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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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정훈 작성일13-06-20 14:14 조회4,3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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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일반적으로 집안의 재산은 보통 아버지 앞으로 또는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앞으로 된 재산을 등기 이전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두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아니면 이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앞으로 된 재산을 등기 이전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두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아니면 이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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