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재산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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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정치학연구회 작성일13-06-21 10:36 조회7,0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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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법정치학 연구회
http://cafe.daum.net/krolp
夫婦別産制度에 관한 考察
1. 글머리
부권적 가족제도하에서는 처는 夫의 지배와 비호하에 있고 사회경제적으론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도 처를 위하여 특별한
소유를 인정할 필요는 있었으나 전적인 부부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후 여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상속권의 취득에 의하여 처도 夫에 못지
않게 재산을 가지게 되고 또 사상적으로도 여성의 독립적 지위가 확립되어 감에 따라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입법상 큰 문제가 되었다.
부부재산제는 대별하면 두가지가 있는 데, 하나는 남녀가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는
「부부재산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재산제」이다. 법정재산제는 부부 사이에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든가 불완전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본래 법정재산권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부재산계약의 경우 다만 관습상
分財記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은 프랑스민법을 계수하여 부부별산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양성평등의 기초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2 . 부부재산계약
간혹 해외토픽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이 아내와 이혼을 대비하여 부부재산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한정적 선택주의로 스위스민법이나
독일민법이 인정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의 편의와 거래안전의 요청에 따라 법정재산제
이외에 부부재산계약에 의하여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몇가지 전형적 재산제를
열거하고 당사자는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제가 있고,
자유선택주의로 프랑스민법과 같이 당사자는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든 또는
민법소정유형 이외의 계약을 하는 법제가 있다.
(1) 계약의 체결과 변경
(가) 민법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부부」라고 하고 있으나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성립 전에 따로 약정한 계약만이 법정재산제를 배척할 수 있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부부는 명확하게는 결혼하려는 남녀이다.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데 행위 능력이 필요하냐는 입법례가 세가지로 갈릴 수 있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민법이 있으며 프랑스민법은 명문규정이 없고 혼인체결능력과 같이 본다..
(나) 부부재산계약의 체결기간에 관하여는 즉 프랑스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이 혼인 전에 공정증서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처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이다...
즉 혼인중에도 재산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변경을 허용하면 처는 좋지않은 남편의
위압에 눌리거나 戀情에 휩쓸려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없어 자기의 이익을 희생시키게 된다는 점과 부부와 거래하는 제 3자의이익보호를 위해서이다. 혼인중에 있어서의
부부재산계약의 변경과 폐지를 금지하였으나 뒤에 이 조항을 없애고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게 하였다. 우리 민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변경하게 하였다.
김주수, 「친족상속법 」, 법문사, 1991, 162면
/////////////////////////////////////////////////////////////////
지영 wrote: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번에도 교수님의 자문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재산권의 행사에 관해서...
>부부 중에 한사람의 과실로 인하여, .예를 들어서 남편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에게 예상치못한 피해를 입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남편의 재산이 넉넉치 못하여, 상대방이 또 다시 부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즉, 현행법에 있어서 부부의 재산에 있어, 서로 분리된 것인지 아님 같은 집안이라고 해서 부부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압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날씨가 무더워 지고 있는데 몸 건강하십시오..
http://cafe.daum.net/krolp
夫婦別産制度에 관한 考察
1. 글머리
부권적 가족제도하에서는 처는 夫의 지배와 비호하에 있고 사회경제적으론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도 처를 위하여 특별한
소유를 인정할 필요는 있었으나 전적인 부부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후 여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상속권의 취득에 의하여 처도 夫에 못지
않게 재산을 가지게 되고 또 사상적으로도 여성의 독립적 지위가 확립되어 감에 따라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입법상 큰 문제가 되었다.
부부재산제는 대별하면 두가지가 있는 데, 하나는 남녀가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는
「부부재산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재산제」이다. 법정재산제는 부부 사이에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든가 불완전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본래 법정재산권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부재산계약의 경우 다만 관습상
分財記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은 프랑스민법을 계수하여 부부별산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양성평등의 기초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2 . 부부재산계약
간혹 해외토픽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이 아내와 이혼을 대비하여 부부재산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한정적 선택주의로 스위스민법이나
독일민법이 인정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의 편의와 거래안전의 요청에 따라 법정재산제
이외에 부부재산계약에 의하여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몇가지 전형적 재산제를
열거하고 당사자는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제가 있고,
자유선택주의로 프랑스민법과 같이 당사자는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든 또는
민법소정유형 이외의 계약을 하는 법제가 있다.
(1) 계약의 체결과 변경
(가) 민법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부부」라고 하고 있으나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성립 전에 따로 약정한 계약만이 법정재산제를 배척할 수 있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부부는 명확하게는 결혼하려는 남녀이다.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데 행위 능력이 필요하냐는 입법례가 세가지로 갈릴 수 있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민법이 있으며 프랑스민법은 명문규정이 없고 혼인체결능력과 같이 본다..
(나) 부부재산계약의 체결기간에 관하여는 즉 프랑스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이 혼인 전에 공정증서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처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이다...
즉 혼인중에도 재산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변경을 허용하면 처는 좋지않은 남편의
위압에 눌리거나 戀情에 휩쓸려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없어 자기의 이익을 희생시키게 된다는 점과 부부와 거래하는 제 3자의이익보호를 위해서이다. 혼인중에 있어서의
부부재산계약의 변경과 폐지를 금지하였으나 뒤에 이 조항을 없애고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게 하였다. 우리 민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변경하게 하였다.
김주수, 「친족상속법 」, 법문사, 1991,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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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 wrote: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번에도 교수님의 자문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재산권의 행사에 관해서...
>부부 중에 한사람의 과실로 인하여, .예를 들어서 남편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에게 예상치못한 피해를 입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남편의 재산이 넉넉치 못하여, 상대방이 또 다시 부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즉, 현행법에 있어서 부부의 재산에 있어, 서로 분리된 것인지 아님 같은 집안이라고 해서 부부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압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날씨가 무더워 지고 있는데 몸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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