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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되도록이면 빨리 실제와 같은 등기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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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20 14:14 조회4,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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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군 반갑다네.

부모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한 분이 돌아가시고,분배를 하지 않으면,법적으로

상속몫이 남은 가족에게 가도록 민법의 상속편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으로 등기되어도 별 이상은 없지만,남에게 팔거

나,은행에 담보를 잡고 돈을 빌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남은 가족의 이름으로

(한명이나.공동의 재산으로) 등기를 해야만 남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답니다.

특별히 등기를 안하면 불이익을 주는 특별법은 현재까지는 없는것 같지만...

민법의 상속편의 조문을 읽어보기 바람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및 특별법을 한번 찾아 읽어보면 공부가 되겠군요.

또한 특별법으로 돌아가신 분의 이름의 등기를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돌아가는 법령이 최근에 만들어 졌는지도 조사해 보면 많은 공부가 되겠군요.

법령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답니다.

형제가 많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족간에 의논을 하여 공

동등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빨리 해 놓은 것이,급하게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에 미리 대비하는 방법이 될 것 같군요.

그럼 열심히 해요.

김 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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