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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공시방법에 관해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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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미 작성일13-06-21 10:40 조회3,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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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에 교수님 강의를 들은 학생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은 어떠신지..

다름이 아니라..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겨서..

분묘기지권의 공시방법에 관해서..
분묘기지권을 인정 받으려면 시신과 봉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평장과 암장은 불인정 한다고 되어있지요. 봉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것은 공시의 방법으로서 타인에게 이곳에 분묘가 존재 한다는것을 알리는것으로 이해 되는데,그렇다면 봉분이 없이 평장으로 시신을 안치하고 비(비목,비석등)를 설치하면 분묘기지권을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즉 공시의 방법으로서 봉분이 아닌 비를 설치해도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궁합니다. 물론 실제에서는 발생할 확율이 거의 없는 일이지만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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