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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 링크및 게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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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위원 작성일13-06-21 12:21 조회3,7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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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를 소개하는 링크는  음란정보 제공과 이용 유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본 전통민족문화의 광장 사이트는  성인/미성년자 구분없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란성 성인정보의 게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란정보 제공 및 이용유도를 목적으로 링크하여 유도하거나
홍보성 도배글을 올려 본 사이트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기하여  고발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관련법률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세칙 - 제7조제3항(음란성에 관한 기준)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 제65조제1항(벌칙)

음란화상,영상등 전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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