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m1

우리의 전통문화를 아끼고 발전시키는 법률이 없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21 10:35 조회4,225회 댓글0건

본문

> 조대현 학생보아요
>
>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갈쳐달라는 말이군요.
>
> 선생님은 지금 원고를 쓰기위해 시간이 없어서 길게 도와 줄 수가

없군요
>
> 나의 이 홈페이지의 안내문과 소개한 글들을 읽어보면 왜 한국전통

민족문화의광장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전통민족문화를

계승.발전.창달시켜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답니다.
>
>그리고 이 자유게시판의 유사한 답변들을 찾아서 꼭 읽어보기

바람니다.
>
> 제일 먼저 전통문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답니다.
>
>우리 헌법 제 9조는 전통문화 민족문화를 계승.발전 창달시켜라고

정부에게 명령을 하고 있답니다.
>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알맞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
>그래서 만든 대표적인 문화예술진흥법 1조이하 몇조만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된답니다.
>
>여기에서는 문화의 정의를 내리고 있답니다.
>
>문화란[문학,예술등..만을 문화라고 한다]라는 취지의 정의를

정해놓았답니다.
>
>그런데 국어사전의 문화의 정의와는 다르답니다.
>
>헌법에서 말하는 문화는 국어사전의 의미를 말한답니다.
>
>그리고 세계 각국의 문화에 대한 정의와 국가의 사업은 전부

국어사전의 문화의 뜻으로 문화를 아끼고 발전시킨답니다.
>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학.예술비슷한

것만 문화라고 하며 아끼고 기금을 받아서 이런 분야에만 돈을 수

백억이상 오랫동안 써 왔답니다.
>
>이 법에 의해 돈을 지원받던 문화예술진흥원은 문학예술분야

이외의 문화는 아끼거나 발전시키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라는 정의 속에 들어있지않는

분야는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학.예술분야등이 아니면 1원

도 지원해 주지 않을 수 밖에 없겠지요...
>
>그래서 우리사회의 공식적이 비공식적인 거의 모든 국내의

문화행사는 문학.예술에 편중되고 상대적으로 나머지의 문화는

짓밟히거나 천시되거나 경시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법률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눈먼장님같이 4500만의 국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에 전통문화가 골고루 발전이 되지 않는답니다.
>
> 그래서 나는 문화예술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란 인간의 공동생활 전체를 말한답니다.
>
>그런데 유독 문학 예술만 문화라면,,,

다른 인간의 지혜로운 삶은 동물의 생활이란 말인지...
>
> 허준선생의 드라마를 보고 전통의 한의학의 그 깊이와 그 정신을

우리모두는 감동하였답니다.
>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을 해석해 보면, 한의학이 문학.예술이 아니므로

전통문화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정의를 내리도록 해 놓았답니다.
>
> 경국대전의 그 정신은 훌륭하답니다.

500여년을 지탱하게한 ,미국 최초 헌법보다 약 300년이나 앞선 우리

조상들이 만든 천부인권평등사상과 애민사상과 백성의 생명을 소중히

인간다운 삶을 이상으로 하는 조선왕조의 헌법이랍니다.

경국대전은 문학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조선왕조의 헌법전이며 이를
>
>중심으로 한 삶을 법문화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법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을 헌법9조에 의해 법률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이나라에는 그런 법률이 아직도 없답니다.
>
>이런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팔고 빚쟁이가 되고 셋방살이에 가난을 면치못하여 더 이상

연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
>모든 인간의 삶 자체가 문화라고 한답니다.
>
>문학.예술은 물론이고,정치.법.경제.철학.종교.역사.기술등 모든

인간의 정신적인 삶.물질적인 삶 모두를 통틀어서 문화라고 한답니다.

즉 동물들의 본능적인 자연에만 순응하는 원시적인 생활과 구별하는

인간의 자연을 극복하고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 변화시키고 발전하는

인간들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랍니다.
>
>그러므로 문화예술이란뜻은  문화+예술이란 뜻입니다.
>
>그런데 문학 예술등만 문화라고 한다면,그것은 문학예술문화라고

불러야 한답니다.

문학예술만 진흥하는 법은 문학예술문화진흥법이라고 해야 한답니다.
>
>그러나 문화(정신문화+물질문화)+예술진흥법이라면서,문학예술

진흥만 한다면...
>
>양두구육이라는 셈이지요.
>
>지원금을 받아서 모든 전통문화와 예술문화에 골고루 지원하지 않고

문학예술에만 지원한다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할 시간이 없답니다.
>
>전통문화의 지혜를 계승.발전.창달시켜서 국제경쟁력을 높혀서 잘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에 헌법 9조에 적어놓았고, 그래서 국가의

세금같은 공금으로 기금을 수백억이상 모아 오랫동안 지원을 해

주었는데...
>
>문학예술에만 집중적으로 한정해서 행사하고 지원하는 문화예술

진흥법만으로 이나라의 전통문화가 아껴지고 발전되는줄 아는 이런

바보들이 많은 공동체에는 이 이상 전통문화가 아껴지고 발전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
>이런 사실을 나는 법학자로서 이나라 발전이 전통문화를 이렇게

천시하고 무시하고 무지하기에 이 홈페이지의 명칭을 한국전통민족

문화의 광장이라고 하였답니다.
>
>한국전통문학예술문화의 광장만으로는 전통문화를 골고루 아끼고

발전시킬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
>그리알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자각하여 하루빨리 한국전통

민족문화진흥법을 만들어서 골고루 알고 지원해서 아끼고 발전하여

우리 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하루빨리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답니다.
>
>이런 사실보다 더 전통문화를 아끼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급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
> 그렇게 될려면 이런 사실을 우리국민 모두가 깨닫고 자각하여

법률을 만들도록 나서야 된답니다.나 혼자가 할 수는 없는

일이랍니다.
>
>그래도 홈페이지라도 만들어서 노력하고 있지 않는지요.
>
>그럼 열심히 노력하여 이나라의 자랑스런 전통문화를 정확히 잘

알고 활용하여 자랑스런 한국인이 되고 경쟁력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이만
>
>안녕

김재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