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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까지 오만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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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란 작성일13-06-20 13:38 조회2,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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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정구하기 위한 고소사건 처리기 1

1.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던(?) 재범행(?)

1994. 8. 29. 최성창 검사가 구속기소했던
저의 무고죄는,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입니다.
하광호 판사는 공판조서를 조작해 가면서
1995. 2. 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저는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교학사 사장 양철우를
위증죄로 고소하는 일을
상고심이 계류 중이던 
1995년 11월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무고죄로 구속되어
6개월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법원이 저의 고소장제출행위를
엄벌에 처해야할 범죄행위로 단정해 버린 것입니다.

저에게 선고된 집행유예형이 정당하다면,
저는 당연히, 엄벌에 처해졌어야 옳습니다.
저의 집행유예형은,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면,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경고가 분명히 포함돼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무고죄가 조작된 것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제아무리 재범(?)을 저질러도,
저를 함부로 처벌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감옥에서 독립만세를 부르짖던 유관순 언니는
조선의 독립을 부르짖던 독립투사입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보다 더 악독한 범죄자는 없는 일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제가 고소장을 제출할 때마다 처벌을 받게 되면,
저는 애국지사가 되고,
검찰은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영원무궁하도록 보장받기 위해
식민지(?)백성을 탄압하는 꼴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식민지 백성이 아니고,
검찰이 공인 받은 범죄집단이 아닌 이상,
검찰이 저의 무고죄를 조작하는 짓을
수도 없이 계속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법조계가 서로 야합하여
저의 무고죄를 조작하는 일을
몇 번이나 자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르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결심했었습니다.
유관순 언니보다 더 지독해 지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2. 도망치는 검찰과 따라다니는 김경란

고소장을 제출할 때마다 저를 구속한다는 것은
저를 유관순 언니로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저를 독립투사로 만들어 줄 수가 없다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길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청은
불법에 불법을 더 하는 방법으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도록 만드는 것이었으니,
참으로 무모한 짓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아무리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정서를 제출해도
담당 검사와 전화통화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일조차 외면하고
저의 고소를 고소각하처분으로 처리(?)하면서
저의 숨통을 끊어 버리기 위해
온갖 비열한 짓을 다 자행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유관순언니처럼 지독해 지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인지,
검찰이 악독하고 야비한 짓을 하면 할수록
저의 의지와 결심은 더더욱 굳어졌었습니다.
살인적인 광풍이 휘몰아치는 이상,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버렸던 검찰

지난 2월 16일, 이명재 검찰총장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인터넷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4번째로, 교학사 사장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던 것인데,
저는 고소장을
사발통문으로 인터넷에 돌려버린 후,
저의 굳건한 의지를 알리는 글을
매일 작성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글은, 기계의 힘을 빌려서
수천개 이상 올리는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그 고소장을
진정서로 접수했었습니다.
대검찰청에 전화를 걸어서,
고소장을 진정서로 접수해도 된다는
법률적인 근거를 대라고 따졌더니,
3월 14일 자로
고소사건으로 다시 접수하여
서울지검 516호 박규은 검사에게
배정했던 것 같습니다.

4. 나는 "야" 할테니, 너는 "예"하라는 검찰청 직원들 

3월 26일, 서울지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검찰청 직원들과 옥신각신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고소장으로 접수됐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검색되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진정서로 접수된 것 같다고 단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과로 전화를 걸어서
진정서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2002 진정 653호로 접수돼서
516호 박규은 검사에게 배정이 되었는데,
고소사건도 있는 것 같으니,
530-4562로 다시 전화를 걸어서
고소담당에게 문의해 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전화를 걸면서, 서울지검 홈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사건진행상황검색사이트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번호를 모르면,
검색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화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서,
고소담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고소담당은 "모른다"로 일관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검색에 실패했지만,
진정담당자가 고소사건도 있다고 알려주더라고 해도,
"민원실에서 없다고 했다면 없는 것"이라고 우겨대면서
"모른다"로 일관했었습니다.

박규은 검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소사건으로 접수된 것이 있는지의 여부는
모른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사건과의 진정담당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건과의 진정담당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건과 고소담당은 "모른다"로 일관하고,
박규은 검사실에서는 "사건과 진정담당에게 물어 보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했더니,
큰소리로 고소담당에게 문의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고소담당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화를 돌려주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고소담당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그제서야, "24232호"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건 역시, 박규은 검사실로 배정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규은 검사실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니,
그제서야,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검사님과 통화를 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바뻐서 안 된다고 하면서,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검사들마다 무작정 기다리라고 해 놓고는
아무런 연락 없이 고소각하처분을 해버리는 짓을
계속했었다고 설명하면서,
언제 전화를 걸어야 검사님과 통화할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무조건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전화 받는 분의 성함을 알려 달라고 했더니,
왜 그러느냐고 따졌습니다. 
어느 분이 검사면담신청을 거절했는지를 기록해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그런 다니까,
그제서야, "10분 후에 다시 걸라!"는 것이었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전화를 거는 것은 거는 것이고, 
일단 전화 받는 분의 성함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라!"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원실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2002형제24232호로 접수됐다고 하는데,
왜 검색에 실패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가당치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이리저리 돌림방을 당했으니,
자동적(?)으로 화가 나서 떠들어대는 목소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마다 공손하게 부탁할 것을
명령하고 추궁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민원인의 공손함을 요구하기 전에
당신들부터 친절하게 답변해 주어야 옳은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들자,
수화기를 책상에 내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쓰디쓴 웃음을 짓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책상 위에 내려놓은 것조차
대단한 발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거나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려고 하면,
멋대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마는 것이
그들이 애용하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사건진행상황검색을
다시 시도해 보았습니다.
사건번호와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피고소인 이름만 입력하면 되는데,
"입력된 데이터와 일치하는 자료가 없거나
입력오류입니다"
라는 안내문만 뜨는 지경이었습니다.
사건번호가 분명하고,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한데,
도대체 무엇을 잘못 입력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청은 직원들만 고압적인 것이 아니라,
인터넷까지, 대단히 고압적입니다.
자유게시판도 없고, 공개민원도 없고.....
사건검색도 되지 않고.....

눈을 닦고 찾아봐도, 국민과 민원인에 대한 배려는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청입니다.           

5. 10년 만에 성공(?)한 전화통화

약속한 10분이 지났기에 검사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대단히 친절(?)하게도, 검사님을 바꿔 주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무려 70여건의 불기소처분을 당하면서
담당검사와 전화통화 한 번 할 수 없었는데,
10년 만에 전화가 개통(?)됐던 것입니다.

검사가,
고소인 진술조서를 4월초에 작성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을 듣는 순간,
치밀어 오르던 울화가 사르르르 녹아 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얍삽한 제가 미워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저를 상대로
검찰청 직원들이 이처럼 친절(?)할 때에야
가난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얼마나 친절(?)할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의 특기는, 절대로 침소봉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일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법률투쟁이 시작된 후에야
보통사람들은 있는 사실에
살을 붙이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습니다.

살을 붙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폭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0번을 고쳐 써도 
절대로 살을 붙이지 않는 사람만이
이런 경험담을 기록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특기를 타고났기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글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말 한마디에 "헬렐레" 풀어지는 꼴이라니!
그런 꼴불견을 두 번 다시 재연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정신무장을 단단히 해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당하는 일들을 시시콜콜 기록하여
올리겠다는 결심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서기 2002년 3월 26일 삼가 김경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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