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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위인이 차지해버린 대법원 판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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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란 작성일13-06-20 14:19 조회3,9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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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건의 대법원 판례 제1호

강남경찰서는
진범에게는 무혐의처분을 상신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임을 자처하는 놈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엉뚱한 놈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놓고는
"그분에게 잘 말씀드려 달라!"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가짜 범인이기는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속영장 청구는
김한수 검사에 의해 기각됩니다.
그리고 사건은,
김한수 검사에게 배당이 됐었습니다.

범인들과 김한수 검사는
떡 벌어지게 한 상 차려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광재는,
죄를 뒤집어써도 절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이런 추측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짓을 하면,
명예훼손죄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는 짓들을
장광재가 여러 차례 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14권이나 되는 책에서
저자표시를 말살하고 출판하는
짓을 했다고 우겨대던 위인이,
저작자 사칭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었습니다.

저작권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검찰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무혐의처분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없었으니,
저작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대법원 판례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무혐의처분으로
출판사의 불법행각을 비호했기 때문에
14권이나 되는 전집물을 통째로 팔아치우는
위인가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심치 않았던 것인지,
형사소송의 제1호 판례의 영광(?)을
엉뚱한 위인이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장광재가 상고하여
대법원판결까지 받아냈다는 신문기사를 보면서,
하늘의 장난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렴!  제1호 판례는 이런 식으로 조롱거리가 돼야지!
그래서, 법조계가 두고두고 경계를 삼아야지!"
저는 그것이 제1호 대법원 판례이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탄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광재 사건이
저작권사건의 제1호 대법원 판례가 맞습니까?
제가 잘못 짐작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웃지 못할 촌극을 법정에 세울 수 있다면,
제가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 것을
어찌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한 한,
저의 추측을
가차없이 기록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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