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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상권으로서의 분묘기지권에 관한 엣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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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작성일13-06-21 10:40 조회4,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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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중심판례

대판 1967. 10.12 <67다 1920>
대판 196. 3. 8. <4294민상804>

자세히는 곽윤직,물권법 민법강의2, 박영사, 395면: 1989


특수지상권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은
요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묘제양식은 봉분이 있어 자연스럽게 인식할수 있다.

판례도 < 암장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고
분묘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수 없다>고 본다.

장군석이나 다른 표식이 있다하더라도 봉분이라는 형태와
시신이 없는 것은 분묘라 할것이 아님.

자료제공: http://cafe.daum.net/kro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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