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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자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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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사원 작성일13-06-21 10:03 조회4,3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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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성우그룹 회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독신자들에게 아파트를 전세계약 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 전세계약후 관리비 명세서에 대해서
회계처리 하는 도중, 일종의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아파트의 수선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이 비용이 과연 집주인의 부담인지,
아니면 세입자의 부담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난해 합니다.
그래서 후배에게 교수님의 홈페이지를 소개받고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민사상 이러한 경우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도와주십시요.
오늘날 기업은 이러한 작은 원가 절감이 바로 경쟁력과 직결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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