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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조선시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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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정치학 연구회 작성일13-06-22 19:13 조회4,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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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아비들 ‘처녀 재혼’ 선호

한국고문서학회와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은 지난 9일 경상대 남명학관에서 조무제 경상대 총장·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회장·안승준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학계교수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문서를 통해 본 19세기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2004년 학술대회를 가져 관심을 모았다.

이날 학술대회는 진주가 전국적으로 전개된 1862년 농민항쟁의 진원지로서 진주보다 먼저 항쟁을 일으킨 인근 단성지역의 호적대장을 통해 조선후기의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농민항쟁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 결과 등이 발표됐다.

◇19세기 단성지역의 결혼 양태(성균관대 김건태 교수)

19세기 단성지역 여성의 초혼연령은 19세, 초혼부부의 연령차는 0.7세로 18세기 단성지역 초혼부부의 연령차이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19세기 단성지역 홀아비들이 전처가 사망한 후 6년 이내에 재혼하는 비율은 31.5%로 이는 18세기 재혼율보다 현저히 낮았고 홀아비들이 재혼할 때 맞아들이는 부인은 처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단성호적대장의‘여호’편제와 성격(성균관대 김경란 교수)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 단성호적에 기재된 여호의 비율은 전체호수 중 대체로 5%를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호는 과부·과녀호 및 노비호 등으로 구성됐으며, 과부·과녀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19세기 이후의 여호는 과부·과녀호로만 구성됐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호적대장에 기재된 과부·과녀호는 거의 주호였다는 사실이다. 호적대장에 기재된 과부·과녀의 호내위상은 거의 주호로 나타나고 있으며 호내에 남편이 기재되지 않아 실제 과부·과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여성이 과부·과녀라는 명칭이 명기되지 않은 채 율모 등으로만 기재돼 있어 여호의 편재는 과부·과녀호의 파악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 주호-협호 재론(서울대 이영훈 교수)

가장과 그의 존비속 혈족으로 구성된 가족이 법제화되는 것은 비혈연인의 부적을 금한 20세기의 호적법에 의해서이다. 세대는 사회적 생활단위로서 조선시대에는 비혈연 예속인을 포함한 세대가 때로 가율로 표현된 가의 기본개념과 형태이다. 이는 보통 하나의 공주집단을 가리키나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 각거 인구가 하나의 세대로 포괄될 수 있었음이 다른 나라에 비교된 조선 전통사회의 특징이다.

◇진주지역 문집의 현황과 의미(경상대 이상필 교수)

진주지역의 서적을 경사자집으로 대별해 보면 경서류가 572종 1906책이며 역사서류 257종 1090책이며, 문집류가 2009종 5224책·족보 및 기타 서적 2642종 5786책 등이다. 족보 및 기타 서적류는 워낙 이것저것 섞여, 실질적으로는 문집류가 가장 많은 셈이다. 2009종의 문집이 모두 5224책이므로 한 종류에 평균 2.6책이 된다. 대개 두세 책 분량의 문집이 보편적이며, 전체 141가구 가운데 서적이 100종 이상 나온 15가구만 대상으로 조사된 문집이 1420종 4065책이다. 이는 10.6%의 가구가 77.8%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1862년 단성·진주농민항쟁지역의 부세수취(규장각 양진석 학예연구사)

19세기 중반 이후 진주와 단성지역의 수취구조의 특성은 우선 지방관가 이서들에 의한 포흠이 만연하게 됐고, 환곡과 도결이 그들의 포흠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용됐다는 점이다. 환곡과 도결은 처음에는 기존의 수취액을 포함해 부족한 관청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액수를 거두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됐다. 그러나 지방관가 이서들에 의한 포흠이 만연되면서 이러한 방법이 이용되기에 이르렀고 진주와 단성지역에서도 그러한 특성이 잘 나타났다. 도결과 환곡의 방식으로 인한 폐단들은 삼정이정청에서 논의를 거쳐 새로운 대책으로 이 정책이 제시됐으며 특히 환곡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은 토지에 집중하는 파환금결이라는 원칙으로 정리됐다.

◇1862년 농민항쟁의 새 측면(거창 민란 관련 고문서 중심으로)(국사편찬위원회 김현영 교육연구관)

어떤 부농이 요호부민인가 토호인가는 관에서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으로 정상적인 제반 세를 내는 계층은 요호부민이고 여러 가지 탈법으로 징세에서 누락하고 빠져나간 층을 토호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두 부류의 경계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소농민의 성장에 따른 잉여를 두고 착취가 벌어지는 시기로 파악되며, 이에 잉여분의 착취를 둘러싸고 중소농민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다고 사료된다.

◇몰락 양반층의 군역침탈에 대한 대응양상(19세기 진주권 지역을 중심으로)(경상대 김준형 교수)

조선후기 이래로 문중조직이 강화되고 문중 내 단결력이 동족촌락을 중심으로 한 계파 단위에서뿐만 아니라 계파간에도 강화돼 가는 현상을 보였다. 가문 내의 특정 인물이 군역을 침탈 당하거나 다른 계층에 모멸 당하면 자기 가문의 위신이 타격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으며 향청·연계재·향교·서원 등 양반층이 주도해 가던 향촌사회의 기구도 같은 입장에 있었다. 각 가문의 양반층은 특정 양반층이 군역침탈을 당하거나 다른 계층으로부터 모멸 당하면 향촌사회에서의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하여 서로 연대해 신분적 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경주했으나, 사회변화 속에 이 기구의 기능이 약화돼 갔지만 이들은 이 기구를 매개로 자신들의 계층적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됐다.




******* 2004년 1월 9일 경상대학교 남명관 한국 고문서 학회

< 19세기 조선의 사회생활> 심포지엄 자료.

http://cafe.daum.net/kro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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