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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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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란 작성일13-06-19 14:32 조회3,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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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원 사건을 총정리 합니다 3.

서대원 사건이 증명하는 것 3:
서대원 사건은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1. 거국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야할 사건입니다.

살인범 윤태식은 아내 수지김을
부부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는데
진실을 알고있는 것은 당사자뿐입니다.
법원의 선고는 진실이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법이란, 이미 드러난 증거로 판단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의 판단에 대해 거국적인 차원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대원 사건의 진실은
거국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판단해야할 사안입니다.
검찰의 계획적인 살인이 12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이,
사법살인을 조장하고 비호하는 짓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에서는 저의 무고죄를 조작하는 짓까지 감행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안을 놓고 장난질을 치는 검찰이 한심한 나머지,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고 절규하면서,
저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감옥살이를
사법부패상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했었습니다.

2. 저의 집행유예형은, 지키지도 못할 협박에 불과합니다.

저에게 선고되었던 집행유예형은,
저의 고소장 제출행위를 "엄벌에 처해야할 범죄"로 판결하면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할 경우,
가차없이 엄벌에 처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협박을 실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감히 그따위 협박을 하고 나섰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무고죄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범행(?)을 감행했었습니다.
보란듯이 재범을 저지르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꽁무니를 빼고 말았습니다.
무고죄야말로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던 살인흉기입니다.
무고죄를 조작해대는 검찰이 무서워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히 검찰에 대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살이를 각오한 저의 무고투쟁으로 인해,
무고죄가 검찰을 때려잡는 명기로 둔갑(?)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권력의 위엄과 권위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인데,
이 한심한 상태를 이대로 방치해야 옳습니까?     

3. 주부클럽이 증명한 것 

교학사가 서대원의 작품을 단돈 3천만 원을 받고 팔아치운 것은
문화적인 살인입니다.
참으로 단순(?)한 범행으로 인해, 서대원이라는 만화가는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1992년 2월 24일, MBC PD수첩이 방영됐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5월,
주부클럽이 분개하면서, 교과서불매운동을 약속했었습니다.
그 전에, 서대원이 교학사 사장을 만나야 한다는 전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1992. 6. 5.  주부클럽에서 서대원과 교학사 사장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양철우 사장이 제일처음 시도했던 일은,
제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를 따돌린 후, 남편을 요리해 보겠다는 것이었는데,
제 남편은 오만방자한 협박을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양철우 사장은 저를 따돌리는 일에 분명히 성공(?)했었습니다.
그러나 서대원을 요리(?)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김천주 회장이 대놓고 야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대원만 데려다 놓으면, 요리할 자신이 있다더니,
이게 요리한 겁니까!" 라고.
그러자 양철우 사장이 화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글쎄, 예전의 서대원이 아닌데요."라고.

두 양반이 겁도 없이 주고받은 야유와 변명이야말로
서대원 사건의 범행동기를 말해줄 뿐 아니라, 
지도자급 인사들의 경솔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당신들끼리 은밀히 주고받아야 할 말이지,
저희부부 앞에서 드러내놓고 해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4. 이어령 문화부장관의 중재지시가 증명하는 것

주부클럽에서 서대원과 교학사가 만나기 전에
조광수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광수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하기 전에
이어령 문화부 장관님의 중재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문화부 장관님이 공연히(?) 나섰다가
개망신만 당하고 물러선 꼴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어령문화부장관님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지시하시기 전,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저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항소심 재판에서 교학사 사장이
"조용히 해결하라고 권유했었다"라고 밝혀 주었습니다.
그런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유를 무시하고,
문화부장관의 중재지시를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가 떨어졌던 사건이건만,
검찰이 무고죄를 조작하는 짓까지 감행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비열한 범죄행각을
끝없는 고소각하처분으로 깨끗이 덮어버리고 말겠다고 합니다.

5. 우둔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검찰

제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붙고, 담당검사가 정해집니다.
검사가 고소각하처분을 해버린 후에는
저에게 불기소처분통지서를 반드시 보내주어야 하고,
공소부제기이유서를 반드시 작성하면서,
저의 무고죄 성립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검찰의 의무조항을 백분 활용하기 위해
저는, 가장 악질(?)적인 고소질과 투서질을 감행하면서,
"검찰과 법원이 야합하여 나의 무고죄를 조작한 일이 없다면,
나를 무고죄로 기소하라!"고, 절규하는 일을
1993년도부터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서로 야합하여 저의 무고죄를 조작한 일이
절대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의 고소는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저를 무고죄로 기소하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답니다.
그 두 가지 결론은, 동시에 성립될 수 없는 모순입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그 모순된 결론에 아무런 하자도 없다고 우겨댑니다.

저의 무고죄가 절대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말로
저의 무고죄가 조작되었다는 반증입니다.
게다가, 한 사건에 70개에 달하는 고소사건번호가 붙었을 뿐 아니라,
200개에 달하는 진정사건 번호가 붙었다는 것은, 
기네스북에 올려질 정도로 사건이 커져버렸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단순한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끝도 없이 키워내면서,
참으로 결정적인 반증을 한없이 만들어 내면서,
자신들의 비행을 깨끗이 덮어버리고 말겠다고 하니,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고소장이 제출되는 대로 사건번호를 붙이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따르다가는 사건이 얼마나 불어날지 모를 일이니,
고소장을 제출하는 대로 사건번호를 붙이라는 법을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아직도 법은 고쳐지지 않았건만, 그러나 2000년도에는,
고소장을 접수해도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있던 집에서 세 번째로 쫓겨났던 틈새(?)를 이용하여
사건번호 몇 개를 절약(?)하는, 대단한 지혜(?)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둔하고 비열한 기관이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해도 되는지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만 합니다.

제가 무고죄 조작사건의 기소를 절대로 관철시킬 수가 없다면, 
저의 이러한 호소가, "개인적인 호소"로 분류되는 실정이라는 것을
국민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인지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러한 실상을 알려야할 의무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70건에 달하는 무혐의처분과 고소각하처분에 아무런 하자도 없고, 
저의 무고죄도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이어령 문화부장관의 중재지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문화부 장관의 중재지시를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리는 일에
절대로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부 장관의 중재지시를 확실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검찰의 고의성과 고약성을 입증하는 방법이 될 뿐 아니라, 
저와 대한민국이 확실한 승리를 쟁취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6. 증거를 남기지 않고 살인하는 방법

살인을 하려면, 몸둥이까지 확실히 처치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고통이 짧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인간(?)적인 살인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빼앗으면, 시체가 남게 됩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고 살인을 하는 방법은, 
빨치산 수법으로 서서히 말려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인 이상, 
저희 가족의 고생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의 계획적인 살인음모를 분쇄하지 못한다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계속될 뿐입니다. 

1992년 하반기부터 저희부부는 책을 출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수입이 한푼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족을 말려 죽이고 말겠다는 검찰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저와 저희 가족을 살리기 위한 대책과 투쟁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대책과 투쟁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7. 저 자신이 대견합니다.

1986년도의 저는,
자식이 죽어간다고 하는데도
수술비 200만원을 구하지 못했던 위인입니다.
보다못한 시어머님이 주선해주셨기 때문에
아이의 생명은 간신히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똑하던 아이는 정신지체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1998년도에는,
남편이 쓰러지고, 살고있던 집에서 가차없이 내쫓겼건만,
참으로 위풍당당했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독을 약으로 쓰면 특효약이 되는 것이니,
어디 한번 붙어 보자구!
내가 죽게 될 것인지, 너희들이 죽게될 것인지,
그래! 속시원하게 결판을 내버리고 말자구!"
저는 그런 배짱으로 사생결단을 준비했었습니다.

사생결단을 준비도 하기 전에, 시동생의 전화를 받게 됐었습니다.
"형수님이 대학가에 대자보를 붙이면, 제 목이 위험해 집니다"
라는 전화였습니다.
검찰이 오죽 다급했으면,
제가 그런 전화를 받게 됐겠습니까!   

분명히, 다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처럼 자신만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속수무책이었던 못난이가
그처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신통방통했었습니다. 

8.  확실한 깨우침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일으킨 것은 분명히,
스토우 부인이 쓴 "책 한 권"입니다.
제가 경험한 부정부패의 실상과,
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진솔하게 설명하는 "책 한 권"만 써버리면, 
싸우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확실한 깨우침"입니다.
그리고, 그 깨우침을 진솔하게 설명하는 기술입니다. 
온전한 작가로 바로 서는 것이
저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더더욱 확실한 깨우침을 얻기 위해 
저는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기 2002년 3월 14일  삼가 김경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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