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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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란 작성일13-06-20 14:08 조회3,9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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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이 없다면, 언론도 없는 것입니다.
① 서대원은 정가 15만 원짜리 전집물의 저작권을 1370만원을 받고 넘긴 일이 없다. 정가 15만 원짜리 전집물의 저작권은 1370만원에 매매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① 검찰의 무혐의처분은 이어령 문화부장관의 중재지시를 무시하고 나온 것이었다.
제 목숨이 달아날 수는 있어도, 위 두 가지 사실을 밝히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말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대명천지에서 살고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검찰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있고, 사회단체가 있고, 정치사회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처럼 간단명료한 사실을 절대로 밝힐 수 없다는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이 없다면, 언론도 없고, 사회단체도 없고, 정치사회종교 지도자들도 안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백이면 백 사람 모두,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단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처럼 분명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욱하고 미숙한 얼간이가, 그처럼 분명한 이치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검찰이 믿으라고 할 때, 무조건 믿어버리고 말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는데, "굼틀" 했던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굼틀" 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어, 1992년도에, 밥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무고죄로 구속되어,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2. 저는 이미, 검찰을 이겼습니다.
그 결과로, 제가 밝히고자 하는 진실이 두 가지 더 추가되었습니다.
① 검찰이 1992년도에, 서대원. 김경란 부부의 밥줄을 끊어버리고 말았다.
① 김경란의 무고죄는 검찰과 법원이 서로 야합해서 조작한 것이다.
위 네 가지 사실을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해, 저는 이미 70통에 달하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200통에 달하는 진정서를 정부당국에 제출했습니다. 법률투쟁 12년 동안 200여권에 달하는 저작권별곡을 만들어서 각계각층에 꾸준히 배포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1993년도부터 서울대학 등에 끈질기게 대자보를 붙여 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박순용 검찰총장과 신승남 검찰총장에게 인분(똥)을 우송하는 짓도 끈질기게 계속했었습니다. 그런 짓(?)은 무시(?)하면 된다고 판단했는지, 검찰총장께 우송했던 똥이 고스란히 반송돼 왔습니다.
검찰이 반송해준 똥보따리를, 저는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도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12평짜리 아파트에서 50뭉치가 넘는 똥보따리를 이고(?) 지내는 짓을 1년 이상이나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생결단에서 써먹겠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워낙 단단하게 밀봉을 해버렸습니다. 때문에, 냄새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발, 이제 그만 올려!"라는 호통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정도로 많은 글을, 인터넷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올릴 작정입니다.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리고 심심해서, 12년 동안이나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여 검찰을 비방하는 것이라면, 감옥이 제 집이 돼버렸을 것입니다.
검찰의 비리를 폭로하는 일을 12년이나 계속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해 보았습니다.
덕분에, 저를 모른다면, 기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의 별난(?) 짓이 그 정도로 유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위 4가지 사실은, 이미 기정사실이 돼버렸습니다. 진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순진한 학생들만, 도저히 믿고싶지 않은 현실에 의문을 제기할 뿐입니다.
분명히 인정은 해주는데, 인정해주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저마다 침묵으로 인정하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제가 검찰을 이겼습니다.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 검찰의 비열한 범죄가 악법으로 둔갑하는 세상입니다.
검찰이, 침묵으로 모든 것을 시인하는 한편, 불기소처분으로 모든 것을 부인하는, 양동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못이기는 척 시치미를 떼면서, 뒤에서 뒤통수를 내려지는, 참으로 비열한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열하기 짝이 없는 양동작전이, 법이 돼버리고 맙니다.
검찰의 비열하고 야비한 범죄가, "엄연한(?) 법"이 되어 위세를 떨치는 실정입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검찰이 저질러대는 범죄를 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참으로 괴상한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악법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다! 내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검찰의 범행을 밝혀서,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 일단 코웃음부터 칩니다.
지극히 정당한 의지와 결심이 지지를 받고 칭찬을 듣게되는 것이 아니라, 별의별 비난과 수모를 다 당하게 되는 지경입니다.
진심으로 저를 염려하는 분의 충고가 "계란으로 바위 치기"인데, 분명히 무엇인가를 받아먹고 저쪽을 비호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단언합니다.
진실한 충고와 비열한 음해공작이 한결(?)같다는 사실에서, 적도 없고, 동지도 없는 사회현실을 깨닫게 됐었습니다. 저의 처신 여하에 따라,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려버릴 수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을 동지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검찰의 엄연한 범죄가 법으로 포장이 돼서 위세를 떨치는 지경입니다. 악법도 법이니, 법으로 인정하라는 협박을 하기 위해, 검찰의 비열한 범죄가 끝도 없이 답지(?)하는 현실입니다. 검찰이라는 권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공공연한 살인은 할 수 없지만, 공공연히 말려 죽이는 짓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검찰이 큰소리를 치고 나서는 꼴이었습니다.
말 중에 말이 있고, 행동 중에 행동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종교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혐의 없음"이라는 4 글자 뒤에 얼마나 비열한 범죄와 얼마나 비열한 음모가 숨어 있는지를 절대로 알고자 하지 않겠다고, 우겨대는 꼴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일일이 다 만나 본 것은 아니지만, 다 만나 뵈었다 해도, 결과는 같았을 것입니다.
4. 악법은 악법으로 제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검찰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만행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건만, 언론과 사회단체가 한덩어리가 돼서, "나 몰라라"하는 현실이 바로, "30년 철옹성", "40년 철옹성"이라는, 참으로 엄청난 신기록(?)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사실을 지적한 후로, 기자들이 "30년 철옹성"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검찰의 40년 철옹성"은, 저 혼자만 사용하는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정확한 진상을 알게 되었으니, "30년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책을 찾아내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기소"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기소를 관철시키면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1993년 5월부터, "범인들을 기소하지 않겠다면, 나를 무고죄로 기소해라"라고 외쳐대기 시작했었습니다.
1년 동안 신중을 기하던 검찰이, 1994. 8. 29. 멍청하게도, 제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사건이, 저의 "무고죄 조작사건"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저의 무고죄를 조작할 수 있도록, 기꺼이 협력했었습니다. 자신들이 제가 던진 낚시 밥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저희부부가 만화가로 활동하는 것을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가 제 멋대로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죄선고를 받고 출감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전쟁을 시작한 이상, 검찰이 망하도록 만들어야 검찰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를 무고죄로 기소하라!"라고 외쳐대는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외면적으로, 저의 고소투쟁은 한결같았습니다. "나를 무고죄로 기소하라!"는, 외침이 같았던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충고도 될 수 있고, 야유도 될 수 있는 것처럼, 본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가 똑같은 수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오판했던 것입니다.
본질도 모르면서, "네가 던지는 낚시 밥에 코가 꿰이는 짓은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집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 꼴을 저 혼자 구경(?)해야만 한다는 현실은, 여간 역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불기소처분만 계속하면 된다는 검찰이나,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염불(?)만 외우고 있으면 된다고 고집하는 언론이나, 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나를 기소하라!"라고 외쳐대면서, 불기소처분을 당하고 또 당하는 일을 계속했었습니다. 검찰이, 계산도 없고, 지략도 없다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당해주고, 맞아주는 일만 10년 이상 계속했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싶었던지, 신나게 두들겨 패는 짓을,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하고 또 계속했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
2000년 12월경에, "한 사건에서 57건에 달하는 불기소처분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검찰의 범죄수법과, 악질성, 고질성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라고 지적하고 나서자, 검찰이 그제 서야, "아차!"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은 계속됐기 때문에, 지금은 70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승남 검찰총장에게 가장 시급했던 일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고소에 관한 법부터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검찰총장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밝히고 나섰다는 것이었습니다. ".........."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고소장을 제출하면, 무조건 사건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불문곡직하고 범죄사건으로 분류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고소를 당한 사람은, 불문곡직하고 전과기록에 올려버린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모함에 걸려서 고소를 당해도, 법이, "고소를 당할 짓을 했겠지!"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짓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악법인데, 그러한 악법이 바로, 저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무기입니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독점주의"를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고소법"으로 제어하겠다는 것이, 저의 전략입니다. 70건에 달하는 불기소처분은, "기소독점주의"라는 요물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악법은 악법으로 제어해야 하고, 불기소처분은 불기소처분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당하고 또 당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확실한 전략인 이상, 불기소처분은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 된다는 사실을 누누이 역설했었습니다. 그처럼 공공연히 죄업을 쌓아 올리는 짓을 계속하다가는 결코 무사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설명했었습니다.
그야말로, "마이동풍, 우이독경"이었습니다. 오만해진 악의 속성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악은 악으로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악업이 저의 승리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기소처분통지서가 날라 올 때마다, 고통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둔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검찰로 인한 폐해를 너무나 생생하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와 우리가족의 생사여탈권을 틀어쥐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몸서리 쳐지는 일이었습니다. 저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가뜨려 버릴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끔찍했었습니다. "아무 것도 몰랐으면!",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다 할 대책을 찾지 못했던 때에는, 아는 것처럼 괴로운 일도 없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 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멈추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섣부르게 따버린 열매는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슬그머니 물러서는 짓을 4-5차례나 계속했던 것입니다.
느긋하게 불기소처분을 즐기면 되는 일이었건만, 그것을 도저히 즐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환희(?)와 고통이 뒤범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5. 검찰이 해야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가 저를 분석하는 일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분명히, "자유"를 뜻합니다. 진리는 분명히,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6일, 교학사 사장 양철우를 위증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번호를 부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3월 14일자로, 2002형제24232호로 지정되어, 박규은 검사실에 배당되었다고 합니다. 1주일 정도면 충분한 나올 수 있는 사건번호가 1달 가까이 지난 다음에야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 차례는, 검찰(박규은 검사?)이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기소"를 결정하면, 분명히 유죄판결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불기소처분이 다시 한 번 되풀이된다면, 저는 그 불기소처분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한심한 짓에 불과한 것인지를 국민에게 확실하게 알리는 작업으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생각해둔 방법이 무궁무진한데다가, 선거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분들이 검찰의 그 고질적인 범죄를 외면하시겠다고 하면, 그분의 정치관과 법치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을 대통령후보가 모르고 있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이미 대통령이 결정돼 있는 시기가 아니고, 앞으로 대통령을 결정해야할 시기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불기소처분을 밀어 부칠 수가 없습니다. 밀어 부친다면, 망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6. 그놈(?)의 양심을 끝까지 지키고자 합니다.
먹고사는 일만 보장이 됐었다면, 희희낙락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저희 가족의 밥줄을 사정없이 끊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굶어죽을 지경이 되면 굴복할 것이라고, 오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분석해 보면, 양심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그 옛날의 독립투사들이 그놈(?)의 양심 때문에 그 고생을 했던 것!"이라고 한탄하면서, 체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금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그놈의 양심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가야한다는 것이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놈(?)의 양심"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손쉬운 길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놈의 양심을 지키다가 죽는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저는 그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자 합니다.
서기 2002년 3월 30일 삼가 김경란 올림
① 서대원은 정가 15만 원짜리 전집물의 저작권을 1370만원을 받고 넘긴 일이 없다. 정가 15만 원짜리 전집물의 저작권은 1370만원에 매매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① 검찰의 무혐의처분은 이어령 문화부장관의 중재지시를 무시하고 나온 것이었다.
제 목숨이 달아날 수는 있어도, 위 두 가지 사실을 밝히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말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대명천지에서 살고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검찰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있고, 사회단체가 있고, 정치사회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처럼 간단명료한 사실을 절대로 밝힐 수 없다는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이 없다면, 언론도 없고, 사회단체도 없고, 정치사회종교 지도자들도 안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백이면 백 사람 모두,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단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처럼 분명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욱하고 미숙한 얼간이가, 그처럼 분명한 이치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검찰이 믿으라고 할 때, 무조건 믿어버리고 말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는데, "굼틀" 했던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굼틀" 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어, 1992년도에, 밥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무고죄로 구속되어,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2. 저는 이미, 검찰을 이겼습니다.
그 결과로, 제가 밝히고자 하는 진실이 두 가지 더 추가되었습니다.
① 검찰이 1992년도에, 서대원. 김경란 부부의 밥줄을 끊어버리고 말았다.
① 김경란의 무고죄는 검찰과 법원이 서로 야합해서 조작한 것이다.
위 네 가지 사실을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해, 저는 이미 70통에 달하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200통에 달하는 진정서를 정부당국에 제출했습니다. 법률투쟁 12년 동안 200여권에 달하는 저작권별곡을 만들어서 각계각층에 꾸준히 배포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1993년도부터 서울대학 등에 끈질기게 대자보를 붙여 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박순용 검찰총장과 신승남 검찰총장에게 인분(똥)을 우송하는 짓도 끈질기게 계속했었습니다. 그런 짓(?)은 무시(?)하면 된다고 판단했는지, 검찰총장께 우송했던 똥이 고스란히 반송돼 왔습니다.
검찰이 반송해준 똥보따리를, 저는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도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12평짜리 아파트에서 50뭉치가 넘는 똥보따리를 이고(?) 지내는 짓을 1년 이상이나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생결단에서 써먹겠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워낙 단단하게 밀봉을 해버렸습니다. 때문에, 냄새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발, 이제 그만 올려!"라는 호통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정도로 많은 글을, 인터넷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올릴 작정입니다.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리고 심심해서, 12년 동안이나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여 검찰을 비방하는 것이라면, 감옥이 제 집이 돼버렸을 것입니다.
검찰의 비리를 폭로하는 일을 12년이나 계속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해 보았습니다.
덕분에, 저를 모른다면, 기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의 별난(?) 짓이 그 정도로 유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위 4가지 사실은, 이미 기정사실이 돼버렸습니다. 진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순진한 학생들만, 도저히 믿고싶지 않은 현실에 의문을 제기할 뿐입니다.
분명히 인정은 해주는데, 인정해주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저마다 침묵으로 인정하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제가 검찰을 이겼습니다.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 검찰의 비열한 범죄가 악법으로 둔갑하는 세상입니다.
검찰이, 침묵으로 모든 것을 시인하는 한편, 불기소처분으로 모든 것을 부인하는, 양동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못이기는 척 시치미를 떼면서, 뒤에서 뒤통수를 내려지는, 참으로 비열한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열하기 짝이 없는 양동작전이, 법이 돼버리고 맙니다.
검찰의 비열하고 야비한 범죄가, "엄연한(?) 법"이 되어 위세를 떨치는 실정입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검찰이 저질러대는 범죄를 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참으로 괴상한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악법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다! 내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검찰의 범행을 밝혀서,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 일단 코웃음부터 칩니다.
지극히 정당한 의지와 결심이 지지를 받고 칭찬을 듣게되는 것이 아니라, 별의별 비난과 수모를 다 당하게 되는 지경입니다.
진심으로 저를 염려하는 분의 충고가 "계란으로 바위 치기"인데, 분명히 무엇인가를 받아먹고 저쪽을 비호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단언합니다.
진실한 충고와 비열한 음해공작이 한결(?)같다는 사실에서, 적도 없고, 동지도 없는 사회현실을 깨닫게 됐었습니다. 저의 처신 여하에 따라,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려버릴 수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을 동지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검찰의 엄연한 범죄가 법으로 포장이 돼서 위세를 떨치는 지경입니다. 악법도 법이니, 법으로 인정하라는 협박을 하기 위해, 검찰의 비열한 범죄가 끝도 없이 답지(?)하는 현실입니다. 검찰이라는 권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공공연한 살인은 할 수 없지만, 공공연히 말려 죽이는 짓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검찰이 큰소리를 치고 나서는 꼴이었습니다.
말 중에 말이 있고, 행동 중에 행동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종교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혐의 없음"이라는 4 글자 뒤에 얼마나 비열한 범죄와 얼마나 비열한 음모가 숨어 있는지를 절대로 알고자 하지 않겠다고, 우겨대는 꼴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일일이 다 만나 본 것은 아니지만, 다 만나 뵈었다 해도, 결과는 같았을 것입니다.
4. 악법은 악법으로 제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검찰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만행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건만, 언론과 사회단체가 한덩어리가 돼서, "나 몰라라"하는 현실이 바로, "30년 철옹성", "40년 철옹성"이라는, 참으로 엄청난 신기록(?)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사실을 지적한 후로, 기자들이 "30년 철옹성"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검찰의 40년 철옹성"은, 저 혼자만 사용하는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정확한 진상을 알게 되었으니, "30년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책을 찾아내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기소"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기소를 관철시키면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1993년 5월부터, "범인들을 기소하지 않겠다면, 나를 무고죄로 기소해라"라고 외쳐대기 시작했었습니다.
1년 동안 신중을 기하던 검찰이, 1994. 8. 29. 멍청하게도, 제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사건이, 저의 "무고죄 조작사건"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저의 무고죄를 조작할 수 있도록, 기꺼이 협력했었습니다. 자신들이 제가 던진 낚시 밥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저희부부가 만화가로 활동하는 것을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가 제 멋대로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죄선고를 받고 출감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전쟁을 시작한 이상, 검찰이 망하도록 만들어야 검찰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를 무고죄로 기소하라!"라고 외쳐대는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외면적으로, 저의 고소투쟁은 한결같았습니다. "나를 무고죄로 기소하라!"는, 외침이 같았던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충고도 될 수 있고, 야유도 될 수 있는 것처럼, 본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가 똑같은 수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오판했던 것입니다.
본질도 모르면서, "네가 던지는 낚시 밥에 코가 꿰이는 짓은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집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 꼴을 저 혼자 구경(?)해야만 한다는 현실은, 여간 역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불기소처분만 계속하면 된다는 검찰이나,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염불(?)만 외우고 있으면 된다고 고집하는 언론이나, 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나를 기소하라!"라고 외쳐대면서, 불기소처분을 당하고 또 당하는 일을 계속했었습니다. 검찰이, 계산도 없고, 지략도 없다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당해주고, 맞아주는 일만 10년 이상 계속했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싶었던지, 신나게 두들겨 패는 짓을,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하고 또 계속했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
2000년 12월경에, "한 사건에서 57건에 달하는 불기소처분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검찰의 범죄수법과, 악질성, 고질성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라고 지적하고 나서자, 검찰이 그제 서야, "아차!"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은 계속됐기 때문에, 지금은 70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승남 검찰총장에게 가장 시급했던 일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고소에 관한 법부터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검찰총장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밝히고 나섰다는 것이었습니다. ".........."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고소장을 제출하면, 무조건 사건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불문곡직하고 범죄사건으로 분류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고소를 당한 사람은, 불문곡직하고 전과기록에 올려버린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모함에 걸려서 고소를 당해도, 법이, "고소를 당할 짓을 했겠지!"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짓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악법인데, 그러한 악법이 바로, 저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무기입니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독점주의"를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고소법"으로 제어하겠다는 것이, 저의 전략입니다. 70건에 달하는 불기소처분은, "기소독점주의"라는 요물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악법은 악법으로 제어해야 하고, 불기소처분은 불기소처분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당하고 또 당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확실한 전략인 이상, 불기소처분은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 된다는 사실을 누누이 역설했었습니다. 그처럼 공공연히 죄업을 쌓아 올리는 짓을 계속하다가는 결코 무사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설명했었습니다.
그야말로, "마이동풍, 우이독경"이었습니다. 오만해진 악의 속성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악은 악으로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악업이 저의 승리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기소처분통지서가 날라 올 때마다, 고통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둔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검찰로 인한 폐해를 너무나 생생하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와 우리가족의 생사여탈권을 틀어쥐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몸서리 쳐지는 일이었습니다. 저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가뜨려 버릴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끔찍했었습니다. "아무 것도 몰랐으면!",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다 할 대책을 찾지 못했던 때에는, 아는 것처럼 괴로운 일도 없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 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멈추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섣부르게 따버린 열매는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슬그머니 물러서는 짓을 4-5차례나 계속했던 것입니다.
느긋하게 불기소처분을 즐기면 되는 일이었건만, 그것을 도저히 즐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환희(?)와 고통이 뒤범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5. 검찰이 해야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가 저를 분석하는 일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분명히, "자유"를 뜻합니다. 진리는 분명히,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6일, 교학사 사장 양철우를 위증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번호를 부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3월 14일자로, 2002형제24232호로 지정되어, 박규은 검사실에 배당되었다고 합니다. 1주일 정도면 충분한 나올 수 있는 사건번호가 1달 가까이 지난 다음에야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 차례는, 검찰(박규은 검사?)이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기소"를 결정하면, 분명히 유죄판결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불기소처분이 다시 한 번 되풀이된다면, 저는 그 불기소처분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한심한 짓에 불과한 것인지를 국민에게 확실하게 알리는 작업으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생각해둔 방법이 무궁무진한데다가, 선거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분들이 검찰의 그 고질적인 범죄를 외면하시겠다고 하면, 그분의 정치관과 법치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을 대통령후보가 모르고 있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이미 대통령이 결정돼 있는 시기가 아니고, 앞으로 대통령을 결정해야할 시기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불기소처분을 밀어 부칠 수가 없습니다. 밀어 부친다면, 망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6. 그놈(?)의 양심을 끝까지 지키고자 합니다.
먹고사는 일만 보장이 됐었다면, 희희낙락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저희 가족의 밥줄을 사정없이 끊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굶어죽을 지경이 되면 굴복할 것이라고, 오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분석해 보면, 양심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그 옛날의 독립투사들이 그놈(?)의 양심 때문에 그 고생을 했던 것!"이라고 한탄하면서, 체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금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그놈의 양심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가야한다는 것이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놈(?)의 양심"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손쉬운 길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놈의 양심을 지키다가 죽는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저는 그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자 합니다.
서기 2002년 3월 30일 삼가 김경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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