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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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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정치학연구회 작성일13-06-22 19:17 조회4,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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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나 우마(牛馬)를 도살(屠殺)한 자를 체포한 자에게는 1인을 체포했을 때에는 면포(綿布) 10필을 상으로 지급하며 1명을 더 체포했을 때마다 2필씩 더 지급하고 50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한다.

그리고 만일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체포했을 때에는 그 포상을 나누어서 지급한다. 또한 강도를 체포했을 때에는 1명을 체포했을 때 포(布) 50필을 상으로 지급하며 1명을 더 체포할 때마다 5필을 더 지급하고 100필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 만일 강도를 체포하는데 수창(首唱)이 되어서 체포하였을 때에는 관직을 주고 관직이 있는 자는 품계(品階)를 높여주며 향리(鄕吏)나 천인(賤人)이 수창이 되어서 강도 2인 이상을 체포한 자에게는 면포 50필을 지급하며 1명을 체포했을 때는 그 3분의 1을 지급한다.


○ 물품(物品) 10관(貫) 이상을 절도한 자를 5회 이상 먼저 고발한 자와 강도를 3회 먼저 고발한 자는 품계를 주고 본래 품계가 있는 자는 품계를 높여 주며 향리와 천인은 면포 50필을 지급한다. 그리고 강도를 만났을 때에 소관 관리나 이웃사람, 원주(院主), 역리(驛吏) 등이 이것을 보고도 구해주지 않는 자는 엄한 벌을 받는다. 또한 동리 안에 도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는 자도 엄한 벌을 받는다.[[註10]
○ 포도장(捕盜將)이 외방(外方)에서 도적을 체포할 때는 물건을 도적한 증거를 확실히 조사하여 분명한 증거가 있는 자만을 체포하되 체포자가 즉시 그 범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포도장은 피검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며 그 지방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이임하여 처결하도록 한다.
○ 도적을 체포하면 체포한 읍에서 엄증히 심문한 후에 토포사(討捕使)에게 이송(移送)한다. 만일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서유위률(制書有違律)로서 처벌한다.
○ 관서지방(關西地方)이나 해서지방(海西地方)의 도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병영(兵營)에서 주관한다.
○ 도적이 자백하도록 심문하는 것은 토포사가 직접 심문하지 않고 관찰사가 직접 심문하여 보고한다.
○ 명화적(明火賊) 즉 밤에 무리를 지어서 횃불을 들고 공공연히 강도짓을 하는 도적을 5명 이상을 체포하여 자백을 받으면 정형(正刑) · 미정형(未正刑)을 불문하고 지시자(指示者)와 포착자(捕捉者)를 포상하는데 과거에 합격한 자나 한량(閑良)은 가자(加資)하고(가자의 교지(敎旨)에는 반드시 체포된 도적의 이름을 써서 그 남상(濫賞)을 방지한다) 공사천(公私賤)에 대하여는 면천(免賤)하며 향리(鄕吏)와 역부(驛夫)에게는 면역(免役)한다(그 면천과 면역 대신 수상(受賞)을 하든지, 수상자(受賞者)의 원(願)에 따른다). 양천(良賤)은 미(米) 또는 포(布)를 시상한다. 광한극적(**悍劇賊)(극히 흉악한 도적)에 대하여는 비록 1명을 체포하였다 하더라도 강도 5명을 체포한 예에 의하여 상을 지급한다(포도(捕盜)에 대하여 논상(論賞)할 때에는 도적의 장물(臟物)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지포인(指捕人)에게 상을 줄 때에 토포사나 수령(守令)이 만일 사적(私的)으로 모록(冒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기망죄(欺罔罪)로서 논죄(論罪)하며 영구히 서용(**用)하지 아니한다.
○ 수령에게는 지포(指捕)의 논상을 일체 허락하지 아니한다.
○ 도적이 같은 도적의 무리들을 고발하는 동시에 자수하면 면죄(免罪)하고 은 50량을 지급하며, 7, 8명 이상을 고발하면 면죄는 물론 가자하고 은 110량을 지급한다.
○ 각읍의 관속(官屬)은 따로 보조인을 정하고 1년간에 20명 이상의 도적을 체포하면 상을 준다(만일 이졸(吏卒)들이 도적들과 밀통(密通)하였을 경우에는 군기(軍機)를 누설한 죄로서 처벌한다).
○ 포도청에 고발된 자가 10리 밖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상부(上部)에 보고한 후에 체포하여 온다.
○ 전곡(錢穀)이 있는 각관사(各官司)에서 주야로 근무하는 당직(當直)이 근무태만으로 도적을 맞았을 경우에는 파면하며 반대로 도적을 체포하였을 경우에는 과거에 있던 죄를 면제하여 준다(이를 은폐하고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파면한다).
○ 익명으로 죄인을 고발한 경우에는 극적포고율(劇賊捕告律)로서 상을 준다.
○ 유생(儒生)으로서 이름이 있는 자는 비록 국문(鞫問)할 형(刑)에 관련된다 하더라도 포도청에 송치(送致)하지 아니한다(서인(庶人)이라도 강도 · 절도죄가 아니면 보내지 아니하며 그 심사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註11]
○ 포도청에서는 죄인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하여 두고 따로 조사한 년, 월, 일을 기록하여 문안(文案)을 만들어서 후고(後考)의 증거로 삼는다(역적을 도모한 가문의 부녀로서 벌을 받을 자들은 포도청에 구류(拘留)를 하지 않고 직접 정배소(定配所)에 압송(押送)한다).[[註12]


태종 017 09/03/04(정미) / 말의 사육 상태를 고찰나온 사복시 관원을 욕보인 철원 부사 송극첨에게 장 1백 대를 치다

철원 부사(鐵原府使) 송극첨(宋克瞻)에게 장(杖) 1백 대를 때렸다. 나라의 제도에, 가을과 겨울을 당하면 여러 목장의 여위고 병든 말을 골라서 주군(州郡)에 나누어 주어 기르게 하고, 매양 사복시(司僕寺) 관원을 보내어 고찰(考察)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사복시 부정(副正) 정종성(鄭宗誠)이 철원(鐵原)에 이르러, 말이 여위고 파리하다고 하여 말을 먹인 자에게 장(杖)을 때리려고 하니, 송극첨이 사모(絲帽)를 벗고 관대(冠帶)를 풀어 땅에 집어던지고 성난 목소리로,
“만약 장리(掌吏)에게 죄주려거든 나에게 죄를 가함이 마땅하다.”
하고, 또 곤장을 잡은 자를 꾸짖어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었다. 정종성이 돌아와서 아뢰니, 송극첨을 잡아 오도록 명하여 순금사(巡禁司)에 내리고,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죄하게 하였다.


【원전】 1 집 476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육운(陸運)

태종 026 13/09/01(정축) / 의정부 제안대로 호패법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호패(號牌)의 법을 의논하여 아뢰었다. 첫째는 이러하였다.
“형제(形制)는 길이가 3촌 7푼, 너비가 1촌 3푼, 두께가 2푼이고, 위는 둥글고 아래를 모지게 합니다. 2품 이상은 상아(象牙)를 쓰나 녹각(鹿角)으로 대용하고 오로지 예궐(詣闕)할 때에만 사용하며, 4품 이상에는 녹각을 쓰나 황양목(黃楊木)으로 대용하며, 5품 이하에는 황양목을 쓰나 자작목(資作木)을 대용하며, 7품 이하에는 자작목을 씁니다. 위에서는 아래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는 위의 것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서인(庶人) 이하는 잡목(雜木)을 씁니다. 경중(京中)은 한성부(漢城府)에서, 외방(外方)은 각 계수관(界首官)에서 이를 맡아 보는데, 본인으로 하여금 패(牌)를 만들어 바치도록 하며, 끝나면 바야흐로 착인(着印)하도록 허락하고 자기가 만들 수 없는 자는 나무를 바치도록 허락하여 공장(工匠)으로 하여금 만들어 주도록 하소서.”
둘째는 이러하였다.
“면(面)의 글은 2품 이상은 ‘아무 관[某官]’이라 쓰는데 시직(時職)·산직(散職)이 같으며, 현관(顯官) 3품 이하는 ‘아무 관[某官]’이라 쓰고, 산관(散官) 3품 이하는 ‘아무 관[某官]·성명(姓名)·거처 아무 곳, 아무 리[居某處某里]’라 쓰는데 서인(庶人)도 또한 같으며, 다만 얼굴은 무슨 색이고 수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덧붙입니다. 군관(軍官)은 직차(職次)에 얽매이지 않고 아울러 ‘아무 군[某軍]·아무 패[某牌] 소속[屬]’이라 쓰고 신장(身長)은 몇 척(尺) 몇 촌(寸)인지를 쓰는데, 시직·산직은 모두 같습니다. 잡색인(雜色人)은 ‘아무 역(役) 사람·거처 아무 곳’을 쓰고, 종들은 ‘아무 집 종·나이 얼마·거처 아무 곳 아무 리·얼굴 색·수염이 있는지 여부·신장이 몇 척 몇 촌’이라 써서 화인(火印)을 찍되, 현관(顯官)은 착인(着印)을 면제합니다.”
세째는 이러하였다.
“호패(號牌)의 명령은 오는 10월 초1일에 영(令)을 내려 두루 알리고 11일부터 비로소 차례대로 만들어 지급하여 12월 초1일까지 지급하기를 끝마칩니다. 만약 패(牌)를 바치고 호패를 받지 않는 자가 있으면 중형으로 논죄하며, 그 기일 이후에 호패를 받지 않는 자는 사람에게 진고(陳告)하도록 허락하여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에 의하여 논죄합니다. 만약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는 자가 있으며 각각 2등을 감합니다. 유이(流移)하는 자는 1등을 감하며, 이장(里長)·수령(守令)으로서 능히 고찰하여 본거지로 쇄환(刷還)하지 못하는 자는 각각 2등을 감하며, 관진(關津)의 관리로서 호패가 없는 이를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자도 또한 2등을 감합니다. 호패를 위조(僞造)하는 자는 위조보초율(僞造寶律)로써 논죄하며, 호패를 잃어버리는 자는 불응위율(不應爲律)에 의하여 태형(笞刑)을 집행하고 다시 지급하며, 호패를 함부로 두는 자도 불응위율로써 태형을 집행하되, 나이 70세 이상과 10세 이하는 논하지 말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1 집 686 면

【분류】 *호구-호적(戶籍) / *신분(身分)

태종 027 14/04/02(을사) / 의정부에서 보고한 노비와 호구의 법을 승인하다

의정부에서 노비(奴婢)와 호구(戶口)의 법을 아뢰었다.
“1. 국조(國祖)에서 공사 노비(公私奴婢)를 역사(役使)하는 법은 모두 전조(前朝)의 구적(舊籍)을 그대로 쓰므로, 세월이 이미 오래 되어서 진위(眞僞)가 서로 뒤섞여 쟁송(爭訟)이 날로 번극(繁劇)해집니다. 이제 교지(敎旨)를 받아 중외(中外)의 상송(相訟)은 날짜를 정해 놓고 결절(決絶)합니다. 빌건대, 주장관(主掌官)으로 하여금 금년 10월 초1일부터 시작하여 공사 천적(公私賤籍)과 각각 그 거주(居住)하는 경중(京中)의 각부와 외방(外方)의 각 고을에 있는 화명(花名)을 정보(呈報)하여 아울러 모두 관(官)에 바쳐서 추고(推考) 핵실(實)한 뒤 고쳐서 성적(成籍)하여 나누어 주고, 구적(舊籍)은 하나같이 모두 불태워 버리소서. 만약 공처 노비(公處奴婢)·타인 노비(他人奴婢)와 양인 자녀(良人子女)를 아울러 기록하여 관(官)에 바친다면, 함부로 성적(成籍)을 받는 자나 구적(舊籍)을 숨기는 자를 사람에게 진고(陳告)하도록 허락하여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에 의하여 조율(照律)하여 논죄(論罪)하고, 역사 노비(役事奴婢)를 아울러 추고(推考)하여 한 반(半)을 진고한 자에게 상(賞)으로 충당하고, 한 반(半)을 속공(屬公)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1. 지난번에 하지(下旨)하여 양천(良賤)이 상송(相訟)하여 문서(文書)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울러 분변(分辨)하여 결절(決絶)하도록 한 일을 신 등이 의논하니, 양천(良賤)이 상송(相訟)하여 문서(文書)가 비록 발견되지 않더라도 장부(帳簿)를 바친 것이 명백하고 3,4촌(寸)의 양인(良人) 족속(族屬)이 현존하여 천적(賤籍)이 불명한 경우는 종량(從良)하여 결절(決絶)하고, 비록 장부를 바쳤더라도 양인 족속이 나타나지 않고 천적(賤籍)이 불명한 경우는 사재감(司宰監)에 붙이고, 천적(賤籍)이 명백하고 역사(役使)한 지 오래인 경우는 종천(從賤)하여 결절(決絶)함이 어떠하겠습니까?
1. 교지(敎旨)를 받들어 행이(行移)하여 각사에서 양 피고(被告)가 갖추어진 것을 나누어 결절(決絶)하는 일은, 각사의 관원 가운데 기한된 달을 네 번이나 넘겨서 금일에 이르도록 오히려 결절(決絶)을 끝마치지 못한 자가 있으니, 그 교지(敎旨)를 따르지 아니한 죄는 진실로 엄격히 징계하여 마땅합니다. 헌사(憲司)로 하여금 그 각사의 결절(決絶)을 끝내지 못한 사유(辭由)를 고찰하도록 허락하여, 방장 행수(房掌行首)를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논죄하소서.
1. 결절(決絶)한 뒤에 노비(奴婢)를 잉집(仍執)하는 자는 형조로 하여금 추고(推考)하게 하여 3품 이상은 그 아들·사위[子壻]를 가두고, 4품 이하는 바로 당사자를 가두어서 교지(敎旨)를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써 논죄하소서. 또 기한된 달 뒤에 일을 새로 신정(申呈)할 자가 있으면 이달 15일부터 시작하여 또한 주장관(主掌官)으로 하여금 청리(聽理)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아뢰었다.
“삼가 《경제호전(經濟戶典)》을 살펴보니, 근년 이래로 호구(戶口)의 법은 밝지 못하여 차역(差役)이 고르지 못하고 양천(良賤)이 뒤섞여 그 폐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금후로는 경외(京外)의 관(官)에서 추고(推考) 성적(成籍)하여, 호수인(戶首人) 부처내외(夫妻內外)의 4조(四祖)와 솔거 자손(率居子孫)·제질(弟姪)에서 노비(奴婢)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갖추 기록하소서. 빌건대, 각도의 각 고을로 하여금 금년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양반(兩班)·인리(人吏)·백성(百姓)·각색인(各色人)의 세계(世系)를 자세히 추고(推考)하여 분간(分揀) 성적(成籍)하여, 한 벌은 호조(戶曹)에 바치고, 한 벌은 감사(監司)의 영고(營庫)에 비치(備置)하고, 한 벌은 그 고을에 비치하며, 경중(京中) 한성부(漢城府)에서는 명년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그 본관(本貫)을 고찰하여 정보(呈報)하는 것도 또한 상항(上項)의 예대로 핵실(實) 성적(成籍)하소서. 만약 8조(八祖)를 갖추 싣고자 자원(自願)하는 자는 들어주고, 다만 혹은 할아비[祖]나 혹은 아비[父]를 기록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들어주소서.”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원전】 2 집 10 면

【분류】 *호구-호적(戶籍) / *신분-천인(賤人) / *사법-법제(法制)

세종 018 04/12/15(무술) / 술을 금하고, 어긴 자는 논죄하게 하다

이 앞서 임금이 흉년이 들었으므로 특별히 교지(敎旨)를 내려 술을 금하니, 이로 인하여 금령(禁令)을 범한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에 의하여 중한 형벌로 처단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술을 금하는 것은 본디 흉년이기 때문인데, 지금 호강(豪强)한 자는 한 사람도 금령을 범한 자가 없고, 무지한 세민(細民)만이 홀로 중한 형벌을 받게 되니 매우 부당한 일이다. 이제부터는 술의 금령을 범하는 자는 법령을 어긴 죄로만 논죄하라.”
고 하였다.


【원전】 2 집 515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세종 020 05/05/22(신축) / 충청도 감사가 선군·관사의 노비 등이 유망하는 폐단에 대해 건의하다

충청도 감사가 계하기를,
“도내 유이(流移)된 선군(船軍)이 남녀 합하여 4천 3백 39명이요, 역자(驛子)가 남녀 합하여 4백 59명이요, 보충군(補充軍)이 남녀 합하여 88명이며, 여러 관사의 노비가 합하여 1천 3백 75명이요, 사노비(私奴婢)가 합하여 7백 5명이니, 한 도에서 유망(流亡)된 수가 7천여 명이나 되는 것은 오로지 방금(防禁)이 엄하지 아니한 소치입니다. 다만 군액(軍額)이 날로 줄어들 뿐아니라, 여러 관사의 공역(貢役)하는 노비도 날로 감하여 가니, 그들이 떼를 지어 도적질하며 분풀이 하여, 해가 그 주인에게까지 미칠까 두렵습니다. 점점 되어 가는 꼴이 참으로 염려되오니, 지금부터는 엄하게 금방(禁防)을 세워서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겨가지 못하게 하고, 이미 도망간 자는 자수하게 할 것이며, 만일 자수하지 아니하거나, 집에 붙여 숨겨 주었거나, 이웃 마을에서 서로 내통하면서 고하지 아니한 자는 《육전(六典)》에 있는 것보다 등(等)을 올려 논죄하고, 여러 수령들도 자기 경내에 그대로 머무르게 하고 마음을 써서 찾아내지 않는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에 의하여 논죄하여 유망(流亡)하는 폐단을 막으소서.”
하니,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에 내려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의논하여 아뢰기를,
“각도의 유이(流移)된 인물은 오는 가을에 조관(朝官)을 보내어 찾아서 본디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그 논죄(論罪)하는 법은 모두 《육전(六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원전】 2 집 542 면

【분류】 *호구-이동(移動) / *군사-지방군(地方軍)

세종 020 05/06/20(기사) / 아비를 장사지내지 아니한 부사정 정종실을 처벌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부 사정(副司正) 정종실(鄭宗實)이 기년(期年)이 지나도록 그 아비를 장사지내지 아니하였으니,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에 의하여 곤장 1백 대에 처하소서.”
하니, 율대로 처하라고 명하였다.


【원전】 2 집 545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

세종 022 05/11/22(기해) / 수교한 인원이 부경할 경우의 금방조건문

사헌부에서 수교(受敎)한 대소 인원이 부경(赴京)할 때의 금방조건(禁防條件)은 다음과 같다.
1. 포자(布子)와 잡물 등을 많이 붙여 가지고 가서 몰래 매매하여 그 모리(謀利)한 것을 나누어 쓴 자와, 비록 모리한 것을 나누어 쓴 형적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그 부탁한 바가 5, 6필 이상이 되는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논죄하고, 3, 4필 이상 되는 자는 위령률(違令律)로 논죄하며, 그 무역한 물건은 관에 몰수한다.
1. 금물을 붙여 가지고 간 자는 제서유위율로 논죄하며, 본인은 수군에 보충하고, 무역한 물건은 또한 관에 몰수한다.
1. 이익을 보려는 상인과 다른 집의 노자로서, 사신의 종이 되기를 구하여 이름을 사칭하고서 북경에 간 자와, 혹은 <사신의> 차비군(差備軍)과 호송군(護送軍)으로 이름을 사칭하고 대신하여 간 자는, 비록 <모리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음모한 형적이 현저한 자는 아울러 제서유위율로 논죄하며, 그 무역한 물건과 가산은 관에 몰수하고 본인은 참부(站夫)로 정하여 노역하게 한다.
1. 사신이 이익을 보려는 상인과 타인의 노자를 사칭하여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데리고 간 자와 사신과 종사관과 타각(打角) 등의 수종하는 사람들과 모든 일행 속의 사람으로 정수(定數) 이외의 가지고 간 잡물은 참부로 정하여 노역하게 한다는 형벌을 제외하고는 상항(上項)의 논죄하는 예에 의하여 시행하며, 만약 금물을 몰래 끼고 간 자는, 본인은 수군에 충당하고, 증회(贈賄)를 받고 데리고 간 자는 장물을 계산하여 중한 율에 쫓
아 처단한다. 이익을 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들과 공모하고 의주 이남의 노정에서 한정된 수량 이외의 잡물을 몰래 싣고서 수송한 자도 또한 제서유위율로 논단하며, 그 물건은 관에 몰수하고, 본인 및 휴대하고 간 말을 각 참(各站)에 정속(定屬)시킨다.
1. 포자와 잡물을 끼고 가서 몰래 강을 건너 이익을 도모한 자와, 의주 등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길을 지시하여 강을 건너게 한 자는, 소지한 물건과 가산을 관에 몰수하고, 주모(主謀)한 괴수는 법전대로 형벌하고, <부화(附和)한> 종범(從犯)은 한 등을 감하며, 사신이 정을 알고도 강을 건너게 한 것도 또한 수범(首犯)으로 논단한다.
1. 일행 안에 참람한 일을 범한 자가 있어도, 검찰관(檢察官)이 이 사실을 알고서 엄폐하고 보고하지 않은 자와, 평안도 감사·의주 목사·판관·차사원 등으로 능히 검거하지 못한 자도 아울러 제서유위율로 논단한다고 하였다.


【원전】 2 집 565 면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

연산 043 08/04/05(병오) / 왕자군의 노비 등을 거두어 들일때 관리가 고의로 누락할 경우 논죄하도록 하다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후사(後嗣)가 없는 왕자군(王子君)의 노비와 전택(田宅)을 거두어들일 때, 관리가 그 청탁을 듣고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뒤에 나타나면 관리와 본주인을 모두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죄(論罪)하라.”
하였다.


【원전】 13 집 485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 / *사법-재판(裁判)

연산 054 10/06/05(갑자) / 사냥과 유생을 구제하기를 논한 일 등에 대해 처벌 적용을 아뢰다

유순 등이, 사냥의 일과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느냐고 한 일과 유생을 구제하기를 논한 일과 내수사(內需司)가 정원(政院)을 거치지 않고 입계(入啓)하였다는 일과 내관(內官)이 행형(行刑)을 감시함이 온당치 못하다고 한 일과 유자광(柳子光)이 추관(推官)에 합당하지 않다고 한 일에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을 적용하여 장(杖) 1백을 속(贖)바치게 하고, 언로(言路)에 방해됨이 있다고 한 일에는 불응위율(不應爲律)을 적용하여 장 80으로 조율(照律)하여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제 조율을 보니, 혹 경한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혹 중한 것을 경한 것으로 하였다.”
하였다.


【원전】 13 집 634 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행행(行幸) / *왕실-궁관(宮官)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법-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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