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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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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욱 작성일13-06-14 10:21 조회2,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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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
교수님이 올려준 자료를 읽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몇자 적어봅니다.

교수님 저의 물음에 상세한 답변과 충고를 해주시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군요.

그런데 말이죠..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장경학교수님의 저서로 해당문제에 관해 좀더 이해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학교의 제정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학교도서관에는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책이 없더군요...

하지만 우리옛말에 궁하면 통한다. ,,그리구. 꿩이 아니면 닭이라는 속담이 있지않습니까.

비록 다른 관련 서적을 찾느라 수업시간은 좀 늦었지만은 견연성및 간이변제충당에 대한 개념을 찾아서 교수님이 예를 들어 주신것과 비교하여 공부하니 전보다는 개념정리가 확실진것같아 기쁜 마음에 이글을 띠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고마운건 이렇게 빠른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자의 물음에 신속히 답해준것에 대해 더감동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럼 교수님 항상건강하시고.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제자 되기 위해 더욱더 맹진을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ps ) 저의 나름대로 간이변제충당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좀더 보충할이 있을것 같아 이렇게 교수님의 조언(보충설명)을 바라고 띠웁니다.
귀찮게 해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1)간이변제충당 :
①의의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38,2항)
②요건 :
가. 정당한 이유 : 경매에 붙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등을 말한다.
나. 법원에의 청구 : 질권자가 임의로 변제에 충당하지 못하며, 반드시 법원에 신청하여 그 가의 결정을 얻어야한다.
다. 감정인평가 : 질권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한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감정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평가케 하여야한다.
라. 채무자에의 통지 : 질권자는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한다. 이러한 통지의무위반을 무시하고 한 판결의 효력이 문제된다.
A. 재판의 무효설
B. 손해배상설 :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단지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견해
③효과 :
가. 질권자는 질물의 소유권을 추득한다.
나. 법률구정에 의한 물권변도이므로 등기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다. 평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면 질권자는 차액을 반환해야한다.

(3)다른 채권자 경매에의 배당참가 :
다른 채권자가 경매의 청구 기타의 환가절차를 받는 경우에도 질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실질적으로 우선변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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