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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집회시위문화를 위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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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작성일13-06-21 10:09 조회2,6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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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파공작원들의 시위에서는 LPG가스통이, 발전노조 시위에서는 화염병이 등장해
한국의 시위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제 보다
시위문화를 평화적이면서 효과적인 움직이는 집회문화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종로 3가 일대 종묘공원앞 도로는 연일 집회, 시위의 장이 됨으로써 시민, 전경,
시위자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집회의 큰 목적인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다.
시위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세를 과시하거나, 여론에 영향을 끼칠려는 의도에서 시작된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보완적 기능으로
국가권력은 이를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불가한다. 곧 소수자의 인권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중매체의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일반대중이 단체를 결성하거나 혹은 집회나 집단시위와 같은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 스스로 표현의 장을
구축하고 그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표명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하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의 의사형성과 의견발표를 위하여 불가결한 집단적 형태의
정보교환과 시위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민주정치의 구성적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 기본권 또는 민주적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민주적 기본권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단적이며 공공질서에 대한 영향력이 직접적이고 심대함으로 다른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조화 내지 조정이 되어야 한다. 시위문화를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뭘까.

전문가들은 시위와 무관한 많은 시민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시가지 행진과 소음시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일을 공통적으로 꼽는다.
"집단행진을 무조건 허용토록 한 집시법 조항을 삭제하고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국대 법학과 손동권(孫權)교수가 최근 논문에서 제시한 대책이다. 또 연세대 법학과 홍정선(洪井善)교수는 "피해 시민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위가 자유로운 나라로 인식돼 있는 미국.영국.일본 등의 시스템을 보면 이런 대책들이 필요한 이유가 더욱 확연해진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민간 원로들로 공안위원회가 구성돼 시가지 행진을 하려는 단체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안위는 행진이 공공에 미칠 영향 등을 두루 판단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며, 허가를 내주더라도 진로나 장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허가 없이 행진을 하거나 허가조건을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는다. 확성기 소음 시위도 관련 조례로 규제한다.
미국 역시 '공공피해 최소화'라는 최우선 원칙이 있어 '시위 천국'이라는 이름을 유지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있었던 시가지 행진.집회는 1천2백58건. 도로 점거나 시설 습격, 화염병 투척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요란하게 치러진 시위도 2백15건이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그러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전제조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이 있다.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해 3월 31일 민주노총 등 35개 단체의 종묘공원 집회(1만3천명 참석)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돈으로 따져보았다. 17억1천7백만원이었다.
교통정체로 인한 차량 연료비와 손실된 시간에 해당하는 가치비용(인건비 성격)을 환산한 것이다.
이 방식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1천명 이상이 참여한 가두시위 2백2건이 남긴 피해액을 계산하면 2백억원이 넘는다.
확성기 시위의 소음은 어느 정도인가. 취재팀이 서울 도심에서 이달 들어 열린 두 시위(동대문전화국 앞.조흥은행 본점 앞)의 소음을 종로구청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83~91㏈(데시벨)이 나왔다. 집중력 저하.혈관 수축.영구적 난청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환경부의 경고수치 70㏈을 한참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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