찰(寺刹)의 위전도 함께 추쇄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였다,
“대저 사람의 사생이 어찌 의약(醫藥)에 관계되겠는가? 그러나 대왕전에 약을 드려 실수한 자는 논핵하여 서리(書吏)에 속하게 함은 원래 전례가 있었다. 왕후에게도 또한 이런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니,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또 의녀(醫女)인 장금(長今)은 호산(護産)하여 공이 있었으니 당연히 큰 상을 받아야 할 것인데, 마침내는 대고(大故)가 있음으로 해서 아직 드러나게 상을 받지 못하였다. 상은 베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형장을 가할 수는 없으므로 명하여 장형(杖刑)을 속바치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 양단(兩端)을 참작하여 죄를 정하는 뜻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원전】 15 집 6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 *신분-중인(中人)
중종 021 10/03/22(기묘) / 대간이 의녀 장금을 정율에 적용하지 않았음을 논핵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의녀인 장금(長今)의 죄는 하종해보다도 심합니다. 산후에 의대(衣)를 개어(改御)하실 때에 계청하여 중지하였으면 어찌 대고에 이르렀겠습니까? 형조가 조율(照律)할 때에 정률(正律)을 적용하지 않고 또 명하여 장형을 속바치게 하니 매우 미편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원전】 15 집 6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중인(中人)
의녀 신비
중종 046 17/09/05(무신) / 대비의 병세가 나아지자 약방들에게 상을 주다
대비전(大妃殿)의 증세가 나아가자, 상이 약방(藥房)들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제조(提調) 김전(金詮)·장순손(張順孫)과 승지 조순(趙舜)에게는 말안장 20부(部)·활 1정(丁)·전죽(箭竹) 1부(部), 의원 하종해(河宗海)에게는 말 한 필과 쌀·콩 각 10석, 김순몽(金順蒙)에게는 말 1필, 의녀 신비(信非)와 장금(長今)에게는 각각 쌀·콩 각 10석씩을 주고, 내관(內官)·반감(飯監)·별감(別監)에게도 모두 하사가 있었다.】 전교하기를,
“요사이 오래 일을 보지 않아 군신(群臣)들을 접하지 못하게 되니 마음에 매우 미안하다. 그러나 자전(慈殿)께서 완전히 쾌차하지 못하시니, 아직 2∼3일을 기다렸다가 경연(經筵)에 나아가겠다.”
하였다.
중종 105 39/10/25(경인) / 의녀와 의원이 왕의 병세에 대하여 말하다
의정부·중추부·육조·한성부의 당상 및 대사헌 정순붕 등이 문안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이날 의녀 장금(長今)이 나와서 말하기를 ‘어제 저녁에 상께서 삼경(三更)에 잠이 들었고, 오경에 또 잠깐 잠이 들었다. 또 소변은 잠시 통했으나 대변이 불통한 지가 이미 3일이나 되었다.’고 했다. 박세거와 홍침이 들어가 진맥하니 왼손의 간신맥(肝腎脈)은 부(浮)하며 긴(緊)하고, 오른손의 맥은 가늘고 느렸다. 다시 약제(藥劑)를 의논하여 오령산(五散)에 마황(麻黃)·방기(防己)·원지(遠地)·빈랑(檳)·회향(茴香)을 첨가하여 다섯 차례 드렸다.
【원전】 19 집 151 면
【분류】 *왕실(王室) / *의약(醫藥) / *신분-천인(賤人)
중종 105 39/10/26(신묘) / 정원이 문안하자 병세에 대하여 답을 내리다
상에게 병환이 있었다. 정원이 문안하고 이어 아뢰기를,
“어제 왕자·부마·내종친 외에는 문안하지 말라고 명하셨으나, 신들은 근밀(近密)한 자리에 있는 까닭에 감히 문안드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내 증세는 대체로 보아 조금 뜸한 듯하나 대변은 아직도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약을 의논하고 있다.”
하였다. 내의원 제조가 문안하니【홍언필이 사사로 내관(內官) 박한종(朴漢宗)에게 묻기를 ‘상의 옥체가 밤사이 어떠하셨는가?’ 하니 한종이 ‘내관도 직접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어제와 비슷한 듯합니다. 다만 상께서 새벽에 잠이 드셨다고 하니, 이로써 보면 약간 덜하신 듯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 증세는 여의가 안다.”【여의 장금의 말이 ‘지난 밤에 오령산을 달여 들였더니 두 번 복용하시고 삼경에 잠이 드셨습니다. 또 소변은 잠깐 통했으나 대변은 전과 같이 통하지 않아 오늘 아침 처음으로 밀정(蜜釘)을 썼습니다.’ 하였다.】
하였다. 정부가 문안하고 이어 아뢰기를,
“어제 문안하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물러갔습니다마는, 마음에 미안하여 감히 문안드립니다.”
하니, 답은 정원에 한 것과 같았다.
【원전】 19 집 151 면
【분류】 *왕실(王室) / *신분-천인(賤人) / *의약(醫藥)
중종 105 39/10/29(갑오) / 상의 병환에 하기가 비로소 통하다
상에게 병환이 있었다. 정원이 문안을 드리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승지 등이 내관 박기(朴杞)에게 묻기를 ‘지난밤에 상의 옥체가 어떠하셨는가?’ 하니 ‘자세히 모르겠으나, 하기(下氣)가 비로소 통했다고도 한다.’ 하였다.】 내의원 제조가 문안하니 알았다고 전교하고, 정부가 문안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으며, 육조·중추부·한성부의 당상들이 문안을 드리자, 문안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아침에 의녀 장금(長今)이 내전으로부터 나와서 말하기를,
“하기가 비로소 통하여 매우 기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였다. 얼마 후에 약방에 전교하기를,
“내가 지금은 하기가 평소와 같고 다만 기운만 약할 뿐이다. 지금 제조 및 의원과 의녀가 모두 왕래하고 있지만, 의원은 입직할 것이 없으며 제조도 각기 해산하여 돌아가라.”
하니, 제조가 회계하였다.
“하기가 평소와 같으시단 말씀을 들으니 신들은 기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갈증이 있으실 때는 생지황(生地黃)을 달여 드셔야지 평소와 같이 냉수를 드셔서는 안 됩니다. 또 각별히 조리하심이 마땅합니다.”
【원전】 19 집 153 면
【분류】 *왕실(王室) / *신분-천인(賤人) / *의약(醫藥)
광해 068 05/07/29(을유) / 장금이 국문을 받으니 나이가 70이 넘기에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다
장금(長今)이란 자는 73세의 여인이었다. 공초에 연루되어 국문을 받았다. 왕이 압슬형을 실시하라고 명하니, 대신이 아뢰기를,
“비단 나이만 70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모습도 수척해서 마치 귀신 모습 같으니 아무래도 국문을 실시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뒤에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하였다.
*** 70세가 넘어 국문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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