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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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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혁준 작성일13-06-21 10:24 조회3,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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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지 차용증만을 받고 돈을 빌려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서 그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에서는 차용증만으로 별루 효력이 없다고 하고 상대방에서 계속해서 부인을 하면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에 있어서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젠 물권법 수업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행정학과 학생이지만 이 과목을 들으므로 인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학기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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