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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나라당사에 '전화부대'운영, 이명박후보 탈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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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자 작성일13-06-21 10:29 조회2,9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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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사에 '전화부대'운영, 이명박후보 탈법지원 

4∼50代 여성홍보요원 60여명 하루 6시간씩 교대로 불법운동
선관위  "유사기관 설치금지 조항 위반", "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명박후보 재산-납세해명 김민석후보 비방내용 홍보


한나라 당사에 '전화부대'운영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후보를 홍보하고 상대당 후보를 비방하는 매머드
'전화부대'가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 설치돼 활동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같은 전화부대 설치와 활동은 공직선거법상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허용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등 공식조직 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선거법 89조 1항인 '유사기관 설치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불법선거운동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화부대는 전화 30여대가 설치된 중앙당사 4층 중회의실에서 지난달 28일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 홍보요원 60여명이 하루 2교대로 투입되고 있다.
활동중인 전화홍보 요원들은 '의료보험 반박논리'라는 자료 등을 갖춰놓은 채
'축소신고가 아니다'는 내용 위주로 이 후보를 홍보하고 민주당 김민석(金民錫)
후보의 재산축적 등을 비난하는 선거운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현행 선거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명박 후보를 지원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법정외 사무실을 설치해 전화
홍보부대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은 '유사기관 설치금지' 규정(89조)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전화부대 사무실 운영 행태=40-50대를 주축으로 한 여성 전화홍보요원
60여명이 지난달 28일부터 한나라당 중앙당사 4층 중회의실에서 2교대로
돌아가며 6시간씩 하루 12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이명박
후보 지지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위한 30여대의 전화는
당사 1층에 있는 서울시지부에서 선을 끌어다 설치했다.


◆어떤 내용 홍보하고 비방하나= 홍보요원들은 칸막이로 분리된 개인 책상에서
'의료보험 반박논리'라는 자료 등을 비치해놓고 이 후보의 재산과 납세문제를
집중 해명하고 민주당 김민석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는 '이명박 후보는 작년에 재산세만 5300만원 냈다는데 무슨 소득축소신고냐',
'1년에 세금을 1억7000만원이나 내는 사람이 의료보험 몇 만원을 안내려 했겠느냐',
'이 후보는 본인부담과 회사부담을 합쳐서 의료보험료를 한달에 26만원씩 내왔다는데
무슨 소리냐'는 전화 홍보용 문귀가 적혀있다. 반면 민주당 김민석 후보에 대해선
'국회의원 되고나서 매년 1억씩 재산이 늘어나 지금은 7억대 재산가가 되었다는데 재주도 좋죠',
'서울 여의도 50평 수정아파트에 어떻게 전세 7000만원으로 들어가 살고 있을까',
'작년 8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때 권노갑에게 예쁜털이 박힌 김민석이는
얼마를 받았을지는 뻔한 것 아니냐'는 등 비방성 내용이 들어있다.


홍보팀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기자와의 접촉에서 "이 후보에 대한 40대 연령층 이상의
지지율은 60%에 육박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젊은층은 김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해
이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불법선거운동 여부= 선거법 61조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후보는 시-도에
선거사무소 1곳과 시도내 시-군-구마다 선거연락소 1곳을 설치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서울 중구 무교동 모건스탠리 빌딩 3층에 선거사무소를,
한나라당 서울지역 45개 지구당 사무실에 선거연락소(하나의 구가 2개 이상
국회의원 지역구로 구성돼 있을때는 이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를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영등포구의 갑-을 지구당 위원장 사무실에 선거연락소 2곳이 마련돼있다.
따라서 이들 공식조직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 경우 법정외 사무실인
유사기관 설치로서, 선거법 위반사례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선거법상 누구든지 공식조직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조직-시설을 설립-설치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 당사에 설치된 전화홍보요원 사무실이
선관위에 신고치 않은 조직이라면 불법선거운동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대규모의 조직적 지원은 처음 있는 사례"라며 "진상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사기관 설치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제255조 1항)에 처하게된다.


◆이후보 알았나= 이명박 후보가 전화부대 사무실 설치와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후보가 이를 몰랐거나, 알아도 '사후보고'에 따른
경우라면 선거법 위반에 따른 책임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사무실 설치와 운영을
주도하고 지시했을 경우 '공모에 따른 공범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게 선관위측 해석이다.
고위관계자는 "유사기관 설치와 설립을 사무실 책임자와 함께 시작부터 협의하고 실행했다면
공범으로 똑같은 처벌을 받게된다"며 "형량에 따라선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관련자 해명=이 후보 선대본부 오세훈 대변인은 "중앙당에 전화부대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사실여부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측에서 알려준 전화홍보팀 책임자인
권택기 미래연대 기획실장은 "전화홍보팀은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서울시지부 소속
당원들로 구성했고 서울시내 당원들을 대상으로 정당활동 차원에서 이 후보를 홍보했을 뿐"이라며
"이 후보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 실장은 '의료보험 반박논리'
자료에 대해 "당원들이 이 후보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으면 해명을 하라는 것"이라며
"누군가 팩스로 보내와 여직원이 나눠줬길래 1일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허범구-이천종기자 hbk1004@sg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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