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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진영 작성일13-06-21 10:34 조회4,4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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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P O R T
(제목 : 속담과 한국인의 법 문화)
과목: 물권법 총론
담당교수:김재문 교수님
소속: 행정학과 3학년
학번: 20012079
이름: 곽진영
헌법
원래는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조직하고 제한하는 기본권을 말하나, 인권을 보장하는 근대이후로는 국민의하고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가야만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변하고 있다.
1470년부터 만든 경국대전은 1485. 1. 1부터 최종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나, 프랑스의 마그나 카프타(1215년)에서 귀족의 권리보장 못지 않게 더 광범한 양반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재판청구도 일정한 경우 외에는 노비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왜냐하면 이미 법치주의가 확립된 국가로서의 헌법인 경국대전과 일반 형법인 직해대명률(1395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의 명칭으로 기본법전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효력이 없어진 후 대한제국의 헌법인 홍범 14조가 나오다가, 1910년 일제 강침후 수입된 헌법이 시행된다. 그 후 1948년 7. 17일부터 공포되자 효력을 발생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게 된다. 이 후 1987년 10월 29일(6공화국)까지 고치게 되었다.
조선왕조의 법전편찬의 정신을 보면, 최항 선생은 경국대전 전문에서 백성들의 마음에 합치되니 참으로 아름다운 법이다. 서거정 선생의 기축경국대전서문에서는 하늘의 명령과 민심에 합치되는 영구법을 만들어 잘 지키므로 무궁한 국법질서와 복지적 이상국가가 된다고 한다. 권건 선생의 대전속록서문을 보녀 덕으로 이끌고 예를 바로 잡아 국민의 평화와 복지를 위한다고 하고, 김정국 선생의 경민편서문에서는 옛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에서 형벌과 법을 만든다고 한다.
그 외 기본권에 관한 헌법에 관한 속담이 많으나 중요한 몇 개의 요소만을 다루어 보자
국민주권주의 : 민성이 천성이며 대중을 잃으면 나라도 잃는다.
나라는 백성이 근본이다.(국민주권)
인간의 존엄 : 내 몸이 귀하다 하여 남을 천시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라
법 : 법대로만 일을 해야 한다.
법은 나라의 명령이다.
법치주의 : 임금도 법 앞에서는 사정이 없다.
법을 두려워 하면 날마다 즐거워 진다.
행정법
1. 중앙 행정·공무원법
행정이란 법의 내용을 지키면서 국가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국가 작용이자 입법, 사법이 아닌 공무를 말한다.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에서는 78개 행정 항목 중에 70개 항목이 중앙행정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다. 대표적으로는 경관직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법은 1963. 4. 17 제정후 13번 이상 고친 국가공무원법을 위시해서 여러 종류의 법령이 있다.
공무 : 공사를 먼저하고 사사로운 일은 나중에 해야 한다.(선공후사)
공사를 속이면 날마다 근심스럽게 된다.(송은유고)
공무원 채용 : 걷는 참새를 보면 그해 大科를 한다.(임금이 주관하는 고급공무원 공채시험 인 과거에 합격한다는 것을 말함)
공무원 임용 : 모처럼 벼슬을 하니까 난리가 난다.(복 없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마가 끼임)
공무원 : 청백리 똥구멍은 송곳 부리 같다.(청렴결백한 공무원)
봉급 : 봉녹을 후하게 주면 의로운 사람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장관 : 대신댁 송아지 백정 무서워 할 줄 모른다.
개 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살랬다.
2. 지방행정·공무원법
감사 : 감투(관직) 덕이다.(벼슬 덕)
감투 마다는 놈 없다.(누구나 벼슬을 하고 싶어 한다.)
도지사 : 관찰사 닿는 곳이 선화당이다.(가는 곳마다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고급공무원 : 고관이 되면 부자가 된다.(음성 수입이 많아 부자가 된다.)
공무원 : 사또 밥상 같다.(진수성찬)
사또 밥상에 간장 종지 같다.(요직)
군수 : 원님은 책방에서 춘다.
현감이면 다 과천 현감이라더냐
도지사(감사) : 감사가 행차하면 사또만 죽어 난다.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사또 : 사또님 말씀이야 다 옳습지.
지방자치단체장 : 고을에 원님 든 폭이나 된다.(사람들이 모여서 혼잡함)
지방자치단체 : 고을이 크면 헤적헤적한다.(잘 나지 않은 사람이 잘난체 한다.)
포도청 : 포도청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
민법
1. 총 칙
민법의 총원칙, 제 1조 ∼ 184조
관습 : 낡은 관습은 깨끗이 씻어 버려야 한다.
과실책임 :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도로 받게 된다.
신의성실 : 한 번 승낙한 말은 천금같이 무겁다.
한 번 약속한 말은 신망을 잃지 말라
권리남용 : 남을 해롭게 하고 자기를 이롭게 하면 끝끝내 후손이 번영하지 못한다.
법률행위 : 세 번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하라
표시행위 : 겉 보고는 속 모른다. 겉 본 속이다.
의사표시 : 귀로 듣더라도 입으로 말 하지 말라
2. 물건법
물건으로부터 자기만 직접 이익을 얻는 권리로서 민법의 제 2물권편에는 제 185∼372조 까지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물권법조문에 없는 물건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거의 대부분이 법조문에 어긋나는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무주물 선점 : 개똥 참외도 먼저 맡은 놈이 임자다.
소유권 : 제 것 있어야 큰소리도 친다.
제 논에 물 대기
유실물 습득 : 백성들이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길에 흘린 물건은 줍지 않는다.
부동산·집 : 집구석이라고 바늘하나 감출데가 없다.
토지 : 땅 파먹고 산다.
송곳 박을 땅이 없다.
3. 채권법
채권이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채권이 생길려면 약속을 하든지 의무없이 남의 일을 보살펴 주던지 아무런 권리도 없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대신 자신이 이익을 보는행위나 일부러 하거나 모르고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거래 : 친구간에는 거래를 말랬다.
채권행사 : 왜채에 문전옥답 날리듯 한다.
채무 : 빚 졸리는 것 보다 굶고 안 졸리는 것이 낫다.
채무불이행 : 빚 지고 거짓말 않는 놈 없다.
불완전 이행 : 일전오리 밥먹고 한푼 모자라 백번 사정한다.
계약 : 남과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계약서 : 돈만 있으면 염라대왕 문서도 고친다.
매매 : 내 물건이 좋아야 팔린다.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사람도 있다.
임대차 : 마당 빌린 놈이 안방까지 빌리란다.
부당이득 : 남의 술로 제사 지낸다.
손해배상 : 남의 고기 한점 먹고 내 고기 열점 준다.
4. 가족법
혈연과 운명으로 맺어진 구성원들의 가족생활관계에 관한 법. 조선왕조에서는 가문을 소중히 하고 효를 숭상하는 남자위주의 대가족제도속에서 집안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가장의 명령에 전 가족이 복종하는 가장의 권리의무가 강했다. 현행민법은 남녀평등과 인권존중의 정신으로 가장의 권한도 거의 없애버리면서 크게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나뉘어 있다.
가장 : 일 안하는 가장
결혼 : 가마타고 시집가기는 다 틀렸다.
같은 값이면 처녀 장가다.
동거의무 : 칠십이 되면 방이 달아 진다.(각방을 써도 된다.)
부부 : 부부싸움은 말리지도 못한다.
이혼 : 가는 년이 물 길어다 놓고 갈까?
친족 : 가난한 놈은 일가도 없다.
교수님! 죄송해여... 제가 물권법 시험을 치고 집에(서울) 바로 올라오는 바람에 직접 레포트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넓으신 교수님의 아량 부탁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
(제목 : 속담과 한국인의 법 문화)
과목: 물권법 총론
담당교수:김재문 교수님
소속: 행정학과 3학년
학번: 20012079
이름: 곽진영
헌법
원래는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조직하고 제한하는 기본권을 말하나, 인권을 보장하는 근대이후로는 국민의하고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가야만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변하고 있다.
1470년부터 만든 경국대전은 1485. 1. 1부터 최종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나, 프랑스의 마그나 카프타(1215년)에서 귀족의 권리보장 못지 않게 더 광범한 양반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재판청구도 일정한 경우 외에는 노비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왜냐하면 이미 법치주의가 확립된 국가로서의 헌법인 경국대전과 일반 형법인 직해대명률(1395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의 명칭으로 기본법전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효력이 없어진 후 대한제국의 헌법인 홍범 14조가 나오다가, 1910년 일제 강침후 수입된 헌법이 시행된다. 그 후 1948년 7. 17일부터 공포되자 효력을 발생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게 된다. 이 후 1987년 10월 29일(6공화국)까지 고치게 되었다.
조선왕조의 법전편찬의 정신을 보면, 최항 선생은 경국대전 전문에서 백성들의 마음에 합치되니 참으로 아름다운 법이다. 서거정 선생의 기축경국대전서문에서는 하늘의 명령과 민심에 합치되는 영구법을 만들어 잘 지키므로 무궁한 국법질서와 복지적 이상국가가 된다고 한다. 권건 선생의 대전속록서문을 보녀 덕으로 이끌고 예를 바로 잡아 국민의 평화와 복지를 위한다고 하고, 김정국 선생의 경민편서문에서는 옛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에서 형벌과 법을 만든다고 한다.
그 외 기본권에 관한 헌법에 관한 속담이 많으나 중요한 몇 개의 요소만을 다루어 보자
국민주권주의 : 민성이 천성이며 대중을 잃으면 나라도 잃는다.
나라는 백성이 근본이다.(국민주권)
인간의 존엄 : 내 몸이 귀하다 하여 남을 천시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라
법 : 법대로만 일을 해야 한다.
법은 나라의 명령이다.
법치주의 : 임금도 법 앞에서는 사정이 없다.
법을 두려워 하면 날마다 즐거워 진다.
행정법
1. 중앙 행정·공무원법
행정이란 법의 내용을 지키면서 국가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국가 작용이자 입법, 사법이 아닌 공무를 말한다.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에서는 78개 행정 항목 중에 70개 항목이 중앙행정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다. 대표적으로는 경관직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법은 1963. 4. 17 제정후 13번 이상 고친 국가공무원법을 위시해서 여러 종류의 법령이 있다.
공무 : 공사를 먼저하고 사사로운 일은 나중에 해야 한다.(선공후사)
공사를 속이면 날마다 근심스럽게 된다.(송은유고)
공무원 채용 : 걷는 참새를 보면 그해 大科를 한다.(임금이 주관하는 고급공무원 공채시험 인 과거에 합격한다는 것을 말함)
공무원 임용 : 모처럼 벼슬을 하니까 난리가 난다.(복 없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마가 끼임)
공무원 : 청백리 똥구멍은 송곳 부리 같다.(청렴결백한 공무원)
봉급 : 봉녹을 후하게 주면 의로운 사람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장관 : 대신댁 송아지 백정 무서워 할 줄 모른다.
개 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살랬다.
2. 지방행정·공무원법
감사 : 감투(관직) 덕이다.(벼슬 덕)
감투 마다는 놈 없다.(누구나 벼슬을 하고 싶어 한다.)
도지사 : 관찰사 닿는 곳이 선화당이다.(가는 곳마다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고급공무원 : 고관이 되면 부자가 된다.(음성 수입이 많아 부자가 된다.)
공무원 : 사또 밥상 같다.(진수성찬)
사또 밥상에 간장 종지 같다.(요직)
군수 : 원님은 책방에서 춘다.
현감이면 다 과천 현감이라더냐
도지사(감사) : 감사가 행차하면 사또만 죽어 난다.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사또 : 사또님 말씀이야 다 옳습지.
지방자치단체장 : 고을에 원님 든 폭이나 된다.(사람들이 모여서 혼잡함)
지방자치단체 : 고을이 크면 헤적헤적한다.(잘 나지 않은 사람이 잘난체 한다.)
포도청 : 포도청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
민법
1. 총 칙
민법의 총원칙, 제 1조 ∼ 184조
관습 : 낡은 관습은 깨끗이 씻어 버려야 한다.
과실책임 :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도로 받게 된다.
신의성실 : 한 번 승낙한 말은 천금같이 무겁다.
한 번 약속한 말은 신망을 잃지 말라
권리남용 : 남을 해롭게 하고 자기를 이롭게 하면 끝끝내 후손이 번영하지 못한다.
법률행위 : 세 번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하라
표시행위 : 겉 보고는 속 모른다. 겉 본 속이다.
의사표시 : 귀로 듣더라도 입으로 말 하지 말라
2. 물건법
물건으로부터 자기만 직접 이익을 얻는 권리로서 민법의 제 2물권편에는 제 185∼372조 까지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물권법조문에 없는 물건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거의 대부분이 법조문에 어긋나는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무주물 선점 : 개똥 참외도 먼저 맡은 놈이 임자다.
소유권 : 제 것 있어야 큰소리도 친다.
제 논에 물 대기
유실물 습득 : 백성들이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길에 흘린 물건은 줍지 않는다.
부동산·집 : 집구석이라고 바늘하나 감출데가 없다.
토지 : 땅 파먹고 산다.
송곳 박을 땅이 없다.
3. 채권법
채권이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채권이 생길려면 약속을 하든지 의무없이 남의 일을 보살펴 주던지 아무런 권리도 없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대신 자신이 이익을 보는행위나 일부러 하거나 모르고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거래 : 친구간에는 거래를 말랬다.
채권행사 : 왜채에 문전옥답 날리듯 한다.
채무 : 빚 졸리는 것 보다 굶고 안 졸리는 것이 낫다.
채무불이행 : 빚 지고 거짓말 않는 놈 없다.
불완전 이행 : 일전오리 밥먹고 한푼 모자라 백번 사정한다.
계약 : 남과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계약서 : 돈만 있으면 염라대왕 문서도 고친다.
매매 : 내 물건이 좋아야 팔린다.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사람도 있다.
임대차 : 마당 빌린 놈이 안방까지 빌리란다.
부당이득 : 남의 술로 제사 지낸다.
손해배상 : 남의 고기 한점 먹고 내 고기 열점 준다.
4. 가족법
혈연과 운명으로 맺어진 구성원들의 가족생활관계에 관한 법. 조선왕조에서는 가문을 소중히 하고 효를 숭상하는 남자위주의 대가족제도속에서 집안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가장의 명령에 전 가족이 복종하는 가장의 권리의무가 강했다. 현행민법은 남녀평등과 인권존중의 정신으로 가장의 권한도 거의 없애버리면서 크게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나뉘어 있다.
가장 : 일 안하는 가장
결혼 : 가마타고 시집가기는 다 틀렸다.
같은 값이면 처녀 장가다.
동거의무 : 칠십이 되면 방이 달아 진다.(각방을 써도 된다.)
부부 : 부부싸움은 말리지도 못한다.
이혼 : 가는 년이 물 길어다 놓고 갈까?
친족 : 가난한 놈은 일가도 없다.
교수님! 죄송해여... 제가 물권법 시험을 치고 집에(서울) 바로 올라오는 바람에 직접 레포트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넓으신 교수님의 아량 부탁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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