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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학생도 법치행정국가에서 법을 잘 알아야 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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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20 13:27 조회2,7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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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훈군 반갑네

행정학과 4학년이 민법을 듣다니 참 다행이라네.

법치행정에서 7만5천종도 넘는 법령.조례규칙이 행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고 고쳐진다네.

반드시 민원부서에는 국민들의 재산권,가족.상속에 관한 민법.특별법을

많이 알아야 한다네.

자네라도 들으니 다행이라네.

내홈페이지는 국사가 아닌 전통 법문화를 알리는 내용이라네.

물론 우리 역사가 법의 역사가 줄기가 되지만...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을 법치국가에서 법치행정으로 나라삶림

살이를 했고,백성들도 법의 태투리에서 생활을 했다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전통법과 우리 민족의 전통법의 생활인

전통법문화를 바로 ,정확히 알자는 것이네.

들어와서 많이보고 배워가기 바란네.^^

그럼 열심히 하게.

안녕

김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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