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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에 각종싸이트에 올리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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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석 작성일13-06-22 09:59 조회4,0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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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소감은 아래에 적으면서 첨부를 했는데. 조회할수가 없어서
그냥 이곳에 적어봅니다.
제가 각종인테넷에 올리는 글입니다. 이렇게 적어서
사람들에게 알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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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 
        1. http://wwwk.dongguk.ac.kr/prof/19850009/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재문 교수님 홈페이지)

        2. http://wwwk.dongguk.ac.kr/%7Ekjm/ 
                (김재문교수님의 한국 전통 민족문화의 광장)


서론 : 조선왕조는 민주 법치주의 국가이다.
본론 : 1. 조선의 정신과 법사상
                    (1) 민천사상
                    (2) 애민사상
                    (3) 평등사상
                    (4) 법치주의
      2.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
      3. 경국대전
      4. 조선왕조의 천지사시의 행정청
      5. 우수한 전통법 
                (1) 공무원 인사청탁행위의 현재법과 전통법
                (2) 죄인의 처벌의 현재법과 전통법
                (3) 죄인을 처벌하는 집행 공무원에 대한 현재법과 전통법
                (4) 공무원처벌규정의 법전 차지 비율
                (5) 상속제도의 현재법과 전통법
                (6) 아기출산시 남편과 아내에 대한 현재법과 전통법
                (7)사형의 경우 재판방법에 대한 현재법과 전통법
                (8)법령의 공포방법에 대한 현재법과 전통법
                 
      6. 마을재판 제도
      7. 속담으로 알아보는 전통법
                 
                      (1)통신의 자유
                      (2)손해배상 등 

결론 : 전통법을 모르고는 현재의법을 발전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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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사는 사람의 대부분은 전통법을 모른다. 그저 왕이 독재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전제군주적 권력구조만을 생각하고 그 속에는 백성들의 인권이란 마치 없는
듯이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흥행과 수익성에만 눈이 어두워 올바른 역사를 왜곡 시키는 각종 역사드라마 등으로 인하여 현대인이 전통법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이유도 클 것이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권도 법사상도 법체계도 없는 그런
허술한 민족이 아니었다. 조선왕조는 현재에 못지않은 법사상과법체계 그리고 인권존중이 있었다. 오히려 현재보다 더 우수한 민주주의적 사상을 알 수 있는 부분도 너무도 많다. 많은 자료 속에서 간략하게나마 조선왕조는 민주주의 사상의 법치국가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1. 조선의 정신과 법사상
 
    (1) 민천사상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임금이 생각하던 백성을 알 수 있다. 실록에 의하면 세조 2년 “백성은 하늘이니, 백성의 마음이 편안한 뒤에 하늘의 마음도 편하여지는 법이다.”라고 하여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라는 말을 임금이 스스로하고 있다. 또한 숙종 원년에는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데....”, 순조 9년 “...백성은 왕의 하늘이고 , 곡식은 백성의 하늘이다.”라고 하여 흉작이 드는 년에는 임금이 자신의 부덕한 소치를 말하며 하늘과 같은 백성을 힘들게 한다. 고 스스로 말하며 매우 슬퍼하고 걱정하여 스스로 절약하는 임금의 모습이었다. 영조 8년에 “백성이란 나라가 의지하는 곳인데...” 라고 하였고 이밖에도 무수히 많은 임금들이 백성을 하늘과 같이 생각하는 민천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을 실록을 통하여 우리는 쉽게 알수가 있다.
그리고 임금 말고도 정치가, 공무원들 또한 임금에게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므로...”, “백성은 우리의 동포인 사람들인데...” 라고 하여 임금이 백성에게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임금에게 수시로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라고 자각하게 만들었고 그로인하여 임금 및 관료들은 백성의 행복을 위한 정치를 하였다.
민천사상은 사람이 곳 하늘이라는 인내천사상과 일맥상통하고 실록에는 “민자왕지천야“ 라고 하여 백성이 왕의 하늘임을 말하고 있다.



    (2) 애민사상
 애민(愛民)이란 실록을 풀이하면 ‘백성을 사랑한다.’ 는 뜻이고 오늘날의 국민과
과거의 백성은 같은 뜻이다. 즉 국민을 사랑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민주라는 말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미 보다 민천사상을 통하여 본 백성은 나라의 하늘이라는 의미 더 큰 것은  이미 알고 있다. 즉 조선왕조의 민주주의 사상보다 더 의미가 큰 백성이 하늘인 사상을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사상이다. 애민사상 얘기를 계속해 보기로 하자.
위에서 본봐와 같이 애민은 백성을 사랑한다는 의미로서 임금과 각종 관료들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실록에 ‘애민‘ 즉 ‘백성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12891건의 실록 기사가 나타난다. 실로 얼마나 대한한 수치인가!
그만큼 과거 왕과 관료들이 얼마나 하루에도 백성을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일 것이다. 임금과 관료들이 애민을 실천하는 방법 또한 실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애민하기를 자식같이 하는 까닭으로 백성이 우러러 보기를 아비와 같이 하거늘 , 백성을 사랑하시는 뜻이 지극합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쓰임을 절약하여 백성을 사랑하라‘ 하였고...“ 등 많은 기사 속에서 임금과 관료들 또한 사치와 재물 손상은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여겼고 쓰임을 절약하는 방법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여기었다.
애민사상은 조선왕조의 정치사상과 결부되어 ‘애민 정치‘를 하였고 이는 조선왕조의
최우선의 정치사상 이었다.   
 
  (3) 평등사상
평등사상은 천부인권평등사상 즉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고귀한 존재 이라는 말이다. 이런 평등사상이 조선왕조에는 없는 것으로 많은 사람은 알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실록을 통하여 평등사상을 너무도 많이 접할 수 있다.  세종 14년 3월 25일 임금이 관료들을 불러 말하길 “하늘이 백성을 낳으매 본래 귀천의 차별이 없는 것이다....”, 영조 9년 4월 20일 조강에서 임금이 말하길 “하늘이 사람을 태어나게 할 때에는 본래부터 귀하거나 천하거나 높거나 낮은 사람으로 만든 것은 없다.....”, 태종14년 임금이 “하늘이 백성을 낼 때에는 본래 천한 사람이 없었다. 옛날의 노비법이 잘못 만들어 졌다.” 등등 무수히 많은 왕과 관료들이 평등사상을 말했고 이는 프랑스의 인권선언보다 미국의 독립선언보다도 몇  십년,  몇 백년 앞선 평등사상이다.
이 평등사상의 실록을 통하여 사람의 기질의 평등, 임금이나 백성이나 노비나 법 앞에 평등을 말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인정의 평등 , 인재등용의 평등 , 애정도의 평등 , 효도도의 평등, 봉급도 세금도 평등, 병역의무의 평등 첩의 자식도 다 같은 인간으로서 평등, 섬에 사는 오랑캐도 하늘이 낸 백성이 다, 등등 현대의 법과 평등사상보다도 오히려 광범위한 평등사상을 가진 것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4) 법치주의   
 실록에 의하면 법이란 “공공의 그릇이며 천하의 공론이다.”, “임금도 마땅히 지켜야 한다.”, “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다.”, “임금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잘 지켜야 된다.”, “군신 모두 법을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 만세 동안 행해야 하는 것”, “경솔히 개정을 허락하지 않는다.”, “백성과 함께 하는 것” 이라 하여 법치주의 이념의 부패를 방지하기위하여 임금과 관료들이 한 말이다. 또한 조선왕조 법치주의 사상은 일반 백성에게 까지 널리 퍼져 법을 준수하고 법에 의하여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백성의 신용까지 있었다. 그리하여 임금 또한 법을 어길 수가 없었다. 이유는 법은 선왕의 법이기에 어기면 안 되며 한번 어기면 백성의 신용을 잃는다하였고
민천사상의 두려움과 조상 숭배의 모습이 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의 법은 위민사상에 의한 법이었다. 즉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사상에 기초한 법치사상이었다. 실록에의 하면 법이란 “民이 기뻐하는 법이 아니면 나쁜 법이다.”, “民이 편한법이 아니면 나쁜 법이다.”, “民이 미리 알고 피할 수 없는 법은 나쁜 법이다.”, “民은 안정과 상식, 시대상황에 맞아야한다.”라고 하여 법치주의 사상의 중심을 백성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가 있는 현재 시대에는 볼 수 없는 위대한 위민사상의 법치주의이다.


2.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       
  조선왕조 건국 이래 많은 법들이 편찬되었다. 그러나 그 골간을 이루는 기본 법전들이 아주 중요하고 그 기본 법전들을 중심으로 조선왕조는 법치주의 국가로서
나라를 이끌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여 편찬과 발효까지 93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심여를 기울여 만든 나라를 경영하는 헌법전인 경국대전이 1485년 을사년에 발효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 가는데 법의 개정 없이 과거의 법을 그대로 상용하는 것 또한 폐단이 있을 것 이다. 그래서 경국대전을 그대로 상용하면서 조금의    부분을 첨부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맞추어나아 갔다. 1746년 속대전이 정조 때에 편찬 되었고 1785년 대전통편이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함께 합쳐서 편찬하였고 1865년 대전회통을 대원군 때 대전회통, 경국대전, 속대전 과 80년간 첨부되었던 작은 법령들을 모아서 편찬하여 조선왕조의 법전의 총체를 이루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조선의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한 법전들이다.






3.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1485년 을사년 최초의 종합 헌법전으로서 편찬과 발효까지 90년에 걸쳐 당대 최고의 편찬인원이 심사숙고를 통하여 만들어 졌다. 그 후 수많은 법전이 이루어져 신, 구법을 나누었을 때 신법을 우선하지만 대전회통에 경국대전이 있

던 이유는 90년 동안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기 위한 정신이 깃든 법이므로 정신을
어가라는 의미로 경국대전을 약 400년이 지난 후의 법전인 대전회통에 원본그대로
첨부한 것 경국대전에 깃든 법사상이 그만큼 뛰어났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경국대전은 미국의 최초의 헌법전인 버지니아 주 법전(1770년) 보다 285년이나 빨리 만들어진 헌법전이며 비록 왕권중심의 사상에서 만들어 졌으나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전 보다 뛰나난 헌법전이다. 경국대전에는 국민의 기본권평등, 남녀평등, 인권보장 등의 근대식 헌법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법전이다. 아마도 개인적 의견으로는 근대식 헌법의 요소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세계 최조의 헌법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4. 조선왕조의 천지사시의 행정청
 조선왕조는 초기부터 나라 살림의 체계 등을 기록해 왔으며 그 체계가 자연의
이치에 따라 6개의 부서를 두었다.  이 6개의 부서를 ‘천지사시’의 이치로 하여
하늘과 땅의 (천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가지 시간(사시)을 두어 천지의 공간적요소와 사시의 시간적 요소을 합쳐 자연의 이치로 생각하고 이들의 조화를 자연의 전부라 보았다. 이를 “천리” 라하여 순리와 자연법의 합치로서 외국의 “칸트” 라는 자연철학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실현화 하고 있었음을 의미하여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과 정신과 법사상 순리사상을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6가지 부서는 무었을까?..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공무, 관직규정을 담당하는 이, 제정. 재산문제를 담당하는 호, 예절. 과거시험 등을 담당하는 예, 군사. 무과시험 등을 담당하는  병 그리고 형 과 공이다.

                                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天)      호(地)    예(春)      병(夏)    형(秋)      공(冬)



5. 우수한 전통법 ( 현재법과 비교 )
 

 (1) 공무원 인사청탁행위의 현재법과 전통법
과거나 현재나 공무원들의 인사문제에 관련하여 부패와 각종 위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뇌물죄라든지 관련 상관에게 하급자나 하급자의 친분 관계있는 사
람들이 인사 청탁을 하는 일은 현재 생활에서는 흔히 볼 수 있고 그것에 규제 관한 법률 또한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뇌물이나 분경, 인상 청탁 등에 관하여 현재법은
뇌물금의 압수 및 적당한 휴가 정지나 봉급 감면 등이 전부이고 간혹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적정선에서 하위 공무원을 드물게  파면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전통법에 따르면 분경죄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 인사 등을 청탁) 경우 관련된 공직자를 모두 장100대에 파면 조치하고 유배를 보냈다. 인사 청탁행위경우에는 장 30~50에 처한 뒤에 파면하고 유배를 보내게 되어있다. 또한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 사음부에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이유로 책임을 지게된다. 현대법의 처벌은 너무도 가볍고 그로인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의 처벌이 너무 가벼워 그런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전통법이 더 우월하다.     

 

(2) 죄인의 처벌의 현재법과 전통법
잘못된 역사 드라마 등에 의한 잘못된 선입견이 서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수의 과한 처벌을 너무 부각시켜 전통법의 법취지를 잘못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죄인의 처벌에 관한 현대법과 전통법의 비교 속에서 과연 어느 것이 더 올바를 처벌법인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삼품백화점 붕괴 사건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그때 죽은 사람은 500명을 넘는다. 그러나 최고 책임자는 고작 명예훼손죄와 같은 형량을 받았고 3년의 징역만을 선고 받았다. 과거 전통법에 적용 시켜면 그런 결과는 당연히 있을 수 없다. 사람 목숨 한명만 죽여도 중곤의 형에 처해지거나 사형을 당할 것이다. 또한 가벼운 경범죄의 경우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처럼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세상에 어느 정도 매도 필요하다 생각한다. 돈이면 다되는 그런 사상을 벗어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죄의식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 죄인을 처벌하는 집행 공무원에 대한 현재법과 전통법
현재에는 죄인은 다소 인간 낙오자로 취급을 하여 대우도 저질적이며 경찰서에 들어가면 형사들은 폭력도 알게 모르게 사용하여 억압을 한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하여 현재법은 적당한 징계정도에 그치는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전통법에 따르면 태형과 장형에 제한을 두고 있고 그 매의 제질 성분까지 정하여 곤장의 경우 반드시 연한 버드나무를 사용하여 가장 큰 매를 가장 약한 나무로 만들어 애민사상이 반영된 형으로 대표적이며 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매의 종류나 유형을 따르지 아니 한때 에는 과감하게 파면 조치를 하는 법체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조선왕조의 고문제도인 고신제도 또한 연령, 처벌시기, 형량 등을 엄격히 제한을 두어 죄인에 대한 인권이나 애민사상 민천사상을 바탕으로 형량과 그 방법을 법전화 하고 있는 것이다.


  (4) 공무원처벌규정의 법전 차지 비율
현대사회는 국가 공무원에게 국민이 너무도 많은 규제를 당하면서 살고 공무원과 비교하여 국민에 대한 국가의 대우도 현저하게 강제적이고 이기적이다. 법령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은 권리를 줄이고 의무가 늘어만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통법에서는 백성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공무원을 원하며 그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을 등에 관한 처벌규정이 경국대전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무원 처벌 규정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통법은 공무원의 본분을 잘 알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도 잘 알고 심여를 기울인 법이란 것을 알 수 있다.

 

    (5) 상속제도의 현재법과 전통법
얼마 전 여성 인권단체에서 지난 몇 십년간의 투쟁 끝에 여성의 상속분을 남성과 동일하게 5:5로 한다는 법령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기 까지 실로 엄청난 피와 땀이 들어 갔고 불과 이것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성 우월주의적 상속비율이 존재하였다. 그것이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은 얘기이다. 그러나 전통법에서는 이미 지금 개정된 현대법과 동일하게 5:5의 비율을 규정해두고 있었고 평등사상이라고는 없을 것 같았던 조선왕조의 법령이다. 이를 보면 어찌 전통법이 현대법보다 무조건 못하다고 만 할 수 있는 일인가 ?  알고 배워야할 전통법은 너무도 많다.

 

 

  (6) 아기출산시 남편과 아내에 대한 현재법과 전통법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 시 현대법은 출산모의 휴가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간도 몸을 추스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하여 아직 까지도 여성 인권 단체에서 투쟁하고 있는 부분이고 남편의 휴가는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전통법에 따르면 임산부의 휴가는 출산 전 1달과 출산 후 4~6주의 휴가를 얻는 규정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남편이 아무리 노비 일지라도 휴가가 의무적으로 주어진다. 노비의 경우 출산 후 보름정도의 휴가가 주어진다. 그 이유를 아내의 수반을 들어주고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그 기간에 아내의 몫을 일해 주라는 의미가 담겨있어 애민사상을 느낄 수 있는 제도이다. 너무도 금전적 실리만을 추구하는 현대법을 감히 따라 올수 없는 부분이다.

 
    (7)사형의 경우 재판방법에 대한 현재법과 전통법
현대법은 사형의 경우 든 아니든 오든 재판을 지방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까지
3심제를 두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통법 또한 사형의 경우 1심, 2심, 3심(임금)
까지 두고 있어 아주 심사숙고 하여 결정하며 ‘신여척 사건’을 통하여 사형에서 감형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처럼 현대법과 전통법 모두 3심제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법에 있어서는 대법원 재판은 사실관계를 더 이상 밝히지 않는 법률심판 이기에 고등법원 판결 때까지 사실관계에 오해가 생겨 사형의 형량을 받은 경우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 가서 고등법원 판결 시 적용 법령이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 그 오해는 밝힐 수 없다. 즉 사실관계는 2심까지이고 대법원은 법적용에 관한
제 검토만 할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거의 2심제나 다름이 없는 것이나 전통법은
3심에 가서는 임금이 직접 판결을 한다. 이때 이금이 사실관계를 더욱 더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죄수의 임장을 심사숙고 하면서 판결을 낸다. 그 과정에서 감형되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법과는 달리 진정한 3심제도 라는 것이다. 


  (8)법령의 공포방법에 대한 현재법과 전통법
현대법의 법령에 대한 공포 방법은 신문이나 관보 등에 기제 하거나 발행하는 것에 족하고 있으나  전통법의 공포방법은 각 지방의 관보, 두매 산골, 모든 마을, 기제하고 글 모르는 남녀, 맹인, 군인,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알 수 잇도록 공포하고 가르쳐주는 방식의 공포방법을 두고 있음을 세조 2년 실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는 대충 던져놓고 알아서 보라는 식의 무책임한 공포방법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알아야한다는 책임이 느껴지는 공포방법으로 몬든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6. 마을재판 제도
현제에는 일제시대를 치르면서 사라지고 없는 제도 있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제도로서 아직까지 남아 있다면 우리 사회에 좀더 억울하지 않는 재판이자 인간적인 재판이 이 되었을 좋은 전통이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제도 이다. 마을 제판제도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으로서 마을 어른들이 유사(검사), 좌장(재판장), 존위(변호사) 등을 이루어 마을에서 죄가 있는 사람을 심판하고 변론하고 하는 현대의 재판 형태와 유사한 재판 형태로서 참관인단 까지 두어 배심원역할을 하게 하여 미국의 배심원제도의 재판 성향까지 띄고 있는 현대에도 뒤지지 않는 재판형태이다. 이 제도는 유사(검사)의 유리한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고 죄인(피고)에게 진술권을 주어 변론기회를 부여하여 참관인단에게 의견을 묻는 재판 제도이다. 이런 것이 과거에부터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고 아직까지 존재 한다면 현대 재판 제도에 뒤지지 않을 전통의 문화유산이 되어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 했을 재판 제도
이다.

7. 속담으로 알아보는 전통법  (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
 (1)통신의 자유
일하는 것은 엿봐도 남의 편지 쓰는 것은 엿보지 말랬다.
남이 부치는 편지는 중간에서 뜯어보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

대명율에서는 임금의 명령서를 훼손하거나 관청의 공문서를 훼손하면 곤장 100대에 처하고, 만약 개인이 관청의 공문서를 뜯어보면 곤장 60대에 처하고, 중요한 군사정보를 누설하면 (이율, 누설군정대사)처벌 한다.

 (2)손해배상             
남의 고기 한점 먹고 내 고기 열점 준다(동언해).
남의 눈에 눈물내면 내 눈에 피가 난다.
헌 분지 깨고 새 요강 물어 준다.
장님 죽이고 살인 빚 갚는다.

대명율 이후에 고의로 남의 빈집과 밭에 쌓아둔 물건을 불태운 사람은 장100대에 징역3년에서 각각 1등씩을 가볍게 처벌한다. 그리고 불타버린 물건이 본래 가격보다 감소된 값으로 계산하되 범인의 재산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지금 까지 보아왔듯이 전통법은 경국대전을 골간으로 하여 무수히 많은 법전이 편찬되어왔고 조선왕조의 그 모든 법전들은 민천사상, 애민사상, 평등사상, 법치주의 사상, 위민사상, 그리고 자연의 이치에 대한 순리 등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 적 법치국가 사상에 기초하여 성립되어 오직 백성의 행복과 안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선의 통치이념과 법사상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하여 현대법이 얼마나 부족한점이 많고 전통법이라고 하여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현대의 법사상보다 훨씬 더 백성을 생각하는 사상과 법이 존재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사상과 법사상, 법체계가 올바로 서려면 전통법부터 알아야하고 전통법의 좋은 것들을 계승해야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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