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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통령 후보께 드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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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란 작성일13-06-21 10:07 조회2,7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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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이회창, 두 대통령 후보께 드리는 질문 2

대한민국에 사법비리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까?

서기 2000년 4월 20일,
제20대 서울법대 학생회는
사법비리피해자사례집을 발간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법비리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까지
개최했었습니다.

학생들이,
기자들이 외면할 것이라는 이유로
기자회견은 준비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기자들이 외면하면, 외면하는 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서울법대가 책만 발간하고
기자회견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서울법대의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득했었습니다.

언론이 서울법대학생회가 발간한
사법비리피해자사례집의 내용과
기자회견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었다면,
그 당시에, 사법비리가 국민(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예견(?)했던 대로
학생들의 비장한 각오를 보도해준 언론사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비장한 각오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책이 발간되기 1달 전,
한겨레신문과 MBC가 예고방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미 예고방송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비장한 거사는
뉴스가 아닌, 구스(?)가 돼버렸고,
따라서, 보도할 가치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서대원사건을 제대로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기자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논리를 내세우면서
보도를 거절했었습니다.
단 1건의 불기소처분이
무고죄 조작사건과 70여건의 불기소처분으로
새끼를 치고 있건만,
서대원사건은 언제나
구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도할 가치가 없다고,
기자들마다 참으로 당당하게 주장했었습니다.

그 뻔뻔한 주장이 재연될 것을
저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법피해자들의 고소투쟁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고소투쟁도 보도할 수 없는 마당인데,
10명의 고소투쟁을
어찌 감히(?) 보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론이 보도를 해 주지 않는다면,
보도해주지 않는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도해 주지 않는 죄를
확실히 성립시켜 버리는 방법이야말로
대대적인 보도를 촉발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저의 확고부동한 전략이었습니다. 

서울법대가 발간한 책에 수록된 사법피해자가 13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이, 고소장 33부를 제출했었습니다.
3.1운동 때에 33인이 민족을 대표했었기에
33곳에 고소장을 제출해 보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 33권을 만드느라고,
저는 30만원 이상 지불했고,
백학창씨는 60만원 이상을 지불했었습니다.
사법피해자들이 저마다 엄청난 돈을 지불했었습니다. 

고소장 33뭉치를 포장하는 일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일일이 찾아가서 전달하는 일은
더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희들 사법피해자들은 그와 같은 노력을 한 후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접수시키기 전,
서울지검 앞길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사법피해자 10명이
개인(?)적으로 고소투쟁을 시작한다는 사실은, 
경인신문과 세계일보가 아주 조그맣게 보도했었습니다.

당연히 보도해야할 일이 있을 때,
깨끗하게 무시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의 예의(?)는 지키는 것이,
언론계의 보도관행이라는 것을
두 대선 주자들께서는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 사법비리피해자들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장면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서울지검기자실 간사기자가
두 번이나,
기자실 차원에서 
사진을 찍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자실을 대표하여 약속한 사람이
기자실에 나타나지 않으면,
기자실 차원의 약속,
그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마지막 결산이 중요한 일이므로
두 번이나 자행된 기자실의 거짓말을
전리품(?)으로 거두어들이면 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법피해자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계속하고......
언론은 거짓말을 계속하고.......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방법은,
고소투쟁을 계속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두 번째 고소투쟁을 시도했었습니다.
7명이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그리고는 그만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바로 그 때,
국회에 탄핵소추를 요구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함승희 의원이
사법비리피해자사례집을 발간하겠노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함승희 의원이 정말로
사법비리피해자사례집을 다시 발간해 주신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이
단순히 고소투쟁을 무산시키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면,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전리품으로 거두어들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실체가 드러날 것이므로
굿이나 보다가 떡이나 얻어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법피해자들이 "탄핵소추"라는 말에 들떠서
동분서주하던 때로부터, 2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함승희 의원이 약속하신 날로부터
2년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승희 의원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제2차 고소투쟁을 시작하자마자
탄핵소추안이 대두됐던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다고
생각해야 옳습니까?

설사, 그것이 우연의 일치였다고 해도,
모든 책임은 함승희 의원이 지셔야 합니다.
사법비리피해자사례집을 발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모면할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약속이
그토록 경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법비리문제가
그처럼 가당치 않은 정치공작으로
덮어버리고 말 문제인지,
두 대통령 후보께서 확실히 대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문제는
없었던 일이 돼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정보화 시대의 맹점이라면,
언론보다 더 중요한 기관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두 대통령 후보의 대답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법비리가 분명히 존재합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간단명료한 문제부터
정치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분명히 규정해 주실 것을
사법비리피해자의 한사람으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강력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법조계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외면하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이회창,
두 대통령 후보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기 2002년 4월 20일
삼가 김경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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