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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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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정치학연구회 작성일13-06-21 10:23 조회4,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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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일반적 금전채권인 경우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임
2. 계속 독촉을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채무금액과 변제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또,지불각서(승인)를 공증받음으로써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짧은 시일내에 효과적으로 생각됨.
3.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할 수 있고,내용증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내용인 문서를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게되고 1부는 상대방에게 우송하는데 배달증명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며,1부는 우체국,1부는 귀하가 소지하게 되는 것임.

4. 웹사이트: www.netlaw.co.kr  내용증명서식 참고바람


              법정치학 연구회(http://cafe.daum.net/krolp)












서혁준 wrote: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지 차용증만을 받고 돈을 빌려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서 그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에서는 차용증만으로 별루 효력이 없다고 하고 상대방에서 계속해서 부인을 하면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에 있어서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젠 물권법 수업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행정학과 학생이지만 이 과목을 들으므로 인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학기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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