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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편이 되시겠습니까? 최성창 검사가 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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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란 작성일13-06-20 13:34 조회2,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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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귀옥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1. 12년 동안이나 공공연히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범행

  1991년 5. 14. 저는 검찰의 노골적인 조작수사를 경험했습니다.
  1990. 11. 3.  14권이나 되는 책을 말이 안 되는 헐값에 사들인 후(장물취득죄), 저자표시를 말살하고 출판한 동서문화사의 죄(성명표시권 위반죄)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검찰수사는, 범인들이 정당한 물건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자를 분명히 표시하고 출판한 것으로, 조작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증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저자가 표시돼 있다는 사실을 대질신문 자리에서 고소인이 인정했다면, "조사해볼 필요조차 없는 사건"이 돼버립니다.
  그런 음모를 관철시키기 위해, 범인들은 가짜 판권을 만들어 냈습니다. 판권에 저자이름을 분명히 명시하여 출판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짜 판권을 제 앞에서 제출할 수만 있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자표시가 말살된 책은, 참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저자가 엄연히 표시돼 있는 책"으로 환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범행의 대상물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저를 참으로 야비한 범행의 대상으로 선정한 범인이, 검찰이라는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저는, "자식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는 데도 수술비 200만원을 구하지 못해 자식을 죽일 뻔한 맹추"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와 범죄자가 작당하여, 저자표시가 말살된 책을 저자가 표시된 책으로 조작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일에, "살아있는 증거" 노릇을 할 정도의 맹추반장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파렴치한 조작수사에 극렬하게 항의하면서, "산 증인"이 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었습니다.

  1991년 5월 23일자로, 검찰총장께, "그 노골적인 조작수사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7월 30일에는 서울지검장께 항의하는 진정서를 1200통이나 인쇄하여, 각계각층에 등기 우송을 해버린 일이 있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범죄를 참으로 엄청난 방법으로 폭로하고 나섰던 것이기 때문에, 그 파문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1991년 8월, 매일경제신문, 부산일보, 국민일보가 서대원사건을 취재하여 보도했을 뿐 아니라, 만화가협회와 저작권협회가 각각, 서대원사건을 협회의 차원에서 대응하는 사건으로 받아 안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이어령 문화부장관님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지시하셨으니, 저작권분쟁조정을 신청해 달라"는, 권고까지 받게됐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모두,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해버리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1992. 2. 25.에는, MBC PD 수첩까지, 서대원사건을 취재하여 보도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들은, 저의 폭로작전이 성공하여, 검찰의 범죄음모가 일찌감치 노출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검찰이 교학사의 저작권불법전매사건과 동서문화사의 저자표시말살 사건을 무혐의처분으로 은폐하기 전에, "검찰이 참으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는 사실을 폭로했었고, 언론과 사회단체, 그리고 문화부가, 저의 폭로를 분명히 접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범행의지를 분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언론, 문화부, 저작권협회, 만화가협회의 집중포화(?)와 집중조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끈질긴 범행이 12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인지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각에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까닭은, 남귀옥씨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남귀옥씨의 고생과 고통을 생각하면, 무덤덤(?)하기만 합니다. 제가 청와대 앞에서 530일 이상이나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의 고통을 통해 남귀옥씨의 고통을 생각해보면, 남귀옥씨의 고통이 바로 제 고통이 돼버립니다.
  남귀옥씨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생각하면 별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지만, 서대원사건을 통해 남귀옥사건을 조명해 보면, 남귀옥사건과 서대원 사건이 결코 별개의 사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서대원사건을 통해 남귀옥사건을 해결하고, 남귀옥사건을 통해 서대원사건을 해결하고 자 한다면, 지극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낍니다.

  우리 국민이 남귀옥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의 현주소와 권력의 의지 등을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 남귀옥이 살고, 대한민국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남귀옥 사건을 해결해 주었으니, 서대원은 모른다"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사법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사법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건은, 사법피해자 자신들의 "열린 마음"뿐입니다.

  "야비하기 그지없는 권력의 음모가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청와대가 한심한 짓을 저지를 때, 저는 서대원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해 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 남귀옥사건을 분석하고, 그리고,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입니다.     
  1991. 5. 14. 저는 분명히, "책에 저자표시가 돼 있다는 사실을 고소인이 확인했다"라고 조작하는 일에 제동을 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대질신문자리에서 제출하지 못한 가짜판권을 이미 오래 전에 경찰수사과정에서 제출했던 것으로 조작해 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 남편 서대원이 "책이 인쇄될 때마다 7500만원씩의 인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거금(?) 1370만원을 받고 팔아치운 것"으로 조작하는 등등, 말이 안 되는 범행을 보란듯이 저질러 댔었습니다. 

2. 권력의 수법은 한결같습니다.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는 이웃집과 5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남귀옥사건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귀옥씨의 집과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는 2.4m의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건설업자가 불법건축을 시작하자, 남귀옥씨는 분명히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명령"을 신청했었다고 합니다.

  법원이 해야할 일은 당연히, 불법적인 어린이 놀이터 설치로 인해 남귀옥씨의 가정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구청이 한통속이 되어 건축업자의 불법건축을 도와주고 밀어주는 짓들을 자행했을 것입니다.  청와대의 개입이 우습게 되는 마당이니, 남귀옥씨 혼자 우왕좌왕할 때에는 얼마나 한심한 일들이 저질러졌겠습니까!
  오죽하고 여북하면, 청와대 앞에서 530일 이상이나 철야농성을 하고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법정투쟁을 하고, 400일이 넘도록 청와대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일단 집으로 내려보낸 후, 청와대가 가장 먼저 시도했던 일은, "청와대가 약속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몸이 아파서 쉬려고 내려왔다.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다시 올라가서 시위를 계속할 것이다"라는 남귀옥씨의 거짓말이 전파를 타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남귀옥씨가 귀가한 직후, 모 방송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에 취재를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청와대의 음모는 아닌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예상이 잘못된 것일 경우에는 남귀옥씨의 원망을 감수할 것을 각오하고, 그러한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글부터 인터넷에 올려놓았습니다. 대단한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으니, 저로서는 취재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취재과정을 구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공연히 앞질러서 터무니없는 망상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를 간절히 소원했었습니다. 내 나라 정부의 비열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보다는, "알지도 못하면서 경거망동을 한다!"는 질책과 원망을 듣는 편이, 훨씬 더 속 편할 것이라고, 저 혼자 절규했었습니다.  내 나라의 앞날이 대단히 절망스럽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보다는, 제가 경솔하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의 예상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 취재는 분명히, 남귀옥씨의 거짓말을 취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글이 효험을 본 것인지, 남귀옥씨의 거짓말은 전파를 타지 못했습니다.  예고방송만 열심히 하다가, 말았다고 합니다.

  방송을 통해, "다시 올라간다"라고 예고를 해놓고, 남귀옥씨가 다시 올라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프락치를 앞세워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면, 끝입니다. "아차" 실수하여 그들이 파놓는 함정에 말려들면 끝이기 때문에, 저는 여간 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원리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악인들의 함정 같은 것은 염려할 필요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말을 조심하는 대신, 제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것을 무엇보다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남귀옥씨는 저의 글 때문에 방해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다시 올라가겠다"라는 예고방송(?)이, "합리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제 사건을 통해 남귀옥사건을 분석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권력의 수법은 한결같다"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에, 음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귀옥씨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짓만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을 도둑이라고 지적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때문에, 남귀옥사건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안다고 해도, 제가 그 경위를 기록해서 발표하는 짓(?)은 하고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약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서대원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남의 사건에 말려드는 빌미를 절대로 제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서대원사건을 통해 다른 사건을 조명하겠다는 원리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열린마당과 경향독자투고에 올라온 남귀옥씨의 글을 보면, 구청측이, "(청와대의 체면을 봐서) 1억6천만원짜리 집을 (특별히) 9천만에 사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해결을 호언장담을 했던 청와대의 김학철 행정관은 남귀옥씨의 전화와 면담신청을 한사코 따돌리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3. 김기정 검사가 되시겠습니까?  최성창 검사가 되시겠습니까?

  어린이놀이터에서 남귀옥씨의 집을 내려다보면서, 호언장담하던 김학철 행정관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저에게 남귀옥씨의 집을 조사해 보고 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었다면, 저는 신바람이 나서 내려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와대 앞에서 남귀옥씨가 고생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싶지 않았을 것이고,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이상,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볼 이유가 없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같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난 530일 동안, 청와대 직원들은 저마다, 남귀옥씨를 돕고 싶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993년 11월, 김기정 검사가 저에게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연말까지 해결해줄 테니, 단식투쟁을 하지말고 딸아이나 잘 기르세요!"리고.
  그리고 나서 며칠 후, 그는, 사건을 소상하게 조사했었습니다.  워낙 간단명료한 사건이기 때문에, 10분이면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김기정 검사에게 무려 7-8시간 이상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침 10시에 출두했는데, 오후 6시경이 되어서야 조사가 끝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가, 불과 며칠 전, 호언장담을 하던 때와 사뭇 달랐습니다. 말 중에 말이 있고, 태도 중에 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해결약속은 물 건너 가버렸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짐작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김기정 검사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청주지청으로 (좌천?) 발령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문에서, 부장검사로 승진한 것인지를 몇 번이나 확인했었습니다. 
  그 발령기사를 보면서, 검찰이, "딸아이나 잘 기르세요!"라는 호언장담을 문책했던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경솔함인데, 그것이 좌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지, 참으로 이상했었습니다. 

  이런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전혀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가, 저의 무고죄를 조작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사가 7-8시간이나 계속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 보니, 즉결심판에 넘겨졌던 남귀옥씨가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수순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억울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심판)를 받는지, 범죄자의 신분으로 조사(심판)를 받는지를, 법원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김기정 검사가 고소인진술조서를 타이핑하지 않고, 제목도 없는 진술조서를 펜으로 작성했던 것이, 두고두고 이상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희뿌옇던 안개가 말끔히 걷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김기정 검사는 저의 무고죄를 조작하는 일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8개월 후에 똑같은 명령을 받은 최성창 검사는, 그 부당한 명령을 감히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의 상명하복원칙은, 부당한 명령에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상부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김기정 검사는 저의 고생을 위로해 주고 싶었고, 김학철 행정관은 청와대 앞에서만 400일 이상 고생한 남귀옥씨를 위로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딱한 일을 보면 누구나 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은지심이, 필요(?) 이상의 호언장담을 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이상(?)의 호언장담을 한 후에는, 무고죄를 조작하거나 즉결심판에 넘기는 짓을 떠맡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회현실입니다.
  좌천발령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제아무리 부당한 명령도 감히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좌천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눈 딱 감고 해치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자신의 입장입니다.
  검찰, 법원, 국정원, 경찰, 청와대 등등의 권력기관에 근무하려면, 김기정 검사가 될 것인지, 최성창 검사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할 순간이 누구에게나 닥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50년 이상이나 지속된 것이니 말씀입니다.

3.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딛고 일어서면 됩니다. 

  "저의 억울한 사연에서 여러분 자신의 근무환경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법조계에 진출한 후, 나 같은 사람을 처리(?)하지 않고, 정당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학생시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은, 최고말단 법조인으로 법조계에 입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처리하는 일은 당연히, 최고말단에게 돌아가게 되는 일입니다. 사면초가에 부딪치고 나서 후회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바로 지금, 학창시절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근무환경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학년이 바뀌어서 서울법대학생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저는 그렇게 설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제22대 서울법대학생회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김기정 검사도, 최성창 검사도 되고싶지 않다는 생각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정당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지를, 어린 학생들 스스로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가장 현명하고 슬기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할 임무는, 바로 저 자신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크나큰 임무를 자청하고 나섰는지를 깨닫게 된 순간, 참으로 아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제각각,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원리원칙만 밀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각각 "위대한 바보"가 되는 것이, 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위대한 바보로 남기 위해 추구해야 할 것이, 지혜. 슬기. 통찰력. 판단력. 결단력. 신념. 용기. 용서. 사랑. 임기응변 등등입니다.
  끈질긴 자기 수련을 통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을 목숨걸고 추구하는 생활이 몇몇 개인의 생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인 생활이 돼버리고 만다면, 부정부패가 어찌 감히, "절대로 물러 날 수 없다!"고, 발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성창 검사가 되는 것보다는, 국민적인 차원에서 인과 의를 추구하고 나서는 편이, 천배, 만배 이롭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일시에 바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딸자식이 죽어간다고 해도 수술비 200만원을 구하지 못하던 때와, 남편이 쓰러진 데다가 살고있던 집에서 가차없이 내쫓기는 악운이 겹쳤건만,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불의와 맞서보겠다!"고 대들던 저를 비교해보면, 후자 쪽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살던 저 자신과, 이처럼 뚜렷한 생각을 갖게된 저 자신을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의 저 자신이 훨씬 더 좋습니다.   

  부정부패에 굴복하는 대신, 부정부패를 딛고 일어서면, 누구나 의식이 뚜렷해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젊은이들이 의식불명의 상태로 빠지는 대신, 학창시절보다 더 의식이 분명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이 나라의 의식불명상태가 끝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일이 제가 해야할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작권투쟁기를 통해 그것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저의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작했다가 중지하는 일만 계속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형체는 갖추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남귀옥 사건과 서대원 사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귀옥사건과 서대원 사건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정직한 양심은 언제나 좌천을 당해야 합니다.  남의 아픔에 동정을 하고 나섰다가는, 뒷감당을 하지 못해 도망 다니는, 참으로 우스운 꼴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심을 잠재워 버리면, 그보다 더 우스운 꼴을 스스로 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다. 양심이 뭐 말라비틀어진 부지깽이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악을 쓰는 형국을 여러분 스스로 연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남귀옥씨를 "나 몰라라"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제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때문에 청와대가 부당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청와대의 잘못을 가차없이 비판하면서, 남귀옥씨가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애를 썼었습니다.
  "남귀옥사건보다 서대원 사건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작권투쟁기가 완성돼야, 이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사건해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진심으로 호소할 수 있습니다.
  "남귀옥 사건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라고,

서기 2002년 3월 25일  삼가 김경란 올림

다음은, 남귀옥씨의 글입니다.
청와대앞(경복궁역)529일째 1인시위
대통령께서 해결해 주라고 한 남귀옥 사건, 청와대는 왜 해결을 안 해 줍니까 ?

2001. 12. 1.  저는 청와대에서  나온 직원의 승용차에 실려 민정수석실로 들어갔습니다.
400 일이 넘는 1인 시위가 오늘로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꿈이 아닌가 하고 차 속에서 몇 번이고 차창 밖을 내다보며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습니다.

민정수석(김학재님)이 악수를 청하여 얼굴을 보는 순간" 아! 이분이구나. 매일 청와대를 걸어서 출근을 하시거나 출근버스를 타고 가시던 그분이었구나. 역시 민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시던 분이라 이런 행운(?)이 온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직원이 내온  유자차를 마시며 민정수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너무 오래 시위를 하시는 걸 못 보시겠다고 하셔서 들어오시라고 하였으니 조금씩 양보해서 이번에는 해결을 하십시오. 그대신 아무한테도  말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 소문이 퍼지면 오랫동안 시위를 하면 청와대가 해결을 해 주는구나 하고 사법피해자들이 이불 싸들고 청와대 앞에 와서 진을 치면, 청와대가 어떻게 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 그렇게 약속은 이루어졌고 청와대 밖에서 한정식으로 점심 대접까지 받고 왔습니다.

저는 12월 10일 부산에 내려갔고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김경한 행정관은 12월18일 아침10시에 저희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부산시청 공무원과 부산진구청 공무원 초읍동동장 등도 왔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과 부산시 감사관이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저희 집을 내려다보며 어린이 놀이터가 불법인데도 인,허가가 이루어 진 것은 비리가 분명한데 그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다 저희 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행정관이 저를 보고 늦게 잡아 2002. 2 .10일까지 집에서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달이나 기다리라는 것인데 저는 도저히 집에서 그 긴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 다시 청와대로 올라가 해결이 될 때까지 시위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행정관이 소리를 버럭 지르며 2월10일 전에 청와대앞에 오면 절대로 해결을 하여 줄 수가 없지만 그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면 꼭 해결을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시청, 구청 공무원과 저의 가족들이 모두 있는데서 청와대 직원이 그런 약속을 하는데는, 저희 가족과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12월 19일, 부산시청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행정관이 서울로 떠나기 전, 저는 또 다짐을 하였습니다.
"부산진구청이 그전과 같이 또 법원의 판결 어쩌구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행정관이, "그때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2002년 1월 중순부터 부산진구청은 수일 내로 회의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하지 않고 2월 18일까지 끌다가, 싯가 1억6천만원짜리 저희 집을 9천만원 선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해결책을 만들어 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의 집을 시가대로 구청이 매입하고, 보상금 몇 천만 원을 준다는 소문(?)이 들려왔었습니다.  10년 넘게 손해본 재산(재판비용과 법률투쟁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는데는 어림
없는 액수였지만, 그 정도만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 다 잊고 가족들과 함께 살수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수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천만원을 받고 1억6천만 원짜리 집을 포기하는 것이, 10년 동안이나 사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댓가며 400일 넘게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께 억울함을 호소한 대가라니,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집에 와서 청와대 행정관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제 이름만 대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청와대 앞에 와서도 몇 번 전화를 하였지만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청와대 앞에 올라온 지 한달이 되던 2002. 3. 21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배 계장이란 분한테
전화를 걸어 알아본 결과, "청와대에서 역사상 없었던 현장 답사까지 하였는데도 부산진구청이 해결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염집 아낙네의 살림집이 아닌,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400 일이 넘은 1인 시위 기간동안 세 번이나 면담하여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피악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없었던 민원인의 집을 현장 답사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 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
현장에 가보니, 어린이 놀이터가 5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면, 청와대가 부산진구청에 모든 것을 떠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해결을 해 주도록 엄명을 내린 것이라면 민정수석실에서 분명히 대통령께 보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 애를  쓰시면 무엇합니까 ?
대통령을 모시는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면 결국 대통령께서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으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민정수석님과의 약속을 가슴에 묻고 무덤까지 갈려고 하였습니다
500 일의 1인 시위가 얼마나 끔직한 지.....
수없이 죽음을 생각하였고, 가족들이 그리워 밤새 울음으로 지새운 날이 몇백일인지....
이 숨막히는 지겨움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비겁하고 치사스럽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해결만 된다면...
그래서 가족들과 안전하게 살수만 있다면...
저는 오직 그것만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꺼버리고,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런 제가 대단히 잘못하였습니까?

                    2002. 3. 22.  사법피해자 남귀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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