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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를 잡으려면, 포수가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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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란 작성일13-06-21 10:33 조회3,044회 댓글0건

본문

홈 > 국민의 소리 > 검찰총장과의 대화
이름 김경란  이메일 daewonse@chol.net 
접수시간 2002/06/12 처리상태 처리중
주소 강서구 등촌3동 주공아파트

제목 : 저를 호랑이 잡는 포수로 만들어준 것은 검찰입니다. 
본문 : 우리들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야 합니다.

1. 실패를 해봐야, 현명해 질 수 있습니다.

1981년, 3개월 된 첫아이에게 뇌종양 진단이 떨어졌을 때,
저는 제 운명만 한탄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죽어 가는 아들에게 최선을 다 하는 것일 수는 없었습니다.

1986년, 저희부부는, 선천성 심장병 수술비 200만원을 구하지 못해
딸아이를 죽일 뻔했었습니다.
그 당시, 교학사와 출판계약을 맺고,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제작경비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무능한 위인들이, 돈 200만원을 구하지 못해, 수술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딸아이에게는, "뇌수종"이라는, 무서운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1987년, 시립 강남병원 의사는, 조심스럽게 선고(?)했었습니다.
"호흡과 신경의 중추에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치료 불능입니다.
컨디션이 나빠지면 뇌압부터 오르고, 뇌압이 오르면 경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압박을 받게되는 것이 시신경이기 때문에
시신경 마비를 일으켜서 장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점입니다"라고.

불치의 병이라고 하니, 아이의 수명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각오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 너무나 절박하게 확인해두고 싶었던 것은,
"뇌수종도, 선천성 병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어미가 물려준 병은 아닌지를, 몇 번이나 확인했었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출생 이후에 생긴 병이다"라고, 단언했었습니다.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몇 번씩 확인해두었던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뇌수종 발병원인까지 조작하겠다는,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절박한 심정으로, 몇 번씩 확인해 두지 않았다면,
"뇌수종도, 선천성 병!"이라고, 조작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미의 절박했던 질문이, 그런 식의 조작을 저지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기막힌 선고를 듣고, 제가 가장 먼저 다짐했던 것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말고, 이 기막힌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아이를 비정하게 죽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당연히, 제 운명과 하늘만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내 운명!"이라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악운이 계속됐지만, 제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실수를 철저히 반성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최선을 다 하지 못한 죄"를 적당히 흐지부지 하지 않았던 것이
스스로 기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엄청난 죄를 적당히 얼버무리고 말았다면,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2. 저의 무고죄 조작사건과 70건의 불기소처분이 증명하는 것

아이의 뇌수종이, 저 자신의 무능만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학사의 악랄한 착취!"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청은, 제 딸아이의 뇌수종이
"교학사가 정가 15만원짜리 전집물을 사버리기 위해
서대원에게 거금의 저작권료를 지불했던 증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 그렇게 우겨대면서,
교학사를 무혐의처분 하는 대신, 저의 무고죄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무고죄를 조작한 일이, 절대로 없다고 합니다.

교학사가 서대원의 저작권을 완벽하게 사버리기 위해
거금의 저작권료를 지불했던 것은,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어처구니없는 조작을 진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70건에 달하는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고,
200건에 달하는 진정사건을 진정종결처분 하는 짓만
12년 동안이나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



3. 알면서도, 모른다고 우겨대는,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종교 지도자들!

그런데도 저의 12년 법률투쟁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종교 지도자는 물론,
언론과 사회단체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느 누구도,
검찰이 옳은지, 제가 옳은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백이면 백 사람 모두, 어쩌면 그토록 한결같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단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충고와 야유가 의미하는 것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우겨대는,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종교 지도자들!
알면서도 모른다고 우겨대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사회단체들!

그것이,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사법정의의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이미 오래 전에 실종되고, 없습니다.

4. 결과는, 저 자신의 노력과 의지 여하에 달려있었습니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미운 법입니다.
검찰보다 더 야속한 것이, 언론과 사회단체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원망하는 일에 제 인생을 소진시켜 버리면,
제 인생만 불쌍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만 불쌍하고 초라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싸우면서, 제 실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언론과 사회단체까지, 그 어떤 증거도 묵살해 버리겠다고 하면,
딸아이의 "뇌수종"이라는, 그 기막힌 증거를
모든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교학사의 악랄한 착취가 딸아이의 뇌수종을 만들어 놓은 이상,
12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저의 고소질(?)과 투서질(?)이,
아무 죄도 없는 교학사와 검사들의 형사처벌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짓으로 매도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뇌수종"이라는 증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군더더기를 붙여서 핵심을 흐리게 하는 동안에만,
검찰의 비열하고 야비한 공작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횡설수설이라고 매도할 수 없는, 확실한 설명을 해버리면,
언론과 사회단체가, 그리고, 정치사회종교 지도자들이
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검찰의 12년 비행을
"모른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핑계로 외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핵심을, 곧바로, 명확하게 찌르지 못하고,
군더더기만 열심히 설명하는 꼴이었기 때문에,
"모른다. 판단할 수 없다"는 핑계가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글을 써내고야 말겠다!"라는 저의 결심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허황된 꿈일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문 앞에, 16차선의 대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그 시원한 길에, 단번에 들어설 수 있다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분명히 이룰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3. 저 자신의 미련함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87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일에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것은 물론, 저 자신의 미련함과 우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려 12년 동안, 죽을힘을 다해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명확한 사실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월만 계속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설프기 짝이 없다고 해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검찰의 만행을 노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실력향상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
지금 이 순간까지,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하늘이 도와주신 것!"이라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를 단련하고 연마하는 것이, 바로, 끝없는 시련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좌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4. "정진"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개나 돼지는 길러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길러 놓으면, 절대로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잡아먹히고 마는 것이, 영원불멸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잡아먹힐 것을 각오하고 길러야 합니다.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과 함께 성장해야 하고,
스승은 제자와 함께 정진해야 합니다.
함께 성장하지 못하고, 함께 정진하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잡아먹히고 마는 법입니다.

저는, 스스로 정진하기 위해 죽을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너무나 간단명료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멀고먼 곳에 있는, 막연한 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너무나 확실한 길을 찾고 있는 것이기에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5. 검찰이, 만화가 활동을 봉쇄해 버린 이유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청의 목표와 목적은
"김경란이, 스스로 노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쪽"
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밥줄을 잔인하게 끊어 버리고는
그것을 다시 이을 수 없도록 감시 감독하는 일만 철저히 하면
저희는 결국 굶어죽고 말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빈 껍데기만 남겨두고,
제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쓸어내서, 폐기처분 한 후,
절망과 좌절로 제 속을 꽉꽉 채우고야 말겠다고,
대한민국 검찰청이 악을 쓰고 있는 꼴입니다.

제가,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청의 초지일관입니다.

세 식구가 모두, 굶어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제가 저 자신을 말소하는 일에 스스로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대한민국 검찰청이 장담하고 있는 꼴입니다.


6. 저의 우둔함은, 대한민국의 우둔함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비열한 음모가, 유독 저에게만, 먹혀들지 않는 이유는
제가, 저 자신의 우둔함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우둔함을 지혜와 슬기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청이 무슨 수로, 저에게,
좌절과 절망을 심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의 우둔함을 확실히 깨우쳐준 장본인이, 검찰입니다.
그런데, 저의 우둔은, 대한민국의 우둔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2년씩이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12년이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피장파장입니다.
제가 미욱했던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이 미욱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부인하려고 들면,
"구제 받을 수 없도록, 우둔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7. 검찰의 만행은 법치주의 차원의 문제입니다.

돈 있고, 빽 있으면, 그 어떤 짓을 해도 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돈 없고, 빽 없으면, 온갖 고문으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씌우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입니다.
육체적인 고문만, 고문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문, 경제적인 고문, 역시, 더러운 고문입니다.

그런데도, 제아무리 억울해도, 당하고 말라고 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주문은, 남은 인생을 원망과 원한으로 탕진하고 말라는 요구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너보다 내가 힘이 세니까!"입니다.

"너는 힘이 없으니까!" 당하고 말라는 것과
"내가 힘이 세니까!" 당하고 말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설움은 개인적인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힘센 놈의 만행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온갖 더러운 짓들을 자행하면서, 힘 자랑만 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검찰의 비행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할 문제입니다.
절대로, "개인적인 문제"로, 전락할 수 없습니다.


8. 검찰이 타락 일로는 걷게된 원인

"완벽한 법제, 공정한 법 운영"이, 민주주의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검찰권 견제책이 없습니다.

기소독점주의, 수사기록비공개주의, 검사동일체원칙, 상명하복원칙이
똘똘 뭉쳐서 검찰의 막강한 권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면,
그 막강한 권력이 오용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도, 당연히 열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재정신청제도가 모두, 유명무실합니다.
그것이 모두, 국민을 속이기 위한 사기로 전락한지가, 30년이나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을 당한 고소인은 모두, 항고와 재정신청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72년, 유신정권의 비상입법기구에서 개악한 재정신청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60조(재정신청) 형법 제123-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유신정권의 비상입법기구는,
형사 소송법 제260조에 글자 몇 개를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그것이, 유신정권이 재정신청제도에 대하여 삽입한 글자 몇 개입니다.

유신정권이 재정신청제도를 대폭 축소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권 견제책을 말소해 버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제도는 분명히, 검찰권 견제책을 대폭적으로 축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 운영 상태는, 완벽하게 말살해 버린 것입니다.
1973년 이후, 서민이 청구한 재정신청은 무조건 기각되고 있습니다.

정권은 재정신청제도를 축소하고, 법원(?)은 재정신청제도를 말살하면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독재정권은 끝나고, 민주주의로 환원되었다고 하는데,
검찰권 견제책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은 없습니다.
정권, 법원, 검찰로 이어지는 삼각관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마지노선을 넘어선 검찰부패상에,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면서,
제아무리 노력해도 검찰의 부패가 통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허풍을 떠는 무리들만 판을 치고있는 실정입니다.


9. 경제가 바로, 정신이 돼버린 대한민국!

저는,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특별한 교육 덕분에,
저의 억울함보다, 힘센 놈의 만행에 분개하여,
저의 내면세계부터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교육이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불과 4-5년 전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어머니의 은혜조차 모르는, 철부지였습니다.

1992년도부터 경제활동을 봉쇄 당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빈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정신적, 문화적 자유를 구가하면서
오묘한 철학 세계를 향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지극히 풍요롭습니다.
정직성과 정당성의 풍요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을 지경입니다.

정신적인 풍요를 사법피해자 동지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 남편과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빈곤 속의 풍요"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위인"일 뿐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남편은 저에게
"큰 소리만 치는 사기꾼"이라고, 화를 냈었습니다.

검찰이 저를 취급하는 차원도,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무고죄를 조작하고, 만화가 활동을 봉쇄해 버리는 한편,
12년 동안, 70건에 달하는 불기소처분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서민이, 경제와 정신을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고 만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종교지도자들이,
경제와 정신을 한 덩어리로 묶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바로,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야유와 충고로 나타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가치관 전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0. 위암이 깊어지고 있는데, 폐를 도려내는 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암이 깊어지고 있는데, 폐를 도려내는 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자를 죽이는 짓에 불과합니다.

정권마다, 그런 식의 살인행각(개혁)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면서,
엉뚱한 것만 때려잡는 것이, 대한민국의 개혁입니다.

그런 식의 개혁(?)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이어갈 것인지를
거국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보아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종교 지도자들이 그처럼 심각한 문제를,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이유로 외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11. 저는, 국민의 도움을 받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사법피해자가 된 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옳은지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했었습니다.

결론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이 통하지 않는 깡패국가에 불과한 이상,
국민과 힘을 합해, 뒤집어엎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분명히 국민인데
국민이, 멍청한 주인으로 대접(?)을 받는 시기는, 선거기간 뿐이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기에,
"검찰권 견제책부터 되살리자!"라는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사법개혁에 성공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법개혁에 성공했으니, 됐다.
네 사건은, 아직도,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라고 선고할,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사법개혁에 성공하면, 제 사건도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열심히 관찰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정권마다 어떤 식의 개혁(살인)만 감행하는지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국민이었기 때문에
법을 공부하는 대신,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12. 검찰 스스로, 제 무덤을 파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임했습니다.

"검찰권 견제책부터 마련하고 보자!"는 여론은
"야비하게 계속되는 검찰의 만행!"이, 불러일으키고야 마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나무를 흔들어 대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원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검찰청의 지침이,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서, 생매장시켜 버리고 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법살인을 당하고, 경제, 문화적인 학살까지 당한 후,
검찰이 마련(?)해 준 함정 속에서 은인자중(?)한다면,
정신파탄자, 경제파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파괴된 모습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것이, 저 자신을 위하는 길이었습니다.

제 목숨이 끓어질 때까지, 생무덤 속에서 악착같이 저항하는 방법은,
오른 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대주는 것이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이라는 사법 살인을,
제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당하고, 당하고, 또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대원 사건을, "검찰의 비행을 조명하는 거울"로 만드는 방법은
저는, 순백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치고 받고, 치고 받고"가 계속되면, 피장파장이 돼버립니다.
검찰만,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도록 만들어야
검찰의 잔인성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간디 선생님의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본받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오른 쪽, 왼쪽, 뺨을 번갈아 가면서 대주는 일만
12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소장과 진정서를 열심히 제출하는 일만, 12년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열(?)하게, 저의 의도를 숨기고, 암암리에 진행한 법률투쟁이 아닙니다.
고생이 지겨워서, 저의 의지와 의도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12년 동안 모아놓은 우편물 영수증만, 1000만원을 육박합니다.
그동안 사용한 복사비와 인쇄비는, 그 몇 갑절입니다.

수입이 한푼도 없는 가난뱅이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저의 본심을 만천하에 밝히는 일을 12년 동안이나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00통의 고소장과, 200통이 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하여, 70여건의 불기소처분과, 200여 건의 진정종결처분을 쟁취(?)했습니다.
고맙게도(?) 대한민국 검찰청이, 제가 열심히 대주는 대로,
때리고, 또 때리는 짓만, 12년을 계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 "운명"이라는 호랑이에게 무자비하게 두들겨 맞으면서 깨우친 교훈

저는 언제나, 4-5마리 이상의 호랑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생활고, 검찰, 딸아이의 뇌수종, 남편의 중풍과 신장병,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모두 합하면, 제 운명이 됩니다.

8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30살에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죽고,
33살에는 아들을 뇌종양으로 죽이고, 36살에 낳은 딸아이는 뇌수종이 되고,
42살에 사법피해자가 되었고, 43살에 밥줄이 끊겨 버린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철이 들면서부터 50대 중반이 된 지금 이 순간까지,
제 운명은 지독한 악운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지겨워서, 호랑이 우리에서 도망칠 궁리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죽이고 난 후, 모진 운명에서 도망치려고 하면 할수록,
호랑이는 더더욱 모질게 뒤쫓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었습니다.

열심히 뒤쫓아오는 호랑이를 물리치는 방법은,
포수가 되거나, 사육사가 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작정 도망만 칠 것이 아니라,
포수가 되고, 사육사가 되는 비법을 터득해서,
호랑이들을 데리고 놀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었습니다.

호랑이와 더불어 사는, 포수와 사육사가 되기로 작정한 시점에서
검찰 비리에 희생된 것이었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호랑이를 자유자재로 데리고 노는
"포수"와 "사육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은, 틀림이 없는 철칙입니다.
적을 알아야 하고, 나 자신도 철저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호랑이를 데리고 놀 수 있습니다.

14. 피 흘리지 않고, 검찰의 항복을 받아낼 수 시기

평상시,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입니다.
평상시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상머슴이 아닙니다.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깡패두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기 위해, 표를 구걸할 때에는,
감히, 깡패 두목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손하게, 국민의 상머슴으로 살 것을 약속합니다.
국민을 위해 피와 살을 바치겠노라고, 공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분명히,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권력을 장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공공연히(?)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일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연히,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후보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말만 앞세우고 있는지,
정말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에, 무관심한 국민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반드시 확인하고 싶어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사법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쳐댑니다.
"사법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정치개혁은, 사기에 불과하다!"고.
그것은, 억울한 자들의 아전인수 식 주의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혁을 소원하게 된 이들이, 체험에서 얻게된 결론입니다.

사법피해자가 되지 않았다면,
각 정당의 입장과 자세를 비판할 능력을 갖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법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사법개혁에 관심을 갖게됐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정권마다 어떤 식의 개혁(살인)만 감행하는지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얻게 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이 사법개혁을 요구해야할 시기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피 흘리지 않고, 민중혁명에 성공하는 길이다!

15. 대한민국의 개혁이 끝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

국민이 법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국민이 모두, 법 박사가 될 것입니다.
법 박사가 돼버린, 똘똘한 국민을, 정권마다 속여먹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이 법을 혐오하도록 만드는 것이, 독재정권 성립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제치하와 독재정권 30년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혐오하도록, 세뇌 당한 국민입니다.
사법피해자가 되기 전까지, 법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고맙게도(?), 사법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법은 나를 통치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사기정권의 마수에서 벗어나려면, 법부터 고쳐야 한다!"
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은, 사법피해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의 법률투쟁 12년은,
"법에 대한 혐오를 적극적인 애정으로 돌려놓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무관심은 지독한 애정과 통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낙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마다, "법은 모르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마다 대통령 후보의 개혁의지를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결국, 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저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대하여 무심했기 때문에,
"개혁〓사법개혁"이라는 등식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종교 지도자들이
사법개혁이 바로 개혁을 의미한다는 사실만 정리해 주셨다면,
우리 국민은 사법개혁을 적극적인 애정으로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등식"을 일러주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개혁이 끝도 없이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16. 검찰의 못된 짓이,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었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분석이 끝나면,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언론과 사회단체들이,
사법개혁에 앞장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만 난무한다면
아무런 사심도 없는 학생들과 함께,
올바른 여론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대학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희망이었습니다.

문제는, 제 생각이, 간단명료하게 정리되지 못했고,
제 생각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고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검찰이 악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깨우침과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정리되자,
검찰의 악독함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못된 짓! 실컷 해라!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다!
악독한 검찰은 반드시 때려 잡아야할 요물에 불과하다
네 놈들의 그 못 된 짓이야말로, 때려잡아야 할 명분이 된다!"
그처럼 결론을 내리자,
검찰이 못된 짓을 할 때마다, 치를 떨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를 사법피해자로 만들어서, 사법개혁을 연구하도록 만든 것에
오히려 감사하고 싶은 지경입니다.

못된 운명을 받아들이면,
호랑이를 사냥하는 포수도 될 수 있고,
호랑이를 사육하는 사육사도 될 수 있습니다.

못된 운명에 무작정 쫓길 것이 아니라,
포수가 되고, 사육사가 돼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못된 운명을 즐기면서 살면, 됩니다.

17. 검찰비리를 방치하겠다는 대통령 후보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을 개혁하려면, 검찰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30년 전에 말살해 버린 검찰권 견제책을
되살려 놓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검찰 비리를 외면하고,
검찰권 견제책을 되살리는 일을 외면하면서
개혁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독재정권을 위해 철저히 봉사했던 검찰입니다.
검찰이라는 칼에는 온갖 더러운 때와
민주투사들이 흘린 피가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그 더러운 칼을 무지막지하게 휘둘러 대는 것은
정적제거에 불과합니다.

그런 짓을, 개혁이라고 인정해줄 국민은, 없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검찰을 정비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서대원 사건은,
"검찰이 진상을 절대로 은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의 죄악상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책무, 사법피해자의 임무를 분명히 자각한 후,
검찰개혁을 10년이나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해온 사람을
이 나라의 대통령 후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단순한 사법피해자"
로 취급해 버리고 마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을, "개혁의지가 투철한 인격자"로 대접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검찰개혁안에 무관심할 국민은 없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절대적인 힘과 빽이 됩니다.

18. 대한민국의 운명은 국민의 의지로 개척해야 합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무작정 호소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방법"을
찾아내거나, 개발해 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연구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잘 활용하면 되겠다!"
그것이, 1997년도의 대선을 지켜보면서 얻게된 결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열심히 연구해 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치중했던 일이, 저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정리해 두고,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피력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두는 일이었습니다.

1986년도의 저는, 수술비 200만원을 구하지 못해,
딸자식을 죽일 뻔했던, 참으로 한심한 수준입니다.
1989년, "저작권법"이라는 책을 사왔는데,
"까만 것은 글씨, 하얀 것은 종이"였습니다.

저의 법률투쟁은, 돈도, 실력도, 능력도 없는
빈손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저에게 있었던 것은,
"내 운명은 내가 극복해야 한다!"는, 깨우침뿐이었습니다.

제가 죽도록 고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너무 무지한데다가, 너무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미리미리 대비해 두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고생하는 것입니다.

저의 운명은, 저 자신의 실력과 의지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은, 국민의 의지와 실력이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 부정부패를 때려잡는 포수가 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국민을, 사기와 기만술로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권을, 대의명분으로 슬기롭게 사육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운명은, 우리들 자신이 개척해야 합니다!

서기 2002년 6월 12일. 삼가 김경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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