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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김경란이 일대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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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란 작성일13-06-21 10:16 조회4,387회 댓글0건

본문

홈 > 국민의 소리 > 검찰총장과의 대화

이름 김경란    이메일 daewonse@chollian.net 
접수시간 2002/05/12    처리상태 처리중
주소 강서구 등촌3동 주공아파트 
제목 : 검찰과 김경란이 일대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본문 : 김경란과 검찰, 일대일의 전쟁입니다.



백이면 백 사람 모두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장담했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교학사가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순수한 젊은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젊은이들의 미래와 장래를 진심으로 염려하면서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어버이의 정성으로
진심을 다해 개척해 나간다면
순수한 젊은이들이 저의 정성과 노력을
"웃기지 마슈! 위선자 양반!"
이라는 말로 배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확신이
제 법률투쟁의 원동력입니다.
젊은이들의 순수성을 믿고,
순수한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바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 1992년도부터
밥벌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줄곧 가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굶어죽지 않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 가난뱅이의 12년 법률투쟁이
위선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의 가난으로 인해
저의 진실성은
감히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이 처참한 불신의 시대에서
가난과 유구(?)한 법률투쟁의 역사가
저의 진실성을 보장해 주고 있으니,
저는 "가난"이라는 호랑이에게
오히려 감사해야할 지경입니다.




처음에는
교과서불매운동을 위해 뛰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성공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양심으로는
학생들에게 교과서불매운동을 부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줄이 끊겨버려서 수입이 한푼도 없었건만
굶는 일은 없었습니다.

덕분에
굶어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굶지는 않는 법!"임을 터득했습니다.

의식주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굶어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신세를 질 것이 아니라,
어버이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사는 길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서대원 사건은
교학사가 서대원의 저작권을 사버렸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에게 불법 전매해 버린 사건입니다.

때문에, 사건의 쟁점이 지극히 간단명료합니다.
① 교학사가 서대원에게 지불했던 1370만원이
정가 15만원짜리 전집물의 저작권양도대금이 될 수 있으며,
(※참고. 한 번치 인세가 7500만원)

②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조항이 없는데도
저작권양도계약이었다고 우겨댈 수 있는가
라는 문제만 규명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법률투쟁 초기에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열심히 찾아 다녔습니다.
도움도 받고, 지도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의파', '원칙파'로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가면,
저에게, "계란으로 바위 치기"를 종용할 뿐이었습니다.

교학사는 남의 작품(분신)을 팔아치운, 인신매매범이며
검찰은 인신매매범을 비호하는 폭력배에 불과하건만,
검찰이 그 어떤 짓을 하든, 당하고 말아야 한다는 것이,
"지도자의 참다운 지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김경란이라는 보잘것없는 위인이
검찰과 일대일로 싸워서 승리한다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도자들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가르침(?)으로 일관하여,
김경란이라는 여자를
검찰과 일대일로 싸우도록 만들어 놓은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지도자가 아닙니다.

검찰이라는 괴물이
김경란이라는 여자를 상대로
그 어떤 흉측한 짓들을 저질러도
모르는 척, 외면하겠다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자처할 수는 없습니다.




서대원이 교학사로부터 받은 1370만원의 화료가
정가 15만원짜리 전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받아 챙긴 거금인지,
교학사의 잔인한 착취인지를

구별할만한 능력조차 없는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너무나 암담하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두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1993년도에는 김영삼 캠프에 열심히 호소했었고,
1997년도에는 새정치국민회의를 열심히 만났습니다.
1993년도에는 꿀 먹은 벙어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도에는,
"무능한 야당이 유능한 여당이 될 수도 있느냐!"
라고 쏘아 부쳤었습니다.

저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대선후보는
직접 만나 뵈려고 합니다.
저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후보시절부터, 서민이 접근조차 할 수 없다면,
대통령이 된 후에는, 오죽하고 여북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인의 장막"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부터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후보의 낙선운동을 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을 미리 공개해 두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저를 외면하고 말겠다는 것은
검찰비리를 외면하고 말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검찰비리를 외면하겠다는 것은
무법통치를 계속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검찰비리를 정리하는 대신
무법통치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더욱 암담해 집니다.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가
부정부패 척결인데
검찰비리를 외면하고 말겠다는
대통령 후보를
우리 국민이 어찌,
대통령으로 추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비리를 대변하는 사법피해자!
그와 같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저는,
검찰과 일대일로 싸우려고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검찰이 배를
산 위로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 일대일로 싸워야
저의 결심과 계획을
저의 의지대로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원리원칙대로, 기소를 관철시키겠다고 고집해야
검찰이 농간을 부릴 수 없습니다.
원리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저 혼자, 검찰에 승리해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70건에 달하는 불기소처분과 무고죄조작사건이
검찰의 전리품일 수는 없습니다.

70건에 달하는 불기소처분과, 무고죄 조작사건은
분명히, 저의 전리품이 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불기소처분을 검찰의 승리(?)로 인정하는 사회풍토를
70건에 달하는 불기소처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을 검찰의 승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가여운 사법피해자"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행패를 한없이 증오하면서
그들의 부정부패를 사실상 인정해주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막무가내와 안하무인이
끝도 없이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
검찰이 법대로 처리하는 지만
감시하면 됩니다.

그것이, 국민의 올바른 역할이며,
그것이, 사법개혁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입니다.

문제는, 기소독점주의와 검사동일체원칙입니다.
범죄자를 법정에 세워서 처벌하는 일은
검사만 할 수 있는 데다가,
검찰(법조3륜)이 한 몸(?)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비리는 절대로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전통(?)을 구축해 버렸기 때문에
검판사들이 마음놓고 뇌물을 받아 챙기는 지경입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들을 공공연히 자행하는 실정입니다.



1991년 8월, 이어령 문화부장관께서
교학사 사장 양철우를 불러다가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라!"
라고,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단의 검사가
문화부 장관의 중재지시를 뭉개버릴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계질서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문화부장관의 중재지시를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이,
70건에 달하는 불기소처분과
저의 무고죄 조작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은
지도자들의 침묵과 외면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이어령 문화부장관의 중재지시가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이나 계속된 지도자들의 침묵과 외면!
그것부터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직한 지도자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이비들만 판을 치는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세상풍조가
검찰로 하여금
이어령 문화부장관의 중재지시를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 음모를 실행했던 날로부터
1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비열한 음모를 악용하여
교학사로부터 돈을 뜯어낸 인사들이
무지 많기 때문에
그 비열한 음모를 "없었던 일"로
묻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되면 저희 가족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살 수가 없다면,
당당하게 죽겠다는 것이, 저의 결심입니다.




"네가 제아무리 사법정의를 부르짖다가
죽는다고 해도,
너의 죽음은,
개죽음이 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저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
광분(?)하는 세월이,
참으로 끈질기게 계속됐었습니다.

참으로 망측한 방법으로
검찰이라는 악당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저에게 과시했었습니다.




고매한 인격과 명성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참으로 괴상한 짓들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
인터넷에 일일이 고해 바치는 방법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가차없이 까발리는 수법(?)으로 나가자,
저에게 감히,
허튼 짓들을 하지 못합니다.

국민과 네티즌들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건만
저는 이미, 충분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입니다.
네티즌과 학생들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감히 허튼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감히 허튼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작, 이 방법으로 나갈 것을...
분명히, 민심이 천심인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지경입니다.
"..........."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과 김경란이
일대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전쟁에서
검찰이 반칙으로 일관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런 짓을 하면서
감히 검찰로 자처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무고죄 조작사건과
70건에 달하는 불기소처분은
"우리는 깡패집단에 불과하다!"
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찰청에
개과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다시 한번
"우리는 깡패집단에 불과하다"
라고 외쳐댄다면,
당연히, 국민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힘만 앞세우는 깡패집단에게
우리들의 생사여탈권을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토록 무지막지한 검찰이,
저의 생사여탈권만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만 앞세우는 깡패집단이
나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힘만 앞세우는 검찰은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도 안전하게 지킬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검찰의 몰지각과 몰염치를
저 혼자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무능력하고 몰지각한 자들에게
우리들의 재산과 생명을
계속 맡겨놓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국민적인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야할 문제입니다.




검찰의 마지막 답변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로, 스스로 거듭나겠다는 것인지,
깡패집단으로 남겠다는 것인지를
검찰은 대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월 26일로,
무고죄 조작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무고죄 조작사건의 주범은
검사동일체원칙입니다.
검찰수뇌부가 명령하는 것을
최성창 검사가 맡아서 수행했을 뿐입니다.
무고죄 조작사건에서 교학사 사장 양철우는
그야말로 "깃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범들의 공소시효는
일지감치 완성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말단에 있는 종범의
위증죄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몸통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고,
깃털(?)이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공소시효 제도에도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교학사 사장 양철우가 위증죄로 기소되면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정식으로 거론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교학사 사장 양철우의 위증죄만 고소해 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위증죄 기소가 부각 돼야
제도적인 개혁으로 돌입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위증죄만 고소해 놓았던 것입니다.

서기 2002년 5월 12일
삼가 김경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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