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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김형욱군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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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4 10:21 조회2,5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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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보게
어느 책에서도 유치권의 견련성과 간이변제충당권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수가 없었다고 함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네.
(1)유치권의 견련성은 장경학 선생님의 물권법 교과서 663면에서 671면에 걸쳐 약 10면에 해설이 상세히 되어 있다네.잘 읽어서 정리를 해 보기 바란다네.
견련성은 민법제 320조 1항에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라는 조문속에  [관하여 생긴]이라는 말이 견련성(=관련성)이 있다는 규정이네. 쉬운말로 하면 받을 돈이 잡고 있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서 생긴 것으로.
시계수리상이 시계수리비를 안주면 시계를 못주겠다고 시계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지금 시계수리상이 가지고(점유)있는 시계에서 생긴[시계에 관하여 생긴] 수리비를 받기 위해 시계를 돈 다 받을 때 까지 못내어 주겠다는 말일세.
그러나 [관하여 생긴]이라는 [관하여]라는 말은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라네.그래서 학자들이 이 말뜻을 좁게.정확하게.넓게 해석하는 것이 학설로 상세히 주장되고 있다네.교과서를 읽고 잘 정리해 보기 바라네.

(2)그리고 질권의 간이변제충당권은
민법 제 338조 2항에.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이에 해당한다네.장경학 선생님의 물권 교과서 714면의우선변제권행사의 예외를 소개하고 있으며,
민법 제 322조 제2항에 유치권의 간이변제충당권의 조문이 앞의 질권의 간이변제충당의 조문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네.그래서 장경학 선생님의 위의 저서 680면에서 682면까지 간의 변제충당권의 의의 근거.요건 효과.과실수취권으로 해설을 하고 있다네.
간이변제충당의  예를들면 ,돈 빌려주고 금반지를 잡았는데(질권취득.예.전당포 주인),돈을 갚을 날자가 되어도 갚지 않으면,전당포 주인을 그냥 그 금반지를 먹을 수 있지만,민법에서는 금반지를 경매에 붙여서 자신의 빌린돈과 이자를 찾아 갈 수 있지만,예를 들어 반지 값이 빌려간 돈과 이자에 모자라는 경우에 경매비용도 안나온 다면,받을 돈 대신에 경매를 거치지 않고 금반지를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반지를 자신이 차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하고,이런사실을 반지주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지...경매는 절차가 복잡하고 돈이 많이드는 데 비해서 이런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한다네.그리고 반지를 평가한 값이 받을 돈 보다 더 많을 경우는 그 차액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학설이 지배적이라네(장경학.681면.곽윤직 519면.이영준 772면.김용한 482면등...)

책을 잘 읽어서 예를들어 위와 같이 이해하여 요약 정리하여 자네의 지식으로 만들기 바란다네.


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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