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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장진욱군 보게(유교사상이 입법에 미친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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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4 10:56 조회2,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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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욱군 보게.
전통사상에 관심을 갖으니 너무 반갑고 자네가 진정한 이나라의 주인이자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자세를 갖는것 같다네.그러나 알고 나서는 장점을 이어받고 우리 사회속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엄청난 전통민족정신문화 계승.발전 창달이라는 문제가 놓여있다네.이것은 우리 헌법 제 9조에서 정해 놓았으나 국회의원들이 로비가 없으면 법을 잘 만들지 않으니 이것은 자네들의 몫이라 생각되네.

정치사상과 입법(사법.행정)정신에 관해서는 내가 연재 발표하고 있는 1999년도 사법행정 7.8.9.10.11월호와 앞으로 나올 12호.내년1.2.3...월호등 내년도 1년 넘게 발표할 전통법의 상세한 내용을 참고해 보기 바란다네.

먼저 유교사상의 내용중 정치사상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본다면,
조선의 유교정치는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는 인간다운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도자는 스스로 도덕을 실천할 인격을 수양해야 하며(예치주의.덕치주의.왕도정치.선비정신.청백리사상),백성을 임금의 하늘이자(民者君之所天) 나라의 근본으로 생각하고(천명사상.君以民爲天.國爲人爲本.民惟邦本),백성들은 어리석은 임금을 교체할 권리가 있으며(혁명사상),임금의 잘못된 언행은 언제든지 지적하고 고치도록 보좌하는 견제제도를 설치하여 임금의 실언과 잘못을 사사건건 옆에서 시정하고,왕명을 철회하도록 직언을 하는 공직자들 두었으며(사간원.간관),항상 하늘을  두려워 하듯이 백성들의 말과 행동(민심과 여론과 백성들의 민원)을 보살피고 백성들의 여론은 하늘같이 두려워 하였으며(민심이 천심이라는 여론정치),원칙적으로 하늘이 백성을 낼때에 귀천의 구별은 없었다는 천부인권평등사상(天之生民 本無貴賤上下)을 가지고 있었으나,후천적으로 범죄를 저지러거나 능력(명분)의 차이로 신분을 차별하는 양반상놈.노비제도도 있었으나(엄격한 신분제도),이면에는 노비도.중도 하늘이 낸 백성이며(況奴婢雖賤 莫非天民也.승亦天民也) 모든 백성들은 동등하게 돌보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임금과 모든 정치가인 공직자들에게 다 요구되는 기본정신이었다네.

그러므로 조선8도의 모든 백성들은 모두 임금과 신하들의 다 같은 어린 자식이지(赤子).전라도나 경상도등 어느 특정도의 백성을 더 잘되게 더 많이 보살핀다는 생각은 조선의 정치사상속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네.편가르기는 망국행위일세.그리고 임금은 백성을 대하기를 언제나 자신의 갖 태어난 어린 자식들처럼 보살펴야 하며,백성들이 고통을 느끼면 정치가도 같은 한 마음이 되어 솔선수범하였고(위민사상.애민사상.복지정치),인간다운 도덕성을 상실하면 부끄러움을 알게 하기위해,최소한의 형벌을 가하되(태형.장형;매를 때림).규격에 어긋난 형벌도구를 사용하면 처벌하였으며(형벌남용처벌), 범법자가 나오지 않도록 ,감옥이 텅텅빈 상태를 최고의 이상정치라 생각하고, 범법행위를 하기전에 충분한 도덕교육을 병행하는(삼강오륜.이륜행실도.오륜행실도.소학.효행록.경민편등의 출판보급) 법치주의(경국대전.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등의 법전편찬)를 가졌으며,법을 적용하거나 형벌을 가할 때에도 항상 조심하고 불쌍히 생각해야 하며(欽恤정신),특히 교도소의 죄수에 까지 불쌍한 마음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었다네.

그리고 법의 해석인 재판에 있어서는 임금도 한오라기 털끝만큼이라도 함부로 법을 위반하거나 무시하거나 간섭할 수 없었으며(경국대전에 의한 입법절차 준수.공정한 재판),증거재판을 통해 백성들의 민원과 억울함을 보살폈으며,권력남용의 공직자는 사정없이 법을 통한 처벌을 하였으며(암행어사 파견.공무원범죄관할관청;사헌부),수령을 임명할 때에 임금은 직접 수령(시장군수등)을 임금앞에 불러서 백성을 위한 7가지 할일(수령7사;七事)을 외우지 못하거나, 뜻을 모르면 그자리에서 임명장이 박탕시키기도 하였고,탐관오리는 자손만대로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으며,동시에 국가나 사회에 끼친 물질적인 피해는 원칙적으로 다 공직자들이 다 배상하도록 하였고 못하면 심지어는 온가족이 종이되어 강제노동으로 그 댓가를 치루어야 할 정도로 공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다네.그래서 지금처럼 수 억이나 수 십억이나 수 백억이나 수천억의 공금을 잘못 집행하거나 낭비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네.동시에 불량건축물로 인해 사람이 죽으면 원칙적으로 사형을 시키니 어찌 불량건축물이 만들어 졌겠는지...그리고 5년이내 건축물에 이상이 없으면 포상을 하였다네.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은 공금유용이나 낭비나 나라살림살이를 아무렇게 하여,나라의 반이 망해도 지금의 법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어느시대의 공직자들이 더 공익을 소중히하고 백성들을 위한 민주적이며 책임지는 정치나 살림살이를 하였는지....

그리고 도덕적이고 가장 순수한 인간적인 모범을 실천한 사람은 국가적으로 장려와 포상을 하였기에 조선왕조는 중국보다 더 길게 500여년이나 단일정부가 유지.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네.우리는 지금 조상의 전통정신을 정확히 알기나 하는지...아니면 알고도 실천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치들을 하는지...국가를 강하게 만들려면 국민들의 정신과 공직자들의 정신이 훌륭해야 훌륭한 문화가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입법을 할 경우에는 조선왕조 500여년간 원칙적으로 모든 법은 백성들에게 피해나 부작용이 가지 않게 미리 시대에 맞고 백성들에게 편리한 영구히 시행할 이상적인 법을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신중하게 법을 만들고 고쳤다네.실록에 보면
태종7년(1407년)에 형조판서 김희선.사헌부대사헌 성석인 사간원 우사간대부 오승등이 상소하기를"법은 비록 옛날 법이라도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폐법(악법)입니다(法雖古而 民不悅則弊法也)"라고 하고,성종24년(1492년)에는 윤필상 노사신등이 건의하기를 "법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편리하도록 해야 하는데(法者要使便於民)..."중종10년(1515년)에는 신용개.박렬등이 임금에게 의논드리기를"법이라는 것은 당시의 세상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니,마땅히 참작하고 빼고 보태어서 시대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만약 폐해가 있어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 말류를 장차 무엇으로 구제하겠읍니까(法者 所以濟時務 當斟損益 如時宜之 若弊而不改 則其襪流將何以救之)"라며 조선시대에도 백성들이 기뻐하고 백성에게 편리하며 시대에 맞게 만들어야 법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령.조례.규칙등 주에 국민들이 기뻐하기는 커녕 불편하게 생각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령.조례규칙들이 몇종류에 몇개의 조문들이 될른지...이것을 알려고나 하는지...

성종21년에 구숙손과 이수공이 "법이란 백성을 위한 것인데 법을 세워서 백성이 불편해 하면 고치는 것이 뭐가 불가능하겠읍니까?(성종 21년;1490년 1월27일;法者所以爲民也 法立而 民不便則改之 何不可之有).성종 25년(1493)에 병조판서 성준 병조참판 박안성 병조참의 허계.병조참지 박원종선생등이 임금에게 건의하기를"대저 법이라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만세에 폐단이 없어야 하니 만일 백성들에게 불편함이 있다면 비록 법을 정한 후에라도 고쳐야 하는데 어찌 고치치 않으면 않되는 줄 알면서 고의로 고치치 않읍니까?"(성종25년;1494년 8월26일;夫法者 期於便民 而萬世無弊也 如有不便於民 則雖定法之後 亦有豈之 安有知其不可 而故爲不改哉)라며 왕명으로 이미 시행한 잘못된 병적조사등을  국방력강화와 가난한 백성들간의 안정된 동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병적(兵籍)조사 관리등 군인사법의 불합리한 규정과 병과(兵科)의 부당처분을 시정하도록 한다네.그리고 1521년에 중종임금이 말하기를"내가 진실로 조상들이 만든 법을 고칠려고 하는 것은 아니나 백성들에게 폐단이 있기에 부득불 고쳐야 될 것을 고칠려고 한다.군액이 많아 백성이 매우 고통을 받는 것 같은 것은 그대로 두고 고치치 않으면 안된다"(중종 14년.5월6일)고 한다네.

그리고 명종 6년(1551년)에는 영의정과 좌의정의 의견을 사인이 임금에게 알리기를"법이란 반드시 민정(백성들의 사정)에 따라야 하는데 싫어하면 꼭 강행할 것이 못된다(法必沿情 不悅則不必强行)"고하여 백성의 편에서 만든 법도 시행을 중지하도록 하였다네.그리고 중종15년에는 이항이 아뢰기를"법이란 인정과 시세에 맞아야 합니다(夫法...合於人情時勢 而後可也)"라며 국민들의 양심에 합치해야 하고,시대에 맞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네.

성종 19년(1488년)에는 거평군 이복이 상서하기를"법이란 다듬어가며 통용될 수 있게 하여 백성들에게 알맞도록 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고...백성들에게 알맞도록 하지 못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夫法者 更而通之 宣於民者爲良 ...不宣於民 非法也)"라고 하였다네.

아마도 백성들에게 좋은 법은 제처두고, 정당의 이익과 정당이 권력을 쥐거나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법을 만들기에 더 정치가들에겐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선거때에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 백성을 위한 법을 폐기시킨다면... 이게 민주적인 입법사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지...백성을 위한,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가들의 바람직한 입법정신이라고 평가 할 수가 있겠는지...

조선시대에도 물론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겠지만,결국은 백성을 보호하여야,백성이 있어야 나라도 있고,백성이 잘 살고 농사가 잘 되어야 세금도 거둘수가 있기에 이런 의미의 입법은 당연히 치밀하게 되어 있다네.그래서 탐관오리들의 뇌물착복과 민폐를 방지를 위한 온갖 의논과 토론이,그리고 각종의 공의무인 세금과 강제노동이나 병역의무등 백성들의 온갖 불편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전국적인 여론과 경험과 사례를 임금과 신하들이 조선500여년동안 토론을 하고 이론을 주장하여 백성을 위하고 백성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법을 만들어 나갔으며,이런 법은 후일 폐단이 덜 발생하는 영구히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했다네.그래서 법을 만들면 오래동안 사용하되 만들어놓고 시행도 못하는 법은 상상도 못한다네...

그래서 30년이상 조선왕조 이후 90여년 동안 갈고 닦은 경국대전의 조문은 지금도 훌륭히 사용할 수 있는 빚나는 정신이 들어 있는 조문이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적지 않게 있다면 조상들의 입법정신을 본 받아야 할 충분한 민족전통정신문화라고 생각한다네.
예를들면 재산상속에 있어서 아들딸을 구별하지않고 평등하게 상속하는 균분상속규정이 오늘날까지 수입법을 개정한 민법속에서 정신이 다시 돋보이고 있는 것 같은 규정에서 부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잘 살게 해 줄려는 조문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네.아래에 그 일 부분만을 소개를 할 테니 비교하여 보게나.

백성을 사랑하는 이런 애민사상과 백성이 임금의 하늘이라며, 하늘같은 백성을 위해 애쓰는 임금과 신하들을 위해, 백성들은 충성과 애국심을 아끼지 않으려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네.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정교육으로 삼강오륜이 소학등을 통해서 실천되었고 마을에 나가면 향약을 통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어려움을 도와주고.잘못을 고쳐주고,착한행동은 권장하고 나쁜짓을 처벌하는 기본정신이 실천되었고,국가사회적으로는 백성을 위한 법이 도덕이 있었기에 명나라 청나라는 300년정도 밖에 못 가도 조선왕조는 500여년이 유지될 수 있었던 주체적이고 고유하고 독창적인 저력과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네.

아마 지금의 우리 사회의 정치가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마음이 조선왕조처럼 한 마음이 되는 부분이 얼마나 될른지...정치가의 이익이 백성들에게 손해가 된다거나 백성들의 편리함과 이익이 정치가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과연 우리는 조상들에게 자랑스런 민주적인 나라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것인지...아닌지...정치가나 공직자의 목표가 국민들의 목표와 다르다면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조선왕조에서는  나라가 위급하면 백성들이 임금의 하늘이므로,스스로 앞장서서 내 나라를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의병이 되기도 한 전통이 임난은 물론이요 ,일제시대까지 애국자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전통이 남아 있었다네.우리조상들은 공익을 소중히 생각했다네.그래서 조선왕조의 기본 헌법전인 경국대전의 처벌규정의 60%가까이가 공직자, 공무원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네.이것이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라네.

 지금의 우리 공동체의 공직자들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조선왕조만큼이나 되겠는지...훌륭한 조상의 후예이자 자랑스런 전통정신문화를 가진 조상의 후예가 만약 세계인들로 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분야가 선진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못사는 국가보다 더 많다면...우리는 이런 나라를 아름다운 살기좋은 이상적인 자유민주복지국가라고 자랑할 수 있겠는지...이 모든 불일치는 국력이나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보면,나라가 쇠약해지고 국민들이 못살게 되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 아닌지...

단적인 예로 적과 싸워야할 전투기의 연료통에 맹물을 거의 가득채워서 하늘로 날려 보내졌다는 것도 몰랐다면...잘못을 알고도 예방하거나 즉시 고치지 않는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서,책임을 거의 잘 지지 않는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 성삼문,조광조,퇴계.율곡선생같은 조상들이나 이순신장군이나 의병을 일으키고,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시며 목숨을 내 놓으셨던 안중근선생을 위시한 독립운동가 같은 충신.의사.열사.애국지사 수 많은 조상들이 살아계신다면 뭐라고 하실른지...날이새면 발표되는 우리들의 일거러진 자화상들...내 부모형제같은 분들이 내 자식같은 동포가 각자의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돈을 더 좋아하여,어이없이 떼죽음을 당하거나...구속되거나 죄인으로  늘어나는 현실은 우리들의 꿈을 자꾸만 앗아가는 현실이 아닌지...

이럴때 일 수록 우리는 주체의식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잘못의 재발을 방지하고 자랑스런 모습들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닌지...한 사람만이 깨친다고 확산되고 은밀하게 속이는 실망시키는 생각과 행동이 단절될 것인지...
나라를 경영한다면 이정도는 선진국수준으로 올릴 국민운동이나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벌써 실천했으야 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의 이익이 다르고 정치가들의 공직자들의 이익이 다르다면 정치가와 공직자들이 왜필요한지...

다음으로 자네가 질문한,구체적으로 위의 정치사상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상적인 법조문중에 경국대전의 조문을 내가 쉽게 번역한 것을 일부만 소개 할 테니 음미하고 지금과 비교하여 읽어보기 바라네. 그 개별법마다 토론한 내용들중에 아래의 경국대전에 나오는 법규정의 내용을 실록에서 살펴보면 입법토론과정이 소상하게 나온다네.지면관계상 법조문만 소개하겠네.결국은 아래의 경국대전의 조문은 우리 조상들이 500여년간 지키고 가꾸어온 우리의 고유한 전통민족정신문화의 한 줄기이자 단면이라네...이것을 천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왜곡한다면 ,그 사람을 결코 우리 이땅의 후손으로서는 잘하는 짓은 아니라네.어쩌면 민족전통정신(법)문화를 짓밟는 행위를 한 일제시대의 일인들이나 그 아류인 압잡이들의 역활과 무엇이 다르겠는지...그리고 결코 이 땅위에서 고상한 문화를 누릴 자격이 없는 압잡이 같은 사고와 행동으로 나는 생각하고 싶다네.아무리 돈을 만이 가진 사람이라도,자신의 조상의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전통(법)문화를 짓밟고 천시하며,수입법문화로 온통 둘러쓰고 문명의 이기랍시고 번쩍거리며 편리하고 풍요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그 것 만으로 어찌 이나라의 지도자나 이민족을 잘살게 해 줄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으며,문화를 운운할 수 있겠는지...지구상의 어느 잘 사는 문화민족이 자신들의 전통의 우수한'정신문화를 짓밟고,무시하면서 그 공동체의 지식인이자 지도자가 되어 있는지...

앞으로의 21세기 정보화 사회는 지식(이론)전쟁.문화전쟁이 될것이기에 과거의 지식이론과 현재의 지식이론이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전국민이 즉시 활용할 수 있다면 선진국이 될 수있다고 생각한다네(새천년을 위한 심포지움.김경동 교수의 특강등).
그러나 우리들 머리속에,컴퓨터 속에는 우리의 과거의 전통문화의 지식이 이론화 되고 체계화 되어 있지않고,거의 대부분 수입외래문화로 꽉 들어차 있다네,이것으로 어찌 21세기 새천년을 문화전쟁에서 정보전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겠는지...21세기를 위한 기념건축물이나 상징물만 만들면 지식이론문화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것이며,문화라면 문화예술만 문화라며 지원을 계속하고 나머지 정신적 전통문화의 이론화 체계화는 계속외면한다면,이게 민족전통문화를 계승.발전.창달시켜야 하는 헌법 제 9조의 정신이며 국가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인지...

우리가 배워야할 선진외국의 문화,즉 미국문화.프랑스문화,독일문화,영국문화라고 가정한다면,그나라의 문학.예술만 문화라고 하는지...문화란 그 공동체의 모든 정신적.물질적 삶을 다 이야기 하는 것이라네.선진국은 그런 의미로 문화라고 하고 경쟁력있는 문화전쟁을 준비한 것이라네...

예를들어 외국 유학가서 철학을 배워오면 외국문화를 배운것이 아니고..미국의 법을 배워오면 미국의 문화를 배워온 것이 아니고...미국의 정치를 배워오면 미국의 문화가 아니고...미국사회생활을 배워오면 미국의 문화를 배워온 것이 아니고...미국의 학문을 배워오면 미국의 문화를 배워온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나라는 유독 문화라면 미국의 문학과 예술만 배워오면 문화고 나머지는 학문을 배워온다고 생각한다네.이런 어거지 논리나 바보가 어디있는지...

그런데에도 해방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문화라면 문학예술만을 문화라고 한다네(문화예술진흥법)....이런 바보들이 어디있는지...
예를들면,신문에 정치.경제.사회 문화라는 지면,난이 있다고 가정한다면,많은 인간의 활동.공동생활(=문화)분야중에 대표적인 문화(삶.공동생활)로 정치생활(문화면).경제생활(문화면).사회생활(문화면).그리고 나머지 온갖 생활(문화)을 문화란(면)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는 정치이며.경제이며.사회일 뿐이고,문화가 아니고,오직 문학 예술이라야만 문화라고 한다면(문화예술진흥법) 이런 바보가 어디있는지...
그런데 실제 우리사회의 분위기(문화청의 정책방향등과 국민들의 문화행사에 관한 생각)와 문화예술진흥법의 생각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네.이나라에서 행하는 문화자가 붙은 행사에 한번 가보게.문학예술인들의 잔티 이외에 무엇이 더 있는지...헌법제 9조에 의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는 법중에 대표적인 법이 문화예술진흥법이란 법이 있을 뿐이다네.그 많은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과 두뇌가 명석한 법조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 9조에 맞는 법률이 왜? 만들어지지 안고 있는지 이이를 제기하는 사람은 이나라에는 없다네.

그래서 이 문화예술진흥법으로 기금을 1년에 수백억씩 천억에 가깝게 모아서,전국적인 문화행사에는 반드시  문학가 예술가등의 연애인.음악가 미술가,,,기타등등 문학과 예술하는 사람들의 잔치로 끝을 맺는다네.그리고 선거때가 되면 이들이 철세처럼 하던것을 그만두고 정치에 발을 담가둔다네.그리고 줄을 선 쪽의 사람이 당선이 되면 ,이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치와 문화를 주름잡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바람직한 일인지...경쟁력을 갖자는 것인지...
물론 이 분야도 소중한 우리문화의 하나지만,과거의 전통문화를 이론화 정보화 해서 21세기 문화전쟁에 대비하여 선진국이 될려면,문학예술의 지식이론만으로는 극히 한정된 삶의  일부분밖에 안되며,문화전쟁에 이길 승산이 없는 반쪽도 안되는 물질적 외형적 문화중심의 활동밖에 안된다는 데에...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나라에 몇이나 되는지...

이런식의 문화행사만으로 우리공동체의 문화가 다 21세기의 문화강대국으로 잘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들 하고 있다면...이런  잘못 아는 이 라나의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공직자들이 국민들이 어디 계시기나 하시는지...

우리의 과거 우리조상들의 삶의 모든 정신적 ,내면적 문화와 법문화가 이론적으로 정리되는 것을 짓밟고,무시하고,왜곡하고,천시하는 정책이나 분위기나 이기심으로,지금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밀어부치고, 문화라는 행사는 전부 문학예술인들만의 잔치로 끝나고,그들의 생각만으로 새천년 21세기 준비위원회가 다 짜여지고  좌지 우지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현실이라면, 무슨 경쟁력있는 21세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지...

예들하나 더 들면,문화전쟁인 상품과 기술과 지식이론 모든 삶의 지혜를 다 동원하여 살아 남아야 하는 수출전쟁에서, 문학예술인들만 나서서 나라의수출을 다 담당하고,천억불 이천억불을 벌어 들일수 있다는 말과 뭐가 다른지...

21세기 문화정책에 문학 예술인들만이 다 나선다고 이나라의 문화가 선진대국과의 정보화 문화전쟁에서 선진대국이 되어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무엇이 다른지...

 지금도 법과대학에서나 법과대학원이나 ,법을 안다는 사람이나,법조인이나,법학대학원이나 사법대학원이나 변호사 자격범위나 법학교육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수입법문화가 우리법문화의 전부이자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다네.그리고 평생을 서양수입법문화로 다 보낸사람들이 이나라의 거의 다 라고 해고 과언이 아니라네.그래서  우리조상들의 전통문화나 전통법문화나 한국법제사나 한국전통민족문화를 알 필요가없는 캐캐먹은 당파싸움이나하던 시대의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무시하고 천시하며 수입외래문화에 만족하며, 돈이나 명예나 권력속에 유유자적하며 , 자랑스럽고, 행복하고,보람을 갖고 , 당당하게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나라의 자칭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네.과거의 지식에만 안주할려거나,주로 서양수입법문화만으로 베겨서 만든 수천개의 법률중에, 몇과목만의 해석방법만 달달 외운것만으로,사법시험과목의 이해만으로 평생을 귀족으로 살아갈려는 특권의식를 갖는다거나,엘리트의식만으로 집단이기주를 버리지 않거나,사회적인 경재적인 이익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숨기며 갖은 이론을 전개한다면...,
이런 주장들은 세계화 정보화 국제경쟁시대에는..우물안의 개구리이거나,무지의 소치이거나,알고도 그렇게 한다면 답답하고,안스러우며,영리한 만큼 크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민주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처럼보인다면...압잡이도 아니면서 앞잡이 못지않는 민족전통정신(법)문화를 짓밟거나,공익의 대표자로서 존경을 받기도 하지만, 또 국민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것 같은 이기적인 생각들에는, 민주법치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지도자로서 바람직 하지 않는 속 좁은 이기적인 특권을 주장함 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한다네...
그처럼 뛰어난 영재들이 사시합격자의 숫자를 늘려 국민들을 위한 비용이 적게 들고 편리한 법률 서비스와,법과대학을 졸업한 숱한 법대생들의 능력을 썩혀버리고 수 많은 인재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 해방이후 최근까지의 민족의 반역자같은 잘못된 사법시험 합격자의 인원제한정책의 잘못을 통감하지 못하고,아직도 여전히 국민들의 다수의 여론에는 동참하지 못하고,...뛰어난 머리와 의지와 소신이 강한 만큼,사시합격을 나라전체에 자랑하고 격려해 주던 만큼,진정으로  존경받을 그런 큰 마음들을,우리 민족을 공동체를,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들로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콱막힌 생각들만으로 속 좁은,민족의 지도자로서는 결코 수입법법조문해석을 떠난,여론과 민심과 평범한 인간을 존중하는 큰 그릇이 되지 못하는 이기적인 주장같거나,여론과 민심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깝가운, 이나라의 지도자나 인재의 부족을 느끼게 하는 모습은 아닌지...

법치주의 국가라면서 외국인들의 법이나 외국인들의 법의 정신이라면 유학을 가서라도 한없이 외국에서 배우고 수입해다 사용해 왔는데,모든 국민들이 아니 다수의 국민들이 IMF도 예방하고 막아내며 이기고,부정과 부패와 불신을 다 이기고 골고루 이 땅위에 와서 행복하게 살다가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런 내 조상들이 가꾸어온 뼈를 묻은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법치주의 국가를 만들었는지...선진국의 법치주의 국가만큼 흉내는 내었는지..,
아니면 못된 남을 속이는 행위들을 하면서 돈만 뭉쳐서, 숨겨서 자신들만 재미있게 살려고 하는, 이나라의 공직자니 정치가니 지도자가 선진국보다 더 많다면,수입법문화 일변도로 사회를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든 사람들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전통법문화의 정신과 법이론을 체계화 시키지 못하도록 사법시험이나 커리큐럼에서 천대하고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짓밟아 버릴려고 하는 생각들은 ,이 민족을 통채로 짓밟고 못살게 만든 일제시대의 악날한 일인들의 앞잡이와 뭐가 다른 것인지...

너는 뭔데 외국것보다 말만하면 우리전통문화를 연구한다고 징징거리며 전통민족문화를 연구한다고 집까지 날리고도 엄청난 빚쟁이가 되어 가면서도 불안한 생활속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악착스럽고 고지식하게 시대에 뒤떨어진 전통법문화를 연구하는 이유를 한 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물어주는 사람이 관심을 갖어주는 이웃이 없기에 자문자답을 해 봄)...."일제침략강점식민지, 민족문화말살기만 없었더라도,나는 이런 외롭고 힘든 연구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며,지금도 이렇게 강변을 하지 않아도 될것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누가 돈버는 일 아니며 사법시험과목도 아니기에 평생 한 번도 물어보기나 관심이나 갖어주는 사람도 없으니...  ....    ....자네들이 물어만 주어도 나는 이렇게 장황하게 글을 쓸수 밖에 없다네.이해하게나...

이렇게 잘먹고 잘 사는 우리들을 보시고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께서 뭐라고 하실른지...

조선왕조의 우리조상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양심과 도덕을 숭상하고 존경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을 임금의 하늘같이 임금의 어린 자식같이 생각하며 정치가와 공직자들은 백성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 법을 500여년간 만들고 고치면서 오직 백성을 위한 정치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500여년간 나라를 운영해 왔었으며,가난해도 손가락질 받는 동물같이 이기적이고 야비하고 동포를 속이며,부모나 이웃의 도움이나 은혜를 원수로 갚거나 짓밟는 배신적이거나, 남을 짓밟고 일어설려는 못된 부도덕한 짐승같은 짓 만은 수치로 생각하고,겸손과 겸양의 미덕을 가지고나보다 더  훌륭한 인격과 지식을 가진 사람은 존경하고 대접하며,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세계적인 철학을 신념으로 갖고,바르게 배운바는  평생을 실천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고 인간성을 존중하며 살던 조상들의 문화가 아니던지...가난할 그때라고 돈이 왜 소중하지 않았겠는지...그러나 물질보다 정신이 더 소중하다는 신념과 인간다운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몸소 평생을 실천하신 분들이 아닌지...

 지금의 우리들은 선진국국민들보다 우리국민들이나 우리의 정치가나 공직자나 사회의 역할을 담당한 각 분야의 전문직업인들이 세계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더 많이 받는다면,분명 이것은 돈 버는 일 못지 않게 고쳐나가야 할 수치스러운 문화가 아닌...해방이후 우리들 스스로 수입법 문화 번역.수입.편집한 법문화를 50여 밖에 안되므로, 우리들의 일거러진 자화상들을 전부 고친다며 또 외국인들의 문화를 또 수입한다면서,여전히  500여년간 갈고 닦은 조상들의 빚나는 전통(법)문화를 무시하고 천시하고 짓밟는 다면.... 정말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외국인들이 보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는지...밥팔아서 똥사먹는다는 속담이 합당할른지...

수입상품에 우리들의 고유하고 독창적이고 세계인들에게 자랑할 생활용품들이 거의 다 사라지기 직전에야,로얄티를 엄청 치르고 IMF를 겪고나서야 겨우 우리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듯이...

일제식민지강점시대에 우리의 전통문화, 민족문화 말살기를 30여년도 넘게 겪은 위에, 수입법문화 일변도와 양잿물도 외제라면 먹고 보자던 생각들 덕분에  조상들의 우수하고 자랑스러운 500여년간 쌓아온 법치주의 문화의 지혜로운 국가경영의 경쟁력이 솟아나는 자유민주선진복지국가가 되기위한 노하우까지도  다 사라지게 하고,법률가 조차도 배울 가치나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60년대 초  군인 정치가들이 나와서 한국법제사 과목을 사법시험과목에서 빼어버렸기에 대학에서도 거의 외면하고 천시하고 경시하고 ,잊혀져 가고 짓밟혀가고 무시당하고 있으니...이나라에선 이런 사실을 누가 알기나 하며, 누가 걱정이나 하겠는지...돈버는데(재태크), 지장있거나 돈버는데 취직하는데 직접관련이 없다면 관심이나 갖는지...미국의 로-스쿨에서는,독일이나 잘사는 선진 법치주의 국가들은  당연히 과거의 지식이론인 전통법의 역사를 외국의 법역사까지 알기위해 다양한 선택이 주어지는데...우리는 우리전통법문화를 말살하려던 침략 이(異)민족보다 한 술 더 뜬 분위기가 아닌지...아직까지도 우리사회의 앞잡이들의 문화가 활개를 치고 그 후유증이 나라의 앞길을 발목잡는 분야가 적지 않으니...

이런 답답함을 또 이웃의 일인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해야 할 정도의 어리석은 후손이 되어야 하겠는지... 

하여튼 사설은 이만하고 경국대전의 조문을 쉽게 소게하겠네.

경국대전 예전 장  려(奬勵):공무원.학생의 상벌과  선행국민 포상법.
                                (행정법:공무원법.학교법.)-1.
                          착한 행동을 장려하고,공무원과 유학을 공부하는
                          성균관과 4학및 전국의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
                          하여 승진시에 상을 주는 규정.(-1)
(공무원과 학생 포상법)-1.
                        효자 .우애 .절개있는 선비나 여자.나라를 위해 몸 
                      을 바친 자의 자손,친족간에 화목하게 지낸사람과   
                      어려움을 도와준 사람들을 매6월과 12월(每歲抄)에
                    예조(교육부등)에서 기록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며 장려
                    함
                      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상품을 주되 특별한 사람은 
                      정문(旌門;표창하는 붉은 문)을 세워주고 강제노동 
                      의무(賦役)를 면제하며,아내가 절개를 지킨자도 의 
                      무를 면제해 준다(復戶)...
(선행국민 포상법)-2.
                        아들 5명이 과거에 합격한 경우 그 부모에게는 임 
                      금에게 보고를 하고 해마다 쌀을 주며 사망한 경우 
                      에는 공무원직을 주며 제사도 지내준다...임금의 친 
                      족으로써 학교에 가서 공부를 게을리 한사람들을 계 
                      절의 마지막달 마다 보고하여 벌을 준다.잘한 사람 
                      은 장려를 한다.해마다 6,7월 11,12월은 방학을 한 
                      다...
(왕족의 학생에 대한 상.벌법.)   


  예전(23)장  려(奬勵):공무원.학생의 상벌과  선행국민 포상법.

(행정법:공무원법.학교법.)-2.
                      일정한 공무원들을 불러 작문시험을 보여 시상을 한 
                      다.기타 전국의 각종의 기술분야도 시험을 보아승진 
                      혹은 파면시키는 등의 상벌을 주는 규정...
                        홍문관.승무원.글씨쓰는 공무원.교서관소속 공무원 
                      들.의학을 배우는 학생과 여의사의 시험.정통한 한 
                      학독습관.여진학.몽고학.율원(법률분야공무원).산원 
                      (수학분야종사공무원)의 강의시험.문서작성시험.글씨 
                      시험.출근과 근무태만등의 성적평가보고와 공직임명 
                      및 북경 파견등에 관한 법규정...
(현직 공무원 시험후 상벌 수여 법) 
                      삼강행실이란 도덕실천사례집을 한글로 번역하여 
                    전국의 각 공무원집안의 가장(家長)이나, 나이 많은 
                    어른이나, 교수나 선생(훈도)들을 통해서,부녀자와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해시킨다.만약 그 뜻 
                    을 잘 알고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서울시 
                    에서나 지방에서는 도지사가 임금에게 보고하여 상 
                    을 준다.
                      의사로서 의서를 잘 이해하지는 못해도 종기나 나 
                    쁜병들을 치료한 성과가 제일 많은 사람 1명을 연말 
                    에 보고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한다.산파에게는 급료 
                    로 쌀을 지급한다.

      예전(24)반  빙(頒氷):얼음 배급법.(행정법)
                      매년 여름의 마지막 달에 각 관청과,임금의 친족과   
                    70세이상의 3급이상인 전 현직  공무원과, 국립병원의 
                    환자와 교도소등에 구금된 죄수들에게 얼음을 나누어 
                    준다.
                             
      예전(25)혜  휼(惠恤):노약자.극빈자보호법(사회보장법:생활보호법)-1
                      70세 이상의 고급공무원과 그 가족및,홀아비 과부. 
                    고아.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병자.굶주린자.등에 대 
                    한 물질적및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규정.공무원의 딸로 
                    서 30세가 되도록 가난하여 결혼을 못한 경우 혼인   
                    비용을 보내주고,교도소의 죄수중에 병있는 환자는   
                    치료를 해주고,중국에 왔다 가는 외교사절이 그 일행 
                    중에 병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는 등의 규정.
                    공무원의 직급이 1품(급)에이르고 나이가 70세 이상이 
                    된자로서 국가의 크고작은 일에 매여서 퇴직하지 못 
                    한 사람에게는 예조에서 임금에게 보고하여 임금이   
                    몸을 기대는 의자와 지팡이인 궤장(机杖)을 공무원에 
                    게 상(賞)으로 지급한다(下賜).
                      종3급 이하의 공무원(堂下官)으로서 퇴직한 자와 공 
                      을 세운 공무원의 부모.아내.당상관(정3급이상)의 아 
                      내로서 70세이상인 사람에게 예조나 관할지방에서 매 
                      월 술과 고기를 보내준다.           
                      가난한 공무원의 딸로서 30세가 가깝도록 결혼을   
                      못한 경우에는 예조에서 임금에게 보고하고,적당하게 
                      혼수물자를 지급한다.그러나 가난하지도 않으면서도
                      30세가 넘도록 딸을 시집을 보내지 않으면 그 집안의 
                      어른인 가장(家長)을 엄하게 처벌한다.       


 
    예전(25)혜  휼(惠恤):노약자.극빈자보호법(사회보장법:생활보호법)-2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친족도 없는 거지와 부양해줄 
                      사람이 없는 나이 많은 노인에게는 옷과 먹을 음식을 
                      적당히 지급한다.
                      집을 잃어버린 어린이는 서울시나,관할지방관청에서 
                    보호하며,양육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넘 
                    겨주며,관청에서 옷과 먹을 것을 준다.10세가 넘도록 
                    돌려 달라고 신고하는 보호자가 없으면,맡아서 기르는 
                    양육자가 일(勞動)을 시키는 것을 허가한다.
                      병이 나서 앓고 있는 사람이 5부(서울의 5개 구청)에 
                    신고하면,그달의 당직의사(월령의;月令醫)를 보내어서 
                    치료를 해 준다.가난하여 약도 살수 없는 형편이면,관 
                    청에서 약품을 지급하고,이를 예조에 보고한다.관할지 
                    방 관청에서 의사와 약품을 보내어 준다.
                      무당(무격;巫覡.남녀 무당)은 서울에서는 예조의 무 
                    당관리대장에 기재하여 서울소재 국립의료원인 활인서 
                    (活人署)에 소속시키며,지방이면 관할관청의 대장에 
                    기재한 후에 병든 환자의 치료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의금부(왕명으로 범범자를 구금하는 관청).성 
                    균관(국립유학대학).전옥서(교도소)에서는 매월 당직 
                    의사를 1명 지정하여 병든 학생들과 죄수들을 치료하 
                    도록 한다.




      예전(25)혜  휼(惠恤):노약자.극빈자보호법(사회보장법:생활보호법)-3
                      병든 사람이 긴급히 의사에게 병치료를 요구하면,즉 
                      시 병자의 집에가서 치료(往治療)를 해야한다. 즉시 
                      왕진 하여 치료를 하지 않아서,환자의 집에서 신고를 
                      하면(許病家陳告),의사의 왕진치료거부행위(不卽往治 
                      者)를 형벌로 다스린다(治罪).
                        매달 말일마다 예조에서는 환자를 치료한 의사들의 
                      진료실태(실적)를 조사하여 기록하였다가(勤慢置簿) 
                      근무성적의 평가에 반영한다.
                      임금의 친척이나 2급이상의 공무원이 병으로 위급하 
                      여,국립의료원(醫司)에 없는 약을 청구하면,임금비서 
                      실에서는 임금에게 보고한 후에 약을 준다.
                      온천이 있는 지방관청의 단체장(시장.군수등)은 부 
                      지런하고 조심성이 있는 성실한 사람을 선정하여,방 
                      을 수리하여 병든사람들을 구호하게 한다.
                      북경에 파견되는 외교사절인 특사.대사나 중앙관청 
                      의 외교사절이 왕래시에, 평안도의 도지사는 의사 1 
                      명을 선발하여 외교사절의 일행중에 병이 있는 사람 
                      을 치료하도록 한다.병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 
                      며,만약 사망자(物故)가 발생하면 시체에 풀을 덮어 
                      가매장을 하고(매예;埋 ),말둑으로 표시를 해 둔다 
                      (立標).

      병전(군사법전)(36)면  역(免役):병역의무 면제에 관한 법.

불치병자의병역면제(-1)   
            병역의무를 면제 해 주는 경우로써,60살 이상이 된 군인,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인이 되는 병에 걸린 경우와,이러한 병에 
          걸린 부모를 모시고 있거나,70살 이상이 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아들은 1명.90살이상이 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아들은 모두 병역 
          의 의무를 면제 하는 등의 규정.
            군인으로써 나이가 60살이된자.고치기어려운 병이나 지체부자유 
          60세 이상의 군인.난치.지체부자유자(독질;篤疾)와 고칠 수 없는 
          병(폐질;廢疾)에 걸린 사람은 모두 병역의무를 면제 해 준다(-1

지체부자유인 및 병역면제자의 정의(-2)   
            난치병이란 허리가 굽은 사람등이며,백치(바보).벙어리.난장이. 
          허리가 굽은 사람(요절;腰折?).한 족 다리나 팔을 못 쓰는 사람 
          등이다.백치(白痴)란 지체 부자유자와 같은 행동을 하는 모양이 
          고,난장이란 키가 작은 모습의 경우이다(-2).

지체부자유자.70-70세이상의 부모를부모를 모신  아들 1-2명의 병역면제(-3)     
            지체부자유나 난치.불치의 병에 걸렸거나(有篤疾廢疾),70세 이 
          상이 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七十以上親者)은 1명의 아들
          (一子)을,9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경우(九十以上者)에는 모든 
          아들의 병역의무를 면제 한다(諸子免役)(-3).

아들 사망후 손자 1명에게 병역면제(-4)   
          아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 1명을,친 손자가 없으면 외손자에 
          게 병역의무를 면제해 준다(-4).

서울거주 군인 및 지방주둔 군인.충순위 소속군인의 독자만 병역면제(-5)   
          서울에 거주하거나 지방에 주둔하는 군인(居京.留防軍士).해당 
          도(道)에 남아서 근무하는 군인 및 임금의 친족으로 구성되는 충 
          순위(忠順衛)에 근무하는 군인(正軍)에 대해서는 외아들(獨子)만 
          면제 해 주고 나머지는 면제 해 주지 않는다(-5).

                           
    병전(37)급  가(給假):군인 휴가법.
            군인으로써 병이 든 자는 국방부에서 조사를 한 후에 휴가를 주 
          고,부모가 아픈 군인등도 신고를 하고,봉급을 받는 군인으로써 이 
          유없이 25일. 이유가 있어도 40일간.봉급을 받지 않는 군인으로써
          이유없이 30일간.이유가 있어도 50일간 근무를 하지 않으면 곤장 
          80대의 형벌등 가하고,출근일수를 깍는 등의 규정.
          군인으로써 질병을 신고 하면 국방부(兵曹)에서 사실을조사 한 
          후에 휴가를 내어 준다(-1).
          근무를 하는 군인일 경우에는 도총부(都摠府중앙군대로 5위를 모 
          두 관할하는 총사령부)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국방부에 공문을 보 
          낸다(-2).
            부모가  아프면 서울에 있는 군인은 본부에 신고를 하고,지방에 
          근무하는 자는 관할 읍에 가서 신고를 하면,사실을 조사.확인한 
          후에 보고하며,모두국방부에 공문으로 보낸다(-3).
            봉급을 받는 군인이 이유없이 만 25일,사유가 있어도 만 40일, 
          봉급을 받지 않는 군인은 이유없이 만 30일,이유가 있어도 만 50 
          일을 결근한 사람은 모두곤장 80대에 처하고,근무일수를  삭감한 
          다. 충의위.충찬위.충순위.족친위는 근무일수만 삭감한다(-4).


  병전(38)구  휼(救恤):국경선 복무군인 위로에 관한 법.
          서북 국경선 부근의 바다와 육지에 파견되어 방위근무를 하는 다 
        른 도(道) 출신의 군인이 병이 나면,각 관할 장군이 병을 돌봐 주 
        는  사람(친관인;親管人)에게 책임을 지고 보살피게 하며,병이 심 
        하면 환자가 있는 관청에 마껴서 치료 하도록 하며,사망한 경우에 
        는 시체를 짚으로 덮어서 가매장(초장;草葬 간 육군과 해군이 병 
        이 났으면 책임자가 관리인에게 치료를 하도록 하고,죽으면 부모 
        가 있는 고향으로 알리며 국방부에 보고 하는 등의 규정.

  형전(형벌.소송법)(2)결옥일한(決獄日限):판결 기한에 관한 법.(소송법)
          사형은 30일.징역.유배형은 20일.신체를
          때리는 매.곤장의 형벌사건은 10이내로 재판을
          끝내야 하고,증인이 오고 가는 날자는 제외하고
          ,부득이 기한을 넘기면 사유를 적어서 임금에게
          보고한다.

(오판.지연재판자 처벌법)-1.     
            잘못을 알면서 판결을 한자와.일부러
          재판을 연기 시킨자는 곤장100대에 영원히 공
          무원이 될 수없는(-1) 등의 규정. 
                         


  형전(3)수  금(囚禁):구속에 관한 법.(행형법

(공무원 부녀 구금법)-1.                                     
          교도소에 곤장을 받을 죄 이상을 저지런 사람은 가두고,
  .   
(공무원의 부녀및 승려 구금법)-2
            공무 원. 내시.공무원집안의 여자.승려등은
            임금에게 보고 한 뒤에 가둔다(-2).
             
(사형범 긴급 구속후 보고 법)-3.
        사형을 받을  죄를 저지런 사람은 먼저 가두고 뒤에 보고를
        한다(-3).
(사찰 수색 보고법)-4.           
            사찰을 뒤지는 경우에는 임금에게 보고를 한다(-4).

(형벌도구 착용법)-5.           
      죄의 경중에 따라서 칼이나.수갑이나 족쇄등을 채운다(-5).
 
(70세이상 15세이하의 강도.살인 이외의 범죄 감경처벌법)-6.
      70살 이상,15살 이하의 사람은  강도.살인의 경우외에는 가두지 않
      으며,절도의 경우에도 먹물을 세기는 형벌은 금지하는 등의
                            규정(-5).등이 있음.

    형(4)추  단(推斷): 고문. 형벌집행에 관한 법.(형법)

(고문집행 형구의 규격및  사용법)-1                           
          죄인을 고문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경우로써,
          고문도구의 규격.(길이 3.3자등)고문도구인 신장               
          은 무릅 아래를 치되 정갱이에 닿지 않게 하고
          ,한번에 30대 이상은 때릴 수 없게 하며, 서울
          이면 임금의 지시를 받고 지방이면 도지사에게 보고
          한다.(-1)
(형벌에 관한 법)-2.             
              법무부에서나 개성이나 도지사는 유배형
            이하를 직접 처리 하고,지방 관청에서는 태형이
            하를 직접 처벌한다.(-2)
(유언비어및 익명서 작성자 처벌법)-3.
            유언비어등 임금에게 관계
          되는 말을 하면 목잘라 죽이고 재산을 몰수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쓴 글을 퍼뜨린자도 처벌하고(-3),
(사형죄 3심제)-4.                 
            전국의 사형수는 다시 재판하되,3번 재판을
          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4).
(고문)-5.                   
            3일 이내에 두번 고문을
          하지 못하고 ,10일이 지나야 형벌을 집행할 수가
          있다는 등의 규정.(-5)

    형(5)금형일(禁刑日):형벌집행 금지일에 관한 법.(행형법)
            형벌 집행을 금지하는 날과,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규정.
                           
    형(6)남  형(濫刑):형벌 집행 남용 공무원 처벌법.(형법)
            공무원이 형벌규정을 잘못 적용하면 곤장100.징
          역3년. 죽이면 곤장100에 영원히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

    형(23)사  천(私賤):개인소유의 노비에 관한 법.(사노비법)
            개인 소유의 남자종과 여자 종과 땅을 상속하고.
          팔고사고. 개인의 남녀의 종과 땅과 집에     
          대한 재판과 노비해방 등에 관한 내용.       
(노비를 상속하는 순위:대습.균등상속)-1.   
              분배하지 못한 노비는 본처의  아들과 딸이 죽고
              없어도, 그 손자 손녀가 있으면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도 또 남으면 가문을 잇는 아들에게 주고, 그
              래도 남으면,나이 많은 순서데로 나누어 준다.(-1)
(본처.양인첩.천인첩의 자녀 순서로 분배)-2.
                토지와 노비를 상속할 때에 본처의  아들.딸이 없
              으면 ,평민출신의 첩의 자녀도 없으면,종 출신의 첩의
              자녀순서로 나누어 준다.(-2)
(평등분배의 원칙)-3.             
                원칙적으로 아들이나 딸은 똑 같이 나누어 준다.(-3)
              그러나 가문을 이를 아들(보통 장남)은 다른 아들과
              딸 몫보다 20%즉 5분의 1을 더 준다.             
                양인첩의 아들과 딸은 각각 7분의 1씩을 준다.
              종출신 첩의 자식에게는 10분의 1을 주고,
              본처에게 딸만 있고 평민출신의 첩에게 아들이 있
              으면, 이 아들도 본처의 아들과 같이 취급아여 20%(
              5분의 1)을 더 준다.
(양인첩의 자녀에게도 평등분배)-4.       
                본처에게 아들과 딸이 없는 경우에는 평민출신의
              첩의 아들과 딸에게도 본처의 자녀에게 나누듯이 똑
              같이 나누어 주고,(-4)
                다만 가문을 이를 아들 에게만
              그들의 각각의 몫의 20%(즉 5분의 1)를 더 준다.   
              이하 생략.
이상 경국대전의 조문을 몇개만 소개 했다네.
그럼 부족한 부분은 계속 연재할 사법행정을 읽어보기 바란다네.
아무쪼록 단절되고 잘 모르고 왜곡된 우리 전통민족문화의 장점을 하루빨리 내것으로 만들어 정보화 국제화 경쟁사회에서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이론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이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기원하며 자네의 무운을 빈다네.그럼 이만 안녕.
1999.11.12일 오전  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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